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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독 부작용 없애고 항염증 효능 높이는 물질 확인동서비교한의학회(회장 김용수) 중앙연구소는 5일 봉독 부작용은 제거하고 항염증 효능은 증대시키는 KHP1 등 펩타이드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의·생명학 분야 국제학술지 ‘Animal Cells and Systems’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멜리틴 유래 펩타이드가 세포 독성 및 항산화, 항염 및 알레르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하의 이번 논문은 멜리틴 유래 신물질인 ‘펩타이드’ 4종(KHP1·KHP2·KHP3·KHP4) 중 KHP1 성분이 멜리틴에 비해 독성이 상당히 적으면서도 항산화 항염증 항알레르기 효능이 우수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포독성실험에서 멜리틴은 ‘인간 기관지 상피세포’(BEAS-2B)와 ‘인간 자궁경부암세포’(Hela)에서 독성을 보였지만, 펩타이드 4종은 멜리틴에 비해 거의 독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쥐 대식세포에서 항염증 효능을 확인한 결과 펩타이드 4종은 멜리틴과 유사한 항염증 효과를 보였으며, 이 중에서도 KHP1의 항염증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HP1는 쥐 비만세포에서 멜리틴과의 탈과립 시험을 통해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확인한 결과, 멜리틴보다 모든 농도에서 탈과립이 억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KHP1 등 펩타이드 성분을 포함한 ‘안전한 봉독'(Safe B.V)이 우수한 항염증 효과를 보여 알레르기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Safe B.V는 동서비교한의학회가 봉독의 부작용을 줄이고 효능은 더욱 높이기 위해 개발한 물질로, 지난해 9월 국제학술지 ‘Applied Biochemistry and Biotechnology’에 Safe B.V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내용의 논문을 투고한 바 있다. 동서비교한의학회는 이후 Safe B.V 국내특허 3종과 중국특허 1종의 등록을 마쳤다. 김용수 회장은 “이번 연구는 기존 봉독의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낮추고 항염증 효능을 높이는 유효물질만 분리·정제해 Safe B.V의 안전성과 효능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소염진통제, 스테로이드 제제, 마약성 진통제를 대체할 수 있는 ‘꿈의 진통제’ 개발에 한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보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 즉각 철회하라!”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은 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개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예고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치료받는 상해 12∼14등급의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 경과 후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반복해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을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피해자는 상해의 경중을 떠나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서는 경상환자에 대해 ‘수상일로부터 4주’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내세워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 조치는 마땅히 치료받아야 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적 혼란까지 초래하는 대표적인 나쁜 규제”라고 강조했다. 즉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의료인의 적절한 진단과 처치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강요하고 반복 발급된 진단서의 유무로 치료 기간이나 여부를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건강보험보다 폭넓은 진료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규제라는 것이다. 또한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염좌 등의 상병은 회복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치료경과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진단서상 ‘치료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또는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에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겪을 불편감과 비용 부담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진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는 지적이다. 특히 한의협은 “진단서 반복 제출의 시기를 놓친 피해자들은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불편함의 가중으로 인해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포기한 교통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계속 받게 된다면, 이는 보험회사의 곳간은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은 고갈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의 안전장치인 자동차보험은 제도의 안정을 바탕으로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수단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가 제한돼서는 결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2만 7천 한의사 회원들과 함께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를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를 즉각 철회할 것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 △보험회사 입장을 대변해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며,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자동차보험 개악을 즉각 철회할 것 등을 요구하며, 이같은 요구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이날 한의협은 오후 5시부터 국토교통부 앞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상태 안중 없는 천편일률적 치료 제한 철회를 위한 규탄대회’를 갖고, 국토교통부를 향해 한의사들의 강력한 의지를 성토할 계획이다. -
서울시의회 대변인에 윤영희 의원 선임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 제3선거구)은 대시민 소통 및 언론홍보 강화를 위해 최근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과 이승복 의원(국민의힘, 양천 제4선거구)을 제11대 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임명된 날짜로부터 오는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약 2년이다. 윤영희 의원은 한의사 출신으로서 지난해 5월 국민의당 부대변인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지난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3번을 받으면서 서울시의회에 입성했다. 윤영희 의원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오로지 시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승복 의원은 “항상 시민의 편에서 일하고, 시민의 편에서 대변할 것”이라며 “어떤 자리에서든 언제나 신독(愼獨)하며 바른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의장은 “새로운 서울을 열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11대 의회는 대변인을 선임해 시민 및 언론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일하는 의회, 섬기는 의회의 모습이 시민에게 적극 전달될 수 있도록 대변인 두 분의 역할을 기대하며, 앞으로 시민의 뜻을 잘 헤아리는 서울특별시의회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변인은 서울시의회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및 대외 공식 입장표명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에 따르면 대변인은 2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선임한다. -
한독(韓獨) 사암침법 연구 등 한의학 세계화 논의사암침법학회(회장 이정환)가 지난달 24일 ‘한독(韓獨) 사암침법 연구와 전망’을 주제로 제5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5월 24일부터 29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의사침술학회(DÄGFA)와 교류하며 얻은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약 4시간 가량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이정환 회장(한방신경정신과 박사)과 현재 독일 의과 학부과정을 밟고 있는 홍지성 한의사, 한국의 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독일의 내과 전문의를 지내고 있는 류소영 박사가 연사로 참여해 △DÄGFA 소개와 독일의 한의학 교육 △독일 의학교육의 특징 △2022 DÄGFA 학회 참여 일정 △학술대회 발표내용 등을 발표했다. 이어 질의응답 순서를 가진 후 독일 교류 임상례를 발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 시간에는 임상 시연에서 사암침 시술을 받고 만족한 현지 환자가 장소를 이동해 진행한 봉사활동에 찾아와 치료를 받은 사례가 소개됐다. 홍지성 한의사는 “이번 행사는 사암침법학회가 지난 5월 독일에서 이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기존 회원들과 독일에서의 임상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임상례 토론을 통해 많은 회원들이 사암침법의 경쟁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업으로 사암침법을 발전시키고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소영 박사는 “1951년부터 창립해 현재까지 활발한 학술활동을 벌이고 있는 DÄGFA는 독일의 침술연구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지만, 현재 독일에서 침술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은 다소 제한적인 실정”이라며 “한국의 발전된 사암침법의 연구 성과를 독일에 적용해 더욱 많은 질환이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보험적용을 받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유능한 한의사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환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 개최 배경에 대해 “독일에서 경험했던 현지 의사들의 사암침법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학회 회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었다”며 “사암침법의 발전과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학회 회원들, 그리고 사암침법을 사용하는 한의사들도 사암침법에 대해 더욱 애정을 가지고 발전시켜 한의학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주역이 됐으면 좋겠다”며 “사암침법학회는 최근의 성공적인 교류 등에 힘입어 독일의 의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한국과 독일의 의료인들이 사암침법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암침법학회는 이달 말 ‘사암도인침술원리강좌’ 심화 과정을 경상북도 예천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임상례와 교류 내용을 학회 회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합숙 형태로 진행된다. -
한의협,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면담 -
홍주의 회장, 국토부에 ‘진단서 반복 의무화’ 우려 전달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교통사고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진행된 면담에서 홍주의 회장은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 따른 ‘염좌’의 고정기간은 3주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환자 상태와 치료 경과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각 상병별로 일률적인 기간에 한해 진료를 보장한다면 ‘환자의 원상회복’은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보다 제한적인 치료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4주 경과 직후부터 진단서 제출시점까지 공백 기간에 발생한 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제기했다. 홍 회장은 “만약 공백 기간에 발생한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부당하게 지출될 뿐만 아니라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며 “나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인지할 경우 부당이득 환수 요청에 따른 추가적인 환자 부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4주 이후의 치료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의 삭감시킬 것에 대한 한의사 회원들의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라는 점도 국토부 측에 전달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보험체계 및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환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진료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진단서 발급 비용과 관련해 “4주 경과 후에도 진료를 받기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에 대해 보험회사의 보상 여부도 불확실하다"며 "진단서 발급 의무화로 인해 환자 불편이 초래된 상황에서 진단서 발급 비용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환자의 내원 의지 저하에 따른 치료공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수가 개선 연구'와 관련해 “해당 연구책임자가 그간 진행된 중간보고서의 내용과 달리 지난달 28일 열린 최종보고회에서 환자 치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치료행위를 대상으로 첩약과 약침에 대한 제한적 기준 도입 의견을 추가했다”며 "임상적, 학문적 근거 없이 제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진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치료행위와 관련된 기준 변경은 합리적 토의와 수가 연구 등을 바탕으로 보다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인천 남동구, '찾아가는 경로당 한의진료' 재개인천 남동구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찾아가는 경로당 한의이동진료' 사업을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남동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보건소 전담 한의사와 간호사가 지역 내 경로당에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침술과 부항, 혈압, 혈당 체크 등 기초 검사부터 건강 상담, 만성질환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남동구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425차례에 걸쳐 4394명을 진료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고 전했다. 2년여 만에 재개되는 이번 사업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퇴행성·만성질환 관리에 특히 주력하고, 고관절 강화 운동 프로그램 등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조은행 남동구보건소장은 "경로당 맞춤형 한의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은 물론 구민이 편안한 남동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남동구는 남동구한의사회 소속 한의사들이 경로당과 1:1 매칭을 통해 경로당을 찾아가는 ‘한의 주치의’ 사업도 조만간 재개할 예정이다. -
한의약진흥원, TF바이오와 업무협약 체결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한의약인프라본부(본부장 조현우)가 (주)TF바이오(대표 최은일)와 한약재별 스마트팜 적용 재배법 프로토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약재 안전성 평가 및 유효성분 분석 △온실 자원 생육조사와 생산단가 분석 △유통망 확대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용 한약재 생산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약재 대체 방안 마련 △조직배양으로 인공재배가 불가능한 한약재의 생산 프로토콜 개발 등의 목표를 실현하고, 식용자원에만 국한된 스마트팜 재배의 한계점을 극복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의약인프라본부는 지역 특화 한약자원 발굴과 시범 재배를 통한 소득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남 장흥군에 승마 등 고소득 약용작물에 대한 적응성 연구를 수행해 왔다. 최은일 대표는 “안전한 한약재 생산과 공급을 위한 스마트팜 프로토콜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현우 본부장은 “공공기관과 기업, 지역 간 상생협약을 통한 한약재 스마트팜 프로토콜 개발은 한의약 산업 육성·발전에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사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운용 주체”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주체에 한의사 포함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홍주의 한의협 회장, 황만기 부회장은 법률 개정안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등의 현안을, 정책 개선안으로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의 현안을 인재근 의원에게 전달했다. 먼저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대해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 해당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다”며 “의사·치과의사 등도 별도의 자격교육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한의사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만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지난 2018년 관련 법안의 시행령을 의료인 간 차별 조항으로 지적하고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해소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의약 육성법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 시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한의약 육성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실손의료보험을 적용해 의료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 중복 방문에 따른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는 ‘혈액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을 요청했다. -
한의협,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