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5.6℃
  • 흐림16.9℃
  • 흐림철원16.5℃
  • 흐림동두천17.3℃
  • 흐림파주17.1℃
  • 구름많음대관령15.0℃
  • 흐림춘천17.0℃
  • 안개백령도15.6℃
  • 흐림북강릉15.2℃
  • 흐림강릉16.0℃
  • 흐림동해16.6℃
  • 흐림서울18.8℃
  • 흐림인천18.9℃
  • 흐림원주19.1℃
  • 흐림울릉도19.3℃
  • 흐림수원19.1℃
  • 흐림영월17.1℃
  • 흐림충주19.6℃
  • 흐림서산19.4℃
  • 흐림울진17.0℃
  • 비청주20.8℃
  • 비대전20.6℃
  • 흐림추풍령18.0℃
  • 박무안동18.2℃
  • 흐림상주18.8℃
  • 흐림포항18.5℃
  • 흐림군산19.3℃
  • 흐림대구19.2℃
  • 구름많음전주20.0℃
  • 박무울산17.8℃
  • 흐림창원20.0℃
  • 흐림광주20.6℃
  • 흐림부산19.4℃
  • 흐림통영19.7℃
  • 비목포19.0℃
  • 흐림여수20.9℃
  • 안개흑산도18.0℃
  • 흐림완도20.2℃
  • 흐림고창19.8℃
  • 흐림순천19.7℃
  • 구름많음홍성(예)20.0℃
  • 흐림20.4℃
  • 구름많음제주20.6℃
  • 흐림고산19.9℃
  • 흐림성산19.8℃
  • 비서귀포20.5℃
  • 흐림진주19.6℃
  • 흐림강화18.1℃
  • 흐림양평18.5℃
  • 흐림이천19.9℃
  • 구름많음인제15.6℃
  • 흐림홍천16.7℃
  • 구름많음태백16.1℃
  • 흐림정선군15.5℃
  • 흐림제천17.3℃
  • 구름많음보은19.2℃
  • 흐림천안20.2℃
  • 흐림보령19.0℃
  • 흐림부여20.2℃
  • 구름많음금산20.4℃
  • 흐림20.0℃
  • 흐림부안19.5℃
  • 구름많음임실20.0℃
  • 흐림정읍19.9℃
  • 흐림남원20.7℃
  • 흐림장수19.7℃
  • 흐림고창군19.6℃
  • 흐림영광군19.2℃
  • 흐림김해시19.6℃
  • 흐림순창군20.7℃
  • 구름많음북창원20.6℃
  • 흐림양산시20.1℃
  • 흐림보성군20.9℃
  • 흐림강진군20.7℃
  • 흐림장흥20.8℃
  • 흐림해남19.9℃
  • 흐림고흥20.7℃
  • 흐림의령군19.5℃
  • 흐림함양군20.2℃
  • 흐림광양시21.0℃
  • 흐림진도군19.1℃
  • 흐림봉화17.5℃
  • 흐림영주17.8℃
  • 흐림문경18.6℃
  • 흐림청송군17.9℃
  • 흐림영덕17.9℃
  • 흐림의성19.1℃
  • 흐림구미19.3℃
  • 흐림영천18.4℃
  • 흐림경주시18.4℃
  • 흐림거창19.7℃
  • 흐림합천19.2℃
  • 흐림밀양19.9℃
  • 흐림산청19.6℃
  • 흐림거제19.3℃
  • 흐림남해20.8℃
  • 흐림19.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28일 (목)

홍주의 회장, 국토부에 ‘진단서 반복 의무화’ 우려 전달

홍주의 회장, 국토부에 ‘진단서 반복 의무화’ 우려 전달

어명소 2차관 면담…“치료 공백·진단서 비용 등 환자 부담 증가”
“자보 한의 진료수가 개선 연구, 임상적·학문적 근거 부족”

차관.jpg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교통사고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진행된 면담에서 홍주의 회장은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 따른 ‘염좌’의 고정기간은 3주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환자 상태와 치료 경과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각 상병별로 일률적인 기간에 한해 진료를 보장한다면 ‘환자의 원상회복’은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보다 제한적인 치료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4주 경과 직후부터 진단서 제출시점까지 공백 기간에 발생한 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제기했다.

 

홍 회장은 “만약 공백 기간에 발생한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부당하게 지출될 뿐만 아니라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며 “나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인지할 경우 부당이득 환수 요청에 따른 추가적인 환자 부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4주 이후의 치료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의 삭감시킬 것에 대한 한의사 회원들의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라는 점도 국토부 측에 전달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보험체계 및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환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진료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진단서 발급 비용과 관련해 “4주 경과 후에도 진료를 받기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에 대해 보험회사의 보상 여부도 불확실하다"며 "진단서 발급 의무화로 인해 환자 불편이 초래된 상황에서 진단서 발급 비용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환자의 내원 의지 저하에 따른 치료공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수가 개선 연구'와 관련해 “해당 연구책임자가 그간 진행된 중간보고서의 내용과 달리 지난달 28일 열린 최종보고회에서 환자 치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치료행위를 대상으로 첩약과 약침에 대한 제한적 기준 도입 의견을 추가했다”며 "임상적, 학문적 근거 없이 제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진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치료행위와 관련된 기준 변경은 합리적 토의와 수가 연구 등을 바탕으로 보다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