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6 (화)

  • 흐림속초25.3℃
  • 구름많음25.4℃
  • 흐림철원22.3℃
  • 구름많음동두천23.7℃
  • 구름많음파주21.7℃
  • 흐림대관령21.9℃
  • 구름많음춘천24.3℃
  • 구름많음백령도19.8℃
  • 흐림북강릉23.4℃
  • 흐림강릉29.1℃
  • 구름많음동해24.4℃
  • 구름많음서울24.5℃
  • 구름많음인천21.7℃
  • 구름많음원주24.9℃
  • 맑음울릉도24.9℃
  • 맑음수원24.5℃
  • 구름많음영월25.7℃
  • 흐림충주24.3℃
  • 맑음서산24.8℃
  • 구름조금울진20.8℃
  • 맑음청주26.3℃
  • 구름조금대전26.6℃
  • 맑음추풍령25.4℃
  • 맑음안동27.3℃
  • 맑음상주28.1℃
  • 맑음포항27.8℃
  • 맑음군산24.4℃
  • 맑음대구27.9℃
  • 맑음전주26.6℃
  • 맑음울산24.0℃
  • 맑음창원23.3℃
  • 맑음광주27.0℃
  • 구름조금부산23.2℃
  • 구름조금통영22.4℃
  • 맑음목포23.1℃
  • 구름조금여수22.7℃
  • 맑음흑산도20.5℃
  • 구름조금완도25.3℃
  • 맑음고창24.4℃
  • 구름많음순천24.7℃
  • 맑음홍성(예)26.1℃
  • 구름많음25.0℃
  • 흐림제주19.2℃
  • 구름많음고산18.3℃
  • 구름많음성산19.1℃
  • 흐림서귀포20.9℃
  • 맑음진주27.0℃
  • 구름많음강화18.9℃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6.1℃
  • 구름많음인제24.7℃
  • 구름많음홍천25.2℃
  • 구름많음태백25.7℃
  • 구름많음정선군25.9℃
  • 구름많음제천25.1℃
  • 구름많음보은25.6℃
  • 구름조금천안25.3℃
  • 구름조금보령23.6℃
  • 맑음부여26.3℃
  • 맑음금산26.0℃
  • 구름조금25.9℃
  • 맑음부안24.5℃
  • 맑음임실25.3℃
  • 맑음정읍25.4℃
  • 구름조금남원27.1℃
  • 맑음장수25.2℃
  • 맑음고창군25.2℃
  • 맑음영광군24.1℃
  • 구름많음김해시24.4℃
  • 맑음순창군25.7℃
  • 맑음북창원24.9℃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많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6.8℃
  • 맑음장흥26.5℃
  • 구름조금해남26.1℃
  • 맑음고흥24.0℃
  • 맑음의령군27.6℃
  • 구름조금함양군27.9℃
  • 구름조금광양시25.6℃
  • 맑음진도군22.9℃
  • 구름조금봉화26.4℃
  • 맑음영주26.2℃
  • 구름조금문경27.2℃
  • 맑음청송군27.7℃
  • 맑음영덕25.3℃
  • 맑음의성27.7℃
  • 맑음구미28.2℃
  • 맑음영천26.8℃
  • 맑음경주시27.2℃
  • 구름조금거창27.4℃
  • 맑음합천27.2℃
  • 구름조금밀양28.3℃
  • 맑음산청27.6℃
  • 구름많음거제23.3℃
  • 맑음남해24.1℃
  • 구름많음24.3℃
“자보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 즉각 철회하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자보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 제한 및 건보재정 악화 초래하는 ‘개악’ 지적
한의협 성명서 발표, 5일 17시부터 국토교통부 앞에서 궐기대회 개최


자보.jpg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은 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개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예고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치료받는 상해 12∼14등급의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 경과 후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반복해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을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피해자는 상해의 경중을 떠나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서는 경상환자에 대해 ‘수상일로부터 4주’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내세워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 조치는 마땅히 치료받아야 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적 혼란까지 초래하는 대표적인 나쁜 규제”라고 강조했다. 

 

즉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의료인의 적절한 진단과 처치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강요하고 반복 발급된 진단서의 유무로 치료 기간이나 여부를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건강보험보다 폭넓은 진료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규제라는 것이다.    

 

또한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염좌 등의 상병은 회복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치료경과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진단서상 ‘치료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또는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에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겪을 불편감과 비용 부담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진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는 지적이다.  

 

특히 한의협은 “진단서 반복 제출의 시기를 놓친 피해자들은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불편함의 가중으로 인해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포기한 교통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계속 받게 된다면, 이는 보험회사의 곳간은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은 고갈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의 안전장치인 자동차보험은 제도의 안정을 바탕으로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수단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가 제한돼서는 결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2만 7천 한의사 회원들과 함께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를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를 즉각 철회할 것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 △보험회사 입장을 대변해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며,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자동차보험 개악을 즉각 철회할 것 등을 요구하며, 이같은 요구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이날 한의협은 오후 5시부터 국토교통부 앞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상태 안중 없는 천편일률적 치료 제한 철회를 위한 규탄대회’를 갖고, 국토교통부를 향해 한의사들의 강력한 의지를 성토할 계획이다. 

강환웅




  • [한의약 이슈 브리핑] 2024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 3.6% 인상

  • 코로나 치료에 한약을 선택한 일본의사들

  • 일본 대학병원 의사들은 어떤 질환에 한약을 사용하는가?

  • [한의약 이슈 브리핑] 수가협상, 한의의료 도약과 성장의 출발점 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