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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의료상담학과’ 신설…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원광대학교가 미래 융복합형 및 의료기관 연계형 전문상담인력 양성을 목표로 의료상담학과를 신설, 2023년부터 신입생 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상담학과는 기존 상담학 및 한의·의·치·약학·간호학 등 의료·보건계열 학과의 융복합전공학과로, 의료기관과 연계한 전문상담사 양성을 목표로 신설됐다. 또한 의료상담학은 실천 지향의 실용학문으로 전공은 인간 행동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의료기관·학교·기업·지역사회 등 다양한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상담 지식과 기술을 연마해 인간 삶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 상담인 양성이라는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신설되는 원광대 의료상담학과는 원광대의 특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한의대·의대·치대·약대 등 의료계열 전문 교수진들의 강의와 실습으로 교과과정을 마련했으며, 원광학원 산하 8개 부속병원과 2개 위탁 병원, 원불교 산하 요양병원, 자선단체 및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상담실습이 가능하고, 특히 졸업 후 바로 취업 연계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교과과정 이수 후 청소년상담사, 보건교육사, 청소년 지도사, 직업상담사 등의 국가공인자격증과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가족상담사 등 다수의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교육과정도 마련됐다. 초대 의료상담학과장을 맡은 강형원 교수(사진)는 “저명한 미국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가 상담의 궁극적 목표는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를 실현하고 사회적으로 확장하도록 전문적으로 돕는 일이 앞으로 더욱더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원광대 의료상담학과는 교과과정도 기본적인 상담 관련 과목 외 환자 안전과 해부생리, 응용정신생리학, 생활습관의학 등 의료 관련 과목을 전문 교수진이 직접 강의하고, 의료기관의 현장 상담실습 연계도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학교와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신과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진료과에서도 필요한 교육, 연구, 실습이 현장에서 이뤄짐으로써 일자리 연계성을 통한 실용 교육으로 다양한 분야의 취업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학과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 자문위원회 운영 나서(재)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 정관에 따라 △기획·홍보 △전시·연출 △국제·협력 △시설·설치 △관람객 유치 △행사 등 6개 분야 49명으로 자문위원회 구성,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사업계획 등에 대한 기술적 자문 및 검증을 비롯해 행사 추진에 따른 운영방향 제시, 국·내외 학술행사 유치 및 개최 협조,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 조언과 검토의견 제시, 조직위원회에서 확정한 콘텐츠의 세부 실행에 대한 엑스포 대행사의 지도·감독 등 엑스포 전반에 대한 자문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한의학, 의료관광, 문화콘텐츠, 마이스산업 등 각 분야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10년만에 개최되는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실질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준 사무처장은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실있는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는 ‘미래의 약속, 세계 속의 전통의약’이란 주제로 내년 9월15일부터 10월19일까지 35일간 산청 동의보감촌과 한방의료클러스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
건보공단,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구축 지원 초청연수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미주개발은행(이하 IDB)과의 협력 아래 멕시코 사회보험청(이하 IMSS)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구축 지원을 위한 초청연수를 지난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 5월 IDB와 체결한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최초로 건보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경험을 국제사회에 전수, K-건강보험에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사업 분야를 확장하게 됐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더욱이 올해는 한국·멕시코 수교 60주년의 해로, 이번 초청연수는 지난 1962년 국교 수립 이래 이어온 양국의 교류영역을 보건·복지 분야까지 확장하는 뜻깊은 행사다. 이번 초청연수는 선험국인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제도 운영 경험과 지식 전수를 통해 멕시코에 적합한 장기요양제도 설계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하게 되며 △한국 장기요양보험제도 강의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위한 심층토론 △한국 장기요양보험 정책관계자 인터뷰 △건보공단 본부 및 서울요양원 견학 등 멕시코 장기요양 정책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중남미 국가들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증,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특히 멕시코는 202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심뇌혈관질환·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또한 ‘노인 근로소득 비중’(노인의 소득원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7.9%(2021년 OECD 평균 25.8%)로 노인복지 및 부양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멕시코는 2024년 장기요양제도 시행을 목표로 법·제도 정비 및 정책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제도 수립을 위해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지원을 요청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2022년 현재 장기요양 수급자는 전체 노인인구(909만명)의 10.5%인 96만여 명이며, 보호자의 제도 만족도가 91.6%(2021년 기준)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 오고 있다. 건보공단은 14년간의 제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도입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대상자 관리·등급판정체계·서비스 제공 절차 등 종합 컨설팅, 장기요양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관리 자문, 역량강화 연수 등을 실시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을 운영하는 단일 보험자로서 세계 최단 기간(12년)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달성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의 건강보험 정책 컨설팅,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이러한 국제개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의약 난임치료 폄훼는 반대를 위한 억지주장일 뿐!”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양방의 근거없는 한의약 난임치료 폄훼에 적극 대응키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바로 알기!’ 자료를 제작, 전국 시도한의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키로 했다. 이번에 제작된 자료에는 한의약 난임치료 폄훼를 위한 억지주장의 부당한 논리를 지적하면서 이를 바로잡고, 한의약 난임치료의 우수성 등 올바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내용은 물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과 제도의 필요성, 저출산 대처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약을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의약 난임치료 폄훼를 바로잡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한의 난임치료 성공률이 자연임신율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난임치료를 위한 한·양방 접근방법 차이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대 교수가 책임연구를 진행한 보건복지부의 공식자료조차 믿지 못하고, 한의난임치료를 받는 환자 중 불임환자의 84.9%, 난임환자의 52.2%는 이미 양방에서 치료를 실패한 난임환자라는 특성 또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즉 한의 난임치료는 산모의 신체를 임신을 위한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보통 3∼4개월 이상의 상당 기간이 필요한 반면 양방 난임치료는 인공적인 방법으로 치료방법(시술 및 투약)과 치료기간을 매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더불어 한·양방 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 평가 단위가 다르다’고 전제하면서도 양방의 주장을 보면 한의 난임치료 기간이 7.7개월(시술기간 및 4개월간의 추적관찰기간 포함)인데, 이 기간 양방 보조생식술은 4회 이상 가능하다는 일개 양의사의 의견을 반영해 3회의 인공·체외 수정시술과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한의 난임치료는 효과성·경제성이 낮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의 난임치료비는 오역 추산해 총액으로 제시하면서, 양방 난임치료비는 평균비용으로 계산하는 등 단지 폄훼를 위한 자의적인 비교를 통해 억지주장을 일삼고 있다. 더욱이 양방 시술로 임신이 안돼 한의치료를 받는 환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연구를 시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조건임에도 불구, 양방에서 실패한 난임환자를 한의 난임치료 실패 사례에 포함해 분석하는 등 반대를 위한 연구결과를 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행태 또한 지적됐다. 이와 함께 한의 난임치료는 임신을 하기 위한 치료임에도 불구, ‘임신 유지’에 문제 있는 한약재를 사용하고 있어 한의 난임치료가 위험하다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주장도 일삼고 있다. 즉 난임치료란 임신하기 위한 치료임에도, 임신 중 주의해야 할 약재를 근거로 한의 난임치료(처방)가 위험하다는 논리는 펼치는 것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으며, 더불어 △임신 중 주의 한약재 △유산을 유발하는 한약재라고 전제하면서도 임신하기 위한 난임치료(처방)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한의협 문영춘 기획이사는 “한의사나 의사 등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처방하고, 환자들에게 위험한 약재에 대한 주의·권고를 시키는 것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역할”이라며 “한의사는 한약의 전문가이고, 이미 임신 중 금지하거나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한약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의사협회에서는 ‘임신 중 금지하거나 주의해야 할 한약’에 대해 안내하는 등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의 난임치료는 ‘생명윤리법’의 ‘인간대상 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민원 답변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며 의료를 정치화하려는 행태를 지속하는 것은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검토·인정하는 부서가 아님에도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안전성을 묻는 민원을 제기, 식약처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는 업무에 대해 ‘해당 없음’이라고 답한 것을 왜곡해 한의 난임치료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운운하는 등 정부의 답변을 왜곡·인용하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한편 이번 자료에서는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현황 및 국민들의 요구도, 지자체에서의 확산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한의난임치료의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양방 난임치료 중심의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양방시술 일변도의 저출산 정책 추진 및 이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난임환자의 한의의료기관 이용(‘12년)은 87.1%, 양방의료기관의 이용은 89.6%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난임환자의 96.8%는 한의 난임치료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것은 물론 정부 지원이 되면 이용하겠다는 의향이 90.3%로 나타나는 등 국민들의 요구도 또한 높은 실정이다. 이와 함께 한의 난임치료를 받는 환자 중 상당수가 양방치료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들이 한의 난임치료를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가 양방 난임치료의 부작용 해소로 나타나는 등 난임부부 사이에서는 한의 난임치료는 부작용 없이 난임치료를 한다는 인식이 이미 확산돼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같은 한의 난임치료를 안정적인 법적·제도적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운영 및 확산하고자 이미 13개 광역·32개 기초 지자체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하는 등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지난 7월 법제처가 발표한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관련 우수 조례 30건’ 중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선정되는 등 모범사례로 인정되는 등 한의 난임치료가 문제 있다는 양방의 억지주장과는 달리 국민들의 사랑 속에 한의난임치료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번 자료집은 중앙회와 전국 시도지부 한의사회가 긴밀한 연계를 통해 각 지자체 및 보건소, 지방의회 등에 배포는 물론 팩스를 통해서도 관련 자료를 배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앙회에서는 각 시도지부별로 배포할 수량과 함께 팩스를 통해 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관련 기관에 대한 수요 조사에 나서고 있으며, 수요 조사를 끝마치는 데로 즉각 배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영춘 기획이사는 “한의계에서는 지자체에서 시행된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우수한 치료효과 및 만족도, 국민들의 요구도를 토대로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제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련 조례 제정 및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한의 난임치료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기획이사는 이어 “저출산이 국가 최대의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신들만 의료인이라는 오만과 편견을 앞세워 한의 난임치료를 폄훼하기 위해 억지주장이 가득 담긴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는 등과 같은 양의계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이번 ‘한의약 난임치료 바로 알기!’ 자료 제작을 시작으로 한의 난임치료를 비롯해 근거 없이 한의약을 폄훼하려는 행태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철저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기획이사는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어떤 의료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라며 “앞으로 정부에서는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제도화를 적극 검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자원을 투입하려는 진보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
동서비교한의학회, 'Safe B.V' 두 번째 中 특허 등록동서비교한의학회(회장 김용수) 중앙연구소는 Safe B.V(안전한 봉독)에 대한 두 번째 중국 특허 등록이 완료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Safe B.V와 관련해 등록된 특허만 국내 3종, 중국 2종이 됐다. 이번에 등록된 중국 특허(중국 특허 등록 번호 ZL 201780038541.5)는 ‘난황(卵黃)을 이용한 알러지 성분이 제거된 정제 봉독의 제조방법 및 상기 방법으로 제조된 알러지 성분이 제거된 정제 봉독’이다. Safe B.V 조제에 대한 원천 기술과 원천물질에 대한 특허로 달걀 노른자를 이용해 기존 봉독 독성을 완전히 제거, 부작용 없이 효능을 증대시켰다. 연구소 관계자는 "기존 봉독은 여과만 해 조제되기 때문에 세균 및 바이러스 오염에 취약했다"며 "이를 개선해 121℃도에서 20분간 고압멸균 처리해도 약효 손실이 없는 봉약침의 안전성을 강화한 원천기술과 Safe B.V의 주 성분인 멜리틴 유래 신물질인 KHP 4종 펩타이드에 대한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 중국 특허 당국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김용수 회장은 "Safe B.V 관련 국제학술지에 논문 2편을 등재했고 국내 특허 3종 및 중국 특허 2종을 등록한 만큼 Safe B.V에 대한 안전성과 효능은 검증을 완료했다"며 "항염증 효능 외 Safe B.V의 다양한 효능을 검증하는 연구를 시작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을 통해 ‘꿈의 진통제’ 개발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의사과학자 육성정책 등 의료현안 심층 논의한의사과학자의 현황과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 진로 정보 등을 나눌 수 있는 장이 2년만에 대면 형태로 개최된다. 한의사과학자모임(대표: 장동엽)은 다음달 17일 철인28호 장학기금, 온라인플랫폼업체 메디스트림의 후원으로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소재 ‘위워크타워’에서 △국내외 풀타임 대학원생 △5년 이내 석박사 학위를 취득 후 현재 연구직에 종사 중인 전문연구요원 등 한의사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미팅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 이번 모임에서는 의사과학자 육성정책과 관련해 한의사과학자의 현황, 진로, 개선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멀리서 오는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모임에 관심이 있는 한의사는 장동엽 대표(ggg5438@gachon.ac.kr)에게 문의하면 된다. 장동엽 대표는 “2018년 첫 모임을 시작해 현재 40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의사과학자모임은 최근 2년 동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모임을 통해 서로의 현황을 공유하고 더 나은 진로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 왔다”며 “2년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모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직장가입자 평균 2천원 증가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2069원 늘어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이하 건정심)를 개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건정심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하기로 가입자·공급자·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23년 기준 보험료 수입 약 2.3조원 감소 예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으며, 필수의료체계 강화·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1.49% 인상키로 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해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2년 9월 시행)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22년 10만5843원 → 8만3722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오히려 평균보험료 부담은 8만4986원으로 ‘22년 7월 대비 2만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재정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 오는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진단에서는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복원,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
“조금의 방심 없이 한의자보진료 압박에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29일 한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진단서 의무화 관련 담화문을 발표, 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지적들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협상 및 논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홍 회장은 “최근 몇 년에 걸쳐 자보진료 영역에서 한의진료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으며, 이는 자동차사고 상해 및 후유증 치료에 있어 한의진료의 우수성을 국민들이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자동차사고 관련 비용지출 억제와 손해보험료 인하 등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자보에서 한의계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이 맞물려 한의자보 진료를 억제하려는 각종 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제44대 집행진은 임기 시작부터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적극 대응키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정관계 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우려점을 설명해 왔지만, 제도적 틀의 변화는 막을 수가 없었다”며 “그러나 협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선 진료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은 “수상일 기준 4주 경과 후 진단서 반복발급 의무화와 자보진료 후 삭감 등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만큼 협회에서는 국토교통부 앞 집회 및 1인 릴레이 시위 등의 진행과 더불어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부처와 다각적인 협상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그동안의 논의 및 협상 내용을 책임질 수 있는 공문으로 받아 이번 담화문을 통해 회원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에 따르면 우선 4주 경과 후 진단서 발급시 보험회사 등은 지급보증을 거부할 수 없으며, 발급하는 진단서는 일반진단서·상해진단서 모두 가능하고, 한의사 회원들이 선택해 발급 및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보험사가 보상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업계와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진단서에 명시되는 ‘치료기간’은 ‘향후 치료기간’에 해당하며, 수상일 기준 최초 4주를 포함해 추가로 지불보증 받은 기간까지를 모두 더한 기간이 반드시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상의 상병별 치료기간 이내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는 한편 4주 경과 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과 직후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지만, 추후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상받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치료비도 소급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제도 개선 이후 보험사 직원이 4주만 치료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업계와 TF 등을 통해 보상 프로세스 전반을 재정비하고 있는 현황 소개와 더불어 심평원의 심사는 이번 고시 개정과는 상관없이 기존의 심사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특히 진단서에 명시되는 치료기간의 의미가 위와 설명한 바와 같은 만큼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심평원의 심사 형태가 직접적으로 영향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의의료기관의 자보입원진료 내역에 대해 심평원의 공표된 기준 없는 삭감하는 것에 대해 한의협은 강력히 항의한 바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한의협에서는 설명드린 사항이 더욱 내실있게 반영돼 국민들의 치료받을 권리와 한의사 회원들의 진료권에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협상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과 관련)지나친 억측과 과도한 해석에 따른 우려는 이번 유관 기관의 공문 답변을 근거로 이제는 거둬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은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이번 고시 개정이 한의자보 진료를 일정 부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저 역시 1년여 전까지 일선에서 한의원을 개원하고 있었던 만큼 회원 여러분이 우려하고 있는 마음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조금의 방심도 없이 한의자보 진료에 대한 여러 압박들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홍 회장은 “한의계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44대 집행부는 말이 아닌 실적과 성과로서 이러한 도전에 당당히 대응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임기 시작 이후 물리치료 횟수의 확대와 수가 개선, 개량신약의 고시 개악 시도를 오히려 한의계의 기회가 되도록 바꾼 것 등의 성과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좋은 소식을 자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회원 여러분과의 소통에도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영상을 통해 공개된 이번 담화문에는 홍주의 회장의 담화문 발표와 더불어 한의협 허영진 부회장·권선우 의무이사·한창연 보험이사가 함께 참여해 이번 고시 개정과 관련된 Q&A를 진행했다. -
대한한의학회, 2022 온라인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순항’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이하 한의학회)가 ‘통합의학의 중심, 한의학!’을 주제로 진행하는 ‘2022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온라인권역이 지난 24일부터 시작돼 내달 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온라인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는 △대한침구의학회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사상체질의학회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대한동의방약학회 △턱관절균형의학회 등 6개 주관학회가 참여해 24개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9일 기준 등록자 수가 3300여명을 넘어서는 등 뜨거운 호응 속에 개최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전국한의학학술대회는 회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리려는 일환으로 얼리버드 등록을 처음 도입하였다. 한 번의 등록으로 온라인 권역 학술대회를 수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영남권역(10월 30일) 및 수도권역(12월 11일) 학술대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였다. 이에 관련 최도영 회장은 “이번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강연 중 수강자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4개 강의는 향후 영남권역 학술대회에서 오프라인 강의로 연결하여 심화 또는 시연 강의로 진행, 현장에서 생생하게 최신 임상 지견 및 연구성과 등을 교류할 수 있는 나눔의 장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한의사 회원들이 듣고 싶어하는 우수한 강사진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만큼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학술대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온라인 학술대회 참여자들은 보수교육 평점 획득을 위해서는 내달 7일 자정까지 24개의 강의 중 4개 강의를 반드시 이수를 완료해야 한다. -
국힘 "보건복지분야 100대 문제사업, 문케어·저출산 대책"국민의힘(이하 국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보건복지분야 100대 문제사업으로 ‘문케어’와 ‘저출산 대책’을 꼽았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국힘 정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정리한 백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 적자에 관리감독 소홀 백서에 따르면 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이 당기수지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지출은 전년대비 2017년 4.7조원(+9%), 2018년 5조원(+9%) 증가에 이어 2019년에는 8.6조원(+14%)까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17년 20조8천억원까지 있던 누적수지(적립금)가 2018년 적자전환돼 적립금을 갉아먹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2021년 흑자 전환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병원진료 감소로 인한 ‘반짝’ 전환이었으며, 2022년 이후 적자폭은 다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백서에는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2017년 대비 고작 2.6%p 상승했으며 국민에게 떠넘긴 보험료는 매년 평균 2.9%씩 증가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문케어의 목표는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으나, 2017년 보장률은 62.7%에서 2020년에 65.3%에 그쳤다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는 비급여가 증가해서 보장성 확대 효과를 상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으나 비급여 자연증가율 및 실손보험에 따른 비급여 증가는 문케어 이전에도 있던 현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2021년에 장기화된 코로나19로 국민들은 경제난에 허덕이고 오히려 병원진료는 줄었는데 그 와중에도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분기 기준 1조7천억원 규모의 당기수지 적자상태에서 최근 ‘2022년도 경영평가성과급 예비비 사용(안)’을 수립해 건보공단 직원 성과급으로 290억8489만8000원을 지출하기로 내부 검토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백서는 “건강보험을 적자 상태에 빠뜨리고 관리감독 소홀로 혈세까지 낭비한 것도 모자라 국민들에게는 매해 보험료 부담만 가중시켜 놓고도 자화자찬 문케어에 힘입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직원 성과급 잔치 계획”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급대상 직원 수는 1만7010명이며 성과급 지급 시점은 9월경으로, 이사장에게는 약 5828만8000원, 상임감사는 3823만200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백서는 시정방안으로 “매년 반복되는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준수를 회피하고 심지어 부처 사업설명책자에 국회 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사실 적시마저 망각해 국회 결산심사권을 철저히 침해한 복지부 건강보험 사업담당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반드시 징계처리할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의 성과급 잔치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켜놓은 것도 모자라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농락하는 행위이므로 지급계획 철회 또는 즉시반납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역할 의문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출산 예산을 폭증시키고 사무기구 신설, 홍보에 몰입 등 재정을 쏟아부었음에도 합계출산율은 세계최악인 0.81로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문 정부는 국정과제로 ‘저출산정책 전담기구 위상 및 기능강화’를 내걸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 전담 사무기구를 2018년 설치했으나, 사무처 지원에 매년 49억원씩 인건비와 홍보비를 대거 집행했음에도 우리나라 저출산율은 지속하락해 2021년 기준 세계최악인 0.81로 추락했다는 설명이다. 2021년 기준 예산액 47억4900만원 중 약 절반인 23억1100만원은 인건비 등 사무처 운영비로 집행됐고, 나머지 23억2700만원은 온라인․라디오 등 광고송출과 종합광고대행으로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2020년 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주거, 청년정책 등 많은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망라해 놓고서는 정작 그에 따른 소요재원과 재원조달 방안은 고작 한 장이 전부라는 지적이다. 기본계획의 수립의 근거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제3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중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을 적시하고 있는데도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하나마나 한 말장난으로 페이지만 채웠다는 것이다. 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업예산 사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코로나19로 국제행사 불가능하게 되자 책정된 예산을 불용처리 안하고 정체불명의 일반연구비로 1억500만원을 추가집행했다는 것. 백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용이 엉터리인데 그에 따른 연구용역이 왜 필요한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일반연구비 5억8800만원에서 전용으로 1억500만원이 추가됐음에도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 사업의 연구용역 리스트 합계는 4억8000만원에 불과해 전용을 받아 무엇에 썼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복지부가 제출한 동 사업의 2021년 연구용역은 총 9건인데 정책연구비가 아닌 일반연구비로 집행했고 모두 수의계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백서는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은 연구용역비(260목)에 대해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 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동 사업에서 추진한 연구용역은 2021년은 물론 2020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불용처리 해야 할 예산을 쌈짓돈처럼 제멋대로 집행한데 대해 징계하고 유독 연구용역의 수의계약이 만연하다는 점에서 총체적 점검을 실시, 복지부는 문제점 파악과 시정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서는 이밖에도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문제사업으로 △코로나19로 결식아동 늘었는데 결식아동급식비 실집행은 60% △국회의결 없이 상병수당TF 운영비 및 文케어 홍보비 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의 기본경비 △기재부와 사전협의없이 설계비 증액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수시험검정동사업 △행정기간 고려없이 12개월 분 예산 편성해 과다 이월 발생시킨 질병관리청의 R&D 사업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