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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광주한방병원, 개원 46주년 기념식 개최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병원장 이상관)은 지난 5일 병원 8층 법당에서 ‘개원 4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1977년 1월5일 광주 월산동에서 시작한 원광대 광주한방병원은 46주년을 맞아 원불교 종립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제생의세의 사명과 함께 한의학 연구 및 후학 양성을 위해 혈심혈성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의학 발전을 위해 병원발전기금을 기탁한 속편한내과 강성진 원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30여년 동안 병원 발전을 위해 근무하고 퇴직하는 이종덕 교수와 이중환 팀장 등에게 공로상을 시상하고, 이상관 병원장의 병원 경영현황 중간 점검 및 발전계획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추나의학적 진단방법간 진단 일치도 연구 ‘눈길’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석박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우현준(사진) 대학원생이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한의과 연구팀과 함께 수행한 ‘추나의학적 진단방법간의 진단 일치도 연구’ 논문을 SCI(E)급 저널인 ‘Diagnostics’(IF=3.992) 2022년 12월호에 게재했다. 요추의 추나의학적 진단방법간의 진단 일치도 비교 평가로 소개된 이번 연구는 추나요법의 다양한 진단방법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해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논문에서는 추나의학적 인공지능 진단 프로그램의 응용 가능성을 확인해 한의학 진단 분야에서 근거를 축적하고,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에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저자인 우현준 대학원생은 “이번 연구는 이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추나의학적 진단의 신뢰도에 대해 평가자를 추나의학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나눠 심층적으로 확인하고, 추나의학적 진단 표준을 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요추로 한정된 연구 범위를 척추 전체와 골반대, 전신으로 확대해 진단에 대한 근거를 확립하는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한 지도교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을 한의학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고, 한의학에서도 영상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추후 추나의학, 아울러 전체 한의학 진단 체계에 대한 근거 수준이 연구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고독사, 재난 예방 등 장애인가족 안전 확인 장치 지원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중증장애인의 고독사 및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대책 일환으로 독거 중증장애인 및 노인의 고독사화재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가정에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관한 내용 및 지원 대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서비스 지원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련 서비스가 독거 장애인 및 노인에 집중되어 있어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독거 세대가 아닌 이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안전확인장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는 안전확인장치를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현행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 세대를 중심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나, 2인 이상의 세대인 경우에도 중증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는 재난 및 응급 상황에 대하여 대처 능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한 삶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
한의사 폄훼한 의사협회 ‘명예훼손죄’로 고소 -
익산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30쌍 ‘지원’익산시가 한의난임치료부터 출산 후 산모건강관리까지 아이낳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는 도내 최초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익산형 한의난임치료를 남성까지 확대 운영하고, 산후건강관리까지 책임지며 가임 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난임부부 한의치료 대상자 30쌍을 모집한다.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은 자연임신을 위한 체질 개선 치료비로 여성에게 180만원, 남성에게 50만원을 지원한다. 난임여성에게 한의약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임신 가능성을 높여 임신율 향상에 도움을 주며, 치료기간은 4개월로 한약제제 복용 및 침·뜸 등 한의치료가 이뤄진다. 또한 사업대상자가 남성까지 확대됨으로써 부부간 정서적 유대가 강화되고 치료 순응도 향상에 따라 임신성공률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참여자들의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기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되는데,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비롯해 한의약 치료의 효과와 신체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익산시는 한의난임치료를 도내 최초로 ‘13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305명 대상자 중 94명이(30.8%)이 임신에 성공했다. 지원대상은 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로 부부 모두 익산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선정된 대상자들은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익산시는 한의난임치료와 연계해 ‘19년부터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아이를 낳은 산모들이 체계적으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1인당 20만원씩 산후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9년부터 2803명에게 지원됐으며, 올해에는 도비를 포함해 총 1억8200만원을 투입해 910명의 산모에게 산후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임신,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과 난임에 대한 고민은 사회적 문제로, 익산시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성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식약처, 설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불법 광고 집중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를 1월 5일부터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식품의 경우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이 해당되며, 화장품은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 의료기기는 근육통 완화 용도의 개인용 의료기기, 의약외품은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이 이번 집중점검에 포함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제품을 현명하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인허가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하며, 거짓·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며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하는 제품은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설 명절 선물용 제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여 온라인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한의사 폄훼한 의사협회 ‘명예훼손죄’로 고소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 브랜드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판물을 통해 한의사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시킨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5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 등 주요 일간지의 각 1면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하며, ‘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내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는 광고를 게시했다. 이에 한의협 브랜드위원회 황만기 부위원장과 정훈 위원은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내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는 표현은 한의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기에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단에 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이 같은 표현은 객관적 사실이나 구체적 입증 없이 한의사들을 모욕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다. 형법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2일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한 판결(2016도21314)을 선고하며,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여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면허내의 행위라는 점을 인정한 판결로서 위 판결에 따르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은 적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사협회는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그동안 대법원 앞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개최한데 이어 지난 5일 일간지 광고를 게재해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대감을 나타내 보였다. 고소인들은 의사협회가 신문 발행부수가 많은 주요 일간지의 1면에 큰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광고를 낸 것은 판결의 의미를 폄훼해 한의사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로 판단했다. 이에 고소인들은 의협이 한의사들에 대한 허위의 사실 내지 경멸적 감정이 표현된 이 사건 문구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주요 일간지에 게재해, 공연히 한의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형법 제309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형법 제309조 2항은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을 통한 적시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황만기 부위원장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거나 거짓된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더욱 준수해야 할 의료인 단체에서 다른 의료인인 한의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은 크게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면서 “이 같은 불법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행태로 이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훈 위원도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들은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과 병리학 등을 기초로 한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현대진단 의료기기와 관련한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면서 “한의약 전문가도 아니면서 한의사와 한의 의료를 함부로 폄훼하는 의협의 오만방자한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기관 선정서울약령시에 위치한 동대문구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서울한방진흥센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전국의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설립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절성 △자료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공적 책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공립박물관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16년에 도입된 인증제도다. ‘22년 평가인증제는 전국 272개 관(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139개 박물관이 선정됐으며, 서울시에서는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을 비롯한 13곳이 인증받았다. 특히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은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박물관 전문성 및 시설, 조직 관리 운영 적정성 △국내외 홍보 지역상생 협력 노력 등 다방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 이번 인증은 ‘17년 10월 이전개관 이후 연속으로 평가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인증유효기간이 2023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문체부 평가인증기관 선정은 한의약 전문 박물관으로서 한의약의 대중화·세계화를 위한 그동안의 행보들이 응축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의미있는 전시와 교육을 통해 박물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서울한방진흥센터)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특별기획전 ‘행림, 百年의 기억’을 진행, 한의학 서적 전문 출판사인 행림서원과 설립자 이태호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
[AKOM TV 대담회] 이진호 한의사대한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는 1:1대담 방송 ‘AKOM TV’ ‘추나요법의 전문가, 한의계 유명 미남’ 수많은 수식어의 주인공 이진호 병원장에게 듣는 추나요법과 건강정보! ‘뼛속까지 뮤지션, 유튜버 찐한의사’로 살아가는 일상 이야기부터 대법원도 인정한 한의사 초음파 사용! 그 초음파를 활용한 진료 스토리까지! -
경기도한의사회 컨텐츠 공모전, ‘건강한 내일, 한의약과 함께...’ 대상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 이하 경기지부)는 지난 7일 경기지부회관에서 ‘경기도한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 한의약 컨텐츠 공모전 결선PT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의약 컨텐츠 공모전은 지부 창립 80주년을 기념하고, 한의약의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경기일보와 공동 주최하는 대회로, 이번에 5회째를 맞이했다. 공모전 주제는 △코로나 후유증과 한의약 △난임과 한의약 △만성피로증후군과 한의약으로, 코로나 후유증, 난임, 만성피로증후군에 한의약을 이용한 후기 및 관련 한의약 상식 바로 알기, 복용법 등 관련 내용을 다양한 형식으로 담아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실사 촬영과 광고, 애니메이션 등의 형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했다. 윤성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학은 전통 의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고대 한의학’에서 ‘중세 한의학’을 거쳐서 지금은 ‘현대 한의학’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며 “전국에서 현대식 한의학 교육을 받고 있는 한의사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젊고 유능한 한의사들과 한의학자, 한의과학자 및 연구원들에 의해 계속 연구되어 ‘미래 한의학’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어 “얼마 전 대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한의사들도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아주 역사적이고 정당한 판결이 있었다. 앞으로 이런 현대화된 진단기기를 통해 더 빠른 속도로 미래 한의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한의약 홍보를 위해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를 통해 한의약의 위대함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품작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지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35개 작품으로, 한의사와 한의대생을 비롯해 영상전공생,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품됐으며, 이날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대상자는 작품설명과 제작과정, 한의약에 대한 인식 등을 발표하는 ‘결선PT’ 후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심사위원단은 경기지부 김영삼 홍보부회장·최정신 홍보부위원장·이지혜 홍보이사·유동원 홍보이사와 경기일보 편집국 문화부 황선학 국장·정자연 차장이 맡아 진행했으며, 총 8개 팀이 겨뤄 대상에 김다은의 ‘건강한 내일, 한의학과 함께 하세요’가 수상했다. 김다은 씨 개인 출품작인 ‘건강한 내일, 한의학과 함께 하세요’는 픽토그램 등을 이용한 포스트 애니메이션 작품이다. 직접 그린 캐릭터를 통해 코로나 후유증 증상별 설명과 함께 침, 한약 등 환자 맞춤 한의약이 회복에 탁월해 한의의료기관으로의 방문·상담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다은 씨는 작품설명에서 “코로나19 감염 경험 이후, 많은 국민들이 원인불명의 건강 악화를 겪어 이에 혼란을 막기 위해 기획하게 됐으며, 코로나19 후유증의 정의와 함께 한의약이 치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리기 위해 제작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어 “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배워, 처음으로 직접 만든 모션 그래픽 영상으로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이라며 “특히, 이번 제작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공모전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한의약 관련 콘텐트 개발을 지속해 나가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또, 최우수상에는 △이우석·정약용·김수현·박서연의 ‘한의학과 숲 속의 공주’ △천은비의 ‘만성피로증후군, 한의약으로 활기차게!’ △최원세·박나현의 ‘만성피로, 한의약으로 극복해요’가 수상했으며, 우수상에는 △김종승·심재훈의 ‘만성피로, 한의약과 함께’ △김다원의 ‘한의약으로 자유로운 일상 되찾기’ △정재영·홍승리의 ‘피곤해도 괜찮아’ △김연홍의 ‘한 방의 힘, 한의약’이 각각 수상했다. 경기지부는 대상에 상금 500만 원, 최우수상(3팀) 150만원, 우수상(4팀) 50만원, 장려상(10팀) 20만원, 입선(5팀) 10만원의 상금을 각각 지급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한의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 자료, 한의약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