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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한의사회,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참여보건복지부가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9개 시·도를 선정해 지난 8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1인 가구 명단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한편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안부확인 중심형 △생활지원 중심형 △심리·정신지원 중심형 △사전·사후관리 중심형 중 하나 이상의 사업모형을 선택,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가운데 중랑구한의사회(회장 정유옹)가 동주민센터 및 우리동네돌봄단과 함께 ‘중랑구한의사회와 함께하는 건강마당’이라는 제하로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우선 올해에는 지난 18일부터 내달 9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총 4회에 걸쳐 운영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사업 참여자들이 일주일간 자신의 생활경험을 함께 나눔으로써 혼자가 아닌 공동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으며,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해 상호간 방문을 유도하는 등 고독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의사가 참여하는 사업모델인 만큼 △사상체질 강의 △함께하는 경혈마사지 △체질별 약선요리 △알면 좋은 한의약 건강상식 △몸-마음 명상 등 신체적인 건강은 물론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 한의약적 프로그램도 접목돼 있다. 이와 관련 정유옹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시범사업에 한의계가 처음부터 함께 한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욱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모델이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의학을 접목한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회장은 “올해 사업에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어르신은 물론 청년들만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사업 참여 대상을 점차 확대할 수 있는 방향도 강구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중랑구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도 한의학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이 정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강기윤 의원 “한의의료기관 혈액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최근 종료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한의의료기관 혈액검사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한의약정책과는 답변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과와 의과 직역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있어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의 혈액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검사의 치료효과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효과성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한 바 관련 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지만, 현재 이에 대한 정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의료행위 급여 적용 형평성 문제 및 국민 불편 야기 실제 ‘20년 국정감사 답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의의료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채혈과 자동화된 분석 결과의 활용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한의협·의협 등 관련 단체의 협의가 필요해 수가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현행 의료행위의 수가체계는 한의과와 의과별로 구분 등재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의협·의협 등 관련 단체의 협의가 필요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해, 3년째 비슷한 취지의 답변으로 갈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권선우 의무이사는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에 대해 관련 법률상 명시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 혈액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차별화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권 및 의료선택권, 접근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된 혈액검사의 경우 의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한의과는 건강보험이 미적용되고 있다. 이는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임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불편을 야기시키는 것으로써 현 상황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13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판결 등을 기초로 ‘14년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 국민건강 증진 차원서 구체적 정책 추진 필요 이에 한의계에서는 한의원의 혈액검사 사용운동 전개 등을 통해 실제 환자의 질병 치료에 혈액검사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건강보험 급여 결정을 하지 않고 있음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한의계의 의견을 수렴해 3년간 지속적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권선우 의무이사는 “국민들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 및 수혜권이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혈액검사의 경우 의료계 내 직종별로 건강보험 급여-비급여를 달리 적용하는 불합리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비단 혈액검사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불합리한 체계로 인해 국민들은 한의과와 의과를 중복 방문하는 불편함과 더불어 이로 인한 시간적·경제적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권 의무이사는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 건강보험 급여화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질병상태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결과 확인을 통한 효율적인 진료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더욱이 동일한 검사에 대해 급여-비급여로 달리 적용하는 불합리한 체계를 바로잡는 길”이라며 “정부에서는 국정감사의 답변이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는 등 국민건강권 증진 차원에서 하루 빨리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
“장애인주치의, 국민주치의로 가는 교두보…한의 역할 확대해야”장애인주치의제는 결국 국민주치의제로 가는 교두보이며, 일차의료에 강점을 가진 한의계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 한의약진흥원 서울 분원에서 열린 ‘장애인 건강돌봄을 위한 개선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임종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장은 “세계적으로 주치의제도는 남녀노소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장애인들만 특별한 서비스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애인주치의는 결국 국민주치의로 가는 교두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주치의라는 것은 환자가 방문 시 필요한 서비스를 다 해주는 것”이라며 “한의약 자체가 통합적 관점을 갖고 있는 만큼 강점을 지닌 일차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학회장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건강주치의를 위한 일차의료기관은 최소 3만5천 개소 이상은 돼야 하며, 의과의 경우 진료 전문화가 대부분으로 필요 의료기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한의의 경우 일차의료에서 건강돌봄관리 등에 특화돼 있으므로 일반건강관리에 한해서라도 선제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 그러면서 “양방이 못하는 역할을 한의가 앞서서 해야 한다. 한의사 수가 2만 명이 넘는데 이 중 절반 정도는 일차의료 역할을 하는 주치의로 양성하고 나머지는 전문 영역을 갖는 구조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즉 기존 양방과 같은 구조를 한의가 따라가려고 할 게 아니라 한의가 일차의료를 주축으로 교육 제도 등을 개편하고 일반 시민과의 소통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백유상 한의약진흥원 본부장은 “한의사가 스페셜리스트로서의 역할이 아닌 일차의료로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에 공감한다”며 “조선시대에도 의원에 방문한 환자가 어릴 때 앓았던 병을 기록한 책자 등의 문헌 연구를 한 적이 있다. 아마 주치의 개념이 이런 게 아닐까”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은 단순히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닌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주치의제도 역시 단순히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는 개념을 넘어 직업, 환경, 생활까지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본다는 관점이 포함된 명칭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백 본부장은 포괄적 장애인 한의치료 지원 제도와 관련해 △임상 및 연구는 물론 장애인 미병 치료가 가능한 ‘국립 한의약 임상 연구센터’ 설치 △국가치매책임제와 동일한 장애인 질환 국가책임제, 영유아 장애 의무진료 등을 포함하는 ‘장애인 의무진료’ 도입 △장애 유발 가능성이 높은 저체중 출생아 관리 및 치료, 건강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보건소 장애 영유아 한의진료’ △국공립 병원 및 보건소의 한의약 장애인주치의제 사업 연계 등을 제안했다. 심희준 일차보건의료학회 청년이사는 ‘한의사 중심 장애인 건강돌봄 활성화 제언’ 발제를 통해 임상 현장에서 느낀 장애인 진료의 개선방안에 대해 조언했다. 심 이사는 “진료했던 부천 지역의 경우 주장애 장애인환자의 부모들은 좋은 시설에서 치료를 받길 원했기 때문에 이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영역”이라며 “다만 일반 미충족 의료에 대한 보완의 경우 방문진료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문진료에서 의료진의 역할은 진단을 확실히 내리고 케어플랜을 수립해 복지 영역에서 개선되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인데 한의사들의 경우 현장에 가면 역할 행위에 매몰된 측면이 있다”며 “장애인들이 본인 건강상태에서 인지 못하는 부분, 즉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지 못한 부분을 의료진이 찾아내 짚어주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 교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진료가 활성화 되기 위한 한의의료의 특성에 대해 △방문진료에 친화적 △근골격계, 소화기계 질환 건강관리 전문 △통합적 건강관리에 익숙 △건강관리와 치료의 동시 진행 가능 등을 꼽았다. 임정태 원광대 한의대 조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한의약 치료의 임상적 효과와 후속 연구 방향 제언’을 통해 한의약을 통한 장애인 건강관리 및 방문진료, 증례 등의 관련 연구 사례 등에 대해 공유하고 관련 연구들의 한계에 따른 후속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임 교수는 원주시 보건소에서 실시한 장애인 한의 방문진료 사업 결과, 한의진료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응답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치료 횟수 및 간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2주 1회, 총 12회 치료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만큼 치료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 장애인의 미충족 수요 파악 및 정책방향 수립 등을 위한 질적연구, 다양한 결과와 질환에 대한 연구,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숙랑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부회장은 “UHC(모든 사람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양질의 필수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WHO))에 맞추어 인구, 서비스, 비용 측면을 고려해 사업을 매칭해야 한다”며 장애인 주치의의 방문진료 활성화 시 고려사항으로 인건비 지원,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방문진료 대상자 연계, 장애인 본인부담금의 정액분담제 등을 꼽았다. 특히 한의사들의 장애인 건강돌봄 사업 참여와 관련해 "한의 건강돌봄 영역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된다"며 "한의사도 같은 의료인인데 의료영역이 구분된 게 의아하다. 어떤 서비스든 건강돌봄을 위해서는 모두 지원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의사 참여 등으로 일차의료가 강화될 경우 수가체계와 관련한 현실적 방안을 묻는 허영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의 질의에 대해 임종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장은 “미국 보고서에 의하면 행위별 수가제의 비중을 90%, 가치기반 지불제를 10%로 하다가 나중에 행위별 수가제를 10%로 줄여도 의료기관의 수익구조는 변화가 없으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질 모두 개선돼 의료진도 만족하는 결과를 이뤄냈다”고 소개했다. 임 학회장에 따르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역과제로 ‘환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 연구를 진행 중이며 기존 행위별 수가와 가치기반 지불제도 개편 방안을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은 행위별 수가와 등록관리료에 대한 효과성과 실효성에 대한 것으로 단계별 행위별 수가와 등록관리료에 대한 비율을 조정함으로서 수요자(장애인)과 공급자(의료인)의 비용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지불제도를 개편해 장애인주치의제에 한의계의 진입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며 “주장애 뿐 아니라 일반 건강관리 분야에서도 좋은 경험을 쌓고 결국 건강보험 확대로 이어지는 교두보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 이슈 브리핑]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근거없는 개정에 총력 대응[주요이슈] ①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근거없는 개정에 총력 대응 ② 건강보험 한의과 요양급여비용 3조 622억원 ③ 한약 유사명칭 사용 식품 규제 강화 ④ 한의학 기본변증 ‘한증’의 유전지표 발굴 -
한의협, 삭발까지 나선 간호법 제정 투쟁에 힘 보태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삭발 투쟁까지 나선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의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에 힘을 보탰다. 간협은 21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 제정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간호법 심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간호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투쟁에는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비롯해 보건의료·노동·법률·시민사회 단체 등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이 결집했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단체의 일원으로 궐기대회 현장에 참여한 황만기 한의협 부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황 부회장은 국회를 향해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여야 정쟁을 즉각 멈추고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에 상정할 것을 촉구하며 “한의사 역시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의사들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특권 직역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적정하게 배치하고 처우개선을 통한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임박한 초고령사회에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법”이라며 “여야 모두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제정을 약속한 법안으로서 특정 직역을 위함이 아닌 거대 정당들이 직접 국민 앞에서 한 약속으로 논란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 부회장은 “국회 공청회와 4차례에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검증됐음에도 일부 단체들의 간호법 반대 주장을 이유로 국회 법사위가 간호법 상정과 심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즉시 중단하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직시하길 바란다”며 “국회 법사위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즉각 간호법에 대한 체계와 자구를 심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간협 신경림 회장을 비롯해 13명의 임원들이 단체로 삭발식을 감행하며 간호법 제정에 대한 투쟁의식을 확고히 했다. 삭발식에서 신경림 회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간호법 제정의 그날까지 힘찬 투쟁과 외침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반대 단체들은 국민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일원으로서 국민건강을 위해,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 돌봄을 위해 간호법에 대한 억측과 거짓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입법부 본연의 역할인 국민을 위한 법률 제정에 충실해야 한다. 민생개혁법안인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삭발식 후 이들은 간호법 제정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국민의힘은 여야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요구사항이 담겨있다. 간호법은 지난 5월 1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범의료계가 반대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189일째 계류 중이다. 특히 이날 궐기대회에는 국회 여야 의원 36명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 왼쪽부터 김성환 의장, 김민석 의원, 정춘숙 위원장, 서영석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간호법은 간호사가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법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을 위한 국민행복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여당과 최대한 협의 조정하겠으며,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이번 정기국회 내에 5분의 3 이상의 동의 받아 본회의에 상정하고 최대한 간호법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여야 모두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법사위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키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복지위 위원장으로서 약속을 지키고, 간호법이 법사위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는다”며 “간호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간호사는 자긍심을 갖고 국민을 돌보고 간호할 수 있어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0년 된 간호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며, 의료 환경의 시대 변화에 따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라며 “만약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회법이 정한대로 복지위에서 간호법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가 간호법을 찬성하는 이유는 조합원 중 간호사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9.2 노정합의와 간호법 모두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지금 의협과 일부 단체들은 간호법이 직역 이기주의이며,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고 얘기한다”며 “현재 의사 부족으로 의료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의협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기를 쓰고 반대하고 있다. 누가 직역 이기주의인가”라고 비판했다. -
건보료, 네이버(앱) 전자문서 통한 전자고지·납부서비스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중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상으로 네이버(앱)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지난달 25일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전자고지 서비스는 납부자의 신청에 의해 △이메일 △모바일 알림톡 △건보공단 홈페이지 △EDI(전자문서교환시스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통해 제공해 왔는데, 11월분 보험료부터는 본격적으로 네이버(앱) 전자문서를 추가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장했다. 현행 보험료 납부 채널은 △The건강보험(앱) △모바일지로(앱) △가상계좌 △QR코드(편의점, 카카오페이) 등이 있으며, 추가로 네이버(앱)에서 전자고지서를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아울러 네이버(앱) 이용시에는 실명회원 가입이 필요하고, 고지서가 도착하면 수신동의를 체크해야만 열람할 수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부과자 중 전자고지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건보공단 The건강보험(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고객센터(1577-1000)와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 내방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역가입자에 이어 개인사업장(법인 제외)도 네이버(앱)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2023년도에 추가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디지털고지·납부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국민 편의성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의약, 파킨슨병의 운동성·비운동성 증상 관리에 ‘효과적’통합뇌질환학회(회장 박성욱)는 지난 20일 강동경희대병원 별관 차후영홀에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통합의학적 접근’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해 한의학과 서양의학, 기초와 임상을 포괄해 통합의학적으로 접근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박성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해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통합의학적 접근 방법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통합뇌질환학회는 파킨슨병을 비롯한 다양한 뇌질환의 치료 및 관리를 담당할 통합의학적 치료전문가 양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침과 한약의 파킨슨병 치료 기전: 장-뇌 축을 중심으로(김승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별 치매 발병의 감수성 차이(정용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신경조절술(박창규 경희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한의치료의 뇌과학적 기전 연구(김형준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파킨슨병 관리에서 약침의 활용-통증과 자세이상을 중심으로(박성욱 회장)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파킨슨병, 장에서 시작된다는 이론 ‘주목’ 이날 김승태 교수는 발표를 통해 “최근 서양의학에서는 파킨슨병의 발병이 뇌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뇌-장 연결축 이론이 주목받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며 “이러한 개념들은 오래 전부터 파킨슨병을 대할 때 뇌뿐만 아니라 오장육부와의 관계성을 살피면서 진료해 왔던 한의학적 치료·관리법과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진행했던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소개한 김 교수는 “침과 한약은 염증 및 알파시누클레인의 축적을 억제함으로써 뇌 안의 도파민성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운동증상 예방 및 개선에 효과적”이라며 “더불어 대장의 염증 및 밀착면접의 파괴를 억제함으로써 파킨슨병의 발병 및 변비 등과 같은 비운동성 증상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용 교수는 퇴행성 뇌질환도 다른 질병과 같이 원인과 증상, 진행 속도 등이 개인별로 다양하게 차이가 남에도 동일하게 평균적인 치료가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개인별로 치매에 걸리게 되는 위험도의 차이를 결정하는 뇌 인지 예비능과 유전적 다형성에 대해 진행한 최신 연구결과들을 공유했으며, 박창규 교수는 뇌심부 자극술과 같은 신경조절술과 감마나이프·초음파를 활용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수술요법 등도 함께 소개했다. 침 치료 기전, 뇌과학적으로 ‘확인’ 이와 함께 김형준 책임연구원은 발표를 통해 “한의치료가 분명 임상에서 많은 치료효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 아직까지 기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신뢰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하버드 의대와 공동연구를 진행한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한 침 치료 효과를 비롯해 만성요통에 대한 연구 등의 결과물들을 통해 침 치료의 기전을 뇌과학적으로 확인한 연구성과들에 대해 설명했다. 박성욱 회장은 파킨슨병의 다양한 증상 중 서양의학에 비해 한의학적 관리가 특히 강점을 가질 수 있는 ‘통증’과 ‘자세이상’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법 및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약침요법 등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박 회장은 “통증과 자세이상은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인 ‘경직’과 연관이 있는 부분으로, 다양한 한의약적 치료를 통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증상들”이라며 “더욱이 현재 서양의학적 치료는 △약효 소멸 현상 △약효 지연 현상 △이상운동증 등의 한계로 인해 서구에서도 보완대체의학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은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은 물론 비운동 증상까지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운을 뗐다. 또한 “파킨슨병 환자의 통증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오랜 유병기간과 높은 유병률로 인해 삶의 질의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만큼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가 돼야 할 부분”이라며 “더불어 자세이상의 경우에는 외견상의 문제뿐 아니라 통증·호흡곤란 및 삼킴장애 유발, 낙상 등과 연계되어 환자들의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증상”이라고 말했다. 아시혈 치료, 통증 및 자세이상 개선에 ‘효과’ 이어 박 회장은 임상에서 통증과 자세이상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약침요법에 대해 자신의 임상경험 소개와 더불어 노하우도 공개했다. 박 회장은 “약침요법은 경혈이나 체표의 특정 반응점에 조제된 약침액을 주입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침의 물리적인 자극에 화학적인 자극인 약침액의 약리작용이 동시에 작용하게 해 경혈에 대한 치료효과를 강화하고, 그 효과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치료방법”이라며 “약침요법을 시행하기 전에는 우선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데 통증과 자세이상의 관리를 위해서는 ‘아시혈’을 치료대상으로 하여 적절한 약침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혈은 △눌렀을 때 통증을 호소하는 압통점이 있다 △압통과 함께 조직이 뭉쳐져 있는 경결을 확인할 수 있다 △정해진 자리가 없는 유동적 혈자리 △같은 환자라도 치료시마다 압통과 경결을 확인한 후 시행해야 한다 △통증이 있는 곳 주변, 경혈 주변, 관절 주변에 주로 생긴다 △근육이나 근막 조직 내에 단단하게 굳은 경결점으로 존재한다 △대부분의 경우 아시혈에 영향을 받는 주변 근육들 또한 긴장도가 증가돼 있다 등과 같은 아시혈에 대한 특징을 소개하는 한편 아시혈에 약침치료를 시행하면 아시혈의 경결이 해소되면서 주변 근육의 과도한 긴장이 함께 개선되는데, 이 과정에서 ‘경직’이 감소되고 통증과 자세이상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소개했다. 박 회장은 “파킨슨병에 대한 완전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의 최우선 목표는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며 “한의약적 치료는 파킨슨병 환자의 경직과 서동증, 자세이상 같은 운동 증상은 물론 통증, 우울증, 불안, 수면장애 등과 같은 비운동 증상에 대해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한 만큼 향후 한의약이 보다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
윤영희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최우수의원 ‘선정’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강석주)는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으로 올바른 시정 개선방안을 마련한 윤영희 시의원을 ‘최우수 의원상’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영희 의원은 고양정신병원에서 실시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도 선거권이 있음에도 불구, 올해 2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환자들이 병원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위험물보관 창고가 상시 화재 위험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창고 옆에서 흡연하고 있는 문제, 가스실 내 환기 불량으로 인해 폭발 위험 노출되는 문제 등을 지적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시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키도 했다. 이번에 최우수 의원상으로 선정된 윤 의원에게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작한 최우수의원 상패와 함께 쌀 20kg 1포를 부상품으로 수여했다. 이와 관련 강석주 위원장은 “상임위 자체로 선정한 최우수 의원상은 서울시의회에서는 처음 시상한 것으로, 의원들이 좀 더 행정사무감사에 매진토록 해 복지정책 향상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시민 복지서비스를 증진시키는 등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대한한의사협회 방문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제2차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를 방문, 보건의약단체 현안 공유 및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취임 인사와 더불어 한의계 주요 현안을 청취코자 한의협을 방문한 박 차관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 한·의 협진 활성화 등을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과제로 반영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며 “더불어 한·의 협진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자락관법 급여기준 확대, 온냉경락요법 급여기준 확대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히며, 그동안 진행돼온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복지부의 사업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이날 홍주의 회장은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개선 △한의물리요법(ICT, TENS 등) 건강보험 급여 적용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현황과 함께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홍 회장은 “정부에서는 지난 ‘19년 4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추나요법에 대해 재정적인 부담 등을 우려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본인부담률과 제한적 급여기준을 마련해 적용했다”며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실제 재정추계를 보면 정부의 우려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급여 도입시 2년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급여기준, 수가조정 등 제도 보완 추진을 예고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현행 50% 또는 80%를 환자가 부담하는 비정상적인 본인부담률을 한의원 30%·한방병원 40% 등으로 정상화하는 방안과 함께 현재 수진자당 연간 20회의 제한 역시 25∼30회 또는 제한 삭제 등과 같은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20년 11월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임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한의사 회원들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홍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 한약재 원산지 표기, 약재비 감모율 미반영,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일선 한의원의 부담 과다 등의 이유로, 한의사 회원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다”며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시범사업이 추진된 만큼 앞으로 단순한 미봉책이 아니라 임상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약재 원산지 표기 삭제, 현실적인 수가 인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간다면 성공적인 시범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관련 홍주의 회장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의 경우 동일한 기기 및 질환에 적용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과에서는 건강보험 급여로, 한의과에서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급여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같은 건강보험 적용의 형평성 문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의료선택권 및 한의의료기관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의사가 간섭파치료기, 고주파치료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함께 자동차보험 및 공무상 특수요양비에서도 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의료비 절감 및 한의의료 접근성의 향상을 위해 ICT, TENS 등과 같은 다빈도 한의물리요법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계의 의견을 심도깊게 청취한 박민수 차관은 “국민 진료비 부담 완화 및 국민의료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한의 건강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한의계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며, 한의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정부에서는 한의계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현장 의견이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전라북도의회, ‘한의약 육성 조례’ 통과전라북도의회가 21일 열린 제39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용태 의원(진안)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서는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의 계획 수립의 협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한방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전북 지역 내 한의약 인력을 양성하여 도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약용 재료 생산이 확대되어 한의산업 육성을 현안으로 가진 도내 지역들의 체계적 지원과 개발이 이어져 지역경제 성장에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한의약 육성 조례’는 20일 이내로 공포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의회 전용태 의원은 “전북은 진안을 비롯한 동부 산악권 지역 대부분이 약용식물 재배지로써 완벽한 조건이기에 전북의 약용식물에 대한 품질은 이미 유명하지만, 이를 활용한 한의약 연구·개발과 한의산업 추진에 대해서는 미비하거나 없는 상태”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전 의원은 “한의약 육성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전북에서 한방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한약을 활용한 연구·개발 등의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