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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전통의약엑스포 성공 개최 위해 힘 모으다(재)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완수 경남도지사·이승화 산청군수, 이하 조직위)와 경상국립대학교(총장 권순기)가 엑스포 성공개최와 상호발전을 위해 힘을 모았다. 조직위와 경상국립대학교는 지난 13일 경상국립대 가좌캠퍼스에서 이승화 조직위원장과 권순기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엑스포 성공개최와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의 상호교류를 통한 유기적 협력관계 형성·유지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경상국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 추진 △엑스포 기간내 경상국립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관람 협조 △엑스포 행사 운영·통역·관람안내 등 자원봉사 인력 협조 △엑스포 체험 현장학습·학술회의 등 부대행사 협력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 이날 권순기 총장은 "동의보감의 고장 산청군은 전통의약 및 항노화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다"며 "10년만에 열리는 산청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유·무형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화 조직위원장은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통해 전통의약을 중심으로 한 항노화산업이 산청군의 성장동력으로 더욱 발전, 산청군이 세계전통의약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항노화 웰니스 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남의 국가거점국립대학인 경상국립대가 보유한 다양한 자산을 엑스포의 성공에 활용하도록 협력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는 '미래의 약속, 세계 속의 전통의약'이라는 주제로 산청군 동의보감촌에서 오는 9월15일부터 10월19일까지 35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이달 말까지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입장권을 일반 8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4000원으로 현장판매(일반 1만2000원)보다 약 34%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
의협 박명하 비대위원장 무기한 철야농성 ‘돌입’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이하 비대위)는 지난 10일 비대위 제2차 회의를 개최, ‘간호법·면허박탈법’ 관련 구체적인 투쟁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비대위는 “13일부터 박명하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갈 것이고, 최악의 경우 단식 투쟁도 거론 중”이라며 “또한 오는 16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민주당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의사들의 분노와 정당한 목소리를 들은 여·야 의원들의 생각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힘을 합쳐 이 투쟁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비대위는 “간호법·면허박탈법의 저지와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투쟁에 비대위가 구심점이 되어 앞장설 것”이라며 “모든 투쟁의 시작과 끝은 우리가 감당할 것이며, 의료인의 권리를 지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회원들과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대위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전국 단위 집회를 4월에 계획 중에 있으며, 점진적으로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
“어르신들 건강관리는 한의학으로∼”광주광역시 동구(구청장 임택)는 일상회복이 시작됨에 따라 약 3년만에 의료 취약계층인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경로당 순회진료’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구보건소 소속 한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진료팀이 해당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1:1 한의치료 상담 및 침 시술·기초검사(혈압·혈당 측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료팀은 지난주 충장동을 시작으로 오는 6월 말까지 매주 13개 동에 위치한 경로당 50개소를 방문해 순회 진료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는 진료 과목과 참여 경로당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관내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한의치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순회진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실손보험 지급액 10조 돌파...도수치료 3년 간 44% 상승실손보험금 지급액이 2년 연속 10조원을 돌파한데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보험료 등 전반적인 부담은 낮출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10조9335억 원으로, 전년 10조5959억 원 대비 3.2%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종성 의원이 지난 12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10대 비급여 등 지급보험금 통계’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지급액 중 지난해 ‘도수 치료(1조1430억 원)’와 ‘백내장(7082억 원)’ 2가지에 지급된 보험금만 1조851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물치료나 수술 없이 손으로 척추와 관절 등을 직접 자극하고, 틀어진 관절을 바로 잡아 통증을 완화하는 도수치료는 지급액이 지난 ’19년 7926억 원에서 매년 늘어 3년간 44%나 급증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 이용료와 건보 보장 내역 중 본인 부담금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전 국민의 80% 가까이 가입해 있다. 하지만 지급액이 커지면서 손해가 급증하자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영양제·비타민제 등 비급여 약제 부문에서도 지급액이 ’21년 3498억 원에서 지난해 4104억 원으로 17.3% 상승했다. 실손보험이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피로 등은 보장하지 않음에도 일부 병·의원에서 ‘피로 해소 주사’ ‘비타민제’ ‘미용’ 등을 내걸고 처방해 지난 ’15~’20년 이명과 섬유근통 등을 앓은 한 60대 부부가 총 286일간 입원해 영양제만 1억2500만원어치를 맞은 사례도 있었다. 피부과에서 피부건조증·화상 치료에 쓰이는 ‘MD(메디컬 디바이스) 크림’ 등 치료 재료 부문도 1년 만에 보험금 지급액이 26.4% 증가했다. MD크림은 의사 처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포장돼 낱개로 중고 불법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아주 작은 절개창을 통해 유방 종양을 곧바로 제거하는 시술인 ‘맘모톰 절제술’은 지난해 보험금 지급이 10% 증가했다. 보험 업계에서는 수술할 때마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노려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수술을 여러 차례 나눠 하는 사례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악용 사례가 많아 단속이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한 ‘오다리 교정술’(2.1%)과 ‘하지 정맥류’(1.2%) 등 분야에서 의료 이용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건보 보장률을 높여주겠다던 지난 정부 약속과 달리 비급여 부문까지 비대해지면서 오히려 국민 부담이 늘었다”며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보험료 등 전반적인 부담은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감초의 비만 및 합병증 예방효과 ‘입증’대구한의대학교는 한의예과 노성수 교수(사진)가 The Synergistic Action of Metformin and Glycyrrhiza uralensis Fischer Extract Alleviates Metabolic Disorders in Mice with Diet-Induced Obesity’라는 제목의 연구 내용을 국제저명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IF: 6.208)’에 발표했으며, 최근 게재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대구한의대 ‘MRC 간질환한약융복합활용연구센터(센터장 김상찬)’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것으로 문헌적 고찰을 통해 항비만 효과가 있는 한약재를 선별했으며,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한약재인 감초와 당뇨병 치료제인 Metformin병용투여가 고지방 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동물모델에 미치는 유효성을 평가했다. 연구 결과 조직 내 지방생성, 지방산산화 및 분해와 관련된 단백질의 발현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포도당항상성을 개선한다는 것을 분자생물학적으로 규명했으며, 감초와 Metformin을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보다 병용투여했을 경우 더욱 시너지효과가 난다는 것을 입증했다. 노성수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비만 예방 및 지방간·염증·고혈당증·이상지질혈증과 같은 합병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한 한·양의 복합물 개발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대전시, 한의난임치료 지원 대상자 이달 말까지 모집대전시(시장 이장우)는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대상자 30명을 이달 말까지 선착순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대전시가 난임부부에 대한 한의치료비 지원을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완화, 출산율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것으로, 심사를 통해 총 30명을 선착순 선정해 1인당 비급여 한약비 최대 3개월치(18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정한의원 121개소에서 3개월 동안 한의 난임치료(한약, 침, 뜸, 상담 등)를 받을 수 있다. 대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1980년 이후 출생 여성은 소득기준 없이 난임진단서 등을 갖춰 대전시한의사회(회장 김용진) 사무국(042-252-8909)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부지원 양방 난임부부시술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시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김용진 대전시한의사회 회장은 “시와 진행하는 한의 난임치료 사업은 그동안 10% 이상의 임신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한의약이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옥 시 건강보건과 과장은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통해 난임으로 힘들어하시는 가정에 실질적 도움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올해로 3년째로 그동안 60명의 난임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어 5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
세종시, 한의약 갱년기 극복 프로그램 진행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소장 강민구)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내달부터 갱년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참여자를 모집한다. 갱년기는 호로몬 변화로 신체·정신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 건강관리 여부가 노년기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이번 프로그램은 갱년기 증상 관리 방법으로 한의 체조, 명상, 산림치유 대면 프로그램과 한방차, 한방 향주머니 만들기 체험 등 비대면 체험 등을 포함해 운영한다. 특히 한의약을 연계해 '한의사가 바라보는 갱년기'라는 주제로 갱년기의 이해, 한의진료에 대한 기전 이해 등의 집중 건강교육을 통해 여성 갱년기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대상자는 40∼50대 중년여성 20명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사전평가를 거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게 된다. 이번 1기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는 이달 13일부터 건강증진과(044-301-2115)로 전화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보건소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프로그램은 상반기·하반기 나눠 2회 운영할 계획이며, 이번 1기 프로그램은 내달 12일부터 5월31일까지 매주 수요일 8주간 운영된다. 강민구 보건소장은 "이번 갱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갱년기 증상을 개선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의학회, 제39대 최도영 회장 선출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이하 한의학회)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0회 정기총회를 개최, 제39대 회장 및 신임 감사 선출과 함께 회원학회 인준과 포상·징계 등을 논의했다. 이날 기성훈 의장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한의학 학술 관련 현안을 챙기며 한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임원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며 “지난 1월 열린 학술대상 시상식에서 봤듯이 한의계에는 묵묵하게 학술적 성과를 쌓아가고 있는 젊은 인재들이 많이 있으며, 이처럼 성실하게 차곡차곡 쌓아올린 학술적 성과들은 향후 한의사의 의료 영역을 확대하고 의권을 신장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최도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제38대 한의학회는 출범 직후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으나, 이를 기회로 삼아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다방면에서의 변화 추구를 통해 회원 및 회원학회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또한 ‘19년 ICMART 정식 가입에 이어 ‘24년 제37회 ICMART 제주 개최를 유치하며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한 발 다가서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 회장은 “오늘 저는 38대 회장 자리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39대 회장에 출마하며 몇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한다”며 “제38대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제는 질적으로 성장하는 학회를 위해 노력하고, 한의약 표준화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한의학의 표준화·세계화에 앞장서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국내외로 알리는데 힘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만기 한의협 부회장은 홍주의 회장의 축사 대독을 통해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은 한의학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며, 이번 판결이 더욱 구체화·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한의계 최고 브레인인 한의학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의협도 한의학회와 함께 한의계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초음파 진단기기와 관련된 교육제도 개선 등을 추진, 한의학이 미래의학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맡은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제39대 대한한의학회 회장 선거가 실시됐다. 제39대 후보로는 최도영 현 회장이 단독 입후보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을 통해 유효표 40표 중 38표의 찬성표를 얻어 3연임을 확정했다. 제39대 최도영 회장의 임기는 2026년 3월31일까지로 3년이다. 이어 감사단 선출에서는 이날 총회에서 구두호천을 받아 정견 발표를 한 후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해 안준석·전찬용 신임 감사가 선출됐다. 또 ‘정관 개정의 건’에서는 2022회계연도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개인회원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회원의 자격 및 구성 운영, 관리를 명시한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또한 ‘예비회원학회 등록(안)’에서는 지난 1월20일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1개 학회(대한뇌파진단학회)의 예비회원학회 등록을 논의했으나 부결됐다. 이와 함께 ‘회원학회 인준(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회원학회 인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회원학회의 인준절차)에 의거, 예비회원학회인 대한융합한의학회(회장 양웅모)의 회원학회 인준을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했다. 이밖에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특별회계 결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및 특별회계 가결산(안)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건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됐다. 한편 ‘회원학회 포상 징계(안)’에서는 산하 회원학회의 학술활동을 평가해 우수회원학회를 포상했다. 우수회원학회는 △경락경혈학회 △대한동의생리학회 △대한본초학회 △대한약침학회 △대한침구의학회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사상체질의학회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한국의사학회 △한방비만학회 △한방재활의학과학회 △대한침도의학회 △대한한방소아과학회 등 상위 13개 학회다. 또한 징계대상학회는 소문학회가 학회지 미발행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대한통합한의학회가 의무분담금 미납·학회지 미발행·연간활동 미보고 등의 사유로 정관에 따라 인준취소 징계조치를 받았다. -
비대면 진료 3년,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 명 진료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건강보험에 청구된 비대면진료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처음 허용된 2020년 2월 24일 이후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 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코로나19 관련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된 재택치료 2925만 건이 포함된 수치로, 일반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복지부는 별도로 코로나19 재택치료 건수를 제외한 736만 건에 대해 분석하였다. 비대면 진료의 건수, 진료비, 이용자 수 및 참여 의료기관은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총 진료 736만 건 중 재진이 600만 건(81.5%), 초진이 136만 건(18.5%)이었으며, 진료 후 처방을 실시한 건수가 514만 건(69.8%), 처방에 이르지 않은 상담건수가 222만 건(30.2%)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기관 중 27.8%에 해당하는 2만76개소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였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의료기관 중 93.6%, 전체 진료 건수의 86.2%를 차지하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실시 과정에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령층, 만성·경증질환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인 것이 특징이다. 연령 기준으로는 전체 736만 건 중 만 60세 이상이 288만 건(39.2%), 만 20세 미만이 111.2만 건(15.1%)을 차지하였고, 60~69세가 127.5만 건(1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질환 기준으로는 고혈압(15.8%), 급성기관지염(7.5%), 비 합병증 당뇨(4.9%)의 순서로 비중이 컸다. 복지부, “효과성, 안전성, 만족도 등 성과 높아 제도화 필요성 확인”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전화처방·상담 이용자군과 비이용자군 각각의 비대면 진료 허용 이전(2019년)과 허용 이후(2020년) 처방지속성 변화를 분석(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에 따른 효과 평가 연구, ’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 결과,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만성질환자의 처방지속성, 즉 치료과정에서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정도가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처방지속성은 처방일수율(평가 기간 동안 관련 약제를 투약받은 총 기간)과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처방일수율이 80%~110%에 해당하는 환자의 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연구에서는 고령층일수록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처방일수율과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해당 연구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고령층의 처방지속성 향상 등 건강 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받은 환자 또는 가족(환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500명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2020년) 결과, 응답자의 77.8%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응답자의 87.8%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들은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53.5%)', '진료 대기시간 단축(25.4%)' 등을 이유로 꼽았다. 조사 대상 이용자의 3.8%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전화 상담으로 인한 제한적인 진단·치료’, ‘병원 방문에 비해 편리성을 느끼지 못해서’ 등을 사유로 제시하였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22.10월)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만족한다’ 62.3%, ‘향후 비대면 진료 활용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이 87.9%로,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동안 비대면진료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2020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총 26,503건 중 비대면 진료 관련 환자안전사고보고는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 5건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관련 상담·접수 사례도 1건애 불과했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비대면 진료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도 환불 거절 등 사례가 대다수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진료상 과실로 인한 신체상 손해 등 소비자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형병원 쏠림 등 사전에 제기되었던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된 것으로 판단한다”라면서,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며 제도화를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2023.2.9.)에서 △대면 진료 원칙 하에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제도화 추진 원칙을 설정한 바 있다. -
강중구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임명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강중구 차의과대학 일산차병원 前 병원장(사진)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강중구 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 대한종양외과학회 회장 및 일산차병원 병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분야의 전문지식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신임 원장이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필수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정부 주요정책을 지원, 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