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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재활의학과학회, ‘한·미 한의학 학술세미나’ 성료한방재활의학과학회(회장 신병철)는 지난달 30일 ‘제1회 한·미 한의학 학술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 미주 한의사들의 열띤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방재활의학과학회는 지난 3월2일 전미주 한의사 학술 모임 단체(캘리포니아·아리조나·매릴랜드·버지니아·뉴욕·캐나다 등)인 LA올림픽 한의진료실 추진학회(회장 김건우)와 학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LA올림픽 한의진료실 추진학회는 오는 2028년 7월 14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LA올림픽에서 한의진료소를 개소·운영해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목표 아래 전미주 한의사들이 모여 만든 학회로, 매월 국내 한의계 명사를 초대해 학술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김건우 회장은 보다 체계적인 근골격계 재활치료에 대한 교육을 위해 한방재활의학과학회에 문의했고, 이에 회장간 협의를 통해 학술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에 이르게 됐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신병철 회장(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교통사고 상해증후군의 한의진단 및 치료에 대한 내용을, 이정한 원광대 한의대 교수가 요추와 골반 고관절 복합체에서 발생하는 질환들을 소개하고 진단과 치료방법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는 한편 이은정 대전대 한의대 교수는 어깨질환의 한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를 발표했다. 신병철 회장은 “LA올림픽과 같은 큰 국제적인 행사에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학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김건우 회장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지속적인 학술 교류를 통해 미주 한의사의 학술적 능력을 고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 한의학과 미국 한의학이 서로 교류를 통해 다가오는 ‘28년 LA올림픽에서 성공적 한의 의무 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한의학의 세계화와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약 이슈 브리핑] 한의협, 제2기 정치아카데미 성황리에 종료[주요이슈] ① 한의협 제2기 정치아카데미 종료 ② 부산광역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 통과 ③ 한의학교육 발전 위한 다양한 의견 공유 ④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역량 강화 위해 매진 -
지역인재 의대생의 수도권 진출···취업 현황-의료인력 정책 연계 추진최근 교육부 통계 등에서 지방의대 졸업생 10명 중 4명이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방대 의학계열에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한 사람의 졸업 후 근무지역 및 취업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정책과 연계하도록 하는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지역인재의 입학 기회를 확대해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방대 의학계열(한의대·의대·치대·약대)의 지역인재선발은 지난 2015학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최근 지방 의료인력 부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올해 입시부터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40% 이상(강원·제주 20%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졸업생으로 채우도록 했다. 즉 지방 고교 졸업생의 최소입학 비율을 적용해 지역 거주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학생들이 이후 수도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 발표 등이 나오고 있으며, 졸업 후 근무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 또한 없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부장관이 의료 분야 지역인재선발로 입학한 학생의 취업현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를 조사하도록 명시했으며, 그 결과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방의 극심한 의사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완결적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시스템을 갖춰야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기동민·김민석·김승남·송갑석·안규백·양이원영·우원식·이수진·전해철·최혜영·한준호 의원이 참여했다. -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해녀 헬스케어 실증사업’ 진행제주도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조업사고 및 건강문제 등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 감소현상이 매년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재)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이하 연구원)은 제주도해녀문화유산과와 함께 지난해부터 제주도정의 ‘제주형 생애주기별 돌봄정책’과 연계해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제주해녀 헬스케어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주)에이치디엠테크의 협력으로 제주해녀 전용 앱과 GPS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워치를 활용, 맥박수(심박동수)·산소포화도 등 건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원격 대응함으로써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와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 제주해녀 공동체 문화를 지속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연구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해녀 개인별 유전체 분석을 지원해 개인 맞춤형 노인성 질환 군 관리와 한의진료를 통한 건강관리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송민호 원장은 “전통적으로 한의학은 진맥을 통해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왔으며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건강정보 데이터 구축과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러한 데이터 활용이 해녀의 생명을 지탱해왔던 ‘테왁’과 같은 역할을 대체해 제주해녀 문화가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비대면 진료 플랫폼 5개 사업자, 과태료 등 처분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에 대한 국회 지적 및 언론보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조사 대상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월간 사용자수 상위 5개 제공사업자(이하 사업자)인 △㈜굿닥(굿닥) △㈜닥터나우(닥터나우)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 △㈜블루앤트(올라케어) △㈜비브로스(똑닥)다. 조사 결과 이용자의 진료 내용 등 의료정보는 병원(의사)이 별도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 입력할 뿐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는 수집·저장되지 않고 있었으며, 진료 내용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없었다. 다만 이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으로 일괄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속기록 보관,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사업자는 의·약사의 면허증 등을 수집·저장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가림처리(마스킹) 소홀 등의 보호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구체적인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사업자들은 회원 가입시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을 포괄적으로 기재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 일괄 동의를 받았다. 이는 정보주체가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통상의 동의와 구분해 별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보호법 제22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일부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했으며,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해당됐다. 한편 일부 사업자는 의·약사의 자격 확인을 위해 면허증 등을 수집·저장하며 가림처리(마스킹) 등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366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또 플랫폼이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한 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림처리(마스킹)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은 즉시 파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권고를 함께 의결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조사와 처분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이 보다 투명하게 확인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뤄져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며 “개인정보위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업계·보건복지부와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의학회, '2022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동영상 다시보기 이벤트 진행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가 오는 31일까지 2022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 진행된 전 강의를 재수강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24개 온라인 강의와 31개 오프라인 강의(영남·수도 권역) 등 총 55개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동영상 강의는 입회비·연회비를 완납한 정회원에 한해 제공되며, 수강을 원하는 회원은 대한한의학회 홈페이지(https://www.skom.or.kr/conference/02/01.php)에서 회비 완납 후 바로 시청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대한한의학회 정회원은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등록비 3만원 할인 △학회 주관 각종 세미나 등록비 3만원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 인기 동영상 전 강의 무료 시청 △(병·의원 부착용)한의학회 회원증(A3) 발급 △학회교류 해외학술대회 참여 기회 제공 △대한한의학회지 논문 투고 및 학술정보 검색 서비스 제공 △학회 제휴 하나플래티늄카드&공항라운지카드 발급 △학회 소식 및 각종 학술행사 알림서비스 △표준한의학용어 검색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한한의학회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강연을 다시 듣고 싶다는 많은 회원들의 요청이 있어왔으며, 이같은 의견을 회무에 반영코자 학술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재수강 이벤트를 오픈하게 됐다”며 “다만 ‘20년도와 ‘21년도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강좌 오픈 요청도 쇄도하고 있지만, 저작권의 문제로 앵콜강연이 어려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22년 학술대회 역시 이벤트 기간 외에는 재수강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올해 진행되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도 남은 기간 철저한 준비를 통해 회원들의 임상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송윤경 교수, 복지부 근골격계 수술 후 한의재활중점센터 과제 선정가천대학교 부속 길한방병원(병원장 송윤경)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질환별 한의중점 연구센터과제)에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 오는 2029년 3월까지 7년간 33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공동연구자인 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이성기 ㈜영일엠 소장과 함께 조재흥 경희대한방병원 교수, 이정한 원광대한방병원 교수, 박태용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교수, 설재욱 동신대한방병원 교수, 박서현 동국대분당한방병원 교수 등 6개 대학부속 한방병원이 컨소시엄으로 참여게 된다. 가천대의 주요 연구진으로는 주관연구자인 송윤경 교수(한의학과·사진)를 비롯해 이동헌(한의예과)·최성열(한의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사업단은 앞으로 근골격계 수술 후 한의재활 중점센터를 국내 최초로 개설하고 근골격계 수술 후 환자에 대한 영상기반 정밀 진단·치료기술 개발 및 다학제 근거 구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근골격계 수술은 고령화 및 각종 스포츠 활동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관절 치환술 및 슬관절 치환술, 척추수술 등의 빈도도 많아지고 있다. 수술 후에는 근육유착이나 근력약화, 섬유화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근력 및 기능 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며, 적절한 재활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는 통증이나 기능장애 등의 후유증이 지속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단은 근골격계 수술 후 환자에 대한 정밀 한의재활을 위한 초음파기반 영상 feedback 진단 및 치료기술을 개발하고, 가천대 부속 길한방병원을 중심으로 6개 한방병원이 네트워크로 구축된 레지스트리를 통해 최적의 치료기술을 탐색한다. 이를 기반으로 영상 피드백 수기요법 효과에 대한 유효성과 안정성을 검증, 임상 및 치료기전 근거를 구축해 신의료기술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송윤경 교수는 “이번 연구로 근골격계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한 맞춤형으로 보다 정밀한 한의재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행과정에서 신규 개발되는 다양한 형태의 한의치료기술들은 근골격계 수술 후 한의재활치료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국내 의료산업의 지평을 확장시키는데 활발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멀리 보는 시야를 가진 한의사 정치인이 나와야"장호권 네오한의원장(서울시 강남구) <편집자주> 한의사들의 정계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야심차게 기획한 '제2기 정치 아카데미'가 제12강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수강자에 대한 수료식을 진행했다. 한의계 관련 정책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민 건강·복지를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는 시야를 가진 한의사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는 장호권 네오한의원장(서울시 강남구)에게 이번 제2기 아카데미를 수료한 소회와 정계 진출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Q. 제2기 아카데미를 수강하게 된 계기는? 평소 유권자로서의 정치와 선거 전반에 관한 기초 지식에 관심에 관심이 높았으며, 이번 제2기에서 정치에 필요한 소양을 갖추는 데 도움되는 강의와 새로운 정보 습득 과정이 기대돼 참여하게 됐다. Q.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강의는? 강의 프로그램은 모두 다채롭고 유익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강의를 꼽자면 윤영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이 진행한 '한의사의 정치참여를 통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란 강의에서 한의사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하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히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의 '청년정치의 현실과 한계, 그리고 미래!'라는 강의는 청년정치의 현실과 아쉬운 점들, 본인이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전달해 재미있게 청취했다. 또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진행한 '대한민국 준비된 미래, 인구의 위기를 넘어' 강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출산율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정치가 필요한 논제를 나눈 점이 흥미로웠으며, 정치인으로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마음과 결단을 전하는 부분에서 진정성을 느꼈다. Q. 제2기 수료 소감은? 협회에서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분야의 내용을 전달해 주려고 애썼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선거과정, 선거법, 공천과정, 여론과 지지율, 실천지침 등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듯 하면서도 생소한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들을 수 있어 큰 의미가 있었다. 특히 윤영희 의원, 장예찬 이사장, 나경원 전 국회의원의 현실 정치와 정치인의 생생한 경험과 소견을 들을 수 있었던 점이 유익했다. 다음 제3기 아카데미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환경 등의 우리나라가 직면한 현실에 대해 편향되지 않은 식견을 가진 교수급의 전문가들의 설명과 해설 등을 들을 수 있다면 장차 국민을 위한 정치 지망생들이 알아야 할 식견을 갖추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Q. 정계에 진출하고 싶은 의향은?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세상을 살리고 고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Q. 한의사로서 어떤 정치를 추구하고 싶은가? 한의사 출신이라고 해서 '조삼모사'하는 한의계 관련 정책들 속에서 실리를 찾겠다고 하는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국민 건강·복지를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직면한 문제 뿐만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시야를 가진 정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의계가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보건의료인 직능단체가 될 것인지, '파이 싸움'과 정치적 희생물로 점차 쇠퇴·소멸하는 존재가 될 것인지 우선적으로 생각해줬으면 한다. 또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공공 의료의 영역에 기여할 기회를 만들고, 한의의 장점을 공공연하게 보여주는 정책을 펼치는 것 또한 중요하다. -
공공병원의 신속 설립을 위한 법안 추진···예타 면제 등공공병원의 신속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조사·평가의 주체를 정부 부처 및 전문기관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지난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있지만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확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의 일환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조건을 갖춘 공공보건의료사업에도 적용되고 있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시설의 설립은 공공성, 지역균형성 등의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분야로서, 비용·편익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적시에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며 공공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타당성재조사에 대해선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이에 강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해선 공공보건의료시설의 신·증축사업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타당성 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명시해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은 공공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신·증축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사·평가의 주체를 전문성을 가진 정부 부처와 전문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으로, 공공병원 설립은 더 원활하게, 조사·평가는 전문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약 육성 조례, 진주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에 도움"[편집자주] 김형석 진주시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달 21일 진주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본란에서는 김형석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Q. 자신을 소개한다면? 진주에서 태어나 진주와 일생을 같이 해온 토박이로, 동성상가 상인회장과 진주시 상인회장을 맡아 진주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지금도 진주시의회에서 진주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원연구회를 계속하고 있다. 시의원으로서 찾아가는 의정활동, 실천하는 의정활동으로 진주시민의 복리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생각은? 어렸을 적부터 우리나라의 약초와 침으로 몸을 다스린다는 점 때문에 한의약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한의약은 치료효과가 좋고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천연 약재를 이용한다는 점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 전 세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Q.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진주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목적이 이번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의 배경이 됐다. 한의약은 수천년 동안 전해져 오고 있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자 학문이며, 치료의학이다. 다만 한의약은 현대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그 가치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한의약을 육성, 발전시키는 조례를 제정해 한의약에 대한 제반 인프라를 보강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육성되는데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Q. 조례에 담긴 내용은?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한의약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진주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조례의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수립 협조에 관한 사항,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Q. 조례 운영의 방향은? 한의약은 우리 시민들에게 중요한 치료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환자가 한의약을 통해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현대의학이 갖고 있지 못하는 한의약만의 특징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의약기술이 진흥할 토대를 만들어 보건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에 방향이 맞춰져 있다. Q. 이번 조례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차적으로는 한의약 육성 조례가 뿌리가 돼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의 난임치료, 산후건강관리 등과 같은 지자체 사업들이 줄기를 뻗고 난임치료와 산후관리 등에 있어서 한의약의 역할 증대, 나아가 출산율 제고와 시민 복지 증대라는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한의약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명문화하고 제도적인 노력을 추진키로 하는 한의약 육성조례가 뿌리가 된다면, 한의약과 다양한 의료와 산업 분야 간의 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약 분야인 레드바이오와 생약 분야인 그린바이오의 동시 활용에도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상이 실현된다면 지역산업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독거노인 방문치료 부담비 지원조례와 저소득층 및 산후조리와 아이들의 한의치료에 대한 부담비 지원 조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환경을 확대, 보다 행복한 진주시민들의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