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김형석 진주시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달 21일 진주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본란에서는 김형석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Q. 자신을 소개한다면?
진주에서 태어나 진주와 일생을 같이 해온 토박이로, 동성상가 상인회장과 진주시 상인회장을 맡아 진주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지금도 진주시의회에서 진주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원연구회를 계속하고 있다. 시의원으로서 찾아가는 의정활동, 실천하는 의정활동으로 진주시민의 복리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생각은?
어렸을 적부터 우리나라의 약초와 침으로 몸을 다스린다는 점 때문에 한의약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한의약은 치료효과가 좋고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천연 약재를 이용한다는 점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 전 세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Q.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진주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목적이 이번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의 배경이 됐다.
한의약은 수천년 동안 전해져 오고 있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자 학문이며, 치료의학이다. 다만 한의약은 현대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그 가치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한의약을 육성, 발전시키는 조례를 제정해 한의약에 대한 제반 인프라를 보강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육성되는데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Q. 조례에 담긴 내용은?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한의약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진주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조례의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수립 협조에 관한 사항,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Q. 조례 운영의 방향은?
한의약은 우리 시민들에게 중요한 치료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환자가 한의약을 통해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현대의학이 갖고 있지 못하는 한의약만의 특징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의약기술이 진흥할 토대를 만들어 보건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에 방향이 맞춰져 있다.
Q. 이번 조례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차적으로는 한의약 육성 조례가 뿌리가 돼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의 난임치료, 산후건강관리 등과 같은 지자체 사업들이 줄기를 뻗고 난임치료와 산후관리 등에 있어서 한의약의 역할 증대, 나아가 출산율 제고와 시민 복지 증대라는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한의약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명문화하고 제도적인 노력을 추진키로 하는 한의약 육성조례가 뿌리가 된다면, 한의약과 다양한 의료와 산업 분야 간의 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약 분야인 레드바이오와 생약 분야인 그린바이오의 동시 활용에도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상이 실현된다면 지역산업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독거노인 방문치료 부담비 지원조례와 저소득층 및 산후조리와 아이들의 한의치료에 대한 부담비 지원 조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환경을 확대, 보다 행복한 진주시민들의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