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8℃
  • 맑음6.4℃
  • 맑음철원7.3℃
  • 맑음동두천9.4℃
  • 맑음파주4.8℃
  • 맑음대관령5.9℃
  • 맑음춘천6.9℃
  • 맑음백령도15.4℃
  • 맑음북강릉10.8℃
  • 맑음강릉12.8℃
  • 맑음동해13.4℃
  • 맑음서울9.5℃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8.7℃
  • 맑음울릉도15.5℃
  • 맑음수원11.0℃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7.8℃
  • 맑음서산12.6℃
  • 맑음울진12.5℃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0.5℃
  • 맑음추풍령11.3℃
  • 맑음안동10.3℃
  • 맑음상주11.9℃
  • 맑음포항14.6℃
  • 맑음군산11.3℃
  • 맑음대구14.2℃
  • 맑음전주11.3℃
  • 맑음울산14.2℃
  • 맑음창원15.5℃
  • 맑음광주14.2℃
  • 맑음부산15.2℃
  • 맑음통영15.1℃
  • 맑음목포16.7℃
  • 맑음여수15.2℃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15.4℃
  • 맑음고창11.7℃
  • 맑음순천12.5℃
  • 맑음홍성(예)12.7℃
  • 맑음10.0℃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17.1℃
  • 맑음서귀포17.7℃
  • 맑음진주13.2℃
  • 맑음강화8.8℃
  • 맑음양평11.2℃
  • 맑음이천8.5℃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8.0℃
  • 맑음태백7.3℃
  • 맑음정선군8.9℃
  • 맑음제천5.9℃
  • 맑음보은10.7℃
  • 맑음천안11.2℃
  • 맑음보령11.7℃
  • 맑음부여9.4℃
  • 맑음금산10.2℃
  • 맑음11.6℃
  • 맑음부안13.1℃
  • 맑음임실11.7℃
  • 맑음정읍12.0℃
  • 맑음남원10.1℃
  • 맑음장수7.7℃
  • 맑음고창군12.5℃
  • 맑음영광군15.0℃
  • 맑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13.4℃
  • 맑음북창원15.5℃
  • 맑음양산시15.4℃
  • 맑음보성군14.7℃
  • 맑음강진군15.4℃
  • 맑음장흥11.9℃
  • 맑음해남15.3℃
  • 맑음고흥13.8℃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3.8℃
  • 맑음진도군16.6℃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10.7℃
  • 맑음문경11.9℃
  • 맑음청송군10.6℃
  • 맑음영덕12.8℃
  • 맑음의성8.7℃
  • 맑음구미12.9℃
  • 맑음영천12.9℃
  • 맑음경주시14.0℃
  • 맑음거창11.3℃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4.3℃
  • 맑음산청12.9℃
  • 맑음거제15.4℃
  • 맑음남해14.2℃
  • 맑음13.8℃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14일 (수)

공공병원의 신속 설립을 위한 법안 추진···예타 면제 등

공공병원의 신속 설립을 위한 법안 추진···예타 면제 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조사·평가 주체 정부 및 전문기관으로 변경
강은미 의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230309_-36.jpg

 

공공병원의 신속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조사·평가의 주체를 정부 부처 및 전문기관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지난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있지만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확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의 일환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조건을 갖춘 공공보건의료사업에도 적용되고 있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시설의 설립은 공공성, 지역균형성 등의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분야로서, 비용·편익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적시에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며 공공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타당성재조사에 대해선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이에 강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해선 공공보건의료시설의 신·증축사업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타당성 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명시해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은 공공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신·증축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사·평가의 주체를 전문성을 가진 정부 부처와 전문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으로, 공공병원 설립은 더 원활하게, 조사·평가는 전문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