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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월)

서영석 의원, ‘의료일원화 10년 로드맵’ 공개…“先 학제 통합 추진”

서영석 의원, ‘의료일원화 10년 로드맵’ 공개…“先 학제 통합 추진”

복지위 국정감사서 교육·면허·건강보험 통합 6단계 구상 발표
기존 면허 유지·미래세대부터 통합면허 적용…한의사 진료권 조정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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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올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의료일원화 논의가 재점화되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양 의학체계의 대등한 통합은 물론 기존 한의사의 진료권 확대가 전제될 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오는 2036년까지 교육·면허·건강보험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중장기 로드맵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기존 의료인의 면허를 유지하면서 미래세대부터 통합교육과 새로운 면허체계를 적용하는 ‘선(先) 학제 통합’이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양 직역의 입장을 청취한 데 이어 ‘의료일원화 6단계 로드맵(’26~’36년)’을 공개했다. 의료일원화를 직역 간 협상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 “의료일원화, ‘여부’가 아닌 ‘어떻게’를 논의할 때”

 

이날 △의료기관 선택의 혼란 △중복진료 △진료정보 연계 부족을 지적한 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같은 환자를 두고 한의사 면허와 의사 면허, 한의대와 의대가 따로 움직이는 세계적으로 드문 이원적 의료체계를 갖고 있다”고 운을 떼며, 현행 체계의 문제점으로 △환자 중심 의료체계의 분절 △진료정보·의료체계 간 연계 부족 △의료인력·교육자원 중복 △의료기기 사용·진료범위를 둘러싼 직역 갈등 △미래 융합의료 구현의 어려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서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 때부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오랜 숙제인 의료일원화를 주장해 왔다”며 “이제는 의료일원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면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통합 의료인을 양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교육체계 통합을 우선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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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간 표류…두 차례 합의문에도 면허 문제로 번번이 발목

 

서 의원은 그동안 의료일원화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 그가 공개한 2015년 12월 합의문안에는 △복지부 △한의협·대한한의학회 △의협·대한의학회가 참여해 한의학과 의학의 가치 및 상호 역할을 존중하고, 2030년까지 교육과정·면허제도 통합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2018년 복지부 산하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 구성 △2년 이내 로드맵 마련 △한의의료·의료 간 교류 촉진 △교차 진료행위·의료기기 사용 심의기구 설치 등이 제안됐다.

2018년 8월31일 마련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한정 협의체 합의문(안)’ 역시 2030년 의료일원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기존 면허자의 통합 방안을 의료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의사결정 방식은 한의협·의협 합의에 따르도록 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의대·한의대 의료일원화, 의대정원 확대와 동시 추진’ 토론회에서도 양 직역은 의료일원화의 큰 방향에 조건부 찬성했으나 기존 면허자 처리 방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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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0년 사회적 논의 거쳐 통합교육 시범운영

 

서 의원에 제시한 로드맵은 ‘기존 의료인의 면허는 침해하지 않고 미래세대부터 통합한다’는 원칙 아래 6단계로 설계됐다. 1단계(’26~’27년)는 사회적 논의 기반 구축이다.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 의료제도 및 교육·면허·보험체계 연구를 추진하도록 했다.

 

2단계(’27~’28년)는 교육체계 통합 논의다. 의료일원화 기본법 제정 검토와 함께 △한의대·의대 기초의학 공동교육 △임상실습 상호개방 △공동 임상연구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3단계(’29~’30년)는 통합교육과정 시범운영이다. 시범대학을 지정해 6년제 통합교육과정을 △1~2학년 공동기초교육 △3~4학년 임상교육 △5~6학년 통합실습으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통합교육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면허 개편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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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년 통합면허 시범운영…기존 의료인 전환 경로 마련

 

4단계(’31~’32년)는 국가면허체계 개편이다. 통합교육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통합면허 시범운영을 추진하되, 기존 의사·한의사 면허는 유지한다.

 

5단계(’32~’34년)는 기존 의료인의 통합면허 전환이다. 현행 면허를 인정하면서 △추가교육 △평가 △경력인정제 등을 통한 전환 경로를 마련한다. 다만 추가교육 범위와 평가기준, 경력인정 방식, 전환 이후 진료범위 등은 향후 핵심 쟁점이다.

 

6단계(’35~’36년)는 건강보험·의료전달체계 통합으로, 교육·면허 개편을 보험 및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로 확장하는 최종 단계다.


■ “직역 간 협상 넘어 국가 차원의 실질적 성과 내야”

 

서 의원은 정부에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기존 면허자의 진료권 조정을 제안했다. 과거 두 차례 합의가 무산된 만큼 면허 전환 조건과 양 직역의 진료범위 조정이 핵심 과제라는 설명이다.

 

그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양 단체 모두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위한 연구나 국가 차원의 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견을 접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의료인력 증원 문제와 함께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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