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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인력 활용···다양한 분야 진출 장려”대한예방한의학회(회장 이해웅)는 지난 16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미래 한의사의 인력 활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임상·연구·산업 분야에서 한의사의 인력 활용 방안을 제언하는 등 향후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이해웅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의사 인력이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돼야 할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신영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수가 ‘2021년 보건의료실태조사-한의사인력을 중심으로’란 제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김경한 우석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1부 분야별 한의사 인력활용 방안에서는 △임상 분야에서의 한의사 인력활용 방안(최혁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연구 분야에서의 한의사 인력활용 방안(이준혁 한국한의학연구원 센터장) △산업 분야에서의 한의사 인력활용 방안(김현호 ㈜7일 대표)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신영석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행정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 및 한의사 인력 현황 △한의사의 지역별 분포 현황 △임금 현황 △성별·나이 등에 따른 인력현황 등을 공유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분석결과 보건의료인력 3대 테마를 △고령화 △지역불균형 △임금격차로 제시한 신 교수는 한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평균연령은 지난 10년간 약 4세 증가했으며, 이러한 의료인력의 고령화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를 대비하기에 불리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교수는 보건의료인력의 다수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 간의 균형 잡힌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는 한편 임금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는 의사에 비해 절반 수준의 임금으로 지난 10년간 격차가 더 심화됐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이러한 임금 격차는 OECD 평균 임금 격차와 비교해도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직종 간 발생하는 임금 격차의 원인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최혁용 변호사는 임상 분야의 한의사 인력활용 방안에 대해 다양한 판례들을 소개하며, “지난해 12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은 첨단 진단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 한의사들이 대법관들의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의료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서면 다양한 첨단기기들을 활용해 면허 허용 기준의 범위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준혁 센터장은 한의약 R&D투자 현황, 한의약 R&D 관련 기관 및 사업현황 등을 공유하면서 현재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시장 수요는 한정적이고, 한의약 연구개발 관련 정부기관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 곳만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며, 전체적인 연구개발 인력자원의 정체로 인해 전반적인 연구개발 가능 인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이 같은 문제점들의 보완을 위해 “R&D투자 규모는 그 산업의 규모와 전망을 반영하기 때문에 한의약산업 규모 및 관련 기업의 규모를 키워 국가·민간 R&D 투자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규모 확대 및 국공립 연구기관을 신설해 연구개발 기관 및 기업을 확대하고, 기획·경영·관리·사업화·규제 등과 같은 연구개발 파생 분야에 대한 진출 방안을 적극 고려해 연구개발 수요에 맞춘 인력 및 전공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현호 대표는 “2020년 한의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85%의 한의사가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산업 분야를 순수 임상가, 순수 연구자를 제외한 포지션으로 제한하면 현재 산업 분야의 한의사 인력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현재 한의사들의 산업 분야 진출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대학교육과 교육환경이 오직 임상의 육성에 집중돼 있다는 점 △산업 및 사업은 자신의 분야가 아닌 타인의 분야라는 인식 △산업 진출의 롤 모델(성공 및 케이스) 부재 등을 꼽았다. 김 대표는 “한의과대학에서도 의료 기업가정신 교육과 같은 전공선택 과목을 개설해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한의사, 한의대생의 산업 진출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조성해 한의사들의 산업 분야 진출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유연제로 진행된 2부 세션에서는 박정수 세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의약 연구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체계적 문헌고찰을 중심으로(장보형 경희대학교 교수) △온라인 정신 건강 프로그램의 임상적 효과(정혜인 경희대학교 박사과정)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장보형 교수는 발표를 통해 “챗GPT의 출현으로 의료계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밝힌 뒤 △AI란 무엇인가? △의료 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용 △한의학에서의 인공지능 △체계적 문헌고찰에서의 AI활용 등을 각종 논문 및 기사 자료들을 통해 알기 쉽게 소개했다. 특히 장 교수는 “현재 체계적 문헌고찰과 관련해서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한 반자동화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으나 문헌 선별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작업을 사람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이어 “다만 챗GPT의 엄청난 발전 속도로 볼 때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향후 체계적 문헌고찰에도 인공지능을 상용화할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3년 보건의료 통계정보 활용 경진대회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국민들이 심평원이 제공하는 보건의료 통계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 보건의료 통계정보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국민 누구나 심평원의 보건의료 통계정보를 포함한 콘텐츠를 제작해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부분은 보도자료와 숏폼영상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17일까지이며, 1차 심사 통과 작품을 대상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표절, 중복응모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온라인 공개 검증을 거쳐 오는 6월12일 최종 수상작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접수된 작품은 부분별 7팀(최우수상 1팀·우수상 2팀·장려상 4팀), 총 14팀을 선정해 총 상금 470만원을 시상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심평원 홍보에 활용된다. 하구자 심평원 급여정보분석실장은 “이번 경진대회가 심평원의 보건의료 통계정보가 실생활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심평원은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통계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누리집,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내 공지사항 및 심평원 급여정보운영부( 033-739-2112, 2107)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
간호법 생기면 간호사 개원한다는 말은 ‘가짜뉴스’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의 안건 상정 표결이 27일로 연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간협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한 결과 정부와 관련 단체 간에 협의가 이 문제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11일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한마디로 간호법의 핵심인 목적과 업무를 훼손했고,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급조된 졸속법안이었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특히 “의협의 대표적인 간호법 반대 논리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때문에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고, 의사의 업무인 진료 영역을 침범한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완전히 날조된 가짜뉴스”라며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고, 간호사는 개설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삭제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보건교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이미 90여 개 각종 간호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7만여 간호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간협은 간호조무사협회에 대해서도 비이성적 주장을 그만 멈추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간무협은 본인들이 간호법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됐고 심지어 간호법에 간호조무사가 없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또한 가짜뉴스로,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와 동등하게 처우개선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간호사 등’으로 규정한 것은 단지 입법기술일 뿐인데 간호조무사를 차별했다고 주장하니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간협은 이어 “의협과 간무협이 끊임없이 가짜뉴스로 일관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도 일말의 책임이 없지 않다”며 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따져 물었다. 간협은 “소관 법령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단독 개원, 간호사 단독 진료가 가능하고, 간호법에 간호조무사가 제외됐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단체 간에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입장을 정리해주지 않고, 소극적이고 기계적인 중립으로 일관하는 것인가”라면서 “보건복지부 스스로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 조정된 법안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면서 왜 이제와서 다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마지막으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전면 부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경우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1300여 단체와 간호사, 예비간호사들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을 고수하기 위해 끝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
‘골절·골다공증 비수술 한약 치료 논문 자료집’ 발간골절·골다공증 비수술 한약 치료 임상연구회(회장 정인태)는 지난 17일 ‘골절·골다공증 비수술 한약 치료 논문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자료집 발간을 통해 한의과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을 비롯해 일반·전문 수련의, 임상 현장에서 골절·골다공증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도구상자 역할을 제공코자 했다. 정인태 회장은 “이번 자료집은 최근 20여년 동안 국내외 한의학 분야의 공신력있는 학술지에 발표된 현대과학적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것으로, 특히 골절·골다공증 영역의 핵심 논문(초록) 중심의 한의학 자료집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집의 논문을 번역(대표번역)한 황만기 원장은 “이번 자료집이 다양한 임상 현장에서 골절·골다공증 환자들을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하는데 있어 학술적 길라잡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주길 바라며, 골절·골다공증 비수술 한약 치료 클리닉에 보다 많은 한의사 선생님들이 더욱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골절·골다공증 비수술 한약 치료 임상연구회는 골절·골다공증에 대한 심화 연구, 특히 ‘골면역학(osteoimmunology)’ 분야 중심의 이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0년에 창설된 모임으로, 현재 5명의 한의사 회원들이 매달 국내·외 최신 발표 논문 바탕의 토론과 세미나를 진행해오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2년여의 축적된 성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후원으로 골절 후유증 근거기반 지침 개발팀(연구책임자 서병관)과 함께 ‘골절 후유증 근거 기반 지침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공동 개최해 골절 후유증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구축을 꾀하기고 했다. 한편 이번 논문 자료집 번역에는 연구회 소속 정동화 원장(청담경희한의원), 정재호 원장(정재호한의원), 이준우 원장(탑마을경희한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이 오는 28일까지 ‘2023년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모집한다. 2023년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의료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으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지원사업 참여기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 신규트랙 신설·진출국가에 따른 지원금액 조정·사업비 편성 및 집행지침 신설 등 지원사업 참여기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마련했다. 신규트랙 참여인턴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의 협업을 통해 인재원에서 제공하는 ‘2023년 해외의료 전문인력 양성’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글로벌 의료인력 양성 프로젝트(트랙 1) △의료 해외진출 기반 조성 인턴십 프로젝트(트랙 2) 등으로 나뉜다. 진흥원은 참여기업이 선발한 신규인턴에 대한 국내외 교육 훈련비, 국외 여비 등 인턴십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진흥원은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글로벌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해외진출 기반 조성 인턴십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현지 운영 안정화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진흥원, 의료기기 국제협력연구 온라인 설명회 개최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이 오는 19일 ‘2023년도 의료기기 국제협력연구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내 의료기기기업들을 대상으로 2023년도 국제협력연구사업의 신규과제 공모·지원내용을 설명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2개 기관을 소개한다. 국제협력연구 지원 사업은 과제당 연 4억8300만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유타대학교와 싱가포르 DxD Hub를 국제협력기관으로 제시, 협력기관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도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설명회에는 국제협력기관으로 제시된 유타대학교와 싱가포르 DxD Hub의 관계자가 설명회에 함께 참석해 기관과의 협력역할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진흥원은 지난 3월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와 싱가포르 DxD Hub 각 기관과 △한국 의료기기 기업의 국제협력 연구과제 협업 △연구개발제품의 글로벌 상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황성은 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장은 “지속적으로 해외협력기관을 발굴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고자 하는 의료기기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노인복지법 개정안’·‘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의장 김진표)에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가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싱하고, 본회에 직회부한 △간호법(대안) △의료법 개정안(대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 △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중 두 건의 법안이 상정돼 최종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은 정부가 언론의 노인·장애인 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법사위에서 288일 넘게 계류됐다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로 직회부돼 상정됐다.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노인과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사회적약자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 하지만 일부 보도에서 불필요한 학대 영상,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을 노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었다. 이에 강 의원은 두 법안에 대해 모두 ‘국가는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장관은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각각 담아 개정하도록 대표발의했다. 이날 법률안 심사 보고에서 강 의원은 “본 위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법률안은 국가가 노인이나 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조문 위치를 정비해 수정·의결하였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당 법안들이 시행되면 노인·장애인 학대 언론 보도에서 피해자의 인권보호 강화와 더불어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두 건의 개정안은 학대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를 지양하고, 학대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방식의 언론보도로 2차 가해를 당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이라며 “앞으로도 학대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정책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했던 법안 중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 박탈법)'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
국민 87.4%,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찬성’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148명 중 3626명(87.4%)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란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13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이유로는 ‘아동의 출생등록권리 보장’이 42.6%로 가장 높았고,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 34.5%, ‘아동학대 예방’ 22.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반대(210명·5.1%)의 이유로는 ‘낙태 우려’ 32.5%, ‘의료기관 기피로 비인가시설 출산 증가’ 30%, ‘민간의료기관에 신고의무 부과 부당’ 29%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자유로운 의견 중에는 △자동출생통보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의료기관 부담 최소화 △사망통보제 시행 필요 △부모 개인정보 노출 관리 필요 등이 있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의료계 부담 및 낙태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패널 2700여명과 일반국민 1400여명 등 4100여명의 의견을 종합해 결과를 도출했다”며 “국민의 목소리인 국민생각함 설문조사가 국회 법령 제·개정 및 정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인천자생한방병원, 3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인천자생한방병원(병원장 우인)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인천지역 한방병원으로는 유일하게 3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의 운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일정 수준을 달성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19년에 이어 연속 지정을 받은 인천자생한방병원은 오는 ‘27년 4월6일까지 인증기관으로서 자격을 유지할 예정이다. 인천자생한방병원은 이번 인증평가에서 ‘환자 안전 관리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자들의 경우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낙상 위험이 있는 만큼 관련 예방체계를 구체화해, 낙상에 관련된 각종 위험요인을 판단하는 낙상위험도 평가도구에 따라 낙상 고위험군 환자를 분류해 집중적으로 관리했다. 또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웠던 집단 교육도 활성화해 환자 안전 관련 규정을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등 인증평가 결과 및 심의에서 총 266개 조사항목에 우수 성적을 거뒀다. 우인 병원장은 “환자 치료라는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혈을 기울여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고자 힘썼다”며 “3주기 의료기관 인증 후에도 이같은 노력을 지속하며 안전 수준과 의료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한예방한의학회 춘계학술대회(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