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친환경(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제조한 규격품을 우수한약으로 공급하기 위한 ‘2023년도 우수한약 사업단 및 관리기관’을 내달 30일까지 공모한다. 복지부는 우수한약 공급을 통해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은 물론 소비자 선택권 확대, 한약재 품질 안전성 제고, 국제경쟁력 확보 등에 기여코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올해 친환경 한약재를 재배, 규격품 제조, 한의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사업단은 한의의료기관(원외탕전 포함)을 개설한 한의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한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한약재 재배 농업인 등으로 구성해야 하며, 사업단 구성원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원료로 제조한 규격품을 한의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사업계획서를 양식에 맞춰 작성해 사업단장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단의 세부 자격요건은 △한의사(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한의사면허를 받고 한의의료기관(원외탕전 포함)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는 자)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식약처장으로부터 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한약재 재배 농업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유기농·무농약 농산물로 인증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이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보건의료인 등이 사업의 신뢰성을 보증·지원·검증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단은 우수한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심의를 거쳐 선정돼 사업비 일부를 국비로 보조받을 수 있으며, 선정 규모는 심위의의 심의 결과에 따르게 된다. 1개 이상 사업단에 총 4.1억원 이내(변동 가능)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심위위원장이 통보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에 따라 예산을 지출해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보조금 정산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 정산을 실시해야 하고, 보조금 집행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내년 4월30일까지다.
이와 함께 2023년도 우수한약 사업 모니터링 등 실무를 지원하는 관리기관 공모의 경우 신청 자격은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5명 이상의 전문인력(사업관리, 품질시험 등)을 보유하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 등과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한의약 전문기관의 장이다.
제출하는 사업관리계획서는 양식과 함께 관리기관으로써 적합성, 업무 수행 전문성 및 사업예산 여건, 사업관리계획의 적절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관리기관 선정은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1개 기관을 선정하게 되며, 총 1.2억원(변동 가능)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보조금은 사업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지출해야 하며, 보조금 집행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내년 4월30일까지다.
한편 복지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관리)계획서의 충실성 △사업(관리)계획의 실행 가능성 △한의약산업 발전 기여도 △보조금 집행계획 효율성 △사업(관리) 추진체계 명확성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게 된다.
이번 공모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한의약산업과(044-202-2586, 258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