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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장애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장애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영유아의 장애 유무 조기 발견 국가 지원 확대 및 가족 지원 체계 구축
서영석 의원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국가 돌봄 기능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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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영유아의 장애 유무 조기 발견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 또는 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대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작성한 ‘2022 장애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장애아동(18세 미만)은 7만7961명이다. 이는 전체 아동 인구(748만3944명)의 1.04%로, 전체 아동 인구 대비 장애아동의 비율은 2013년 0.79%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실시 및 그 비용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확대되고, 장애가 있거나 장애 우려가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정보 제공, 연계 및 상담 지원 등도 강화될 전망이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돌봄 기능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현 정부에 의한 국가 돌봄 시스템 붕괴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향후 관계 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돌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 활성화,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 설치·운영 활성화 등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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