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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 조례, 광주시민의 건강 증진과 직결”[편집자 주]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지난달 6일 광주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향후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본란에서는 박미정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 및 조례안의 내용,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들어봤다. Q. 자신을 소개한다면?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을 대표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의원이며,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광주대·성균관대·서강대 겸임교수로도 활동했다. 2018년 지방의회로 정계에 진출한 후 2022년 재선돼 ‘내 삶이 변화하는 책임정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열심히 의정활동을 진행 중이다. Q.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우선 세 가지 측면에서의 계기가 있었다. 첫째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두 번째는 순환과 균형의 조화, 세 번째는 입법정책결정권자로서의 지방과 중앙의 결합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저는 시골 태생으로 산·들·강·바다를 통해 사계절의 순환과 사람들의 삶이 일치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성장했다. 하지만 산업화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경쟁과 속도 중심의 경제성장은 일방적·사후적 치료 중심의 서양의학을 중심으로 의료계가 돌아가게 바꿔놨고 이로 인해 우리 몸에 대한 스스로의 건강주권 또한 상실하게 됐다고 생각했다. 우리 몸과 마음도 자연의 일부로서 순환돼야 하는데, 서로 속도경쟁에만 집중하면서 언제부터인가 하나 둘씩 순환이 막히기 시작했고 그 최악의 결과로 ‘저출산 고령화’, ‘만성피로와 질환’ 같은 사회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때문에 이제는 한·양의학의 순환과 균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고, 우리 시와 지역 한의계가 그 계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또한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치거나 아플 때 치료와 진단 중심의 사후적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줄 병원과 의사도 필요하지만, 건강할 때 건강을 챙기고 관리할 수 있는 예방·보완적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줄 의사와 의료기관도 필요하다. 바로 그것이 한의계와 한의사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도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해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의약육성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조례로서 세부사항을 규정해 둬야 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해 광주시의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 모든 것은 광주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함과 동시에 한의학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친숙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Q. 가장 중점적으로 여긴 것은? 보건산업에도 구조 변화가 오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 정보통신기술과 융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 기술에도 과학화·정보화·표준화·객관화·데이터 구축 등 연구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보다 원활하게 한의약산업을 지원·육성이 가능토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더불어 한의약산업에서 건강 취약계층인 노년층의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해 조례안을 발의할 때 시민건강 증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고령화사회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진행했다. Q. 조례안 내용과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번 조례에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할 시장의 책무를 담고 있다. 또한 계획에서는 한의약 육성 발전에 관한 목표와 방향, 주요 시책 및 재원조달, 연구기반 조성지원, 한의약 활용 치료사업, 실태조사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한의약 활용 건강 증진 및 치료사업, 한약시장 지원 육성,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의의료 특화상품 개발, 한의약 육성 교육 홍보, 한의약 이용 감염병 예방치료 등의 사업도 규정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한의약 관련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경비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은 광주시에서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때문에 광주광역시와 한의계가 면밀히 협력해 위의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성과가 뒤따랐으면 하는 바람이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함께 공부하고, 토론회와 간담회 등에 참여 및 숙의하면서 모든 과정을 함께한 광주광역시한의사회 김광겸 회장·최의권 수석부회장 및 각 구별 분회장, 광주 동구 천지인한방병원의 박종기 병원장, 박옥희 간사 등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광주시한의사회가 함께 열심히 노력해 줬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고 실행될 수 있었으며, 그 이전에 광주광역시 난임부부 한의치료지원 조례도 대표발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난임부부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전달할 수 있었다. 이렇듯 여러 사람들과 단체·기관이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만 공동체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광주시의회와 저는 한의약 육성과 발전을 위해 열심히 최선의 정성과 노력으로 동행하겠다. -
국회 복지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의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23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틀 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의 위원회 대안을 받아 의결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한의약육성법 수정안은 서영석·이종배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해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한의약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앞서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시 3선)은 지난해 5월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정)이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확정·시행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이 보건복지부에 제출됨으로써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활성화에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앞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앞서 소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서정숙·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인재근·전혜숙 의원 등과 잇달아 면담을 갖고 한의약 육성을 담보키 위해 발의된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통과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홍주의 회장은 “협회는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와중앙정부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의약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계 참여 확대로 차별 없는 공정의료 구축돼야”이은용 대한한의학회 부회장은 지난 23일 개최된 국회토론회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이라는 제하의 발제를 통해 의과 중심의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꼬집으며,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차별 없는 공정의료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이은용 부회장은 건강보험에서의 한의약 위상과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 부회장에 따르면 ‘22년 기준 종별 기관수는 한의원이 1만4549개소인 것에 비해 의원은 3만4958개소로 약 2.4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병원급 역시 한방병원은 546개소인 한편 일반병원은 1398개소로 약 2.6배 차이가 난다. 이 부회장은 이어 ‘23년 기준 한의약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현황을 제시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상에서의 한의와 양의간 심각한 편차를 지적했다. 실제 한의과 급여행위는 408개에 불과한데 비해 의과의 급여행위는 6435개로 16배에 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더불어 한약제제 기준처방 급여 품목은 ‘90년 56종에서 30년이 지난 ‘22년까지 단 1종도 추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점유율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1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점유율 중 병의원은 70.4%에 육박하는 한편 한의는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의과 중심의 건강보험 제도 운영 지난 ‘17년 8월, 보건복지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고,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의진료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의료기관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35개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중 한의과 시범사업은 한·의 협진 4단계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 3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의과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물리치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는 반면, 한의과는 ‘09년 경피경근온열요법 3개 항목 및 ‘19년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보험급여 등재 항목이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위 신체 부위 구분 역시 한의과(5부위)와 의과(7부위)가 달리 적용돼 수가 적용도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다”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 지정대상 및 인력을 고시에서 양방병원 및 양방 전문의로 한정해 한의과는 미참여하고 있는 등 의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며, 현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밖에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에서 관련해서도 “한의계의 △한의 진료수가 신설 △대면진료 국비 지원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건의 △신속항원검사 실시 인정 요구 등이 모두 미반영된 실정”이라며 “특히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처했다고 평가받는 대만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만은 중의약 기반 치료제 및 신약 개발을 장려했지만, 한국에서는 코로나 검사 및 신고에서조차 한의과를 제외시켜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일한 의료행위, 다른 급여 적용?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이미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된 의료기기가 있다. 즉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의 작동이나 결과 판독이 단순하고, 한의대에서 교육받은 기기인 안압측정검사기·자동시야측정검사기·세극등검사기·자동안굴절검사기·청력검사기 등이다. 또한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 및 한의 진료 후 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단순 소변검사는 한의사가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혈액·소변 검사 등 동일한 의료행위에 있어 한의과는 건강보험 미적용, 의과는 급여 적용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의료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한의물리요법 급여화와 한의 의료기기 사용 급여화를 통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확대되면 환자의 치료 효율 증대와 한의학의 현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현대 의료기기 사용 급여화 및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확대로 차별 없는 공정의료를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초음파 진단기기 대법원 판결,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이어져야23일 열린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송범용 대한한의영상의학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과 입법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송범용 회장은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이는 초음파 진단기기가 발전해온 과학‧기술‧문화의 역사적 맥락과 특성,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한의사가 한의의료행위를 하면서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는 위하수와 기흉 진단, 고위험 부위 치료에 있어서 초음파 유도하 자침, 한의사 국시를 통한 한의사의 직무관련성 평가 등에 실제로 초음파 진단기기가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결정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로, 몇 차례나 유권해석을 받아야 했던 혈액검사기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야만 했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분쟁의 가운데 있던 장비 외에도 심전도, 폐활량측정기, 근전도, 뇌파계 등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해 한의행위와 명백히 관련이 없다는 증거가 없는 한 허용된다는 것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의 한의학, 어떻게 가야 하나? 발제를 이어간 그는 한의약을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를 말한다고 규정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취지와 의료서비스 소비자인 환자들의 선택권 등을 고려한다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약’의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각국의 전통의학에 대하여 근거중심의학 체계를 갖추도록 한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비추어 봤을 때도 한의의료행위의 과학화는 불가피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글로벌 K-의료의 가능성을 활짝 열 것이라고 전망한 그는 과거의 잘못된 판단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초음파 사용의 법적 제한은 소실되었으나, 적정수가를 받기 위한 행위 등재 등의 후속절차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송 회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입법적 정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하다”며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향후 많은 다툼과 법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송범용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행위별수가제에 근거하고 있기도 하고, 면회 이외 의료행위 여부의 기준은 행위의 형태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수가비용‧건강보험 심사평가 등의 모든 기준이 행위를 단위로 하고 있어서 행위정의의 근거가 의료행위 범위 판단의 기본이 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행위정의는 각 다빈도사용 경혈로 다르게 구별되어야 하고, 이는 향후 행위의 복잡성에 대한 근거, 수가 산출에 대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정의된 각 행위들이 교육수련의 커리큘럼이 되고, 수련 숙달의 대상이 돼서 교육되는 형태를 갖추게 되면 경혈초음파의 이상적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편적인 구체적 행위 형태가 확보되고 경혈학실습서와 임상 각과에서 초음파 보조취혈, 초음파 진침 및 진단 등에 대해 교과서‧연구논문 등의 근거를 확보한다면 행위근거도 확보할 수 있어 행위정의는 어렵지 않게 준비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대전제 아래 한‧양방 교육 협력이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송범용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십여 년전부터 한‧양방 간의 교육과 연구 교류를 막는 정책을 추진하고 회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은 악의적인 불공정행위로 보이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묵과하지 말고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책임있는 행정조치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영상기기에 대한 행정지도 기준 회복’ 등 6가지 제언 전해 이 자리에서 송 회장은 이번 판결의 후속 조치로 6가지 항목을 제언했다. 첫 번째는 ‘초음파 진단기 사용에 대한 행위등재 진행과 X-ray 등 영상기기에 대한 행정지도 기준 회복’이다. 이를 위해서는 초음파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등재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초음파를 포함한 X-ray, CT, MRI 등 영상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의료행위(진단 및 소견서 발행 등)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이를 행정지도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적정수가 개발과 초음파의 급여화 조치’다. 만약 행위등재 이후 임의비급여 등으로 분류될 경우 신의료기술 등재를 추진하고, 국민보건의 안전성 확보와 의료비 적정성을 고려해 급여화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행위수가를 연구하고 시행함으로써 치료현장의 무분별한 의료비용 상승을 예방하고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이다. 세 번째는 ‘진단과 관련된 한의사의 면허범위와 행위범위를 한의대 교육 및 국시와 긴밀히 연동하는 것’이다. “한의사의 면허범위와 행위범위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지속적으로 연구 평가되지 못한 면이 있다”고 평가한 그는 “대법원 판결 이후 변화하게 될 의료 환경을 예측하고, 이를 국시와 대학교육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송범용 회장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연구사업 추진을 요구할 것 △국책 연구기관과 대학을 통한 각종 연구사업의 적극 추진할 것 △세계를 선도할 K-의료를 위해 융‧복합 혁신의 실천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어 갈 것 등을 제언했다. -
“합리적 규제‧인프라 구축‧시장 활성화”식품의약품안전처가 22일 LW컨벤션에서 ‘한약등’ 제조·수입업체 대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분야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김강현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 사무관은 2023년 ‘한약등’ 분야 정책 추진 방향으로 △천연물 특성에 맞는 합리적 규제 틀 마련 △해외 규제와의 조화 및 정부 차원의 지원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산업성장·천연물 산업 생태계가 선순환 될 수 있는 환경 마련 등이라고 소개했다. 이 방향에 맞춰 식약처는 먼저 한약(생약)제제 제조방법의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한약(생약)제제의 현대적 제조방법 허가제도 반영을 추진하는 한편 ‘지표물질’ 기준으로 1회 복용량의 표준화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약재 CITES 허가증명서의 국제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 신청서 및 증명서 양식을 국제협약 기준에 맞게 개정하기로 했다. 김강현 사무관은 “CITES 의약품 진위 판단, 불법 유통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법령 개정을 통해 한약 분야 국민 안전망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의약품안전규칙 양식 개정사항이 반영된 CITES 관련 수출입 허가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가 차원의 천연물의약품 개발 지원 등을 위한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을 통해 천연물의약품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새로운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물품 특성에 맞는 위해평가 방법 개발·보급 및 부작용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면서, 천연물의약품 개발·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 지원을 도울 예정이다. 이어 석지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 연구원은 ‘생약제제과 주요업무 및 2023년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생약제제과는 △표준탕제 기준 품질 개선 관련 자료 조사 및 검토 △한약서 처방제제 품질 개선을 위한 심사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한약서 처방제제 품질심사 개선’, △한약(생약)제제의 실제임상자료(RWD)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자료 조사 △(중장기) 대체가능 여부 확인 후, 실사용 데이터 평가방법 가이드라인 개발과 실사용 증거활용 시범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사용 데이터 및 증가(RWD/RWE) 기반 임상시험 간소화’ 등을 올해 사업계획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심사 투명성 향상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확대’, ‘한약(생약)제제 다채널 소통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이밖에도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약 분야 제조·유통관리, 갱신 등 관리방안 △한약 분야 적합판정 및 GMP 운영 방안 △한약(생약)제제 동시정량분석법 개발 계획 등과 식약처와 제조·수입업체 간의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 -
"국민건강 증진 위한 한의 보장성 확대!"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허용 판결에 대한 실질적인 후속조치 마련과 함께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한국한의학연구원·대한한의학회·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후원하는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한의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대법원의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판결, 한약을 양약으로 탈바꿈시켰던 식약처의 고시 개정, 한의사의 영문명칭을 되찾는 등 한의계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협회의 힘만이 아닌 모든 한의사 회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의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준 모든 분들 덕분"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홍 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등을 활용해 한의사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는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들이 한의약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인 만큼 이는 한의계가 한단계 도약하는 커다란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회에 입성하면서 우리 사회의 왜곡되고 잘못된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했다"며 "그 중 한의계가 그동안 소외받고 법제도적으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의약 발전에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한의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 소외받는 한의계가 아닌, 양의계와 함께 우리나라 보건의료계를 이끌어가는 동반자적 성장을 하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종성 의원은 "한의학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 훌륭한 치료효과, 외국에서도 인정받는 한의학이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법제도의 뒷받침이 미흡해 제대로 꽃 피우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런 가운데 내려진 대법원 판결은 고착됐던 의료간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의료기기 하나하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닌 선제적으로 분류해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직역간 이해관계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건강 증진을 최우선으로 의료계가 같은 지향점을 갖고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정책 개발과 연구, 지속적인 교육 등을 바탕으로 한의사가 초음파 이외의 진단 및 치료용 의료기기를 임상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송범용 대한한의영상학회장)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이은용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송 회장은 발표를 통해 "초음파 진단기기 대법원 판결 이후 후속조치로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할 목표인 국민보건 향상과 진단 및 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시급히 초음파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등재가 진행돼야 하며, 나아가 X-ray 등 영상기기에 대한 행정지도 기준도 변경돼야 한다"고 밝히며, △한의사의 면허 및 행위범위와 한의과대학 교육 및 국시와의 긴밀히 연동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연구사업 진행 △정부가 뒷받침하는 국책 연구기관과 대학을 통한 각종 연구 적극 추진 등을 제언했다. 또한 이은용 부회장은 "양방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한의 건강보험의 점유율과 보장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한의 물리요법 급여 확대와 혈액·소변 검사 급여 적용,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및 확대 등을 통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절실하다"며 "현대 진단기기 사용 급여화와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차별 없는 공정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K-Medicine 구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제 발표 이후에는 송호섭 가천대 한의과대학장(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백유상 한국한의약진흥원 기획협력실장, 김준래 김준래법률사무소 변호사, 육태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음상준 뉴스1 기자, 조미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등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점과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백유상 실장은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한의사가 의료인으로 포함됐지만, 이후 후속조치가 미흡해 지금까지도 한의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거울 삼아 이번 판결 이후에는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의약진흥원, 한의학연구원, 대학 및 정책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시급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김준래 변호사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은 의료인 입장에서는 최선의 진료 의무에 부합하는, 또한 의료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료선택권과 생명권, 건강권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 등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정하며, 극히 상식적인 것"이라고 밝힌 육태한 원장은 향후 영상의학을 비롯해 영상 진단이 적극 활용되고 있는 과목들을 한의과대학 인증평가시 필수과목으로 도입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음상준 기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언론 보도시 지금까지는 직능간의 갈등으로 많이 비춰졌지만, 앞으로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장점, 국민들이 얻어질 수 있는 이익 등과 같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언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의계가 노력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와 함께 조미라 사무관은 "한의계에서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는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운을 떼며, 현재 진행 중인 한의 보장성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한의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22) -
건보공단, '제6기 장기요양 혁신리더 과정' 개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하 건보공단)은 22일 건보공단 본부 열림홀에서 '제6기 장기요양 혁신리더 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장기요양 고위자 과정'을 3년만에 재개하며, 건보공단과 장기요양기관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돌봄을 실천해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시대의 '장기요양 혁신리더 과정'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장기요양 혁신리더 과정은 건보공단과 지역사회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오피니언 리더 양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함은 물론 상생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만들어졌으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26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는 장기요양 혁신리더 과정은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53명, 건보공단 소속직원 4명 등 57명을 수강생으로 선발, 정책·법령·보건의료·사회복지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오는 6월8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홍영삼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의 환영인사 및 2023년 장기요양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앞으로 12주에 걸쳐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학계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강연이 이어질 계획이다. 홍영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장기요양 혁신리더 과정은 교육생 개개인에게 역량 강화의 기회일 뿐 아니라 정책과 서비스 현장의 간극을 중재할 수 있는 핵심리더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면한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와 한의보장성 확대방안은?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종성 국회의원(국민의힘)실이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한국한의학연구원·대한한의학회·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후원하는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송범용 대한한의영상학회장)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이은용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등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주제 발표에 이어서는 백유상 한국한의약진흥원 기획협력실장, 김준래 김준래법률사무소 변호사, 육태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음상준 뉴스1 기자, 조미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등이 참여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점과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한 토론시간도 진행된다. -
식약처, ‘한약등’ 제조·수입업체 대상 정책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