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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 부속 전주한방병원-전주S한방병원 업무협약우석대학교 부속 전주한방병원(병원장 송범용)과 전주S한방병원(병원장 박수인)이 지난 24일 전주S한방병원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의료기술 자문 및 견학 등의 교류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의학정보 및 직원 교육 정보 교류 △의료기술 자문 및 견학 △상호 환자의뢰 및 검사의뢰 등의 정보 및 기술교류를 진행키로 했다. 송범용 원장은 “전주S한방병원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지역주민 보건 향상과 보건의료계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박수인 병원장은 “업무제휴 분야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석대학교 부속 전주한방병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송범용·박수인 병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한의자동차보험 개악 추진, “절대 불가!”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7일 국토교통부를 항의방문, 한의 자동차보험 개악에 대해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국토부가 소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이라고 제시한 내용에는 한의진료 금지·제한, 첩약 금지 독소조항 및 첩약 1일 처방일수 변경·약침치료 제한 등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30일 분심위 개최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24일 ‘제7회 (긴급)이사회’를 개최한데 이어 25일에는 서울시한의사회 및 산하 26개 분회 연명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유관 정부부처 및 기관에 항의방문을 비롯해 단체시위와 박성우 회장의 단식투쟁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우 회장은 지난 24일 긴급이사회에서 강력 투쟁을 전개키로 의결한 이후 25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본격적인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등 6500여 서울시한의사회 회원을 대표해 강경한 결사투쟁에 나섰으며, 27일 오전에는 국토부 항의방문과 부처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을 통해 박성우 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 회원을 대표해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단식투쟁을 시작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초강력 대응을 통해 이 사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며, 나아가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한의사들이 대한민국 의료인으로서 국민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강탈하는 이런 개악이 다시는 계획조차 될 수 없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회장은 “국토부는 지난 ‘자동차보험 고시 일부개정안’에 이어 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이라는 개악을 통해 사고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짓밟고, 민간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편향된 졸속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며 “이처럼 특정집단과 민간 기업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파수꾼이 될 것인지 존재 자체의 이유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
분회의 전원총회 개최요건 등 정관 개정안 ‘의결’앞으로 분회가 전원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회 회칙에 따라 전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26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성병식)에서 심의를 거쳐 제출한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정관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정관 제9조의2(회원투표) ‘②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서면결의를 포함한다)이 있거나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안건의 목적·이유·의결사항 등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반드시 회원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조문의 단서 조항으로 ‘다만, 본문에 의한 회원투표 요구의 의결사항이 회장 해임인 경우에는 대의원총회 의장이 회원투표에 부친다’고 개정했다. 또 한편 제9조의2 ‘⑦회장이 대의원총회나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회원투표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투표에 관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의원총회 의장이…’라는 조문에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의원총회 의장이…’로 개정키로 했다. 또 제15조(임기)의 ‘⑧회장 해임을 위한 회원투표요구서 또는 총회소집요구서가 유효하게 접수된 때에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가·부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면, 그 기간 동안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에 제9조의2 제7항에서의 회장은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조항을 삭제키로 하는 한편 제15조(임기) ‘①회장·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조문을 ‘①회장·수석부회장의 임기는 3년, 임명직부회장·임명직이사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회장 재임기간까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부회장·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해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제35조(구성) ‘이사회는 당연직이사와 임명직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는 조문은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고 개정해 이사회 구성원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제40조(구성) ‘①중앙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임명직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제41조에서 정한 회무를 처리한다’는 조문은 ‘①중앙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임명직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제41조에서 정한 회무를 처리한다’고 개정했다. 이와 함께 제56조(지부 및 분회의 총회) ‘①지부총회는 매년 2월 중에, 분회총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되 지부총회는 1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분회총회는 2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다른 월에 개최할 수 있으며’라는 조문을 ‘①지부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분회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되 지부 정기총회는 1월에, 분회 정기총회는 전년도 11월 또는 12월에 개최할 수 있으며’로 개정했다. 더불어 제56조 ‘④회원 250명 이상의 지부 또는 분회의 총회를 전원총회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문을 ‘④회원 150명 이상의 지부의 총회를 전원총회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회원 3분의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분회가 전원총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분회 회칙에 따를 수 있다’로 개정키로 했다. 이날 통과된 정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수정 등 조문 정비를 법제이사에게 위임키로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개정된 정관이 시행된다. 한편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 논의를 통해서는 제1조의2(회원의 소속)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는 소속 지부와 분회 없이 중앙회 직속으로 한다’는 조문을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한 보충역, 대체역은 미포함)는 소속 지부와 분회 없이 중앙회 직속으로 한다’고 바꿔 보충역과 대체역은 각 지부와 분회에 속하도록 했다. 또 제2조(회비감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속지부장이 인정하는 자는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는 조문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속지부장(중앙회 직속 회원의 경우 본회 총무이사를 말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이 인정하는 자는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고 바꿔 중앙회 직속 회원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3.일반사병으로 군복무중인 회원’은 ‘3.일반사병, 보충역(공중보건의사 제외) 또는 대체역으로 군복무 중인 회원’으로 개정해 보충역과 대체역에 대한 회비 면제를 분명히 했다. 이밖에 제9조(겸직금지) ‘①본회 임원은 다음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정관과 회칙에 의한 당연직과 무임소이사는 예외로 한다. 3.연구기관(한의학정책연구원 등)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 조문 중 ‘3.연구기관(한의학정책연구원 등)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을 ‘3.본회 산하 연구기관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정관시행세칙이 의결됨에 따라 수정안은 곧바로 시행된다. -
타이베이 중의사공회 부이사장 단식장 격려 방문천루이삔 타이베이중의사공회 부이사장(중화민국 중의사공회전국연합회 이사)이 27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개악하고자 하는 횡포에 대항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홍주의 회장을 격려했다. 천루이삔 부이사장은 “한국이나 대만이나 전통의학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과 제도적으로 올바르게 지원만 한다면 인류의 건강증진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목숨을 담보로 한 단식 투쟁이 길어지지 않도록 한의계가 요구하는 바가 빠른 시일 내에 관철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홍주의 회장, 용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3.27)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이 27일 긴급 기자회견이 종료됨과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
홍주의 회장, 자보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3.27)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이 27일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축소하려는 국토교통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
한의자동차보험 개악 저지 위해 총력투쟁 ‘천명’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이하 인천지부)는 27일 성명 발표를 통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한의자동차보험 개악을 강력 규탄하는 한편 개악 시도가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투쟁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인천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 최근 한의진료비가 상승한 것에 대해 한의사의 과잉진료탓으로 내몰고, 자동차사고 환자들이 받는 치료행위조차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비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한의의료서비스가 자동차사고 환자 치료에 효과적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한의학 치료인 첩약·약침·추나 등이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지부는 “국토부는 자동차사고 환자 치료에 효과적이고, 환자들이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지는 못할망정,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의 자동차보험 개악은 보험사 편에 서서 그들의 잇속을 챙겨주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국토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자동차사고 환자 치료에 대한 한의치료의 효과와 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받은 국민들의 평가와 만족도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0일로 제한해 온 것은 10일 이내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를 5일로 제한하는 것은 자동차사고 환자 치료를 5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한의사의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환자들은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지부는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개최를 취소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첩약 금지 독소조항과 첩약 처방일수 변경, 약침치료 제한 주장을 즉각 철회함과 동시에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럴 시간에 관계부처와 협력해 한의약 실손보험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국민들이 쉽게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대법원에서 판결한 진단기기의 급여화에 대해 고민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천지부는 국토부가 이같은 정당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는 국토부가 해당 입장을 철회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천명하며,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
한의영상학회, '상지 관절의 경혈초음파' 주제 보수교육 개최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고동균·송범용)는 지난 26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120여명의 한의사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상지 관절의 경혈초음파'를 주제로 보수교육(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명진 한의영상학회 교육부회장은 '상지 관절의 초음파 진단'을 주제로 진행된 강연을 통해 "'황제내경 영추 경맥편' 수궐음경맥병에 ‘是動則病 手心熱 臂肘攣急’이라고 하여 손바닥의 감각이상과 근막통증을 경락 변증상 수궐음의 병변으로 진단한다"며 "수궐음경락 부위의 손바닥 저림을 호소하는 손목터널증후군 환자가 내원했을 때 환부를 손으로 진찰하고 그대로 초음파 프루브를 대어 以常衡變 以變識病의 원리에 따라 정상 초음파 영상을 바탕으로 병변을 진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 부회장은 "초음파 소견과 함께 임상증상과 이학적검사, 근전도 신경전도검사 소견을 종합한다면 좀 더 객관적인 진단과 그에 따른 정밀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처럼 한의진료에 경혈초음파를 활용해 나간다면 국민건강 증진에 한의학이 더욱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태석 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는 "경혈의 위치는 해부학적 구조물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에 현재 한의과대학 교과과정에서는 해부학 실습과 경혈별 표준 초음파 영상교육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손목터널증후군에 흔히 활용하는 대릉혈은 요측수근굴근건과 장장근건 사이에서 0.2∼0.6촌 깊이로 취혈하게 되는데, 이 부위에는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만큼 자침시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이사는 이어 "이러한 고위험 경혈에 자침할 경우 초음파를 활용한다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취혈할 수 있다"며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이후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이 제시된 이후 한의계에서는 일선 회원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의계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한의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약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할 것"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지난 26일 4년만에 대의원들이 직접 모여 대면으로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의원총회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축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등 많은 인사가 참여해 한의학 발전을 위해 함께 해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한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은 "그동안 3만여 한의사 회원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한의학은 끊임없이 발전해 왔으며,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자랑스런 한의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약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더불어 제4차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한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 회원 여러분들도 항상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진료의 전문성을 높이고, 윤리적 가치를 준수하며 한의학 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며 "4년만에 열리는 대의원총회를 통해 한의학이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한의학은 계속 연구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우리나라의 유산으로, 미래의학으로 가치를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편견없이 열린 자세로 지원해야 한다"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한의계 현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만큼 한의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의계가 겪고 있는 불공정 개선에 '최선' 또한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는 "허준의 의학은 단순히 동의보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방과 치료에 있어 공공의료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국민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한의계에서는 이러한 허준 선생의 정신을 지금까지도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의학이 국민건강에 있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혜숙 의원은 "한의사 회원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애쓰고 있는 부분을 잘 알고 있으며, 저 역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다"며 "지역구인 광진구에서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이에 더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함께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한의계와 소통하면서 차별적인 제도로 인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의학은 국민들의 너무나도 크나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을 비롯해 이번 자동차보험 개악 사태 등 한의계가 겪고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해 더욱 살피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전국민이 한의학의 장점들을 보다 쉽게, 널리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사회가 융합의 시대로 바뀌어 가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의료의)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고민을 (직능간 구분 없이)다함께 모여 고민해야 한다"며 "난임뿐만 아니라 대사성 질환 등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도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위해 고민해야 가야 할 것이며, 한의약 보장성을 높여 국민건강 증진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동차보험 개악, 관심 갖고 살필 것 진성준 의원은 "한의협 회관이 위치한 강서구는 저의 지역구로, 대의원총회를 지역구의 행사로, 또 전국 모든 한의사를 지역구 유권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자동차보험 개악에 대한 부분도 지역구 현안이라고 생각하면서 해결하는데 앞장 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형 의원은 "수천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한의학은 코로나19 시기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한 부분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발전을 이어간다면 한국 보건의료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한의사들이 보다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한의계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소통하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은 "대의원총회를 축하하러 왔는데, 홍주의 회장의 삭발한 모습을 보니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번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과연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며, 미처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다. 이 문제는 국민건강과 연계된 문제인 만큼 보다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영희 의원은 "과거 삭발한 경험이 있는데, 홍주의 회장을 보면서 삭발까지해야 하는 절박한 심정이 더욱 가슴 깊게 다가온다"며 "오늘 참석한 국회의원들 모두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큰 힘이 되겠다고 전했는데, 저 역시 보건복지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의계가 하고자 하는 일에 미력하나마 큰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의학 발전 위한 입법·제도적 지원방안 모색 신현영 의원은 "의사로써, 국회의원으로써 활동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직능간 화합과 조화로운 모습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라며 "직능간 갈등으로 인해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는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며, 보건의료 직능인 모두가 정부와 함께 소통함에 있어 힘이 합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쁜 일정에 이날 직접 참석하지 못했지만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영상축사를 통해 한의학 발전을 위해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한의학은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의학이자, 현대 의료기술을 도입해 우리나라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현대의학"이라며 "한의진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어려움 없이 진료를 받고 충분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의 의료 환경과 제도가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 여러분의 더욱 선진적인 치료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국회 부의장으로서 입법 및 제도적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한의학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우수한 효과 그리고 국민들의 이용에도 불구, 한의학이 그에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한의학이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더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의학 육성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는 한편 한의학의 우수한 장점들이 국민을 위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한의학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해온 민족의학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고, 그리고 국민의 곁을 지켜주는 건강지키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무려 4년만에 대면총회가 개최되는 만큼 3만 한의사 회원들이 결의를 모으고 한의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더불어민주당도 한의학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에 김민석 의원 임명더불어민주당은 27일 당직개편을 통해 정책위의장에 3선 김민석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을 지역구의 김민석 신임 정책위의장은 15·16대에 이어 21대 국회에 입성한 3선 의원으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이다. 제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민주당 당직개편을 통해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을 지명했으며, 정책위 수석부의장에는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 전략기획위원장에는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제3사무부총장인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에는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을)을 각각 임명했다. 또한 신임 수석대변인에는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 대변인에는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 임명됐다. 이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통합과 탕평, 안정을 고려해 당직을 개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