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9.7℃
  • 구름많음6.6℃
  • 흐림철원7.5℃
  • 구름많음동두천8.8℃
  • 흐림파주7.6℃
  • 맑음대관령1.8℃
  • 구름많음춘천7.1℃
  • 흐림백령도7.1℃
  • 구름많음북강릉10.3℃
  • 구름많음강릉13.2℃
  • 흐림동해10.3℃
  • 흐림서울12.3℃
  • 구름많음인천10.2℃
  • 맑음원주8.0℃
  • 맑음울릉도11.4℃
  • 구름많음수원9.8℃
  • 맑음영월5.7℃
  • 맑음충주6.7℃
  • 구름많음서산7.4℃
  • 구름많음울진9.3℃
  • 구름많음청주11.0℃
  • 맑음대전9.7℃
  • 맑음추풍령6.5℃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9.2℃
  • 맑음포항12.5℃
  • 구름많음군산8.7℃
  • 맑음대구11.0℃
  • 구름많음전주10.3℃
  • 맑음울산10.2℃
  • 맑음창원10.2℃
  • 구름많음광주13.3℃
  • 맑음부산12.5℃
  • 구름많음통영10.2℃
  • 흐림목포12.6℃
  • 구름많음여수11.8℃
  • 흐림흑산도11.4℃
  • 흐림완도10.7℃
  • 흐림고창10.8℃
  • 구름많음순천7.3℃
  • 구름많음홍성(예)5.9℃
  • 구름많음5.9℃
  • 흐림제주14.3℃
  • 구름많음고산14.1℃
  • 구름많음성산11.7℃
  • 구름많음서귀포15.4℃
  • 구름많음진주8.1℃
  • 흐림강화9.3℃
  • 구름많음양평8.6℃
  • 구름많음이천7.8℃
  • 맑음인제5.3℃
  • 구름많음홍천6.2℃
  • 맑음태백4.7℃
  • 맑음정선군5.0℃
  • 맑음제천3.4℃
  • 맑음보은5.5℃
  • 구름많음천안5.5℃
  • 구름많음보령10.1℃
  • 구름많음부여6.9℃
  • 구름많음금산6.9℃
  • 구름많음8.7℃
  • 구름많음부안10.3℃
  • 구름많음임실6.2℃
  • 구름많음정읍9.6℃
  • 구름많음남원9.1℃
  • 맑음장수4.4℃
  • 구름많음고창군10.1℃
  • 구름많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0.2℃
  • 구름많음순창군8.3℃
  • 맑음북창원11.4℃
  • 맑음양산시9.6℃
  • 흐림보성군7.9℃
  • 흐림강진군9.5℃
  • 흐림장흥7.6℃
  • 흐림해남11.9℃
  • 흐림고흥8.1℃
  • 맑음의령군6.2℃
  • 구름많음함양군6.8℃
  • 구름많음광양시10.9℃
  • 흐림진도군11.0℃
  • 맑음봉화3.0℃
  • 맑음영주6.8℃
  • 맑음문경7.8℃
  • 맑음청송군7.1℃
  • 맑음영덕8.9℃
  • 맑음의성6.5℃
  • 맑음구미9.8℃
  • 맑음영천7.4℃
  • 맑음경주시8.4℃
  • 맑음거창7.0℃
  • 맑음합천9.3℃
  • 맑음밀양8.6℃
  • 구름많음산청8.5℃
  • 구름많음거제9.3℃
  • 구름많음남해10.5℃
  • 맑음8.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0일 (월)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익금 환수 법제화”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익금 환수 법제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 국회 가결, 부당이익금 징수 명시
’09~’21년 불법 사무장병원 1698곳에 건보 3조3674억 원 지원

20230622090717_905bd538f33c8a0807fedcd706dfc178_kb61.png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익금을 환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해 국민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안번호 2119255)과 조명희 의원(의안번호 2112913)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이날 표결에서 재석 229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20230622090754_905bd538f33c8a0807fedcd706dfc178_7tzu.png

 

최근 의료기관 및 약국의 불법 개설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지능화되어 적발이 쉽지 않으며, 특히 의료법인 등 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은 그 적발에 어려움이 발생해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사무장 병원’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불법 병원을 일컫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09년부터 ’21년까지 적발된 사무장 병원은 1698곳이었으며, 이에 지원된 건강보험 재정만도 3조3674억원에 달했다.


특히 사무장 병원의 과잉진료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건보공단 집계에 따르면 적발된 사무장 병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부정 요양급여비’는 지난 ’14년 2218억4700만원에서 5년 만인 ’19년 7837억89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지난 ’20~’21년에는 환자들이 대면 진료를 기피해 부정 수급액이 급감했음에도 연 1천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강기윤 의원실에 제출한 ‘불법 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환수 결정된 금액은 약 3조 4500억 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2200억 원(환수율  6.44%)에 불과했다.


현행 건보법은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의료법인의 명의 대여를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타인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한 약국 등이 불법 개설기관으로 규정되었음에도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실제 2019년 대법원에서 환수처분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2016두62481)도 있었다.

 

136204_91044_1515.jpg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법개설기관의 실태와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대해 점검해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법의 법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율이 저조할수록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사무장병원 등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