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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태 원광대 한의대 교수 연구팀,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 과제 선정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임정태 교수 연구팀이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탁리소독 한약의 기전 규명 및 최적화를 위한 멀티오믹스/네트워크 약리/문헌 네트워크 분석 연구’라는 연구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에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22.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사업에는 원광대에서는 한의과대학 임정태 교수(진단학교실)가 주관연구기관의 책임자로, 배기상 교수와 약리학교실이 함께 참여한다. 또한 1공동 연구기관인 우석대 한방내과 김명호 교수가 공동연구기관 책임자로, 기초한의학 분야의 김미혜 교수와 함께 참여한다. 이와 함께 2공동 연구기관인 서울대 약학대학 진영원 교수, 3공동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 정환석 박사도 각 공동연구기관의 책임자로 함께 연구를 진행한다. 염증성 장질환은 소화기를 침범하는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의 난치성 만성 염증질환으로, 전세계적으로 염증성 장질환의 유병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치료에 반응이 없는 사람도 많고, 삶의 질도 많이 저하되는 난치 질환 중의 하나이며,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발생률과 유병률이 점차 높아져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광대 한의과대학에서는 ‘염증성장질환 한의치료전략 연구센터’를 개설, 염증성 장질환에 쓰이는 한약의 기전을 밝히고 최적의 치료전략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염증성 장질환은 고전적 한의 병명으로는 ‘옹저(癰疽)’라는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현대의 피부결합조직의 화농성 질환과 유사한 옹저의 하위 분류인 내옹(內癰)은 장옹(腸癰), 즉 소화기를 비롯해 인체 내부 장기에 발생한 화농성 혹은 염증성 질환과 유사하다. 이러한 옹저의 한의약적 치료 전략 중 하나를 탁리소독법(托裏消毒法)이라고 하는데, 이는 인체의 내적인 면역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방법(탁리법)과 함께 염증을 개선시키는 방법(소독법)을 동시에 활용해 병변을 빠르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고전적인 치료 전략이다. 원광대에서는 옹저의 탁리소독 치료와 관련된 고전 문헌의 네트워크 분석과 실험, 임상연구 문헌들의 문헌고찰을 수행한다. 또한 원광대와 우석대가 협력해 염증성 장질환에 쓰이는 한약의 효능과 기전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하며, 서울대에서는 앞선 동물실험에서 효능이 검증된 한약처방과 한약재의 주성분 프로파일링 및 체내 동태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이와 더불어 우석대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협력해 한약의 네트워크 약리 연구를 수행하고, 염증성 장질환의 기전, 표현형 등에 따른 최적 치료 전략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팀에서는 이같은 연구를 통해 염증성 장질환에서의 탁리소독 치료 한약의 기전을 규명하고 치료효과의 객관적 평가지표를 확립하며, 염증성 장질환의 조건별 최적 치료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후속 임상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권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임정태 교수는 “이번 연구에는 한의학연구원과 서울대 약학대학은 물론 임상한의사·한약사·기초의생명과학연구자들로 함께 참여하는 등 탄탄하게 연구팀이 구성돼 좋은 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임 교수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한의치료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들은 현재 국내외에서 조금씩 발표되고 있어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 한의 치료의 기전이 잘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염증성 장질환 한약의 치료 기전을 탐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최적 치료 전략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거창군 드림스타트, 한의사 등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거창군은 지난 11일 전남 화순군에 있는 어린이 테마파크 키즈라라에서 드림스타트 아동 31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 학령기 아동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며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생각의 폭을 넓히고 꿈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은 한의사를 비롯해 소방관, 승무원, 만화(웹툰)작가 등 다양한 직업을 마음껏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아동은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 보니 신기하고 재밌었다”면서 “장래희망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됐고, 다음에 또 방문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거창군 드림스타트는 보건, 복지, 보육 등 분야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관내 저소득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아동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
“코로나19 틈타 부당청구 만연···일벌백계 마땅”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실시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표본조사 자료’에서 조사 대상이 된 양방의료기관이 모두 허위로 청구하여 부당 편익을 취했다는 사실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건보공단이 검토 중인 전국단위의 조사 확대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을 준수했는지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기준을 지켰는지 △출국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적용기준을 어기진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전국 요양기관 중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12곳을 선별 조사한 결과, 모든 기관이 부당 청구를 했으며, 액수만도 총 9억5300 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항목의 부당 금액이 5억3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출국목적 진단 검사비 부적정 청구 건수가 1만504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에 한의협은 “전 국민이 일상을 포기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던 시기에 정부가 국난극복의 방안으로 부득이하게 양방의료기관에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 오히려 총파업과 부당청구라는 화살이 되어 돌아왔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쓰여야할 건보재정이 독점적 지위와 권리를 누리는 일부 양의사들의 경제적 편취를 위해 악용된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양방위주 독점적 의료제도의 폐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국민을 위한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들이 양방의 독점에 의해 좌절되었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경쟁자가 없는 그들만의 ‘의료 카르텔’로 인해 불법 리베이트, 실손 보험 누수, 대리 수술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철옹성처럼 절대 권력을 누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수조사에 준하는 전국단위 조사 계획을 지지하며, 이를 통해 위기를 악용한 코로나19 부당청구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인장기요양원 인력, 현장 학대로부터 보호 추진노인장기요양원 인력에 대한 언어적‧신체적‧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장기요양 인력의 고충을 해소토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자체의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 수급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폭행·상해 또는 급여 외 행위의 요구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구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나 후속 조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와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요양 서비스 현장에서는 동일한 서비스로 과잉공급, 과잉경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치매 등 노인성 질환 관련 장기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최재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고충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요원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인권교육을 할 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및 급여외행위 요구 금지 사항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절반 가까이(48.4%)가 수급자 모집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장기요양기관의 과잉 공급·과잉 경쟁’을 꼽아 지자체의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347개소)의 경우 전체 장기요양기관(2만7653개) 대비 1.25%에 불과하고, 치매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어 공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또는 갱신할 경우에 지역별 장기요양급여의 수요,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4항의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을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치매 등 노인성 질환 환자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으로 수정토록 했다. 이어 제32조의 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제2항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갱신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의 후단에 “이 경우 지역별 장기요양급여의 수요를 고려해 갱신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또 제35조의 3(인권교육)의 2항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의 후단에는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권리와 의무 △급여 외 행위의 제공 요구 금지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제35조의 4(장기요양요원의 보호)의 3항에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 제4항에는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같은 조 제5항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사실 확인 조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최재형 의원은 “우리 사회가 오는 2025년 이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장기요양요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처우·근무 여건 개선은 더딘 현실”이라며 “장기요양요원의 직업 만족도 제고를 통해 더욱 질 높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앞으로 장기요양기관 간의 과잉 경쟁을 막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국민들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찾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재형 의원을 비롯해 지성호·김예지조명희·서정숙·박대수김용판·구자근·서일준·유경준 의원이 참여했다. -
강서구 ‘허준테마거리’, 전 세대 위한 공간으로 확 바뀐다서울 강서구 가양역부터 허준박물관까지 이어지는 ‘허준테마거리’가 한층 더 풍성한 볼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강서구는 지난 1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차 허준테마거리 위원회 회의’를 열고 민·관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살폈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MZ세대와 기성세대 모두 찾고 싶은 거리,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거리로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재단장의 핵심은 허준 테마거리를 찾는 시민들에게 지나가는 곳이 아닌 머물렀다 가는 체류형 공간 조성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강서구는 허준 테마거리의 상징성을 부각해 디지털미디어 게이트를 설치하고 허준 선생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디자인을 입힌 허준테마거리 캐릭터를 개발했다. 허준테마거리 재단장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약 1년간 진행되며, 특별교부금 7억7000만원 등 총 8억2000만원이 투입된다. 박대우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은 “부족한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겠다”며 “강서구만의 매력을 입힌 특화거리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왕인조 원장, 동국대 한의대에 장학기금 1000만원 기탁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2기 졸업생인 왕인조 원장(왕인조한의원)이 지난 13일 동국대학교 일산캠퍼스 한의과대학 학장실에서 한의과대학 장학기금(동국건학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왕인조 원장을 비롯해 김기욱 한의과대학장, 김재은 학과장, 최창익 학사운영실장, 화교한의사회 총무인 손지근 원장이 함께했으며, 전달된 장학기금은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왕인조 원장은 “모교를 아끼는 마음과 후배들을 위해 장학기금을 전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한의과대학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동국건학장학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화성시회-이원욱 의원 간담회, 한의약 육성 지원 요청화성시한의사회(회장 장재호·이하 화성시분회)는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 을 3선)과 지난 8일 이원욱 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주요 사업 발표와 함께 한의계 현안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장재호 회장은 화성시분회 사업으로 △청소년 월경통 한의진료사업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소개와 함께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제도화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검사·혈액검사·소변검사·물리요법(ICT) 보험 급여화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장 회장은 화성시분회와 시가 올해 치료가 필요한 여성 청소년 월경통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진료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도에 제안한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내년도 사업은 대상자 600명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담회에서는 올해부터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사업 대상자가 10쌍에서 15쌍으로 확대됨에 따라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난임부부에게 더욱 의미 있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장 회장은 “올해 청소년 월경통 한의진료사업이 개시되고,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이은진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전성균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장 회장은 한의계 현안으로 한의비급여 및 실손의료보험 보장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의의료기관의 비급여 의료비가 실손의료보험으로 적용돼 환자들의 질병 치료에 큰 도움을 주었으나 지난 2009년 10월 표준 약관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한의비급여 의료비가 제외됨으로써 환자들이 한의진료를 받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이어 “시·도 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에 대비해 각 지자체들과 협력해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과에 따라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 및 36개 기초자치단체들이 이와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이와 더불어 “지자체의 개별 사업을 통해 치료 효과와 안전성, 만족도가 충분히 확인된 만큼 중앙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도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 회장은 한의사의 각종 진담검사에 대한 보험 급여화도 언급했다. 장 회장은 “대법원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 내렸는데 한의원에서 이를 활용한 행위와 진단검사는 물론 이미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한 혈액·소변검사의 보험 급여화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한의원에서 동일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하며, 검사를 위해 다시 의원에 방문해 진료를 봐야 하는 의료비 이중 지출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와 함께 한의원에서 통증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물리치료기(ICT, TENS 등)는 대부분의 한의원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보험 급여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피력했다. 또 간담회에서는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의료인 간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현행 ‘지역보건법’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 직역 간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오고 있으며, 이 같은 문제점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두 차례나 개선을 권고, 법제처도 불합리한 법령이라며 정비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장 회장은 “의료의 패러다임이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의료인 간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 보건소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양방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들 역시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준비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원욱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선 어느 의료 직역도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면서 “건의안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선 화성시분회 장재호 회장·장남일 수석부회장·한경훈 정책부회장·임지택 사회참여이사를 비롯해 경기지부 윤성찬 회장·이용호 수석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이원욱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신미숙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화성시의회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전성균 교육복지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 민감정보 처리 범위 구체화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공포 ‘23.3.28, 시행 9. 2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안 제19조의2 신설). 기존 법률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성이 떨어졌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주요 사무에 대한 민감정보 등 처리 범위를 적시했다. 필요한 주요 사무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관리운영(지급신청, 지급여부 결정, 지원금액 지급, 부당이득금 및 연체금 징수, 지급적정성 조사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이의신청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말한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면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이현왕 한의사, 농민신문 주최 ‘제40회 영농·생활 수기’ 입선이현왕 한의사가 작성한 농촌생활 수기가 농민신문이 주최한 ‘제40회 영농·생활 수기 공모전’에서 청년부문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올해 공모전 주제는 ‘다채롭고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담은 영농 사례’였다. 이 중 이현왕 한의사는 ‘청년으로서 농업에 도전하거나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례’와 관련해 ‘못생긴 귤을 키우고 있습니다’라는 수기를 작성, 입선까지 이르게 됐다. 이 한의사는 한의사 생활 중 제주도로 귀농, 감귤 농사를 시작했다. ‘병든 환자를 미리 좋은 음식으로 치료하자’는 식약동원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지난 4월 KBS 인간극장에서 ‘귤밭으로 간 한의사’라는 제목으로 소개됐으며, 5월 한의신문에서도 ‘좋은 음식으로 병든 환자 치료하겠다’는 제하의 기사로 보도된 바 있다. 이 한의사는 “한의사 말고 농부로서는 처음 받아보는 상이라 더 뜻깊다”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일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광고 전면 금지 추진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의료분야는 지나치게 상업화될 경우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의료광고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진료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진료행위를 단순히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하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의 제2항 “의료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의 내용 중 13호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로 수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김윤덕·최혜영·권칠승·허종식·홍영표·이원욱·김상희·안호영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