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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환의 2형 당뇨병 환자 지표 개선 효과, SCIE 논문 출판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고지혈증, 고혈압, 협심증 등에 널리 사용되는 심적환이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류 역학 및 혈액 점도와 관련 수치들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임상중개연구실 임정태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이번 연구가 SCIE 학회지 Medicina (IF 2.6)에 “Effectiveness and Safety of Fufang Danshen Dripping Pill (Cardiotonic Pill) on Blood Viscosity and Hemorheological Factors for Cardiovascular Event Prevention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2형당뇨병 환자에 대해 심적환이 혈액점도에 미치는 효과와 안전성 연구: 체계적 문헌고찰과메타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고혈압, 당뇨 등의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으로 인해 혈관의 산화 스트레스 손상, 내피세포 손상 등이 발생하고, 다시 심혈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연속적인 과정 즉, Cardiovascular Continuum 개념으로 관리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찰되는 이상 지표 중 하나가 혈액 점도가 높아진다는 것인데, 당뇨환자의 경우에도 혈액 점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관련인자의 조기 관리가 중요하다. 심적환은 실제로 심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 흉통, 고혈압, 고지혈증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약이며 체계적 문헌고찰 상, 당뇨합병증, 당뇨성 망막병증, 고지혈증, 관상동맥병증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알려져 있어서 국내에서도 심혈관질환 환자들에게 한의 임상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심적환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혈액 점도나 호모시스테인 등의 혈액검사 수치에 대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메타분석을 통해 알려진 바는 없었다. 이에 연구팀은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2형 당뇨 환자에게서 심적환이 혈액점도에 미치는 효과와 안정성을 분석하여 무작위대조군 연구 결과들을 합성하고 심적환의 기전에 대해 요약정리 했다. 이번 연구의 공동 1저자인 위민지 한의사(동국대 분당한방병원)와 김유민 한의사(원광대 전주한방병원)는 “본 연구는 한약치료를 통해 혈액점도와 관련인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본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단삼이나 용뇌, 삼칠근 등 한의사들이 주로 활용되는 약재들이 혈관의 산화스트레스 손상을 예방하고, 혈액점도를 낮추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라고 말했다. 공동 교신저자인 추홍민 한방내과전문의는 “이번 연구는 기존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사용되며, WHO의 국제질병분류코드(ICD)에도 들어가 있는 ‘어혈’이나 ‘담음’의 개념과 혈액점도의 관련성에 착안하여 시작하게 되었다”며 “혈액점도는 남녀에 따라 기준치에 차이가 존재하고, 여성의 경우 생리주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 이번 연구를 통해 추후 임상연구 설계에 있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공동 교신저자인 임정태 원광대 교수는 “김유민, 위민지 한의사는 본과 4학년 재학 중에 실습 등으로 바쁜 2022년에 원광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학부생 논문제를 통해 연구를 기획하고, 그 이후에 대한한의학회 미래인재상도 수상하는 등 연구에 열정을 보여줬다”며 “이번에 SCIE 논문 출판을 통해 결실을 얻었는데 학부생들이 좀 더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연구를 접하고, 지도를 받고, 성과를 얻는 한의사과학자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좀 더 많은 성과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공개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비준한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동안 해외 주요 국가들은 보건 부처에서 담배 유해성분 함유량을 분석하고 공개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타르·니코틴 등 유해성분 일부(8종)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해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2013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총 12차례에 걸친 제·개정안 발의가 반복되면서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현 정부에 들어서는 담배 유해성 관리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통과는 우리나라가 WHO FCTC를 비준한 이래 약 20년, 관련 법이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이뤄졌다. 제정법에 따르면, ‘담배 유해성 관리’ 전반의 정책방향 설계·심의 등 총괄 사항은 식약처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담배 유해성분 지정과 검사 결과 검토·공개 등 전문적인 분야는 식약처에서 수행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담배에 포함된 성분들은 기업 비밀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시행되면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2년 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서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등의 정보를 식약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해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판매업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되어 폐기될 수 있다. 한편, 유해성분 분석 대상이 되는 담배 제품은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의 정의를 따르며, 향후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담배 정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판매업자 등이 제출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는 온라인 등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공개되는 유해성분 항목의 종류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제정법에 따르면 담배유해성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한편 유해 성분 함유량 정보는 인체 유해성, 중독성 분석을 통해 향후 국민들이 접하는 금연지원서비스나 금연 홍보·캠페인 등 건강증진정책에도 활용되어,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제정법은 약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식약처와 복지부는 담배 유해성분의 분석·공개 및 활용과 관련된 ‘담배 유해성 관리’ 전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하위 법령 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오유경 식약처장은 “우리나라도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타르 등 유해성분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식약처는 앞으로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으로, 담배 속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국민들께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향후 공개되는 유해 성분 정보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3 대구·경북 K-메디웰니스 포럼(8일) -
경북 국제 하이웰니스 의료관광 페스타 2023 개막식(7일) -
경북 국제 하이웰니스 의료관광 페스타 2023(7~9일) -
세 학자가 본 ‘동의보감’...“'인간학(人間學)' 대변한 역작”한의학, 인지심리학, 역사학 분야 세 학자가 동의보감에 대해 모든 학문 분야를 집대성한 '인간학(人間學)의 역작'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개최를 맞아 황만기 한의학 박사(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서강대학교 겸임교수),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최태성 한국사 강사가 유튜브 채널 ‘사피엔스 스튜디오(tvN ‘어쩌다 어른’ 제작진)’의 ‘역사 읽어드립니다-동의보감의 비밀 편’에 출연해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을 각각의 시선에서 분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세계 속의 동의보감 지난 2009년 7월 30일 서인도제도(西印度諸島) 바베이도스에서 열린 제9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동의보감 초간본’이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에 등재되면서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됐다. 최태성 강사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가 동의보감에 대해 △이론적인 측면에서 매우 독창적인 의학 체계 △역사적 측면에서 동아시아 의학에 끼친 영향력 △보건학적 측면에서 서양의학 도입 전 동아시아인 수백만명의 건강에 기여한 점 △미래적 측면에서 지속 발전 가능성을 인정했으며, 이는 유네스코 사상 최초이자 세계 최초로 의학서를 세계기록유산으로 결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교수는 “당시 중국이 한국의 한의학을 ‘조선족 의학’으로 부르면서 중국 의학의 한 부분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세계 의학서 중 단독으로 등재됐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황만기 박사는 “한의과대학에도 전통 한의학의 기초 파트와 임상 파트 모두 동의보감 원문을 사전에 학생들이 파악한 것을 전제로 강의한다”며 “실제 임상에서도 동의보감에 나오는 소아청소년들의 각종 호흡기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 5가지(감초, 갈근, 길경, 오미자, 맥문동)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현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항바이러스 한약(Antiviral herb)이자 가정에서도 흔히 구할 수 있는 약재들”이라고 설명했다. 황 박사에 따르면 ‘길경(桔梗)’은 폐기를 다스리고, 폐열로 숨이 가쁜 것을 치료하며, 항염증 작용이 있는 ‘감초(甘草)’와 함께 달여 복용하기도 한다. ‘당귀(當歸)’는 현대 과학적 연구 논문을 통해 뼈세포 증식 효과, 골다공증 치료 효과 및 골절의 신속하고 완전한 회복 효과를 비롯해 생리불순과 난임 치료에 유의미한 임상적 효과가 있음이 이미 명백히 밝혀졌으며, ‘진피(陳皮)’는 만성 식욕부진, 헛구역질, 복통 등과 소화기계 허약 체질 개선에 도움을 준다. 최 강사는 “지난 2021년 서구에서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과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약 10만명이 사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양의학에서는 진통제 오남용 등의 해법을 동의보감을 비롯한 한의학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현대 과학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박사는 최근 ‘네이처(Nature)’지에 게재된 마추푸 하버드 의대 신경생물학 교수 연구팀의 논문을 소개하면서 “수행한 침술 관련 연구에서 경혈을 침으로 자극하면 어떤 신호 경로를 거쳐 염증이 완화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했는데 코로나 위중증 증상 중 하나인 ‘급성 전신성 염증(사이토카인 폭풍)’도 침술을 활용해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의보감을 바탕으로 한 꾸준한 연구를 통해 신종 감염병 치료법이 꼭 개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성을 살리는 우리의 약재···동의보감의 ‘향약’ 동의보감 서문에서 무엇보다 강조했던 것은 ‘향약(鄕藥)’으로, 우리나라 향토에서 산출된 우리의 약재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 교수는 “이는 아플 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인데 대중화된 약초 지식을 통해 ‘의료의 권력화’를 방지코자 했던 것”이라며 “동의보감은 허준 선생이 조선의 백성들에게 의술이 권력화가 되지 않도록 애쓰고, 고민한 흔적”이라고 강조했다. 황 박사는 “실제로 좋은 한약재를 쓰는 것은 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우리나라 모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식약처에서 품질과 안전성을 충분히 인정받은 규격품 한약재(hGMP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인 전문한의약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미 법제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강사는 우리 역사 속에서 약초로 유명했던 곳으로 경상남도 산청을 꼽으며 “지리산의 정기로 1000여 종의 약초가 자생하는 곳, 뫼 산(山) 맑을 청(淸), 산이 맑은 곳”이라며“조선시대에는 28종의 명품 약초를 진상했던 고장”이라고 소개했다. 황 박사는 “산청은 한자 지명 뜻 그대로 산이 수려하고, 물이 맑은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지리산, 꽃봉산, 정취암, 대원사 일대, 내리저수지, 수선사 등 청정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고장”이라며 “민족의 ‘영산(靈山)’ 지리산의 기운을 받고 자란 한약재는 전국 최고 수준의 품질”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문가들은 건강 키워드로 ‘웰니스(Well-being과 Fitness의 합성어)’와 ‘항노화’를 꼽았는데 김 교수가 공개한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실제 전세계 항노화 시장은 2017년 기준 625.3억달러(76조원 이상)이며, 연평균 6.5%씩 성장하고 있어 올해 100조원 이상의 수익이 추정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이에 산청에서는 지역 자원인 약초를 분석해 항노화 기능성 식품 및 기능성 원료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람을 향한 정신...동의보감의 ‘애민’ 최 강사는 “동의보감의 탄생 배경은 애민(愛民)으로, 이는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다급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의서이자 의학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황 박사는 한의학을 △동의보감을 비롯한 ‘전통 한의학’ △전통 한의학을 현대 과학적으로 재검증한 ‘현대 한의학’으로 분류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한의사들은 동의보감의 내용을 기본으로 충분히 공부하고, 더 나은 현대 과학적 최신 연구를 통해 계속 혁신하고 발전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의학, 심리학, 사회학, 행정학, 생물학 등 모든 분야는 인간을 다루는 공통된 ‘인간학(人間學)’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동의보감은 단순한 의학서적이 아닌 인간학을 대변하는 역작으로, 허준 선생의 인간과 연민에 대한 오랫동안의 연구를 집대성한 책”이라며 “이 부분을 이해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보감 속에서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역사 읽어드립니다-동의보감의 비밀 편’은 공개 보름 만에 40만 뷰를 기록했으며, 유튜브 채널 ‘사피엔스 스튜디오’에서 시청할 수 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RVHATUdQaU4 -
‘허가 외 광고’ 의약품 과장광고 위반 사유 1위지난 5년간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해 받은 행정처분 사유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의약품 등 과장광고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 27개 제약사 40개 품목에 대해 총 42건의 처분이 있었고, 이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9건) △경품류 제공 광고(5건) △전문의약품 대중광고(4건) △체험담 이용 광고 등(4건)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2건) △변경 심의 받지 않은 광고(1건) △전문가 추천 광고(1건) 순으로 많았다. 처분 결과별로 보면 △광고업무 정지 15일(1건) △광고업무 정지 1개월(15건) △광고업무 정지(2개월(1건) △광고업무 정지 2개월 15일(4건) △광고업무 정지 3개월(11건) △광고업무정 지 3개월 15일(4건) △판매업무 정지 3개월(4건) △품목허가 취소(2건)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광고 매체 종류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마케팅 전략과 기법 역시 다양해지면서 모니터링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새로운 마케팅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모니터링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립대병원 불법의료행위 논란 PA 간호인력 계속 증가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로 간호사들에게 의사의 업무를 전가하는 PA 문제가 부각됐음에도 불구, 전국 16곳의 국립대병원의 PA는 ‘23년 기준 1259명으로 ‘19년 895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립대병원별로 의료법상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 가능성이 높은 PA 운영은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사진)이 전국 16곳의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PA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곳의 국립대병원(본원·분원 구분)에서 운영 중인 PA는 모두 ‘23년 7월 말 기준 총 1259명이었다. 이 중 서울대병원 본원이 166명의 PA인력을 운영해 가장 많았고, 서울대병원 분당분원이 126명, 충남대병원 세종분원이 102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서울대병원 본원과 충남대병원 세종분원의 PA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서울대병원의 경우 일부 진료과에서 환자 대비 의사수가 부족한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충남대병원 세종분원의 경우에도 병원 개원 이후 여전히 부족한 의사인력 문제를 PA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도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들은 PA 인력에 대한 의료법 논란이 계속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나마 전담조직 또는 규정 등을 마련해 불법 논란을 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국립대병원들이 제출한 PA 규정, 지침, 조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북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립대병원들은 PA 관련 규정과 지침 등을 만들어서 불법의료행위와 의료법 위반 논란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PA를 임상전담간호사(이하 CPN)라는 명칭으로 분류하고 ‘임상전담간호사(CPN) 운영 지침’을 통해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해당 지침에 의하면 CPN 업무의 범위는 ‘간호사 면허와 자격에 따라 수행 가능한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술을 수행 중인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 현장에서 의사를 보조(어시스트)하는 일’, ‘마취를 진행 중인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 현장에서 마취 진행을 보조하는 일’ 등 9가지 업무를 수행 가능업무 구분했다. 이는 전남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각각 ‘진료지원 전문인력 운영지침’과 ‘전담간호사 운영지침’을 통해 ‘외래, 입원, 수술·시술 등을 보조함을 기본 역할로 한다’로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서울대병원은 PA인력을 사실상 전공의 수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었다는 것. 이와 관련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간호법을 거부하면서 PA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았지만, 의사인력 부족으로 공공의료의 핵심기관인 국립대병원에서도 PA가 증가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통한 의사 인력 양성과 간호사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서 가결‘보험업법 개정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제410회 국회(정기회)는 6일 제9차 본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25인 중 찬성 205인, 반대 6인, 기권 14인으로 가결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 개정안은 앞서 지난 6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전체회의에서 배진교 의원(정의당)·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병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으며, 이후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국민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약 3500만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돼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등을 발급받아 이를 보험설계사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등 보험금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손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험업법’ 제102조의 6에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이어 제102조의 7 제1항 및 제2항에는 “신설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전송대행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또 제102조의 7 제4항에는 “신설 전산 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해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보험회사(위탁 시에는 전송대행 기관 포함)는 요양기관 등과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제102조의 7 제5항 및 제202조 제3호의 2에는 “전산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실손청구간소화는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병원급은 공포일로부터 1년, 30병상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은 공포일로부터 2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복지위 소관 법안으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서비스 연계 지원과 익명 출산으로 안전한 출생 기반을 마련하는 ‘위기 임신·보호출산 지원·아동보호 특별법 제정안’ △노인 활동이나 일자리 지원 체계 확립과 노인 채용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노인일자리지원법 제정안’ △담배에 대한 유해성분의 분석·공개 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한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안’ △군인연금 지급심사 등을 위해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종합병원·요양병원 개설 시 임종실 설치를 포함토록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
한의학 연구, 국제침술학술대회서 빛났다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열린 ‘제36회 국제침술협의회(ICMART) 학술대회’에서 한의학의 최신 침술 연구 결과들이 발표됐다. 총 22개의 포스터 중 한의계에서는 △BIBLIOMETRIC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AURICULOTHERAPY FROM 2003 TO 2022(강준혁) △Effect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in Patients with Postherpetic Neuralgia(이승훈) △THE OPIOID-SPARING EFFECT OF ACUPUNCTURE AFTER ABDOMINAL SURGER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이승훈·주찬우) △AN ECONOMIC EVALUATION OF THREAD EMBEDDING ACUPUNCTURE FOR THE TREATMENT OF LUMBAR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IN A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서병관) △CLINICAL EFFECTS OF MOVING CUPPING THERAPY COMBINED WITH INTEGRATIVE KOREAN MEDICINE TREATMENT ON PERIPHERAL FACIAL PALSY(김지훈) 등 5개의 포스터를 게재했다. 그중 이승훈 경희대학교 교수의 ‘복부 수술 후 침술의 오피오이드 절약 효과’와 서병관 강동경희대한방병원 교수의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서 매선요법의 경제성 평가’ 발표가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서병관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요통과 방사통, 기타 동반 증상을 주로 호소하게 된다. 이때 단회 치료 효과를 강화하고 아울러 유침효과를 통한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 매선요법이 장기간의 유침을 필요로 하는 신경성 통증, 근골격계 통증에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단, 감염 관리 등 진료 관리의 요구도가 높고 치료 재료의 특성으로 인해 비용으로 인한 장벽이 존재하는 편이다. 이에 서병관 교수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매선 치료의 통증, 기능 및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다기관 무작위 배정 임상연구 (multicenter RCT)를 시행했다. 주 1회 총 8주간 시행하고 치료 종결 4주, 8주의 변화 평가한 결과 매선치료는 sham매선군에 비하여 효과와 비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서병관 교수는 “건강 편익과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의료인과 환자가 진료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번 연구의 의의를 ICMART에서 이해해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통한 진료 참여자의 전반적 만족도 제고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