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즈벡 현지 의사 대상 ‘한국 한의학 교육’ 성료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 한의학 진료센터(이하 진료센터)가 지난 3월21일부터 8월17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 현지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14회 한국 한의학 교육’을 종료하면서,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특강과 수료식을 개최했다. 지난 16일에는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김주영 한의사의 ‘침의 진통기전에 대한 이해’ 및 유송 한의사의 ‘어깨질환의 해부학적인 접근’을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한데 이어 17일에는 대구한의대 송지청 교수가 ‘경혈 취혈법’에 대한 강연을 이어갔다. 특강을 수강하고 수료증을 받은 의사 중 최 루드밀라 씨는 “일회성 형식으로 그치는 교육이 아닌 지속적으로 한국 한의사들과 교류하면서 한국 한의학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깊어지는 점이 이 교육과정의 장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강의를 수료한 현지 의사들은 계속해서 진행될 대구한의대의 다양한 한의학 이론강의,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의 임상특강 강의와 진료센터의 실습강의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KOICA 소속 글로벌협력의료진인 송영일 한의사는 “우즈벡 현지 의과대학에서 한국 한의학 담당 전임교수 채용을 준비하는 등 한국 한의학에 대한 관심은 우즈벡 의학교육기관에서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뜻 있는 많은 한국 한의사들과 한의학 유관기관의 참여와 지원, 도움을 통해 한국 한의학이 우즈벡에서 굳건히 자리잡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졸업을 앞둔 우즈벡 전통의학과 4학년 학생들과 현지 의사들이 한국 한의학을 계속해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영일 한의사는 “한국 한의학 세계화의 큰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대구한의대학교와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에 특별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즈벡 보건부 차원에서 새롭게 양국의 전통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협력사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 중 한의학 교육과 양국의 한약재 연구 및 한의약 산업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국 한의사들의 염원인 한의학 세계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우즈벡 내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5개국을 아우르는 한의학 교육과 한의약 산업 발전도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초음파 진단기기 파기환송심 9월 14일 선고 예정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9월 14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초 24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변론 재개를 통해 검사 측이 제출한 서면 자료를 채택하고 차기 선고 기일을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른 파기환송심 선고 일정으로서 최종 판결을 앞두고 변론 재개 절차에 들어가는 건 이례적인 사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소송인들이 재판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게 지연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은 한의사 박 모 원장이 2010∼2012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환자의 질병 상태를 파악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되면서 시작됐으며, 2016년 2월 16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모 원장에게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 모 원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016년 12월 6일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정하면서 박 모 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박 모 원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이에 대해 2022년 12월 22일 3심 재판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박 모 원장의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한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의 복부에 한의학 진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론을 지켜 본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이 늦춰지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많은 회원 분들께서 불안해 할 수도 있겠지만, 선고 기일이 늦춰진 것은 검사 측에서 제출하는 관련 자료가 미비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판부가 증거자료를 완벽히 갖춘 상태에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선고 기일을 미룬 것이기에 한의계가 바라는 대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홍구 부회장은 이어 “의료의 범위와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과학발전과 환자의 요구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면서 “‘동의보감’이 지금으로부터 410년 전 의성 허준에 의해 만들어진 의서이고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동의보감’을 공부했지만 현재 한의사들이 진료하는 환자들은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고 현대의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회장은 또 “이 같은 환자들의 요구에 맞게 진료하는 것이 한의사들에게 필요하며, 현대과학문명의 성과물들은 한의학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사용해야만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부회장은 또한 “초음파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점은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이라면서 “옳은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9월 14일 예정돼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이유와 의미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 내려질 전망이다. -
종이로 받던 진료비확인 결과, 이제 모바일로도 받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 확인 결정문에 카카오 전자문서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내달 1일부터 시범서비스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진료비 확인 결정 통보문을 카카오페이 중계사업자를 통해 요청한 국민에게 모바일로 전자고지해 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 결정문을 우편과 이메일로 고지하고 진행 과정은 문자서비스(SMS), 홈페이지, 모바일앱으로 제공해온 가운데 내달 1일부터 2개월 동안 국민 대상 진료비 확인 결정문 38종에 대해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가 우편과 이메일을 대체할 수 있는지 등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국민 대상 전체 결정문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 인증을 통해 진료비 확인 결정문을 확인하고, 그 결정문은 카카오 전자고지의 문서함에서 1개월 간 전자고지 이력을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오수석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진료비 확인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없는 행정실현’, ‘공공 서비스와 국민이 친숙한 민간 플랫폼 연계’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춘 사업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통풍 환자, 최근 5년간 17.1% 증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18년부터 ‘22년까지 통풍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통풍은 혈액 내에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요산염 결정이 관절의 연골, 힘줄, 주위조직에 침착되는 질병이다. 통풍 질환의 진료인원은 ‘18년 43만3984명에서 ‘22년 50만8397명으로 17.1%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4.0%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남성은 40만106명에서 47만1569명으로 17.9%가, 여성의 경우에는 3만3878명에서 3만6828명으로 8.7% 각각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통풍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중 40대가 22.9%로 가장 많았고, 50대 20.7%, 60대 17.7% 등이 뒤를 이었다. 남성은 40대 23.7%, 50대 20.9%, 30대 18.0% 등으로, 여성의 경우는 60대 22.1%, 50대 18.5%, 80세 이상 17.3% 등의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박진수 교수(류마티스내과)는 남성 통풍환자가 많은 이유와 관련 “통풍은 고요산 혈증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요산은 섭취가 늘고 배출이 줄어들면 높아지게 된다”며 “남성의 고요산 혈증이 많고 통풍 발생이 많은데 이는 요산이 많은 음식(술·고기)을 먹는 식습관과 연관이 될 수도 있지만, 여성호르몬이 요산의 배출을 도와 혈중 요산 농도를 낮추기에 여성의 통풍 발생이 적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 10만명당 통풍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보면 ‘22년 989명으로 ‘18년 850명 대비 16.4% 증가한 가운데 남성은 1562명에서 1832명으로 17.3%가, 여성은 133명에서 143명으로 7.5% 각각 늘어났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통풍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14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은 40대가 26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80세 이상이 480명으로 많은 수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통풍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18년 924억원에서 ‘22년 1202억원으로 ‘18년과 비교해 30.1% 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성별 통풍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23.6%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0.5%, 60대가 17.3% 등의 순이었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40대가 24.5%, 여성은 80세 이상이 26.2%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18년 21만3000원에서 ‘22년 23만6000원으로 11.1%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성별로 보면 남성은 21만7000원에서 24만원으로 10.7%, 여성은 16만6000원에서 19만1000원으로 14.8% 증가했다. 또 지난해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27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80세 이상이 각각 26만9000원, 29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심평원, 체질 개선 위한 대대적 업무 혁신 나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지난 6월부터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대대적인 업무 혁신에 나섰다. 심평원은 불필요한 형식적·관행적 업무 최소화, 표준화 및 자동화를 통한 업무 효율 제고,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를 위해 기획조정실 주도로 업무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직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37개의 업무개선 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주요 과제로는 △위원회의 효율적 축소 운영 △계약 업무 추진시 제안서 평가부터 낙찰까지 계약 업무 전 과정을 계약부로 일원화 △출장비 정산 절차 간소화 △조직기여지표 폐지 △부재중 업무보고 작성 폐지 등이 있다. 특히 △법인카드 종이영수증 첨부 업무 폐지 △각종 보고서식 일원화 및 전사 공유를 통한 보고서 작성 시간 단축 과제 등을 통해 직원들이 실질적인 업무량 감소를 체감하는 동시에 업무 효율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은 업무개선 과제 추진 실행력 제고를 위해 과제 수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연말에는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강중구 원장은 “조직문화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일회성 이벤트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불필요한 일버리기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영동군보건소, 한의약 배뇨장애 건강교실 운영영동군보건소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0월20일까지 매주 화‧금요일에 한의약 배뇨장애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요실금 등 배뇨장애 질환 예방과 극복을 위한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을 받아 비뇨기계 질환 및 소변‧혈액 기본검사 진행 후, 총 15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군 보건소 공중보건한의사가 주 1회 △요실금 혈자리 침 △한의약 과립제 처방 △복부순환을 위한 돌뜸 △좌훈요법 등 한의치료를 진행하고, 운동지도 강사가 골반강화 운동을 주 2회 운영한다. 이와 함께 배뇨질환 자가 관리 및 건강관리 교육 등 다양한 구성으로 사업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배뇨 질환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한의약 프로그램을 제공,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정폐기물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하라!”환경부(장관 한화진)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지정폐기물배출자의 경우 최초 교육 이후 3년마다 의무적으로 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 관련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50조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최초 제출한 후 1회만 법정교육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정폐기물의 일종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등의 의료인들도 최초 교육 이후 3년마다 지속적인 재교육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시행규칙의 개정이유로 “지정폐기물배출자는 최초 교육을 받은 경우 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3년의 교육 주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며 “또한 현행 규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에도 3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한의협은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이외에도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 별도로 관리·감독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3년마다 중복적인 교육을 받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의료인들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이미 대학에서 감염 관리 및 의료폐기물의 관리‧감독‧배출 등에 대한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고 있다”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훨씬 심도 있고 오랜 시간의 교육이 대학에서 필수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폐기물에 대해 3년마다 중복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한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는 폐기물관리법 외에도 의료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법’ 및 ‘감염병예방법’ 등 별도 관리‧감독이 적용되는 법률이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폐기물 관리는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지자체, 보건소 등의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이어 “재교육의 목적은 적절한 시행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이미 최대한의 관리 기준이 적용‧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같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교육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는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이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어떤 사업자보다 국가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단계에서부터 더 많은 교육을 받아오고 있다”며 “현재도 다양한 정부기관을 통해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만큼 의료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번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타 의료단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강력 대응에 나서는 등 개정안 철회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KOMSTA 해외의료봉사단의 하루[편집자 주]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승언·이하 KOMSTA)이 10일부터 16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한·몽친선병원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본란에서는 나흘간 진행된 제166차 의료봉사단의 하루를 따라가 봤다. 오전 8시 30분 한·몽친선병원에 도착하니, 진료를 기다리던 주민들이 박수를 치며 환대해준다. 일부 주민들은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등 서툰 한국어로 반갑게 맞이하기도 한다. 아직 진료 시작 전인 데도 불구하고, 병원은 이미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로 가득하다. 매일 진료 시작 전, 단원들은 명예를 걸고 KOMSTA 윤리강령을 선서한다. ‘나는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의료봉사에 나의 생애를 바친다’라고 선서한 단원들은 한마음으로 환자들에게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매진한다. 이후 김정길 진료팀장의 주재 아래 실무회의를 시작한다. 회의에서는 주로 전날 있었던 상황을 공유하고, 부족한 약재는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금일 실무회의를 마치고 단원들은 서로를 격려한 뒤 자기 자리로 돌아가 본격적인 업무 개시를 준비한다. 오전 9시 몽골 봉사단의 한의사 단원은 총 4명으로 김정길 진료팀장·김상철 원장·변혁 원장·백진욱 원장이 각각 진료과를 맡았다. 7명의 일반단원들은 발침 등 진료 보조와 투약 지도, 그리고 환자 접수를 도왔다. 접수팀은 환자들의 건강상태와 기본적인 병력을 청취하고, 진료과에 보낸다. 원활하지 않은 언어 소통에 문성호 원장(KOICA 글로벌 협력의료진·한의사)과 엥흐체첵 간호사(몽골 현지 병원 간호부장)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다. 몽골 현지 주민의 특이한 점은 통증의 부위를 장기의 위치로 표현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픈 것을 ‘신장이 아프다’라고 표현하고, 우상복부가 아픈 것을 ‘간이 아프다’라고 표현한다. 문성호 원장의 도움으로 환자들이 원활하게 진료과로 안내될 수 있었다. 오전 11시 30분 오전 진료 마감시간이 30분 가량 남았지만 대기 환자가 많아 서둘러 진료 접수를 마감한다. 변혁 원장은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환자 베드 4개에 이어 의자까지 동원했다. 상하지 질환으로 내원한 환자들은 의자에 앉아 침 치료를 받으면서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대기줄에도 몽골 현지 주민들은 불편해하거나 짜증난 기색 하나 없다. 이뿐만 아니라 환자들은 회복 의지가 강하며, 한의사의 처방과 조언을 열심히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약국팀은 복약지도를 하면서 틈틈이 처방약들을 미리 소분 포장해 놓는다. 또 재진증 대신 쓰이는 약봉투와 함께 ‘재진 방문시 이 약봉투를 가지고 와주세요’라고 적힌 출력물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 오후 1시 접수된 환자 진료를 마치고 나니 오전 진료 마감 시간을 훌쩍 넘겼다. 오전에 진료한 환자만 대략 160여명이었다. 점심식사를 준비해준 직원의 통증 호소에 점심시간을 할애해 진료를 돕기도 했다. 식사는 오서아 행정요원(KOMSTA 사무국)의 배려로 머나먼 타지에서 한식을 맛볼 수 있었다. 진료팀은 고기반찬 위주로 구성된 도시락을 보며 ‘육류 위주’의 식사를 즐겨하는 몽골 주민들이 주로 겪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탐구를 이어 나간다. 오후 2시 봉사단원들은 짧은 식사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 곧바로 오후 진료에 나선다. 한·몽친선병원에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진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가 찾아온다. 낙마사고로 인해 두통을 호소하는 어린아이들부터 근골격계 질환으로 방문하신 어르신과 그 어르신을 모시고 온 MZ세대 보호자 등. 어린아이들은 통역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진료과정이 쉽지 않다. 백진욱 원장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자와 소통했다. 백 원장의 이해심으로 어린 환자들은 친근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며, 침 치료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시고 온 보호자들은 아픈 곳이 따로 없더라도 예방관리 차원에서 한의사의 진료를 받길 원했다. 이들은 ‘숙취해소’, ‘금주이침’ 등 다양한 건강 이슈에 관심을 갖고 여러 한의약 조언을 들었다. 오후 4시 접수 마감시간이 다가왔는데도 아직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진료팀은 원활한 업무 분담과 협력을 발휘했다. 오십견으로 내원한 환자를 도침치료의 전문성을 가진 김상철 원장에게 전과하기도 하며 조화로운 협업을 보여줬다. 또 봉사단원들은 진료 시간 내 한약재 재고와 접수 현황을 공유하며 매끄러운 업무 분담과 지체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했다. 단순히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 팀워크와 조화로운 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뒷받침하는 순간이었다. 오후 5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진료는 마감했지만, 다음 날을 위한 재진차트 준비와 평가회의가 예정돼 있다. 김정길 진료팀장을 필두로 모든 봉사단원들이 모여 특이사항 공유와 운영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한다. 마지막 날 진료를 마무리하며 김정길 진료팀장은 “새로운 진료환경에 익숙지 않은 동료들, 그리고 초짜 팀장까지 정말 적응하고 일하기 힘든 조건이었는데 얼굴 한 번 찡그리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에 감탄했다”며 “이번 제166차 봉사의 팀장이었다는 것이 큰 행운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비대면진료 참여 의사·약사·환자 “초진·약 배송 허용 희망”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인 및 환자 80% 이상이 초진과 약 배송을 허용해 비대면진료 시행범위를 확대할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대표의원 강훈식)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 기간이 이달 말에 종료됨에 따라 3개월간 진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제도화 방향 의견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앱이나 전화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 경험한 환자 1000명, 의사와 약사 각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인지도 및 세부 시행 기준 평가를 포함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 실시했다. 비대면진료 경험 환자의 경우 그룹 인터뷰도 병행했다. 의사의 81%는 비대면진료 시행 기준을 완화해 초진을 포함해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범사업대로 제도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사의 비율은 82%로, 시범사업 형태가 '환자가 쉽게 진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73%였다. 약사의 71%, 환자의 49.4% 역시 비대면진료의 대상이 되는 환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의사의 83%, 약사의 76%, 환자의 55%가 이전 대면 진료 이력과 상관없이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해 의료 소비자는 물론 공급자 역시 서비스 선택권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환자의 77.2%가 비대면진료의 목적을 ‘새로운 증상이나 질병에 대한 진단이 아닌 간단한 처방을 통한 약 복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사의 85%가 약 배송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약 배송 도입으로 수익이 증대되면 안정적인 약국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84%) △신속한 약 전달로 환자의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88%) △서면 또는 메시지를 통해 복약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87%) 등 약 배송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두드러졌다. 이는 의사의 79%와 환자의 76.5% 찬성 의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였다. 의사의 83%, 약사의 61%는 현행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이 유지될 경우 비대면진료 참여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겠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큰 이유로 대상 환자 및 약 배송 감소(의사 78.3%, 약사 82%)를 꼽았다. 인터뷰에 참여한 환자 그룹은 현재 시범사업 지속 시 재진 기준이 과도하고, 약 배송이 금지돼 ‘향후에는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종합해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세부 시행 기준별 의견은 의사·약사·환자 모두 대상 환자를 확대(의사 81%, 약사 71%, 환자 49.4%)하고, 전화 진료(의사 93%, 약사 68%, 환자 69.8%)와 약 배송(의사 77%, 약사 76%, 환자 76.5%)이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의료기관과 약국 가산 수가 지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 제한’의 경우 환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들 내용·범위 ‘상이’···최적의 대안 모색해야”국회에서 의료계 공통 이슈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할 입법·정책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공개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쟁점과 과제’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게재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의 방법과 범위에 대해 최적의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정부-의료계-환자를 포괄해 시범사업의 영향을 예측·분석할 것을 제언했다. 지난 2월 정부는 의료계와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아래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 환자 및 의료 취약지 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해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제도화 추진 원칙에 합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보도를 통해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며 제도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힌 데 이어 4월 당정 협의에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를 근거로, 비대면진료 ‘제한적 시범사업’의 계속 추진을 확정했다. 지난 5월에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으며,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3개월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은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만우 조사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필수 조건은 해외 비대면진료 정책 관련 법률 내용과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종합해 국내의 비대면 진료 정책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할 사안이고, 현재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들 간 주요 쟁점 사항”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실제 비대면진료 시행 시 주요 쟁점으로 △진료 형태 △플랫폼 △제공 방법 △대상 환자 △허용 질환 △의료서비스 형태 △약 처방과 배송 △적정 수가 △법적 책임소재의 명확성 확립을 제시했다. 연구소가 제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필수 조건(’22년)’ 자료에 따르면 진료 형태는 초・재진 여부와 대면・비대면의 주기를 초점으로 분류돼야 하며, 중개 수단인 플랫폼(PC・모바일 앱 등)과 그 기술의 관리 및 통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해외에서 ‘모탈리티(Modality)’로 표현하기도 하는 제공 방식(음성+영상 전용, 오디오 전용 등)에 대한 기준의 필요성과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개설 및 행위에 대한 금지 방안의 필요성도 포함시켰다. 허용 질환은 해외 사례를 들어 고혈압, 당뇨, 재활, 만성 심부전, 호흡기, 정신건강 등 만성질환에 대해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하며, 관찰, 상담, 교육, 진단 등의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진료로 처방할 수 있는 약의 제한과 배송에 대한 명확한 기준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비대면진료 지원 조건에 대해선 적절한 수가와 더불어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진 및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와 개인 의료정보 보호와 의료데이터에 대한 의사의 접근성, 의사의 진료 기록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의사와 환자가 서로 사전에 진료 받은 관계여야 하며, 비대면의 경우 서로 신분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지난 3년의 팬데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된 비대면 진료 현황과 실적을 근거로 비대면 진료 효과성, 안전성, 만족도 등을 확인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해오다가, 결국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제21대 국회에서는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총 5건 발의돼 있으나 그 방법과 범위 등이 상이해 최적의 입법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워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3월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강병원·신현영·최혜영·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은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과 부작용, 유용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계속 심사’를 결정했으며, 이후 4월 김성원 의원이 초진 허용을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만우 조사관은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정부,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 등의 입장을 포괄해 현행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영향을 예측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에 따른 의료의 접근성 및 환자의 편의성이 얼마나 증대될 것인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긍정・부정적 영향은 어떠할지 등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조사관은 “이러한 비대면 진료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바탕으로 상기 쟁점들을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