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7℃
  • 흐림24.1℃
  • 흐림철원23.0℃
  • 흐림동두천23.7℃
  • 흐림파주23.4℃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4.3℃
  • 흐림백령도24.5℃
  • 흐림북강릉22.9℃
  • 흐림강릉23.6℃
  • 흐림동해23.4℃
  • 흐림서울25.4℃
  • 구름많음인천25.1℃
  • 흐림원주25.4℃
  • 박무울릉도25.9℃
  • 흐림수원25.9℃
  • 흐림영월23.1℃
  • 흐림충주25.7℃
  • 흐림서산24.2℃
  • 흐림울진23.4℃
  • 비청주26.0℃
  • 비대전24.3℃
  • 흐림추풍령22.8℃
  • 흐림안동25.3℃
  • 흐림상주24.4℃
  • 비포항26.3℃
  • 흐림군산24.1℃
  • 흐림대구24.6℃
  • 흐림전주24.9℃
  • 비울산24.4℃
  • 비창원24.9℃
  • 흐림광주25.9℃
  • 비부산26.8℃
  • 흐림통영24.5℃
  • 흐림목포23.9℃
  • 비여수24.8℃
  • 흐림흑산도23.7℃
  • 흐림완도23.1℃
  • 흐림고창23.4℃
  • 흐림순천22.3℃
  • 비홍성(예)24.8℃
  • 흐림23.9℃
  • 비제주25.8℃
  • 흐림고산25.7℃
  • 흐림성산26.6℃
  • 흐림서귀포26.6℃
  • 흐림진주23.1℃
  • 구름많음강화22.8℃
  • 흐림양평24.9℃
  • 흐림이천24.5℃
  • 흐림인제23.1℃
  • 흐림홍천23.9℃
  • 흐림태백20.9℃
  • 흐림정선군22.6℃
  • 흐림제천23.2℃
  • 흐림보은22.8℃
  • 흐림천안24.0℃
  • 흐림보령24.1℃
  • 흐림부여23.5℃
  • 흐림금산24.4℃
  • 흐림23.9℃
  • 흐림부안23.1℃
  • 흐림임실23.4℃
  • 흐림정읍23.1℃
  • 흐림남원23.8℃
  • 흐림장수21.9℃
  • 흐림고창군23.2℃
  • 흐림영광군23.1℃
  • 흐림김해시25.8℃
  • 흐림순창군25.0℃
  • 흐림북창원25.7℃
  • 흐림양산시25.9℃
  • 흐림보성군24.1℃
  • 흐림강진군24.3℃
  • 흐림장흥24.1℃
  • 흐림해남23.4℃
  • 흐림고흥24.4℃
  • 흐림의령군23.5℃
  • 흐림함양군22.8℃
  • 흐림광양시23.3℃
  • 흐림진도군23.6℃
  • 흐림봉화22.3℃
  • 흐림영주23.2℃
  • 흐림문경23.3℃
  • 흐림청송군22.9℃
  • 흐림영덕23.7℃
  • 흐림의성24.0℃
  • 흐림구미26.8℃
  • 흐림영천24.1℃
  • 흐림경주시24.7℃
  • 흐림거창22.6℃
  • 흐림합천23.6℃
  • 흐림밀양24.3℃
  • 흐림산청22.3℃
  • 흐림거제24.0℃
  • 흐림남해23.2℃
  • 흐림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6일 (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서 가결

‘보험업법 개정안’ 표결···재석 225인 중 찬성 205인, 반대 6인, 기권 14인
실손청구간소화, 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2.png

 

‘보험업법 개정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제410회 국회(정기회)는 6일 제9차 본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25인 중 찬성 205인, 반대 6인, 기권 14인으로 가결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 개정안은 앞서 지난 6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전체회의에서 배진교 의원(정의당)·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병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으며, 이후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png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국민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약 3500만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돼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등을 발급받아 이를 보험설계사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등 보험금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손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험업법’ 제102조의 6에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이어 제102조의 7 제1항 및 제2항에는 “신설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전송대행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또 제102조의 7 제4항에는 “신설 전산 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해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보험회사(위탁 시에는 전송대행 기관 포함)는 요양기관 등과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제102조의 7 제5항 및 제202조 제3호의 2에는 “전산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실손청구간소화는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병원급은 공포일로부터 1년, 30병상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은 공포일로부터 2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복지위 소관 법안으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서비스 연계 지원과 익명 출산으로 안전한 출생 기반을 마련하는 ‘위기 임신·보호출산 지원·아동보호 특별법 제정안’ △노인 활동이나 일자리 지원 체계 확립과 노인 채용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노인일자리지원법 제정안’ △담배에 대한 유해성분의 분석·공개 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한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안’ △군인연금 지급심사 등을 위해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종합병원·요양병원 개설 시 임종실 설치를 포함토록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