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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6일 (화)

국립대병원 불법의료행위 논란 PA 간호인력 계속 증가

국립대병원 불법의료행위 논란 PA 간호인력 계속 증가

서울대병원, 임상전담간호사로 이름만 바꿔 수술 보조 등 업무 부여
서동용 의원 “의대 증원 및 간호사 처우 개선 등 근본적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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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로 간호사들에게 의사의 업무를 전가하는 PA 문제가 부각됐음에도 불구, 전국 16곳의 국립대병원의 PA는 ‘23년 기준 1259명으로 ‘19년 895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립대병원별로 의료법상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 가능성이 높은 PA 운영은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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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사진)이 전국 16곳의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PA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곳의 국립대병원(본원·분원 구분)에서 운영 중인 PA는 모두 ‘23년 7월 말 기준 총 1259명이었다. 이 중 서울대병원 본원이 166명의 PA인력을 운영해 가장 많았고, 서울대병원 분당분원이 126명, 충남대병원 세종분원이 102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서울대병원 본원과 충남대병원 세종분원의 PA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서울대병원의 경우 일부 진료과에서 환자 대비 의사수가 부족한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충남대병원 세종분원의 경우에도 병원 개원 이후 여전히 부족한 의사인력 문제를 PA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도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들은 PA 인력에 대한 의료법 논란이 계속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나마 전담조직 또는 규정 등을 마련해 불법 논란을 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국립대병원들이 제출한 PA 규정, 지침, 조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북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립대병원들은 PA 관련 규정과 지침 등을 만들어서 불법의료행위와 의료법 위반 논란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PA를 임상전담간호사(이하 CPN)라는 명칭으로 분류하고 ‘임상전담간호사(CPN) 운영 지침’을 통해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해당 지침에 의하면 CPN 업무의 범위는 ‘간호사 면허와 자격에 따라 수행 가능한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술을 수행 중인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 현장에서 의사를 보조(어시스트)하는 일’, ‘마취를 진행 중인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 현장에서 마취 진행을 보조하는 일’ 등 9가지 업무를 수행 가능업무 구분했다. 


이는 전남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각각 ‘진료지원 전문인력 운영지침’과 ‘전담간호사 운영지침’을 통해 ‘외래, 입원, 수술·시술 등을 보조함을 기본 역할로 한다’로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서울대병원은 PA인력을 사실상 전공의 수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었다는 것. 

 

이와 관련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간호법을 거부하면서 PA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았지만, 의사인력 부족으로 공공의료의 핵심기관인 국립대병원에서도 PA가 증가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통한 의사 인력 양성과 간호사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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