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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한방약초축제, 명예 문화관광축제 선정‘산청한방약초축제’가 명예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다. 산청군에 따르면 정부지정 명예 문화관광축제는 축제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적인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우수축제 이상 10년이 누적된 종료 문화관광축제 중에서 선정한다. 산청한방약초축제는 전담조직을 통한 지속가능성과 성장발전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2001년 첫 개최 이후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2015∼2018년 최우수축제, 2019년 대표축제, 2020∼2022년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 선정 등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또한 지난해 축제·관광전문기구인 산청축제관광재단이 설립되면서 축제의 지속성과 자생력를 갖춰 세계적 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산청군은 이번 명예 문화관광축제 선정으로 세계적인 축제 육성 지원을 위한 전문교육과 컨설팅, 축제 관광상품 개발 등 간접지원 사업 신청과 수혜에 있어 우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산청한방약초축제가 그동안 산청엑스포의 초석을 다지고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만들었다”면서 “이제는 온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산청한방약초축제는 오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산청IC축제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는 오는 15일부터 10월19일까지 개최하는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와 연계해 축제의 규모와 질을 더욱 높이고 세계적 축제의 명성과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
한대협, ‘제2회 역량중심교육위원회’ 개최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송호섭·이하 한대협)가 지난달 31일 서울역 만복림에서 ‘제2회 역량중심교육위원회(위원장 조학준·이하 위원회)’를 개최, 앞으로의 주요 사업 및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송호섭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역량중심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역량중심교육 사업의 합목적성과 필요의식을 폭넓게 공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의학 및 간호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중심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 직군의 평가인증은 역량을 측정·개발하고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건의료계열 직군 역시 역량중심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한대협에서도 각 대학의 교육에 대한 의견 수렴과 우수사례 공유 및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견 수렴을 통해 △수평수직통합교육 △기초교육 활성화 및 임상 연계 강화 △단계적 평가 도입 △근거기반의학 양성과 보고 문화 형성 △인문학적 소양 함양 △사회봉사 및 사회 속 한의사상 정립 등의 다양한 의제를 모아 우선 의제를 선정 후 우수사례를 공유해 효율적인 교육방식을 견인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공통교재 개발 및 역량중심교육 등의 관련 내용을 들을 수 있는 통합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기준과 공통방안 마련 및 출판서적 발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학준 위원장은 “진행 예정인 사업들에 대한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 수렴 및 포괄적인 동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사업결과물을 손쉽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배포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원회는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대상으로 교육 및 학습목표 등의 의견을 묻는 설문지를 배포, 현장에서의 의견이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사업의 실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서병관 한대협 상임이사를 비롯 조학준 위원장(세명대 한의과 교수)과 이의주(경희대 한의과 교수)‧최손환(대구한의대 한의과 교수)‧한상윤(대전대 한의과 교수)‧이병욱(동국대 한의과 교수)‧강지혜(동신대 한의과 교수)‧황의형(부산한의전 교수)‧김홍준(우석대 한의과 교수)위원이 참석했다. -
홍주의 회장,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소송 ‘탄원서’ 제출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과 한홍구 부회장은 1일 수원지방법원을 방문해 한의사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의 증상 진단에 참고적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심리중인 소송(사건번호:2019고정178)의 올바른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는 전국 한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따라 총 1만 5171장에 달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한의계의 권익 신장과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전국의 한의사 회원 여러분들께서 탄원서 제출에 적극 동참해주심으로써 1만 5171장의 탄원서를 모을 수 있었다”면서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반드시 훌륭한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주의 회장은 이어 “한의사들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나 초음파진단기기 등의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서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므로 재판부가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탄원서를 제출을 통해 ‘의료법’과 ‘한의약육성법’의 조문을 비롯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예를 들며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를 반영하는 관점에서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법 제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한의약 육성법 제1조는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한의약기술’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는 한방공공보건기술에 한의학 및 서양의학 공동치료기술까지 포함하고 있다. 탄원서에서는 이 같은 법의 취지에 따라 한의사들은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사명으로 하여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의약 원리와 관련된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 등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탄원서에서는 이 같은 대법원의 판례 변경은 의료기술의 발전 및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를 반영해 기존 의료이원화 체계의 취지가 한의학과 양의학이 상호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근본적인 원리가 다를 뿐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아래 상호 보완·발전하는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도 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과 같이 의료기기의 작동 내지 결과의 판독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의료기기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바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지극히 낮고,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나 초음파진단기기 등 현대적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면서, 수원지방법원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을 당부했다. -
“9월25일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달부터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등 총 8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등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촬영한 CCTV 영상은 범죄 수사 등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9일부터는 미성년자 대상 대마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성인에게 대마를 매매하는 경우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매매하는 경우 똑같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9일부터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판매·제공하거나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형량이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 역시 처벌한다. 한편 이들 법령을 비롯해 이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당당한의원-진주시체육회 업무협약 체결당당한의원(원장 어인준)과 진주시체육회(회장 김택세·이하 체육회)가 지난달 30일 진주시민 및 체육회 회원·임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양 기관은 협력을 통해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의료 혜택을 제공키로 하고, 당당한의원을 체육회의 한의의료 지정병원으로 지정했다. 김택세 회장은 “진주시민은 물론 체육회 소속 회원 및 임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의료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며 “상호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진주시민들이 더욱 건강히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체육회는 오는 10월 다양한 체육대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스포츠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
홍주의 회장,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소송 ‘탄원서’ 제출(1일) -
어르신 건강주치의사업 준비에 ‘박차’고양특례시 일산서구보건소가 이달 4일부터 12월18일까지 관내 65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어르신 건강주치의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건강주치의사업은 고양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와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경로당을 찾아가 △의료상담 △침 치료 △한약 처방 등 진료와 보건 교육을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다. 또한 거동이 어려워 경로당 방문이 어려운 노약자와 장애인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소는 상반기에 경로당 6개소에서 어르신 600여 명을 진료한 바 있으며, 최근 하반기 운영을 앞두고 거점 경로당 8개소에 사전답사를 실시했다. 보건소는 경로당에 충분한 크기의 상담 및 치료 공간이 있는지 살피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사업을 안내했다. 사전답사에서 만난 경로당 회장은 “어르신들이 아픈 곳은 많지만 오고 가는 것이 힘들어 병원을 찾아가질 못한다”면서 “한의사 선생님께서 더 자주 와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
“흡연 폐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사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2023년 담배소송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달 31일 ‘담배와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도흡연자 흡연경험 심층분석’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흡연폐해의 발생원인과 책임 소재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소송대상자들의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즉각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고도흡연자 3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면담하는 등 질적 연구를 수행했다. 이날 정기석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소송 제기 당시 1조7000억원이었던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가 2021년 3조5000억원까지 두 배 이상 증가했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기에 담배소송 1심 결과가 매우 아쉽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흡연폐해 발생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나갈 것이며, 앞으로 담배소송 승소와 효과적인 금연 정책 추진을 위해 참석해준 전문가들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강숙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폐암, 후두암 환자의 흡연력 심층 추적’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담배소송 1심 재판부 판단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고도흡연자 중 일부 대상자들은 흡연과 폐암 등 질병간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흡연과 담배소송 대상 암종(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은 특이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며, 이러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정의로운 재판부가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관욱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과거 흡연자들이 온전히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흡연을 시작하고 지속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며, 과연 이들의 암 발병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가에 대해 되물었다. 이와 함께 토론자인 지선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흡연자의 폐암 발생 기여도가 소세포암은 97.8%, 편평상피세포암은 95.9%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다고 강조하며, 담배소송 대상자들의 폐암과의 인과성이 부정되어선 안된다며 항소심 법원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향후 1심에서 제출된 증거가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면밀히 검토되도록 재판부를 설득할 것이며, 그 외에도 담배회사 내부 연구문서 등 추가적인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학회·전문가들과의 연대 및 다각적 홍보를 통해 흡연폐해의 사실을 널리 알려, 흡연에 대한 국민과 재판부의 인식을 전환시켜 담배소송 항소심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한의약 통해 개선 가능하다“한의약 건강돌봄사업과 지역사회 보건복지 서비스가 연계되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성수현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장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한의약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참여현황과 성과 및 미래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고령사회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필요한 이유는? 성 센터장은 먼저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기술과 의학 등의 발달로 국민의 기대수명과 함께 유병 기간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의료비 부담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재가 돌봄의 경우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과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이유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성 센터장의 주장이다. 성 센터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지역 주도형 정책”이라며 “이를 구현해 내기 위해선 지자체는 대상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통합돌봄 서비스 체계 및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민간에서는 돌봄 수요 대응 및 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을 통해 대상자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주관기관이 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나서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1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16개 지자체를 선정해 진행됐다. 이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2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노인의 의료 및 돌봄 통합지원에 보다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전국 단위 공모에서 12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한의약 역할 확대해야 성 센터장은 이날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은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의약 서비스와 욕구 기반의 건강복지 서비스를 연계·융합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면서 “방문진료에 장점이 많은 한의약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내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고,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제고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을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마련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성 센터장은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을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했을 때의 장점으로 한의약이 지니고 있는 강점인 예방의학을 들었다. 그는 “한의사가 신체적 질환을 미리 케어함으로써 건강복지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불필요한 복지 수요를 감소시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성 센터장은 또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추진 근거 또한 마련돼 있는 상태”라면서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보면 ‘한의약 건강돌봄 활성화’가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성 센터장은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에서 한의약진흥원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한의약진흥원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의약 건강돌봄 모니터링·평가사업을 통해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한의약 방문진료 서비스 사업을 표준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성 센터장은 한의약 건강돌봄사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현재는 두 서비스 모두 노인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생애 주기별로 더 다양하게 확대해야 한다”며 “또한 방문진료와 내원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면 국민건강 증진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필수의료 붕괴 막기 위해 한의사 인력 육성‧활용”OECD 국가 중 임상 의사 수 최하수준인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우수한 인재이자 충분한 교육과정을 거친 한의사 인력을 국가적인 육성을 통해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제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송 이사장은 필수의료 및 1차 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 확대 방안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확대 △감염병 대응체계의 참여 확대 △각종 주치의제 참여 △공공의료 참여 확대 등을 제언하는 한편 현재 한의과대학에서의 직무와 역량 관련 한의학 교육 현황 등을 소개했다. 필수의료 및 1차 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 확대 방안 송호섭 이사장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엑스레이, 초음파,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사용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급여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에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권한을 확대‧인정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는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실질적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그는 한의의 기본 진찰방법인 사진(망‧문‧문‧절)에 더해 각종 현대진단기기의 사용이 활발해지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 다양한 건강검진이 활성화될 수 있고, 1차 의료 현장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급 부족 현실을 타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를 위해서는 협회와 학회 중심으로 진단기기 사용 능력 고도화를 위한 교육 및 매뉴얼 제작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는 감염병 대응체계의 참여 확대로, 대규모 급성 감염병(펜데믹) 및 만성 감염병 등에 대한 예방접종 참여가 한의사에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피력했다.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나 기타 계절성 유행병 환자 급증 시 의료인력 부족으로 감염병 대응에 한계가 노출되거나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감염병에 대한 대처를 의과에만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사의 역할을 감염병 대응체계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지금의 의사인력 부족상황을 해결하고, 국가적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감염병 치료에 대한 한의약의 경쟁력 확보는 향후 해외 의료시장 진출에도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예상이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주치의제‧치매안심주치의제 등 각종 주치의제에 한의사가 참여하는 것을 꼽았다. 2017년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8년 5월 1단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의과만으로 시행되었고, 2021년 9월 3단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과, 치과)이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도 한의는 배제된 상황이다. 그러나 송 이사장은 한의사의 장애주치의제 참여는 장애인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장애인의 건강권을 확보 차원에서도 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시급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치매안심주치의제의 경우 보건복지부 2023년 하반기 도입 등을 포함한 치매국가책임제 계획을 2021년 12월 발표한 바 있는데, 한의의료가 이에 포함되면 노인인구의 한의의료에 대한 높은 이용률 및 접근성 제고를 비롯해 경도인지장애의 중증화 예방 효과, 치매 사각지대 해소 효과 등이 기대된다. 필수의료 및 1차 의료에서의 한의약의 역할 확대 방안의 마지막으로 송 이사장은 공공의료의 참여 확대를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한방병원 설립을 포함해 국립교통재활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경찰병원, 국립암센터 등 공공의료기관 내에 한의과 설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에서는 한의의료를 통괄할 국립한방병원이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로, 암 등 난치성 질환 치료 및 정책이나 국가 건강보험 정책에서 한의약이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국립한방병원이 설립된다면, 한의의료에서의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 한의의료발전 모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의약 공공의료 역할 확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강화, 한의약을 통한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수행, 연구‧교육 기능의 고도화를 통한 한의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송호섭 이사장은 공공의료기관에서 한의과 설치가 확대되면, 공공의료 영역에서 한‧양방 진료의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증대할 수 있으며, 공공의료영역에서 부족한 의사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 등 소외 지역의 의료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의대, 의대 교육에 필적할만한 의생명과학 실습 진행” 송 이사장은 오늘날 한의과대학에서 한의사가 필수의료에서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직무와 역량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을 소개했다. 2015년 당시 이미 진단용 의료기기 활용 능력과 KCD 상병명을 사용한 진단 등을 한의사 역량모델 중 한 가지로 구축해오고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수립과 보건의료 직군 간 의사소통을 통한 원활한 협진 추진 역시 이미 기본적인 교육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한 그는 변증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의과와 동일한 질 평가 방법에 의해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증명해나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12개 한의과대학 공통교과목에 해부학‧양방생리학 등의 의생명과학이나 의사학‧의학윤리 등의 인문사회과학 등이 포함되어 의과대학 교육에 필적할만한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한의사가 필수의료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근거로 들었다. ‘쌍수제’ 대만에선 중의학 육성으로 청관1‧2호 성공 이끌어 그는 대만에서 중의학 육성을 통한 전통의학 성공 사례에도 주목했다. 대만의 경우 중의과대학 정원 350명 중 28.5%인 100명이 쌍수제(복수전공, 양면허 과정)를 선택하고 있으며, 복수전공을 선택할 경우 보다 많은 서양의학 관련 학점 이수를 필요로 한다. 대만은 2002년 SARS 사태 때 경험한 중의약의 효과를 기억하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를 지원해 오고 있다. 위생복리부 산하 본부기관으로 중의약사, 기구단위로 국가중의약연구소의 일원적 국가조직, 대만 중의사공회, 기구단위의 각 병원, 제약사가 모두 하나의 팀이 돼 대응하는 것이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코로나 19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하고 얼마 안 돼 2020년 1월에 첫 환자가 생길 때 TCM Clinical Guideline을 만든 후 2월에 연구 착수, 3월에 황금, 어성초, 상엽, 방풍, 과루, 판람근, 감초, 후박, 형개, 박하 등으로 처방을 구성한 NRICM101(청관1호)을 개발했는데, 코로나 19 환자를 대상으로 NRICM101을 투여한 결과 임상적으로 열이 내리고 심폐기능이 개선되며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속한 표준화를 통해 대만 내에서는 처방약으로 보험급여를 시작했고, 해외 50여 국에 수출하는 성과도 냈다. 코로나 19 재확산기에는 NRICM101을 적극 투여함과 한편 황금, 어성초, 과루, 후박, 등굴레, 스페인감초뿌리, 복령, 반하, 송이바꽃, 인진 등으로 처방을 구성한 NRICM102(청관2호)를 개발했는데, 후향적 연구결과 치사율을 74% 정도 감소시키는 성과와 함께 폐색전 형성과 염증을 감소시키며 폐손상과 폐섬유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송호섭 이사장은 대만이 정부-연구소-중의학계-산업계 원팀 전략으로 NRICM101(청관1호), NRICM102(청관2호)를 비롯한 코로나 치료제를 전 세계적으로 성공시켜 중의약 점유율을 2배 이상 끌어 올리고 수가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으며, 향후 신약개발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