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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일)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으로 도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으로 도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 한의약 육성 위한 조례 회의’ 주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규정 추가 및 한의약 육성사업 신설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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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부서와 함께 회의를 열고, 경기도 한의약 육성 관련 현안과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육성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 한의약 육성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 방향 및 내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논의된 개정 조례안에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대한 규정 추가, 한의약 육성사업에 대한 신설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박옥분 의원은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됐음에도 현재까지 조례가 법에 맞춰서 정책이 수립되거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한의약 육성을 위해서는 한의약 육성사업도 더욱 확대되고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등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의약 육성사업 중 하나인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의 성과를 홍보하며 사업내용을 강화함과 동시에 한의약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한의약을 통한 공공의료를 활성화시켜야 하며, 요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의약 육성을 도모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양의약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도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지난 8월3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 경기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좌장으로서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경기도한의사회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한의약 육성 방안을 도모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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