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5.2℃
  • 박무-0.7℃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0.8℃
  • 흐림파주-0.4℃
  • 흐림대관령-0.6℃
  • 흐림춘천-0.4℃
  • 박무백령도5.9℃
  • 구름많음북강릉2.8℃
  • 구름많음강릉5.2℃
  • 흐림동해3.8℃
  • 박무서울2.6℃
  • 흐림인천4.4℃
  • 흐림원주0.0℃
  • 구름조금울릉도6.3℃
  • 구름많음수원2.1℃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0.6℃
  • 흐림서산3.4℃
  • 맑음울진3.1℃
  • 구름많음청주3.2℃
  • 구름조금대전1.6℃
  • 흐림추풍령0.0℃
  • 흐림안동-2.0℃
  • 흐림상주-1.0℃
  • 맑음포항1.6℃
  • 구름많음군산3.6℃
  • 맑음대구-2.4℃
  • 흐림전주3.9℃
  • 맑음울산-0.1℃
  • 맑음창원1.9℃
  • 구름많음광주2.2℃
  • 맑음부산3.7℃
  • 맑음통영2.0℃
  • 맑음목포2.5℃
  • 구름조금여수4.7℃
  • 구름많음흑산도9.1℃
  • 맑음완도1.5℃
  • 맑음고창1.2℃
  • 흐림순천-2.9℃
  • 흐림홍성(예)2.6℃
  • 흐림0.6℃
  • 구름조금제주7.7℃
  • 구름많음고산12.2℃
  • 구름조금성산6.7℃
  • 구름많음서귀포9.5℃
  • 맑음진주-3.5℃
  • 흐림강화1.6℃
  • 흐림양평0.5℃
  • 흐림이천-0.4℃
  • 흐림인제0.0℃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1.7℃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0.2℃
  • 흐림보은-0.3℃
  • 흐림천안1.4℃
  • 흐림보령6.2℃
  • 흐림부여1.0℃
  • 흐림금산0.1℃
  • 흐림1.6℃
  • 흐림부안4.8℃
  • 흐림임실0.4℃
  • 흐림정읍4.0℃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0.8℃
  • 맑음고창군2.6℃
  • 맑음영광군1.8℃
  • 맑음김해시0.1℃
  • 흐림순창군0.0℃
  • 맑음북창원0.3℃
  • 맑음양산시-1.4℃
  • 맑음보성군-1.2℃
  • 맑음강진군-0.3℃
  • 맑음장흥-2.0℃
  • 흐림해남-0.4℃
  • 흐림고흥-1.2℃
  • 맑음의령군-5.4℃
  • 흐림함양군-2.6℃
  • 구름많음광양시1.9℃
  • 맑음진도군0.9℃
  • 흐림봉화-4.8℃
  • 흐림영주-2.0℃
  • 흐림문경-0.9℃
  • 구름조금청송군-5.8℃
  • 구름많음영덕0.3℃
  • 흐림의성-3.8℃
  • 흐림구미-1.2℃
  • 맑음영천-4.2℃
  • 맑음경주시-3.8℃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2.7℃
  • 맑음밀양-2.7℃
  • 맑음산청-4.1℃
  • 맑음거제1.2℃
  • 맑음남해1.5℃
  • 박무-2.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6일 (화)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으로 도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으로 도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 한의약 육성 위한 조례 회의’ 주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규정 추가 및 한의약 육성사업 신설 등 논의

육성.jpg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부서와 함께 회의를 열고, 경기도 한의약 육성 관련 현안과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육성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 한의약 육성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 방향 및 내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논의된 개정 조례안에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대한 규정 추가, 한의약 육성사업에 대한 신설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박옥분 의원은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됐음에도 현재까지 조례가 법에 맞춰서 정책이 수립되거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한의약 육성을 위해서는 한의약 육성사업도 더욱 확대되고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등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의약 육성사업 중 하나인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의 성과를 홍보하며 사업내용을 강화함과 동시에 한의약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한의약을 통한 공공의료를 활성화시켜야 하며, 요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의약 육성을 도모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양의약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도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지난 8월3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 경기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좌장으로서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경기도한의사회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한의약 육성 방안을 도모키도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