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1℃
  • 맑음0.3℃
  • 맑음철원-0.3℃
  • 맑음동두천3.0℃
  • 맑음파주1.4℃
  • 구름조금대관령0.5℃
  • 맑음춘천0.7℃
  • 구름많음백령도6.8℃
  • 맑음북강릉4.6℃
  • 맑음강릉6.3℃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5.0℃
  • 맑음인천4.2℃
  • 맑음원주2.0℃
  • 맑음울릉도7.7℃
  • 맑음수원3.7℃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1.0℃
  • 맑음서산3.8℃
  • 맑음울진6.6℃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5.1℃
  • 맑음추풍령3.3℃
  • 맑음안동4.2℃
  • 맑음상주5.9℃
  • 맑음포항8.9℃
  • 맑음군산4.3℃
  • 맑음대구6.7℃
  • 맑음전주5.8℃
  • 맑음울산8.7℃
  • 맑음창원7.3℃
  • 맑음광주9.1℃
  • 맑음부산9.1℃
  • 맑음통영7.9℃
  • 맑음목포6.3℃
  • 맑음여수8.7℃
  • 맑음흑산도5.8℃
  • 맑음완도6.4℃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4.2℃
  • 맑음홍성(예)3.8℃
  • 맑음2.5℃
  • 맑음제주9.6℃
  • 구름조금고산9.2℃
  • 맑음성산7.3℃
  • 흐림서귀포12.0℃
  • 맑음진주4.1℃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1.4℃
  • 맑음인제0.5℃
  • 구름조금홍천1.0℃
  • 맑음태백1.5℃
  • 구름조금정선군0.8℃
  • 맑음제천0.0℃
  • 맑음보은3.0℃
  • 맑음천안3.2℃
  • 맑음보령3.4℃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3.1℃
  • 맑음4.7℃
  • 맑음부안4.7℃
  • 맑음임실4.3℃
  • 맑음정읍5.3℃
  • 맑음남원5.0℃
  • 맑음장수2.0℃
  • 맑음고창군4.6℃
  • 맑음영광군4.7℃
  • 맑음김해시8.5℃
  • 맑음순창군5.5℃
  • 맑음북창원8.5℃
  • 맑음양산시7.5℃
  • 맑음보성군4.8℃
  • 맑음강진군5.9℃
  • 맑음장흥6.1℃
  • 맑음해남6.0℃
  • 맑음고흥4.1℃
  • 맑음의령군3.8℃
  • 맑음함양군3.8℃
  • 맑음광양시8.0℃
  • 맑음진도군4.0℃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2.0℃
  • 맑음영덕6.8℃
  • 맑음의성2.3℃
  • 맑음구미3.7℃
  • 맑음영천5.1℃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3.8℃
  • 맑음합천5.6℃
  • 맑음밀양5.4℃
  • 맑음산청5.3℃
  • 맑음거제6.1℃
  • 맑음남해6.1℃
  • 맑음6.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8일 (목)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활용 확대방안 마련 ‘시동’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활용 확대방안 마련 ‘시동’

한의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추진을 위한 TF 개최
권선우 위원장 “실질적 성과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방사선.png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실질적 활용 확대를 위해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산하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추진을 위한 TF(위원장 권선우·이하 TF)는 지난 17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한의사의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에 대한 법원 판결의 변화된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일선 임상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활용 확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법관 이지연)는 지난달 13일 한의사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의 증상 진단에 참고적으로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심리 중인 소송(사건번호 2019고정178)의 1심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한 의료행위가 무죄라고 선고한 바 있다.


권선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구성된 TF는 지난달 수원지법에서 내려진 한의사의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합법 판결 이후 실제적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구성하게 됐다”며 “앞으로 TF를 통해 이와 관련된 행정절차 및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향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위원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기존 한의사의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과 관련 과거의 불리한 판결에서 새롭게 바뀐 판결 내용 등을 중심으로 최근 법원 판결의 현황 및 의미를 분석하는 한편 한의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에 대한 한의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첫 회의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발생장치의 실질적 사용 및 사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으며,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단톡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가기로 했다. 

 

한편 TF는 한의협 관계 임원을 비롯해 대한한의학회·서울시한의사회·경기도한의사회·한의관계업체 추천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