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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연봉 2배 올려도 휴진 과목 의사 못 구해의사가 없어 휴진 과목이 있는 전국 공공의료기관이 의사 모집을 위해 연봉을 올려 공고를 내도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곳이 있어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공공의료기관 44개 기관 67개 휴진과목 중 연봉을 인상해 재공고한 기관은 15개 기관 19개 진료과로 파악됐다. 이들 기관은 최초 공고보다 재공고 시 의사 연봉을 올렸음에도 현재까지 공석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제외한 13개 기관 13개 진료과는 경영상의 이유로 연봉 인상조차 못하고 공고를 지속하고 있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의사 연봉을 지난 2021년 9월 최초 공고보다 올해 8월 두 배 올려 재공고했음에도 현재까지 의사를 구하지 못했고, 3개의 다른 기관 휴진과도 50% 인상했지만,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 모집을 위해 쓰는 공고 비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35개 휴진 진료과가 유료 공고 비용으로 쓴 전체 비용은 현재 8400만원을 상회하고 있어 공석이 채워지지 않으면 추가 공고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고에 대한 비용도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휴진 진료과에 대한 의사 공고를 한 번도 하지 않는 곳도 18개 기관 25개과에 달했는데 특히 이 가운데 내과(2개), 외과(1개), 산부인과(1개), 소아청소년과(4개)도 포함돼 공공의료의 공백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고를 내지 않은 이유로는 기관 재정상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선정됨에 따라 내과에 인력이 집중돼 공백이 생긴 다른 과에 대한 공고를 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의사 연봉을 올려 공고를 해도 의사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는 의료공백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공백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지역의대 신설 그리고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경품행사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확대 및 홍보를 위해 경품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품행사는 내달 24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를 신규 신청한 사업장이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일자는 ‘매월 말일‘과 ‘익월 10일’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매월 말일’로 선택할 경우 계좌 잔고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일부만 출금되거나 미출금 되더라도 ‘익월 10일’에 재출금되어 연체금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경품행사 참여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경품행사 응모 버튼’을 누르거나 건보공단 지사 방문시 자동이체 홍보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설문을 작성(개인정보 활용동의 필요)하면 자동으로 접수된다. 건보공단은 경품행사에 참여한 400개 사업장을 추첨해 전자벽시계를 경품으로 지급한다. 당첨 여부는 오는 12월1일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게는 문자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
전북도, 출산모 산후 지원 최대 20만원 지원전라북도가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모의 안정적 산후 회복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전북도가 시작한 자체 사업으로, 출산 후 산후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산모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 지원 가능하며, 출산 후 1년 이내에 관할 시·군 보건소로 신청해 발급받은 쿠폰을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지정의료기관은 한의원 481개소, 산부인과 36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이는 전라북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원 가능한 항목은 산후치료와 관련한 한의과나 산부인과 외래 치료비(침구치료·약침·한약재·진찰료·주사료·처치료)이며, 단 입원비와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에 관계없는 미용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특히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14개 시·군 현장 모니터링 및 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90%의 산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도내 산모들이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받아 빠른 건강 회복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한여한의사회,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수료식(21일) -
전방위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JW중외제약 ‘제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JW중외제약 주식회사(이하 중외제약)가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이에 따라 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그 과정에서 중외제약은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 이러한 중외제약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며 “또한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수단뿐 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의 경우에도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
스포츠한의학회, 22일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 및 치료’ 보수교육 실시대한스포츠한의학회(회장 장세인)는 오는 22일 대한스포츠한의학회 강의실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 및 치료, 재활운동의 적용’을 주제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움직임을 통한 근골격계 진단과 치료-견갑대(장세인 회장) △근골격계 재활치료의 실전-견갑대(김병곤 퀄핏 건강운동센터 디렉터) 등의 강의를 통해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사로 나선 장세인 회장은 진천선수촌의 정기진료를 주축으로 담당하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스키협회 임원으로 참가해 선수들의 건강관리 및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면서 다양한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해 왔다. 또한 김병곤 디렉터는 ‘류현진 트레이너’로 잘 알려진 스포츠 트레이닝 권위자로, 야구는 물론 골프, 축구, 농구 등 다양한 종목 운동선수들의 재활 및 피지컬 트레이닝을 도운 바 있다. 스포츠한의학회 관계자는 “근골격계 질환은 임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치료하며, 재발도 많이 발생하기에 통증에만 초점을 맞춰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보다는 환자 움직임의 분석을 통한 기능적 장애를 파악해 치료한다면 보다 만족도 높은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보수교육이 회원들의 임상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협, 불법의료단속 실무자 간담회(20일) -
정춘숙 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 지원 필요”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의 정부 지원 필요성 및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의 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 요법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정춘숙 의원이 한의약 난임치료의 정부 지원 필요성을 질문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20일 서면 답변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은 과학적 근거, 수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또 “현재 ‘여성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작(改作)과 한의표준 임상경로 개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연구를 통해 근거 기반 한의 난임치료 임상지침 등을 우선 개발하고, 이후 축적된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동일 교수)에 의뢰한 ‘한의 여성난임 임상진료지침 개작 및 표준임상경로 개발 및 적용 연구’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시작돼 올 연말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또 내년부터 도입될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에 한의약 기반 생식건강 지원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도 물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을 도입,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주요 가임력 검사를 지원(여성 10만원(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할 계획이다.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요법 지원은 과학적 근거, 수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사안”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여성 난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이 완료되면 한의약 요법의 생식건강 증진 효과성 관련 근거 등을 바탕으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난임 한의표준임산진료지침 개발과 관련해서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동일 교수)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한의 여성난임 임상진료지침 개작 및 표준임상경로 개발 및 적용 연구’를 진행 중이며, 올 연말에 결과물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에 대한 한의약 난임치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대로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나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자체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 등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6개의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며, 4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44개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개정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조례가 운영되고 있지 못한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난임 환자들의 경우는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선택권을 크게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제처에서 조차도 한의약 난임치료 조례를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의 110대 국정과제 중 우수조례(‘22.7.04)로 선정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예산 및 제도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앙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난임환자의 상당수(체외수정 시술여성 88.4%, 인공수정 시술여성 86.6%)가 한의의료를 별도로 이용하고 있고, 한의약 난임치료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6.8%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곧바로 출산 의지가 매우 높은 난임 부부의 한의약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저출산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에 대해 권선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정부가 그동안 국가적 재앙이라 할 수 있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합계출산율의 지속적인 추락을 막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의료 측면에서 만큼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선우 이사는 이어 “아이를 낳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일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한의약 난임치료의 높은 효용성을 결코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근간섭저주파요법·경피전기자극요법 급여 전환 촉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한방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방물리요법 중 행위별 표준화가 된 온냉경락요법과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이고, 그 외의 한방물리요법은 포괄적으로 비급여로 규정돼 있다”며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의 추가 급여 전환을 위해서는 행위 표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한방물리요법중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및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의 급여 전환을 논의 중이지만 의과와 행위 대상, 방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이어 “한방물리요법은 의과와 동일 의료기기 사용 등에 대해 쟁점이 많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ICT와 TENS는 한의의료기관의 대표적인 한방물리요법 치료행위로써 한의과·의과 동일행위임에도 불구, 의과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한의과에서는 비급여로 운용되는 등 대표적인 불합리한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안덕근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과·의과의 동일(유사)행위에 대해서는 직능간 형평성을 감안해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 ICT와 TENS는 의과에서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한의과에서는 비급여로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도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부회장은 이어 “자동차보험에서는 ICT와 TENS 등의 한방물리요법이 급여로 적용돼 교통사고 환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치료에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건강보험에서는 환자들의 보편적 치료기회를 박탈하면서 비용까지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에서는 이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코자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중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초음파요법 △초단파요법 △극초단파요법 등 5개 행위에 대해 지난 2021년 ‘결정 행위의 조정 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으며, 2022년 11월 개최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고시되어 있는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목록의 정비’, ‘재정추계에 대한 분석’ 등에 대해 전문가협의체에서 심층 검토한 뒤 재논의키로 한 바 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목록정비 등을 검토해 6개월 내에 재논의할 것을 결정했지만, 1차 협의체만 개최했을 뿐 더 이상의 업무 추진이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어떠한 결정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4일 공포·시행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는 ICT와 TENS가 한방물리요법 상세분류로 신설돼 이들 행위가 한방물리요법으로 공식 인정받기도 했다. 안덕근 부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이 의료행위에 대한 비급여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ICT·TENS가 한방물리요법의 상세분류로 신설됨으로써 한방물리요법으로 인정됨에 따라 그동안 ICT·TENS 급여 전환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일정 부분 종식시킬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 제도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항목에 ICT·TENS가 포함돼 있다는 자체가 이미 한의의료기관에서 이들 행위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부회장은 또한 “‘2022년 한방의료 이용실태조사 기초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래환자의 70%를 근골격계 질환자가 차지하고 있으며, 외래환자의 35%가 한방물리요법으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진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서울국제명상엑스포서 한의 체험(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