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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한의계 의권 확대에 필수”제23대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주성준 회장 [한의신문=기강서기자] 본란에서는 1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주성준 제23대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이하 한전협) 신임 회장(동신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으로부터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 등 한전협의 향후 활동 방향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Q. 한전협 회장을 맡게 됐다. 회장으로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권익 증진에 적극 나서고 싶다. 이는 전체 한의계의 의권 확대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수련을 받아오면서 한의과 전공의 수가 적어 제도적으로 배제되고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전대 한전협 회장님들의 회무를 이어받아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 Q.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현재 한의과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병원 간에 수련환경에 대한 교류가 부족한 점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전공의 수련환경은 크게 진료, 교육, 연구로 구성된다. 각 병원별로 잘 이뤄지는 분야가 있는 반면, 잘 이뤄지지 않는 분야도 있다. 따라서 수련병원간 교류를 통해 잘 이뤄지는 점은 공유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에 한전협에서 ‘한의과 전공의 수련환경 조사 보고서’를 꾸준히 발간해온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전공의와 지도 전문의의 상하관계를 고려하면 한 명의 전공의 또는 하나의 의국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 한의협 산하단체 중 하나로 공식 기구인 한전협이 대신해서 개선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한전협은 지속적으로 전국의 병원별 수련환경을 조사하고 전공의의 고충을 수렴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 Q. 한전협의 향후 목표는? 23대 한전협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세웠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중앙대의원 배정과 전공의를 위한 복지사업이다. 과거 ‘(가칭)통합한의학전문의제도’에 대해 논의할 때, 찬성 측과 반대 측 사이의 소통이 부족해 원활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한의협 중앙대의원에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의계 발전을 위한 원활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간혹 일반의와 전문의(전공의)의 대립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대립과 반목은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 갈등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한전협이 중앙대의원에 배정돼 일반의, 전문의와 함께 한의계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전공의를 위한 복지사업으로는 온라인 강의 사업을 기획 중이다. 전공의는 전국의 수련한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당직 등으로 시간을 내기 어렵다. 특히 전문수련의(레지던트)로 근무하는 경우 매년 이수해야 하는 해당 과의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큰 부담이 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 교육사업이 한의계에 많이 보급됐다. 이러한 비대면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전공의를 위한 온라인 강의 사업을 준비해보고자 한다. 현재 한의정보협동조합(이하 한정협)에서 학술이사로도 일하고 있는데, 한정협에서도 온라인 강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 강의를 준비할 때에는 인력, 예산, 강사섭외 등의 어려움이 있는데, 관련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더욱 쉽게 양질의 강의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한전협에서는 한정협,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협업해 강의를 기획하고 전국의 전공의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Q. 이외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전국의 수련한방병원에서 진료, 교육, 연구에 힘쓰시는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말을 전하고 싶다.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현 전공의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다음 전공의를 위한 의무이다. 제23대 한전협은 전국의 한의과 전공의를 대표해 목소리를 내는데 최선을 다할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 -
한의대에 안부를 묻다-29이현경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본과 1학년 본과 1학년을 마무리하며… 갓 입학한 새내기였던 2021년, 나는 본과 선배들이 대단하게만 느껴졌다. 당시 나에게는 ‘본과’라는 것이 먼 미래의 일로 느껴졌는데, 어느새 나도 본과생이 됐다. 첫 본과 생활이 끝나기 직전 올해를 돌아보며 예과 생활과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다. 스터디가 구성되고 학회에서 총무직을 맡게 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배우는 과목이었다. 예과 2년간은 원전학, 본초학총론, 경혈학총론 등 한의학의 토대를 닦았다면 본과는 구체적인 실습과 함께 한의학을 본격적으로 배운다고 느끼는 요즘이다. 경혈학 실습에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올해부터 경혈학 실습 과목에서 동기들과 조를 이뤄 각각 시술자-피시술자-관찰자 역할을 맡아 서로의 몸에 자침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해당 수업에서 김재효 교수님을 통해 초음파 기기를 처음 마주하게 됐다. 지난해 의료윤리 시간에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 논란을 접했고, 그해 겨울 대법원 판결에 의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됐다. 당시에는 한의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진단기기가 늘었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교육과정에서의 초음파 기기 활용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런데 실습 시간에 교수님께서 초음파 영상을 통해 인체 구조물을 파악하는 것을 보니 사람마다 다른 인체 구조물을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초반에는 실습 전 교수님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관찰하고 영상 해석만 들었지만, 이후에는 교수님의 시범을 토대로 학생들이 직접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었다. 나는 흉복부 자침 실습에서 초음파를 처음 사용해 봤다. 흉복부에는 폐를 비롯한 장기들이 내부에 존재했기에, 시술자의 역할을 맡았던 나로서는 부담이 됐다. 그런데 자침 전 초음파 기기를 활용하니 폐와 내부 장기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안전심도(안전범위)를 측정할 수 있었다. 덕분에 침을 놓는 나도, 침을 맞는 친구도 안심하고 실습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 뒤로도 실습 시간에 초음파 기기를 활용해 인체 내의 주요 동맥, 장기를 관찰했고 이전에 학습한 인체 구조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초음파 기기 도입, 개인적인 생각 경혈학 실습 시간을 통해 초음파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탐혈(경혈점을 찾는 것)과 자침 과정에서 안전함과 편리함을 실감했다. 아직 혼자서 인체 구조물을 해석하는 것은 어렵게 느껴진다. 하지만 초음파를 통해 정상 상태를 관찰하는 것도 공부이며, 이에 익숙해진 후에 비정상적인 영상이 보였을 때 질병을 정의할 수 있다는 교수님 말씀에 지금은 초음파 기기, 영상과 친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초음파 기기 도입에 대해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면 인체 구조물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신기함을 느끼는 입장도 있는 반면, 실용성을 고민하는 입장도 있었다. 나도 초음파의 활용에 대해 고민하던 중 학회 모임에서 선배님들과 초음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다. 이때 임상에 계신 선배님이 말씀해 주셨던 ‘인류는 오래 전부터 도구를 사용해 왔다. 우리는 초음파 기기라는 도구 사용을 통해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 이렇듯 초음파 기기의 도입이 앞으로 환자들에게 한의학에 대한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며 초음파 기기가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
“의료인으로서 대의에 투자를 좀 더 높여야 할 때”김은혜 경희대학교 산단 연구원 (전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임상교수) <선생님, 이제 그만 저 좀 포기해 주세요> 저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의사로서의 직분 수행과 더불어 한의약의 선한 영향력을 넓히고자 꾸준히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김은혜 경희대 산단 연구원의 글을 소개한다. 초음파와 (저선량)엑스레이에 이어서 코로나 검사로 대표되었던 RAT(신속항원검사)까지, 한의계에 희망적인 바람을 불고 오는 변화들이 올해 유독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주변에서, 특히 학생 나이대의 후배들에게서, ‘정말로 못해도 10년 전과 같은 분위기만도 못 하냐’는 질문을 들었을 때 최근 몇 년간은 이미 질문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단칼에 반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물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다. 어딘 가에서는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있기에 정작 내 주변의 개원의들, 병원급에 자리 잡은 지인들, 자동차보험의 개악에 대한 소문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할 때부터 새로운 영역을 찾아가던 친구들, 그리고 한의계에서 벗어나 한의사 면허를 타 영역과 융합하고자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던 사람들 모두 본인의 방향성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실제로 우는 소리를 들은 적이 거의 없었다. 다들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하소연을 할지언정, 의료인의 본질을 떠나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각자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붙잡고 있는 지인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개인의 삶일 뿐이고 후배들에게 확실하게 내보일 수 있는 희망적인 증거물은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미디어에 가장 잘 노출되어 있는 세대인만큼 인식 개선에 있어서는 가장 듬직한 아군들에게 보일 것이 없는 이러한 현실에 나도 미안한 감정이 들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나 또한 한 영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모습을 더욱 보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올해 몇 번이나 ‘내일 X시에 판결 나온대’라는 소식에 마음 졸이며 잠을 청했다가 다음 날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결과들을 몇 번 접하자 이제야 얼굴 들 낯이 생기는 기분이다. “3류는 불평하고, 1류는 극복한다” 사실상 지금의 결과들에 있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역시 어딘 가에서는 현대한의학의 방향성에 걸맞는 변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셨다는 것 자체가 후배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유의미한 증거물이 아닐까 싶다. 현대한의학의 방향성에 더불어 가장 최근에는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이슈도 있었다. 개인적으로 찬성의 입장도, 반대의 입장도 모두 이해되는 바이지만 지금에서 결과는 이미 적용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기에 이러한 현상으로 대변되는 한의계의 변화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가볍게 읽었던 한 책에서 ‘3류는 불평하고, 2류는 적응하며, 1류는 극복한다’와 같은 대사를 읽은 적이 있다. 분명한 건 한의계의 반 이상이 한의학의 고유한 진단 과정이든 치료 도구이든 어떤 분야라도 좀 더 제도권에 들어가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결과였다. 지금은 왜 하필 그 대상이 ‘첩약’이었냐는 점에서 내분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결과론적으로 추나요법이 여전히 노동 대비 수가에 대한 대립되는 의견이 있음에도 그것의 급여화가 한의계에 불러일으켰던 호재의 바람을 생각하면 서로의 이견을 그리 이해 못 할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길게 나열하면서 결국 개인적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첫째는 작금의 한의계는 미래와 의료인으로서 대의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높여야 하는 기로에 놓인 시기라고 생각하며, 둘째로는 변화에 대해서 비난을 쏟고 싶다면 근거와 대안이 동반되어야 더 유의하다고 생각하며, 마지막으로는 근거와 대안이 없다면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연습하는 것 또한 의료계라는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순풍의 분위기 속에서 개인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맞이하게 될 변화들이 이미 환자들에게는 대중적으로 우리보다도 더 익숙한 의료기기이자 제도라는 점이다. 세간에 본인의 병에 대해서는 의료인보다도 더 똑똑한 환자들이 진료하기 제일 힘들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회에서 ‘한의학’ 전문가라는 인식이 강하던 한의사에게 초음파, 엑스레이, 항원검사, 그리고 치료약의 보험화는 환자분들의 경험보다 오히려 몇 걸음 늦은 시작으로 인식될 수 있다. 여전히 한의사가 뇌졸중 이외의 중증 내과 질환을 진료한다는 것, 혈액검사를 사용한다는 것, 현대 의료기기들의 판독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것 등의 역할을 잘하고 있으며,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어색해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의학 방향에 걸 맞는 전문 의료인 지향 그렇기에 앞으로의 분위기가 순풍을 타고 흐르면서도 더 이상 한의사가 ‘한의학’만 전문인 의료인이 아닌 현대의 의료기술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심지어 한국 고유의 학문인 한의학과 융합까지 해낸 의료인이라는 인식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함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환자를 눈앞에 두고 최전선에서, 누군가는 제도권을 저울질하는 심판대 앞에서, 누군가는 변화를 위한 단상과 실험대 앞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모든 한의사들이 현대한의학의 방향에 걸 맞는 전문 의료인을 지향하는 한의계가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
한약처방 본초학적 해설-46주영승 교수 (전 우석대한의대) #편저자주 : 한약물 이용 치료법이 한의의료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황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모든 문제 해답의 근본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통처방의 진정한 의미를 이 시대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응용율을 높이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전립선 질환의 관리를 위한 약물치료처방(43회∼)을 소개함으로써 치료약으로서의 한약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향후 대상질환을 점차 확대할 것이며, 효율 높은 한약재 선택을 위해 해당 처방에서의 논란대상 한약재 1종의 관능감별 point를 중점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정신적인 안정은 일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이의 불안정은 질병 발생과 깊은 관련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질병 발생 후에는 주된 치료와 더불어 정신적인 안정이 더욱 요구된다고 보겠다. 한의학에서의 心은 君主之官으로서 血脈을 주관하고 神이 머무는 곳으로서 기본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찍이 어린이들의 養子十法에서도 언급되었던 要心胸凉에서 볼 수 있듯이 특히 熱을 싫어하는 특성(惡熱)을 가지고 있는데, 心熱은 心開竅于舌에 따라 舌乾하며 心의 精華는 얼굴에 나타나므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등의 증상 등으로 초기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위로는 동일하게 上焦에 위치한 肺와 연계되며, 아래로는 水火相濟의 水臟에 해당되는 下焦의 腎과 연계돼, 이에 따른 제반증상이 발현함을 볼 수 있다. 즉 心火가 上炎하여 肺陰에 영향을 미치면 口舌乾燥가 더욱 심해지고 점차 消渴 등의 형태를 띠며, 腎陰不足으로 心火를 억제하지 못하면 陽氣가 浮越하고 濕熱이 下注하여 煩燥發熱 五心煩熱 四肢倦怠 遺精 淋濁 血崩帶下 등의 心腎不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虛症 단계로 진입한 전립선 질환에서는 주된 증후인 소변불리와 함께 위에 언급된 心因性의 제반 증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치료를 위해서는 소변불리에 대한 직접적인 대처는 물론이고 虛症 및 心因性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 역시 필요할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처방 중에서 淸心蓮子飮은 治心火上炎 口乾煩渴 小便赤澁하는 바, 최근에는 당뇨병 신장결핵 만성방광염 만성신우염 등으로 응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1. 淸心蓮子飮 淸心蓮子飮은 중국의 송나라 때 太平惠民和劑局方에 수재된 처방으로, 降心火의 효능이 있어 心火로 인한 上盛下虛에 응용된다고 했다. 전립선 질환과의 연관을 보면 心火에 따른 小便赤澁을 포함해 尿頻 尿不利 熱淋 赤白濁 莖中痒痛에 유효하다고 했는데, 이는 熱에 따른 증상인 口乾舌燥 煩燥發熱을 포함하는 소변불리에 응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위의 구성 한약재 9품목을 소변불리를 기본 증상으로 하는 心因性 전립선 질환을 적응증으로 본초학적인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氣는 平性3, 溫性1(微溫1), 寒性3(微寒1)로서, 전체적으로는 平性으로 파악된다. 용량대비로 재분류하면, 平性7.7, 溫性(微溫 포함)2, 寒性(微寒포함)2.8로서 더욱 뚜렷한 平性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처방이 虛症 단계로 진입한 전립선 질환에서 활용되는 처방이라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조합이라고 볼 수 있다. 2) 味(중복 포함)는 甘味8(澁味1), 苦味1(微苦2), 淡味2로서, 甘味를 중심으로 苦味와 淡味가 보조하고 있는 형태이다. 甘味는 滋補和中緩急의 효능으로 虛症에 대한 주된 역할을 담당하며, 여기에 苦味의 淸熱降火燥濕은 利水滲濕에 필요한 解熱과 利尿의 보조기능을 담당하고 淡味 역시 滲泄효능을 나타낸다. 전체적으로는 甘味의 補益性에 苦淡味의 淸熱利水로써 보조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3) 歸經(중복 및 臟腑表裏 포함)은 肺8(大腸1), 脾5(胃3), 心5(小腸2), 腎4, 肝2(膽1)로서, 肺脾心經에 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肺는 肺主氣에 관련된 臟腑로서, 補肺氣(人蔘 黃芪 甘草)와 肺爲通調水道(赤茯苓 車前子) 淸肺熱(黃芩 地骨皮) 補肺陰(麥門冬)으로 정리된다. 脾는 補脾氣(人蔘 黃芪 甘草), 能收·能澁을 통한 補脾(蓮子肉), 脾惡濕(赤茯苓)으로 설명된다. 心은 養心安神의 효능으로 心虛로 인한 心悸失眠(蓮子肉), 心氣虛로 인한 心悸 脈微 虛弱無力(人蔘 甘草), 心移熱於小腸에 연계된 소변불리(赤茯苓 地骨皮), 心陰부족과 心虛熱로 인한 心煩失眠 心悸(麥門冬)로 정리된다. 4) 효능은 補益藥4(收澁藥1), 利水滲濕藥2, 淸熱藥2로서, ‘虛’와 ‘濕熱’로 인한 소변불리에 집중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虛症에 대한 대비에 주력했는데, 특히 補氣(人蔘 黃芪)와 補陰(蓮子肉 麥門冬)의 적절한 음양배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보조적으로 濕熱에 대해서는 소변을 통한 배설과 淸虛熱의 배려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구성약물의 세부 분류 ① 君藥: 蓮子肉-일반적인 收斂性强壯藥으로서, 心脾腎의 熱을 瀉하면서 기능을 보강시키는 작용을 한다. 여기에서는 淸心火작용으로 養心安神하며, 2차적으로 澁精固腎함으로써 水火共濟인 淸心益腎하는 역할이다. 즉 心火가 지나치게 성한 것을 억제하고 腎陰을 補益하므로 心腎不交로 발생하는 煩燥不安이 주된 적응증이다. 한편 蓮子心은 蓮子肉의 靑嫩한 胚芽만을 채취한 것으로서, 淸心除煩의 효능이 蓮子肉에 비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소변불리에 응용될 경우에는 蓮子肉의 사용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본다. ② 臣藥 1)人蔘과 黃芪-대표적인 補氣藥에 속하는 약물로서, 여기에서는 益氣를 통한 氣化작용으로 州都(膀胱)에 도달함을 도와주어 소변배출을 용이하게 한다. ⅰ)人蔘은 補元氣시킴으로써 특히 强心 通血脈시키는데, 上焦기능의 강화 목적으로는 麥門冬과 배합하며下焦기능의 강화 목적으로 茯苓과 배합하는 원리를 본처방에서 모두 포함하고 있다. ⅱ)黃芪는 補氣固表하는 收斂性强壯藥으로 陽氣를 溫運하게 하여 利水消腫하는 효능이 있다. 즉 虛證의 風濕이나 水腫 身重痛 自汗 등에 氣虛證을 겸했을 때에 사용되는 防己黃芪湯 등의 경우와 유사하다. 2)茯苓과 車前子-利水滲濕약물로서 직접적으로는 膀胱熱을 瀉하면서 소변배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를 통해 心火를 下泄함으로써 君藥인 蓮子肉의 淸心火를 보좌하고 있다. ⅰ)茯苓은 白茯苓 赤茯苓 茯神 茯苓皮로 나뉘며, 각각의 효능에 따라 虛實 寒濕 濕熱 등을 구분해 사용한다. 즉 補氣의 강화에는 白茯苓, 소변을 통한 泄利濕熱의 강화에는 赤茯苓과 茯苓皮, 寧心安神利水의 강화에는 茯神을 선택할 수 있다. 虛症으로 진입한 전립선 질환에 응용되는 본처방에서는 赤茯苓 혹은 점차적으로 補性의 白茯苓 사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ⅱ)車前子는 甘味로써 虛實에 두루 사용될 수 있는 완만한 이뇨약물에 해당된다. 즉 實證浮腫에 사용되는 八正散과 虛證浮腫에 사용되는 牛車腎氣丸에서의 車前子 역할에 해당된다. 修治에서의 炒는 과실종자류 한약재에서 효율적인 용출을 위한 균열 유도의 목적이다. ③ 佐藥 1)黃芩과 地骨皮, 麥門冬-氣味論의 입장으로 해석하면, 寒性 약물로서 臣藥에서의 人蔘 黃芪 등의 溫性약물에 대한 反佐의 역할과 茯苓 車前子의 利水滲濕에 대한 보좌의 2중 역할로 정리된다. 虛實論의 입장으로 해석하면 소변불리의 實症에 대한 치료보완(黃芩과 地骨皮)와 虛症에 대한 대비(麥門冬)로 정리할 수 있다. ⅰ)黃芩과 地骨皮-黃芩은 淸熱燥濕하는 常用약물로서 淸肺濕熱하지만 적절한 배오에 따라서 능히 諸經의 熱을 淸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虛熱을 瀉하여 주는 地骨皮와 더불어 淸熱약물로서 燥濕과 瀉火解毒을 통하여, 臣藥인 茯苓과 車前子의 利水滲濕의 효능을 도와주는 역할이다. ⅱ)麥門冬-陰柔한 性을 가지고 있어 滋陰而不滋膩하고 淸熱而不傷胃하는 滋陰潤燥약물로서, 기본적으로는 虛症에 대한 보완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淸心火하여 除煩安神하므로 君藥인 蓮子肉을 보좌하여 淸心養陰하고 있기도 하다. ④ 使藥: 甘草-諸藥의 조화 역할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약물이며, 炙用하면 溫性으로 변하는 특성으로 溫中活血의 효능을 나타낸다. 소변불리의 경우에는 초기 實症일 경우에는 生用하며 중기 이후 虛症에서는 炙用함이 마땅하므로, 여기에서는 炙用이 더욱 합당하다고 본다. 淸心蓮子飮의 方藥合編에서의 응용례를 보더라도 消渴(上消), 精(火動 白淫), 小便(小便不利 熱淋 赤白濁 莖中痒痛), 口舌(舌腫), 前陰(筋疝)에서와 같이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心火의 偏旺과 이에 따른 氣陰兩虛 등의 증후에 적용되어져 왔는데, 전립선질환의 소변불리에 해당되는 증후는 口乾煩渴 小便赤澁 赤白濁 熱淋을 비롯해 尿意頻數 遺尿 등과 같은 上盛下虛로 인한 尿不利가 이에 해당된다. 3. 정리 이상을 종합하면 淸心蓮子飮은 淸心火와 益氣滋陰의 처방으로서 心火를 瀉하면서도 補氣益陰함으로써 心腎이 조화를 이루게 한다. 전립선 질환의 소변불리에서의 응용은 虛症양상을 나타내면서 心因性에 바탕을 둔 경우에 해당된다. 즉 후기에 나타나는 心因性 전립선 질환에 적합한 처방이며, 원인질환 및 부수증상으로서의 다양한 증상을 겸비한 경우에 적합하다. -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 “소통과 협력 강화”[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29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제3차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 한의계와 정부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협의회는 한의약과 관련된 정부‧공공기관‧민간단체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의약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2월에 출범, 같은 해 11월 제2차 회의를 개최하며 총 2차례 진행된 바 있다. 이번 3차 회의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공동 협의회장),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이 참석하고, 민간단체에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공동 협의회장),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날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한의약 관련 성과들은 한의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정부를 대표해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각 기관의 주요 과제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자유롭게 토의해 기관과 연계·협력의 기회가 되고, 한의학이 한걸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홍주의 회장은 “한의사의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와 같은 현대 진단기기 및 RAT 체외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등 한의계에 아주 좋은 소식들이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기에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들에 대해 한의약정책관실 및 많은 유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면서 “오늘 올라온 안건들에 대해 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그 논의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아쉬운 점은 서로 보완해가면서 정책들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홍주의 회장은 정부 차원의 ‘(가칭)한의우세병종 연구 추진’에 대해 건의하면서 “우리나라는 한의약‧양의학의 이원적 의료체계로 개별·종별 의료의 발전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한-의 협진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며 “다만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질환 치료에 더욱 강점이 있는 종별의료를 선택하기 위한 정보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이어 “중국의 경우 정부 주도로 중의약의 특징과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의약의 전반적인 치료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신뢰를 높이고, 저변을 확대하고자 ‘중의우세병종’을 추진했다”며 “‘중의우세병종’ 진료방안(매뉴얼)을 통한 임상효과‧임상능력을 제고하고, 중의약에 대한 신뢰도·선호도·순응도 향상으로 중의병원 내원율이 증가했다”고 강조하며, ‘한의우세병종 연구 추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밖에 각 기관장들은 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한약재 수급조절 통계 정확성 △한의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및 표준 전자의무기록(EMR) 보급·확산 등 협조 요청사항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육성·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요청했다. 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한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현재 한의사들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며 “이와 관련 인정비급여 및 급여 등 관련 후속조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정책관은 “한의의료서비스 개선 및 한의약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한의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노인에 대한 의료‧요양‧돌봄 연계 ‘통합서비스’ 추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노인의 건강상태와 욕구에 따른 의료‧요양‧돌봄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등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및 이용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비중은 계속 증가해 오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노인성 질환 증가에 따라 의료비, 요양비, 돌봄 비용에 대한 국가적 부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종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돼 각 기관의 입소기준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입소자의 특성이 일부 중복되고 있으며, 노인에 대한 돌봄도 의료와 요양서비스와 연계해 대상자의 필요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제도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한 개별 건강상태와 욕구 등을 통합·판정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통합적·연속적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의 건강상태와 욕구에 따른 의료, 요양 및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노인 등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으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등의 건강상태와 욕구를 고려한 의료, 요양 및 돌봄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제5조(통합서비스 종합계획의 수립)와 6조(지역통합서비스 계획의 수립·시행)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노인 등에 대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통합서비스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8조(통합판정 등)와 제9조(의료와 요양)에는 “의료기관의 장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판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판정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통보한다”는 내용과 “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의료서비스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최종윤을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김홍걸·김종민·민병덕·박상혁·이인영·허영·김정호·인재근 의원 등이 참여했다. -
중랑구 중화2동,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성료’[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29일 열린 ‘사회적 고립 가구 김장 김치 지원’을 끝으로 올해 1년간 진행해 온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강 돌봄 및 자조 모임 활성화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중화2동은 지난해 11월부터 지역사회와 손잡고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중랑구한의사회(회장 정유옹)와 ‘한방(韓方)으로 고독탈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대상자들이 한의학을 활용해 스스로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왔다. 중랑구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 4월 중랑구한의사회와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신내노인종합복지관과 협약을 맺고 자조 모임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자 간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는 한편 식사 모임이나 나들이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며 참여자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외에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사회적 고립 가구 60여 명을 발굴해 밀키트 지원, 김장 김치 나눔 등의 활동을 이어가며 고독사 사각지대 최소화에 힘썼다. 류경기 구청장은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부를 꼼꼼히 챙기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책들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송파구한의사회, 이웃사랑 성금 전달[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송파구한의사회(회장 김진돈)는 29일 화사랑 화로구이에서 송년회를 개최하고,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송년회에서는 연말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정성 어린 마음을 담아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에 동참하며, 성금을 전달했다. 김진돈 회장은 “송파구한의사회에서는 매년 연말 송년회를 진행하면서 사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겨울을 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매년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한의사회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올 한해 한의계에는 현대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좋은 결과들이 나왔는데, 내년에도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보다 한의사 회원들의 의권이 강화될 수 있는 한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협회의 힘은 분회의 단합된 힘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나오는 만큼 앞으로도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회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대한한의학회, 내년 ICMART 개최 준비에 ‘박차’[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이하 한의학회)가 29일 서울역 만복림에서 제3회 이사회를 개최, 다가오는 수도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와 제37회 ICMART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도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는 12월10일 올해 가장 큰 행사인 학술대회를 수도권역에서 마무리 하는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전국학술대회의 흥행을 토대로 성공적인 ICMART 개최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최 회장은 “ICMART는 한의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한의학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의학회가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안건에서는 이사회, 위원회, 각종 학술행사 등 올 회계연도에 진행된 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한의학회는 올해 광저우중의약학회 현지 방문, 제36회 ICMART, 제20차 세계중의학대회, 제5차 WFCMS 총회에 참석하는 등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회원학회 학술활동 지원사업과 관련 학술대회 주관학회 11곳에 개최지원금을 전달했으며, 자체 학술대회를 개최 완료한 6개 회원학회에도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더불어 매년 4회의 ‘대한한의학회지’를 발간해 회원들에게 최신연구 동향과 학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의학 학술연구와 학술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시행 중인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은 내년 1월27일 시상식을 개최하기로 했으며, ‘제7회 대한한의학회 미래인재상’은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에서 포스터 발표 현장 심사를 진행한 후 학술대상 시상식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동계) 개최와 관련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규석 학술이사는 “현재 회원들의 요구도가 높은 레이저나 뇌파 등을 추가로 반영해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서 진행된 영남권역 학술대회 등록자가 1000명을 넘어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었는데, 현재 수도권역은 2555명이 등록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9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37회 ICMART’ 개최와 관련된 논의를 통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도영 회장은 “동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ICMART인 만큼 국가 정책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행사”라면서 “지금부터 차질없는 준비를 통해 국내외에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의학회는 제37회 ICMART의 주제가 ‘통합의학 헬스케어의 미래’인 만큼 침술과 의과학, 기술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준비키로 했다. 특히 세계 의사들과 최신 침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의료기기 라이브 시연 강연 등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특별세션을 준비 중이며, 국내 포스터 초록 발표자를 독려하기 위해 내년 초까지 지원자를 신청받아 워크샵을 개최해 발표자료 작성 및 발표 테크닉 등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뿐만 아니라 한의과대학, 한방병원과 연계해 팸투어를 계획 중에 있으며, 한국 한의학과 한국을 대표하는 홍보대사 위촉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어르신 건강지킴이 ‘노인 주치의 제도’ 추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어르신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해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주치의 제도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등 극히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복합질환이 많은 고령자들이 진료과 중심의 분절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효율적인 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현영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빅데이터로 본 노인 부적절 약물과 다약제 처방 및 사용과 그 영향(’21년)’ 자료에 따르면 66세 이상 노인 중 35.4%가 5개 이상 다제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8.8%가 10개 이상 약물을 동시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3.7%가 1종 이상의 노인 부적절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인 부적절 약물을 복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 위험도가 25%나 높았다. 이러한 과잉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포괄적 접근을 위해 노인 담당 주치의를 통한 맞춤 진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해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제27조(건강진단 등)의 5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해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제도의 대상이 되는 노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건강노화’는 미래 의료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노인 주치의가 있다면 병원·진료 과목 길잡이 역할을 통해 과잉진료나 부적절한 진료가 아닌 꼭 필요한 진료를 적재적소에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한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건강관리와 함께 중복 의료비 지출을 방지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해 경증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최기상·이소영·허종식·조오섭·고영인·김민기·용혜인·김병기·한정애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