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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어르신 건강지킴이 ‘노인 주치의 제도’ 추진

어르신 건강지킴이 ‘노인 주치의 제도’ 추진

신현영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병원 길잡이 역할·맞춤형 진료 가능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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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어르신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해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주치의 제도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등 극히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복합질환이 많은 고령자들이 진료과 중심의 분절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효율적인 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현영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빅데이터로 본 노인 부적절 약물과 다약제 처방 및 사용과 그 영향(’21년)’ 자료에 따르면 66세 이상 노인 중 35.4%가 5개 이상 다제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8.8%가 10개 이상 약물을 동시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3.7%가 1종 이상의 노인 부적절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인 부적절 약물을 복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 위험도가 25%나 높았다.


이러한 과잉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포괄적 접근을 위해 노인 담당 주치의를 통한 맞춤 진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해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제27조(건강진단 등)의 5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해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제도의 대상이 되는 노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건강노화’는 미래 의료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노인 주치의가 있다면 병원·진료 과목 길잡이 역할을 통해 과잉진료나 부적절한 진료가 아닌 꼭 필요한 진료를 적재적소에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한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건강관리와 함께 중복 의료비 지출을 방지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해 경증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최기상·이소영·허종식·조오섭·고영인·김민기·용혜인·김병기·한정애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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