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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장기요양서비스, 빈틈없이 촘촘하게 지원 나선다

장기요양서비스, 빈틈없이 촘촘하게 지원 나선다

복지부·건보공단, 섬·농어촌 등 돌봄 취약지역·치매어르신 대상 지원 확대
원거리 교통비 인상, 인력수급취약 지역 확대 등 돌봄 사각지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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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1일부터 섬·농어촌 등 돌봄 취약 지역 및 치매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거주지역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격차를 줄이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그동안 방문요양·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섬 지역은 장기요양 종사자가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하는 원거리교통비를 1일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해 섬 지역으로 이동하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섬 지역 수급자의 돌봄 서비스 이용 여건 개선에 나선다.

 

또한 농어촌·섬지역 등 인력수급취약지역은 돌봄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안정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올해부터 신설한 월 5만원의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적용지역을 기존 52개 군에서 △강원 인제군 △충북 증평군·진천군 △충남 당진시 △전남 무안군 △경북 예천군 등 6개 지역을 추가해 총 5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 섬 지역(395개)도 지원금 적용 대상에 포함해 돌봄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가족요양비 및 원거리교통비 적용 대상 섬 지역을 기존 359개에서 395개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한국섬진흥원의 ‘육지 미연결 유인섬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 지역을 전수조사,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섬 지역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밖에 기존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안심센터 쉼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장기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없어 돌봄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었지만, 중복이용 제한 기준을 폐지해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별 돌봄 여건을 고려한 장기요양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어르신이 어디에 사시느냐에 따라 필요한 돌봄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섬·농어촌 등 돌봄취약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치매 어르신의 서비스 선택권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섬 지역 교통비 지원 대상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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