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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젊은층과의 소통서 미래를 찾자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조직을 갖춘 여당 후보는 무소속 후보에게 참패했다.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여당 후보의 패인을 소통의 단절로 꼽았다. 그것도 20~40 세대, 즉 젊은 세대와의 괴리감이 패배를 몰고 왔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매 2년마다 발표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방의료 선호도는 치과 및 양방의료보다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는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통계치만을 믿고 안주하거나 변화하지 않는다면 한의학의 미래를 결코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선호도가 고스란히 초·중·고·대학생 등 청소년 및 사회 초년병인 젊은층의 선호도와 같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때에 협회가 나서 대학교 한의사 교의(校醫) 위촉에 이어 전국 21개 마이스터고등학교에 교의를 위촉키로 한 것은 미래를 향한 올바른 투자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건강한 청소년들에게 무슨 의료가 필요하냐는 의구심도 들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큰 키와 달리 약한 체력과 과도한 학업 성적 경쟁에 따른 심한 스트레스를 지니고 있어 섭생, 금연침 등 한의약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그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더욱이 이들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곧 미래의 한의약 고객 확충이라는 긍정적 요인이 너무 많기에 교의(校醫)의 정착과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 즉, 마이스터고 및 일부 대학이 아닌 전체 초·중·고·대학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전략과 더불어 유치원까지 담당 한의사가 연계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젊은 층과의 소통에 한의학의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
유네스코의 기념의 해 ‘2013년’2013년이 ‘유네스코 기념의 해’로 선정됐다. 지난 2009년 7월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에 이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쾌거다. 특히 유네스코 기념의 해로 ‘2013년’이 선정되기까지는 무엇보다 의성 허준의 ‘동의보감’이 갖는 의학사적 가치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동의보감기념사업단 등 관계자들의 숨은 공로가 결정적이었다.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이 되는 2013년에는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개최돼 대한민국 한의학의 발전상과 도약의 미래를 전 세계인에 널리 알릴 전망이다. 대한민국이 유네스코 기념의 해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최초인 만큼 정부 또한 한의계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준비는 물론 세계인의 건강 증진 기여를 위한 한의학 콘텐츠 발굴에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이 되는 2013년이 ‘유네스코 기념의 해’로 선정됨으로써 유네스코 공식로고를 사용케 돼 한의학의 브랜드를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게 됐다. 또한 △유네스코 본부 및 193개국 회원국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소개 △지역별 뉴스레터 게재 및 배포(아태지역, 유럽, 라틴아메리카 등) △엑스포 등 기념의 해와 관련된 이벤트의 세계적 홍보 △세계의 유산 관련 도서, 잡지, 다큐멘터리 등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세계적 홍보 채널도 확보케 됐다. 한의협 또한 당장 내년에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미리 볼 수 있는 프레엑스포 형태의 제16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9.14~16일)를 개최하는 만큼 이 대회를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인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한편 2013년이 한의학 세계화의 든든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의 나아갈 길‘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이 되는 2013년이 ‘유네스코 기념의 해’로 선정되었다. 2009년 7월 ‘동의보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이은 한국 한의약계의 국제적 쾌거다. ‘동의보감’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한의의료에 대한 국내외적 호평은 이미 여러 계기를 통해 확인돼 왔다. 가까운 예로 통계청에 의해 2년마다 한번씩 조사되는 보건 분야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의료서비스는 의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약국 등 타 요양기관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매번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의 낮은 보장성과 미약한 공공의료 기반으로 인해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한의계가 지난 10.26 재보선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나경원·박원순 캠프에 한의약 공공의료 정책의 필요성을 주문한 것이나 지난 3일 서울시한의사회가 ‘한방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서울시립한방병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한 것도 국민의 높아진 한방의료 욕구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유네스코가 ‘동의보감’을 세계적으로 가치있는 의료의 핵심으로 공인하고, 국민의 한의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한들 이것이 정부나 각 지자체의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연계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낱 공수표에 지나지 않는다. ‘2013년 유네스코 기념의 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와 한의계가 머리를 맞대고 한의약 공공의료의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
카드사의 잇속 챙기기 개선돼야 한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가 다음달 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는 지난 18일 한국음식업중앙회가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통해 일반음식점에 적용되고 있는 2.7%의 카드 수수료율을 백화점, 할인점, 주유소, 골프장 등에 해당하는 1.5%대로 낮춰줄 것을 촉구한데서 비롯됐다. 카드 수수료율 문제는 음식업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의원, 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음식업계보다 훨씬 이전부터 잘못 책정된 카드 수수료율의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바 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도 일반음식점과 마찬가지로 2.5~2.7%의 높은 카드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높은 수수료율 부담은 결국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경영 악화는 곧바로 의료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같은 원인에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한의원·의원·치과의원이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의료인하면 왠지 고소득자일 것이라는 잘못된 선입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연 1000여개의 한방의료기관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을 분명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는 진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 외에도 의료기관을 폐업의 수렁으로 내몰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한다.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재 의료기관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기존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즉각 개선돼야 한다. 정부 또한 카드사의 과다한 잇속 챙기기를 더 이상 방관해선 안될 것이다. -
미래를 향한 한방건강보험 수가 개선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한의사협회간의 ‘2012년도 한방건강보험 수가협상’이 지난 17일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진행된 끝에 합의됐다. 올해 수가협상 결과 한의협 2.6%, 치협 2.6%, 약사회 2.6%, 의협 2.9% 등으로 각각 인상되고 병협은 끝내 결렬되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었다. 매년 진행되고 있는 수가협상이지만 현재 한방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한방건강보험 수가의 근원적인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방건강보험 경우 상대가치 제도 도입 당시 연구 미수행으로 인한 수가구조의 불합리성, 한방보장성 강화 부분의 배제 등으로 인해 한방의료기관의 실 수진자수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한의원 경영의 악화를 부추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방의료기관 수를 대비해서 보더라도 현재의 한방의료의 요양급여비 4%는 미흡한 수준인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보장성 강화와 관련 정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중의 보장성 확대 계획’에서 한방 관련 보장성을 반영하지 않았다. 한방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낮음에도 정부의 보장성 확대계획에 한방이 배제되어 한방의료 접근성 미흡 및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공신력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 선호도 및 만족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다. 우수한 한방의료를 국민들에게 시혜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년 한번씩 진행하는 수가협상의 결과보다는 한방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보험수가의 반영이 필요하고, 아울러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의사의 침술행위는 불법’ 각인한 판결강원 태백시 태백현대의원 엄광현 원장의 불법 침 시술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일단락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엄 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즉, 2004년 엄 원장에게 내려진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정이다. 이 소송은 2004년 12월 춘천지방검찰청이 엄 원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06년 서울행정법원 소송에서의 엄 원장 패소, 2007년 서울고등법원 소송에서의 엄 원장 승소, 2011년 5월 대법원의 서울고법 원심파기 및 지난 11일 서울고법의 항소 기각으로 이어지는 7년간의 대장정이었다. 긴 법정 공방의 최종 결론은 양의사의 침술행위는 면허 외 의료행위로 불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이었던 IMS(근육내자극치료)에 대한 의료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것은 엄 원장의 침 시술행위는 처음부터 의사로서는 할 수 없는 한방의료의 분명한 영역이라는 점이 판결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대법원의 원심 파기와 이번 서울고법의 항소 기각 결정은 무엇보다 ‘의사의 침술행위는 불법’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대법원 판결 이후 각 지방검찰청에서도 의사의 침 시술행위를 불법으로 간주,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다만, 7년이라는 소송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흐름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는 점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따라 한의약의 영역이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그 범위가 확대됐듯 인접 학문간의 융·복합 및 통섭이 시대의 큰 흐름이다. 이런 흐름 앞에서 한의약의 정체성을 바르게 지켜 나가며, 그 경계선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내부의 로드맵 작성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때다. -
사필귀정…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무면허 불법 침 시술(소위 IMS 소송)을 한 태백시 현대의원 엄광현 원장의 의사 자격정지 면허정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는 11일 예정돼 있다. 불법 침 시술을 한 엄 원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돼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엄 원장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 5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는 동 소송이 원심 파기돼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조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오는 11일 오후 1시 50분에 동 소송과 관련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는 서울고등법원 최종 판결은 침술이 한의사의 전문 고유 영역임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사들로 구성된 대한IMS학회의 안강 회장은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엄광현 원장의 침 시술과 IMS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패소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벌써부터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이 시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울고법의 최종 판결은 정의를 올곧게 세울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엄 원장의 침 시술은 의사가 할 수 없는 한방의료행위이었으며, 그것은 곧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임을 천명하고, IMS 또한 한방의료 영역인 침술의 한 변형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백히 해 한·양방 의료 이원화 제도의 근간을 제대로 세우는 단초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의료법이라는 실정법 및 의료면허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판단으로 비전문가에 의해 더 이상 의료 질서가 마구잡이로 훼손되는 사태를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
한약제제 등재시스템 개혁의 첫 단추보험급여 한약제제 등재시스템의 큰 변화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3일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10월4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행정예고의 핵심은 기 등재된 68종 단미엑스산제와 56종 혼합엑스산제 외에 새롭게 개발, 생산된 신규 한약제제를 급여대상 항목에 포함하여 한방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1987년 한방건강보험 도입 이후 침, 구, 부항 등의 행위료 개선은 만족스럽지는 못할지언정 시대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화를 이어 왔지만 유독 한약제제 분야 만큼은 새로운 항목의 추가 내지 약가의 변경없이 정체를 계속해 왔다. 이같은 결과 1990년대 한방의료 총 진료비 가운데 30%를 점했던 한약제제 투약 비율도 현재에 이르러서는 고작 1%의 점유율 밖에 안되는 초라한 상황에 내몰렸다. 다행히 이번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의 행정예고는 이미 붕괴되다시피한 한약제제 시장의 소생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24년만의 쾌거다. 또한 한방 분야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의 한방의료기관 이용 편의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 양약의 보험급여 등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내에 (한방)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별도 운영하는 방안도 급물살을 타고 있어 조만간 한약제제 보험급여 절차 및 등재 여부를 논의하는 심의 구조도 개선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의 한약제제 보험급여 등재시스템의 개선은 향후 복합제제의 보험급여화는 물론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 처방권 확보 등 유효성과 안전성이 대폭 증대된 한약제제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데서 큰 의미가 있다. -
건강(기능)식품 효과적 대처 방안 모색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특히 단일 제품인 홍삼군의 각개 약진은 물론 한약재를 주원료로 한 각종 건강식품이 피로 해소와 원기 회복의 주 보양식품으로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강식품의 생산 유통이 기존 개소주집, 제분소 등 소규모의 영세 가공업에서 한국인삼공사, 웅진식품, 농협 등 거대자본을 앞세운 기업형 진출을 이루고 있다. 이같은 거대기업의 등장은 건강식품에 대한 과장 광고의 범람과 골목마다 판매처가 입점, 누구나 쉽게 건식을 복용할 수 있는 구조가 돼 가고 있다. 이런 건식 시장의 급성장은 역으로 한약 시장의 위축을 불러 오고 있다. 그동안 한의계가 견지한 건강식품 관련 정책의 큰 틀은 ‘방관’과 ‘견제’였다. 무분별한 건강식품 복용에 따른 부작용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한의사와 반드시 상담 후 건식 복용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는 건강식품 복용이 마치 의약품의 효능 효과를 대체하는 듯한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대처가 과연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었으며, 앞으로 바꿀 수는 있는가 라는 점이다. 이미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휴대와 복용의 편리성, 내용물의 안전성, 구매 가격의 예측 가능성 등 공고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한의계 각 직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한의협 자문위원회에서는 건강식품에 대한 전향적 인식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식·약 공용 한약재의 축소, 한방 처방과 유사한 명칭의 건강식품명 사용 금지, 부작용의 위해성 홍보 등 기존의 정책 추진 외에도 이와 병행하여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보다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대처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한의약육성법 개정 이후 한의약 경쟁력 강화2003년 8월6일 제정됐던 ‘한의약육성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 한의학을 중점 육성시킬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이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의약’의 정의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로 한정돼 한방의료의 범주를 전통성에 근거한 의료로 제한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지난 7월14일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약’의 정의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와 한약사(韓藥事)’로 규정하여 한의약의 외연(外延)을 넓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의약 육성 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한의약육성법 개정 이후 효율적인 현대의료기기의 활용과 한약제제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한의학 육성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그렇다 보니 △한의계가 앞장서 한의학 육성의 해결책을 제시한 후 협력을 구할 것 △한의학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학문 개조에 나설 것 △한의학 육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아젠다를 설정할 것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 한약 복합제제 보험급여화를 고려할 것 △과학적인 임상통계 기법을 적용하여 한의임상의 효능 및 효과, 한약 안전성 문제를 객관화하여 제시할 것 등 한의계를 향한 고언도 쏟아져 나왔다. 이는 곧 무엇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목표의 취사와 선택, 장단기 정책 추진에 따른 로드맵 재점검, 미흡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협력관계, 유관직능 단체와의 상생 협력 구도 등 한의약육성법 개정이 한의학 발전의 종결이 아닌 시작의 출발점이 돼야함을 다시한번 강조한것과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