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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한약제제 등재시스템 개혁의 첫 단추

한약제제 등재시스템 개혁의 첫 단추

보험급여 한약제제 등재시스템의 큰 변화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3일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10월4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행정예고의 핵심은 기 등재된 68종 단미엑스산제와 56종 혼합엑스산제 외에 새롭게 개발, 생산된 신규 한약제제를 급여대상 항목에 포함하여 한방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1987년 한방건강보험 도입 이후 침, 구, 부항 등의 행위료 개선은 만족스럽지는 못할지언정 시대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화를 이어 왔지만 유독 한약제제 분야 만큼은 새로운 항목의 추가 내지 약가의 변경없이 정체를 계속해 왔다.



이같은 결과 1990년대 한방의료 총 진료비 가운데 30%를 점했던 한약제제 투약 비율도 현재에 이르러서는 고작 1%의 점유율 밖에 안되는 초라한 상황에 내몰렸다.



다행히 이번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의 행정예고는 이미 붕괴되다시피한 한약제제 시장의 소생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24년만의 쾌거다. 또한 한방 분야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의 한방의료기관 이용 편의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 양약의 보험급여 등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내에 (한방)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별도 운영하는 방안도 급물살을 타고 있어 조만간 한약제제 보험급여 절차 및 등재 여부를 논의하는 심의 구조도 개선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의 한약제제 보험급여 등재시스템의 개선은 향후 복합제제의 보험급여화는 물론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 처방권 확보 등 유효성과 안전성이 대폭 증대된 한약제제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데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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