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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일)

한의약육성법 개정 이후 한의약 경쟁력 강화

한의약육성법 개정 이후 한의약 경쟁력 강화

2003년 8월6일 제정됐던 ‘한의약육성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 한의학을 중점 육성시킬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이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의약’의 정의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로 한정돼 한방의료의 범주를 전통성에 근거한 의료로 제한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지난 7월14일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약’의 정의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와 한약사(韓藥事)’로 규정하여 한의약의 외연(外延)을 넓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의약 육성 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한의약육성법 개정 이후 효율적인 현대의료기기의 활용과 한약제제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한의학 육성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그렇다 보니 △한의계가 앞장서 한의학 육성의 해결책을 제시한 후 협력을 구할 것 △한의학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학문 개조에 나설 것 △한의학 육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아젠다를 설정할 것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 한약 복합제제 보험급여화를 고려할 것 △과학적인 임상통계 기법을 적용하여 한의임상의 효능 및 효과, 한약 안전성 문제를 객관화하여 제시할 것 등 한의계를 향한 고언도 쏟아져 나왔다.



이는 곧 무엇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목표의 취사와 선택, 장단기 정책 추진에 따른 로드맵 재점검, 미흡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협력관계, 유관직능 단체와의 상생 협력 구도 등 한의약육성법 개정이 한의학 발전의 종결이 아닌 시작의 출발점이 돼야함을 다시한번 강조한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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