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침술행위는 불법’ 각인한 판결

기사입력 2011.10.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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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태백시 태백현대의원 엄광현 원장의 불법 침 시술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일단락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엄 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즉, 2004년 엄 원장에게 내려진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정이다.

    이 소송은 2004년 12월 춘천지방검찰청이 엄 원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06년 서울행정법원 소송에서의 엄 원장 패소, 2007년 서울고등법원 소송에서의 엄 원장 승소, 2011년 5월 대법원의 서울고법 원심파기 및 지난 11일 서울고법의 항소 기각으로 이어지는 7년간의 대장정이었다.

    긴 법정 공방의 최종 결론은 양의사의 침술행위는 면허 외 의료행위로 불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이었던 IMS(근육내자극치료)에 대한 의료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것은 엄 원장의 침 시술행위는 처음부터 의사로서는 할 수 없는 한방의료의 분명한 영역이라는 점이 판결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대법원의 원심 파기와 이번 서울고법의 항소 기각 결정은 무엇보다 ‘의사의 침술행위는 불법’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대법원 판결 이후 각 지방검찰청에서도 의사의 침 시술행위를 불법으로 간주,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다만, 7년이라는 소송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흐름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는 점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따라 한의약의 영역이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그 범위가 확대됐듯 인접 학문간의 융·복합 및 통섭이 시대의 큰 흐름이다.

    이런 흐름 앞에서 한의약의 정체성을 바르게 지켜 나가며, 그 경계선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내부의 로드맵 작성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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