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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

“비만 치료제, 건보 적용하고 설탕세 등 도입해야”

“비만 치료제, 건보 적용하고 설탕세 등 도입해야”

서미화 의원 등 ‘비만환자 미충족 의료수요 반영’ 토론회 개최
“비만에 대한 사회적 시선 변화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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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증가 추세인 비만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선 비만 치료제건강보험급여에 적용하고 설탕세 등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나라 비만 환자의 미충족 의료 수요 반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증가하는 비만 환자와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서미화 의원은 인사말에서 비만은 더 이상 개인의 식습관이나 의지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자 복합적 건강문제라며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과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 약자들을 위한 운동·영양 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주제발표에서 이준혁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위 간사는 비만병 치료제의 의료보험 적용 필요성과 해외 사례발제를 통해 해외의 비만 치료제 급여화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단계적 급여화 모델을 제시했다.

 

이 간사는 미국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통해 행동 상담 치료를 지원하고 있고 최근 심혈관질환 위험 환자 등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의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영국은 최신 약제를 BMI 35 이상의 고위험군에 우선 적용하고, 약물 처방 시 식이 운동 상담을 필수 병행하는 포괄적 관리 모델을 채택했다고 전하며 해외 5개국 비만 치료제 보험 적용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고위험군과 사회적 약자를 우선 순위로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과 더불어 생활습관 교정을 통합한 한국형 비만병 관리체계 도입해 합병증 예방과 삶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유현 대한비만학회 언론·홍보위 간사는 비만당사자가 말하는 질환 경험과 치료제 보험 적용의 필요성주제 발표에서 사회적 시선의 변화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병은 건강보험, 미용은 비급여라는 인식이 분명한데 치료제가 비급여로 남아 있는 구조는 비만을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작용해 치료 접근성을 제한할 뿐 아니라 비만에 대한 질환 인식 자체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적용과 명확한 적응증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접근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 언론에서 비만 관련 기사를 게재할 때 사진과 이미지, 논조를 실패, 포기, 게으름 등과 연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정환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위 이사는 치료 중심 전환을 위한 비만정책 및 재원 마련에 대한 전문가 제언발표에서 비만 치료의 실질적 전환을 위해서는 보험 적용 확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패널토론에서 김유미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장은 한국은 여성의 체중조절 시도율이 높고 비만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데 비만을 치료로 전환할 경우, 자칫 여성과 젊은 층에서 사회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정책당국과 전문가, 언론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질병관리청은 향후 소아비만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비만에 대한 일원화된 진단 기준 마련을 위해 비만기준협의체에서 합의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법안발의에 관해서도 조사나 연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고민할테니 도움을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은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현재까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선 제약사가 건보로 급여 등재를 신청한 사례가 없는데 향후 제약사가 신청하면 기존 치료제의 비만 관련 급여 인정 사례와의 형평성, 기존 보건철차 기준, 임상적 유효성, 안전성, 비용효과성,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오남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가가 이뤄지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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