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동네 일선 한의원 원장들이 자발적으로 국토교통부 및 국회,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면서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등 한의계 내부의 분노를 전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이들은 △디스크 탈출증, 회전근개 완전 파열 이게 경상입니까? 상해급수 왜곡 바로 잡아라! △합의금 폐지+8주 치료 이중제한 중단하라! △환자 치료 막지 말고 차량수리비 구조 바로 잡아라! △집값 잡겠다는 국토부, 교통사고 환자도 잡을 생각입니까? △출퇴근 시간 세계 1위 대한민국, 노동자 보호 없애려는 자보 개악 철폐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판넬을 들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자배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4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정희원 원장은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8주 초과 치료 제한은 한의계의 문제가 아닌, 언제든 교통사고에 노출돼 있는 전체 국민들의 문제”라고 운을 떼며,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디스크 파열, 회전근개 완전 파열, 무릎연골 파열 등이 현행 상해급수상 경상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실제 자동차보험에서의 인적 담보(치료비+합의금)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 자체에 대한 물적 담보의 급증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높아지는 상황이지만, 정작 보험회사들은 한의치료의 과잉진료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8주 치료 제한의 문제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임에도 불구,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소비자단체를 비롯해 국민들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1인 시위는 이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라고 생각되며,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반납하면서 1인 시위에 함께 동참해 주고 있는 동네 한의원 원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그동안 한의계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겠지만 보다 다양한 논리를 발굴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남은 기간 한의계의 힘을 모아 개정안이 국민건강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개악이라는 부분을 적극 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윤 원장은 “환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8주라는 치료기간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된다”며 “8주라는 기간 동안 환자들이 모두 낫는다면 좋겠지만, 실제 임상에서 보면 통증이 왔다갔다 하기도 하고, 통처가 옮겨가기도 하는 등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자배법 개정안에서 정부는 합의금을 없애는 것과 함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경상환자 분류를 (학술적인 근거가 아닌)자기들만의 잣대로 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의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생각에서 1인 시위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 자동차보험은 지금도 여러 가지 제약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합의금 폐지와 더불어 8주 치료기간라는 이중적인 제한을 제도화하려 한다”면서 “이는 결국 환자들이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 종료를 강요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반드시 이번 개정안은 철폐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승기 원장은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의견이 너무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다”면서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너무 경제적인 논리 중심으로만 쏠리다보니 이같은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경제적 논리가 아닌 환자의 치료 부분이나 의료인의 견해가 반영된 제도의 설계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1인 시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해등급 분류 등의 문제는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어려운 부분으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의료인이 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알리는 것 또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이라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