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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6일 (목)

자보 진료비 관리 강화 추진…심평원 현지조사 지원 근거 마련

자보 진료비 관리 강화 추진…심평원 현지조사 지원 근거 마련

한지아 의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기관 불법 진료 관리·감독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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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현지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야당에서도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5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자보 진료비 증가와 위탁심사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심평원의 심사·조사 권한을 강화하려는 입법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심평원은 보험회사 등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보 진료수가를 심사·조정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자료와 청구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출입해 서류를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심평원이 실시하는 현지확인이 단순한 사실 확인 수준에 그쳐 서류 검사 등을 수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직접 수행하는 검사 역시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현지조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심평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한지아 의원은 “현행법도 검사·보고요구·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사한 행정조사 협조 의무 위반을 규율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비교하면 제재 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심평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검사·보고요구·질문에 대한 협조 의무(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명시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의 불법·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 제도 간 규율 수준의 정합성과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위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도 지난달 자보 진료수가 심사 및 분쟁 조정 과정에서 심평원의 진료기록 열람 근거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자보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충분한 회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심평원의 심사·조사 권한 강화 논의 역시 환자 보호 원칙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김건·김성원·박성훈·백종헌·이상휘·이헌승·서명옥·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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