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의사’의 약 판매 광고에 방심위·식약처는 방관”

기사입력 2025.09.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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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AI 생성 영상 광고, 심의·조치 행정 부재
    이훈기 의원 “즉각 통합 대응 체계·실시간 감시 시스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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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AI 기술이 의사·약사를 사칭한 허위·과대광고에 악용되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은 사실상 대응을 미루고 있다. 현행법상 즉각적인 제재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국민이 피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AI를 악용한 가짜 의사·약사 사칭 광고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으나 방심위와 식약처 모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방심위는 ‘AI 사칭형 광고’ 관련 질의에 대해 “AI 기본법 시행 시 영상에 별도 표기 방안을 시행령으로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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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답변서

     

    이에 대해 이훈기 의원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아무런 심의 기준이나 조치가 없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국민 피해가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AI 기본법’ 발효만 기다리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문제는 관리 사각지대가 커지면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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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생성으로 제작된 '가짜 의사' 광고들

     

    이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5516건에 달했으나 이 중 AI 생성 영상(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광고는 따로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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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답변서

     

    식약처는 서면을 통해 “AI 여부를 구별해 관리하지 않아 딥페이크 광고 적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AI로 생성된 의사 사칭 광고도 소비자가 실제 의료 전문가로 오인할 수 있어 부당광고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AI 의사를 등장시켜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것은 단순 과장이 아니라 의료법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 핑계만 대지 말고, 즉각 통합 대응 체계와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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