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법 개정안의 8주 치료 종결기간 설정에 명확한 근거 없어”

기사입력 2025.09.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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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비 지급 여부 손보사에 넘겨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 침해”
    “한의협 등 의료인들과 논의해 재검토 이뤄져야”
    김영수 한의협 보험이사 ‘자보법 건전성 확보 토론회’서 지적

    김영수 이사님 자배법 기사.png

     

    [한의신문] 김영수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개선효과가 불확실하고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 등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보법 개정안의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수 이사는 이번 자보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상환자의 통상적인 치료기간을 8주로 설정하고 그 이상 치료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 심사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핵심은 경상환자의 통상 치료기간을 8주로 설정한 데 명확한 근거가 없다국토부의 지난 2월 보도자료에서 경상환자 중 90%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한다고 기재한 내용이 8주라는 기간을 설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그런데 7월 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한 보도자료는 90%가 아닌 80%8주 이내에 합의하고 감사원이 지난 4월 낸 감사보고서에는 73%60일 이내에 합의한다고 밝혔으며 심지어 치료 종결이 아니라 사고 종결에 대한 합의라며 해당 자료들은 공개된 보건의료 통계정보에서는 제공되지 않고 자동차사고 내역과 관련된 데이터라 보험사측에서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마저 조사 방법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통상 치료기간을 8주로 설정해도 경상환자 중 단 10%만 적용받는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이사는 학술 자료를 찾아봐도 편타 손상을 비롯한 자동차사고 후유증의 치료에 8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연구는 매우 많으며 오히려 대부분의 연구에서 개인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치료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이사는 국민의 치료 받을 권리 침해도 문제로 꼽았다.

     

    김 이사는 일부 사례를 근거로 교통사고의 당사자들을 잠재적 부정 수급자로 취급하고 행정 부담을 가하며 배상책임이 있는 보험사에 치료비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의 권리와 존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과잉진료와 부정수급의 개념을 혼동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과잉진료부정수급은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며 부정수급은 환자가 아프지 않은데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의료인이 시행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지급받는 불법 행위를 말하고 처벌받아야 할 금지행위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과잉진료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어떤 의료행위가 적합한지 여부는 당사자인 환자와 의료인 외에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법령으로 보험 적용 기준을 정해둔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과 관련 김 이사는 건강보험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이 있고 자동차보험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있어 흔히 자동차사고가 나면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제한 없이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특히 한의과는 심사기준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데 입원은 보통 사고 초기에만 5일 정도 인정되고 외래 통원치료 회수도 사고 3주 이후에는 주 3회 이하로 제한된다고 구체적으로 짚었다.

     

    더불어 김 이사는 첩약은 한번에 7일 이내 최대 20일 정도로 제한되고 추나치료 역시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제한되며 이밖에 약침, 물리치료, ··부항 등 대부분의 행위에 기간별로 제한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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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이사는 엄격한 기준과 적절한 관리에서 비롯된 한의계의 고충도 공개했다.

     

    김 이사는 오히려 과도한 제한 때문에 환자가 원하는 데도 치료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기준 준수의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엄격히 심사해 기준보다 초과된 부분은 삭감한다심평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과잉진료로 의심하는 경우 자동차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어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장치는 현재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이사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상승과 한의과 비중 증가의 책임을 한의계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물가인상처럼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오히려 건강보험에 비해 상승폭이 적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5년 간 1인당 진료비를 계산해보면 건강보험이 33% 상승할 동안 자동차보험은 17% 상승했고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자동차사고 치료에 한의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환자들이 선택한 결과일 뿐이라고 김 이사는 강조했다.

     

    특히 한의계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 집단과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 이사는 자동차사고 환자를 가장 많이 진료하는 한의계와 이번 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충분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자보법 개정안은)한의계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는 않았다한의협도 일부의 일탈을 깊게 인식하고 있으며 소비자단체 등 외부 구성원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적정진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는 규제 추가가 해결책이 아니라 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는 이번 자배법 개정안은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돼야 하며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정한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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