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장애인주치의, 돌봄사업 등 현안 적극 대처

기사입력 2025.09.0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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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 참여 및 중추적 역할 담당 주력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권 확보 총력
    2027년 한의사 인력 수급 추계 시작
    한의협 제27~28회 임시 이사회 개최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6~7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27~28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일차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분야를 비롯 장애인 한의주치의 제도 추진과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정책에 한의 참여 및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력하는 한편 교통사고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 철회, 한의사 인력 수급 추계 현황 등 주요 현안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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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윤성찬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일차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등 의료전달 체계의 새로운 개편 논의는 한의계 전체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거대한 폭풍과도 같은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면서 “한의계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 이 위기를 반드시 돌파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오늘 보고 안건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그동안의 노력들이 조금씩 성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질책보다는 현실적인 대안 제시에 집중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집행부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더 큰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지금 개원가의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고충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늘 회의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희망을 건넬 수 있도록 바람직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료전달체계의 새로운 개편 논의 과정에서 자칫하면 한의 참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공감하면서 한의 영역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국회에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등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며, 정부는 이들 법률안을 토대로 새로운 의료전달체계의 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각의 법안들이 지니고 있는 세부적인 장단점과 향후 미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일차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논의에서 한의약 분야가 확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 장애인주치의 추진 현황 및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정책에 한의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한 회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도 상세히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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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르면, ‘한의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여러 장애인 관련 단체들과도 유기적인 공조에 나서고 있으며, 국회와 연계해 한의 장애인주치의 사업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장애인 건강정책 릴레이 간담회 개최를 비롯 보건복지부와도 동 제도의 시범사업 시행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 장애인 진료 모델 개발, 한의 장애인주치의 대상 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지부·분회 중심의 적극적 홍보 및 참여 독려 등 세부적인 준비를 통해 내부 역량을 강화해 ‘한의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돌봄통합 정책에 한의사들의 활발한 참여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정부 및 관련 단체들과 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지고 있는데 이어 현 여당과도 업무 협약을 통해 한의사 주치의 의료서비스 제도와 의료·돌봄에서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국가 의료지원 체계 강화에 협력할 수 있는 기틀 마련에 주력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연계해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의 미래, ‘돌봄통합지원법’과 한의약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통합 돌봄 한의 사례 조사 및 분석 연구와 ‘지역사회통합돌봄과 한의약의 역할’·‘한의약 건강돌봄사업’·‘한의약 건강돌봄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등의 (동영상)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들과 긴밀한 유대로 정부의 돌봄통합지원 사업에 한의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또 한약재의 안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개정된 약사법의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방안도 보고됐는데, 발의 당시 개정안에서는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했으나, ‘생약’, ‘생약제제’ 등의 명문화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최종 명칭은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한의협은 향후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 개원하면 천연물의약품 처방 및 건강기능식품 정책에 있어 천연물 전문가로서의 한의사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주기적인 중장기 수급 추계 수립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 규칙’의 제정과 관련된 보고도 이어졌는데, 이 운영 규칙의 초창기 계획에서는 한의사 인력 수급 추계 논의는 2028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국내 한의사의 인력 과잉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급 추계 논의도 하루빨리 앞당겨져야 한다는 한의협의 지속적인 의견 제시가 반영돼 최종 공포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 규칙’에서는 한의사는 간호사 직역과 함께 2027년 1월1일부터 수급체계 논의가 이뤄지며, 치과의사·약사·한약사는 2028년, 의료기사는 2029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졸속으로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투쟁 과정 및 대처 방안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9일 개최하는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대한 대응 방법 논의와 함께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철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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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행과 관련해서는 △자율점검 계획, 문자 및 이메일 안내 △회원 문의 처리(전화 증설 및 임시직 채용), 온라인 컨설팅 지원 △고유 식별정보 미보유, 5만 건 이상 회원 유선 안내 △자율점검 부적절 회원 대상, 유선 및 이메일 안내 △미완료 처리 요양기관, 유선 안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안내 및 제공 등의 방법으로 10월 말까지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협회 회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현재와 같은 예산 지출 구조가 지속된다면 내년도 회기 말에는 세출 예산의 적자 폭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보고와 더불어 임직원 모두가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축 재정에 나서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재정 건전성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보고된 전국 한의사 회원 통계(2025.7월 기준)에 따르면, 전체 회원은 2만9136명이다. 서울지부가 6827명(23.4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기 6158명(21.10%) △중앙회 2188명(7.50%) △부산 2130명(7.30%) △대구 1558명(5.30%) △경남 1398명(4.80%) △인천 1281명(4.40%) △대전 1029명(3.50%) △경북 1024명(3.50%) △전북 1014명(3.50%) △충남 993명(3.40%) △광주 842명(2.90%) △충북 688명(2.40%) △전남 643명(2.20%) △강원 584명(2%) △울산 473명(1.60%) △제주 269명(0.90%) △미주 37명(0.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제29회 중앙 이사회 회의 결과 추인과 함께 환자 치료 시 전문의약품 사용을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모 한의사 회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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