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 적극적인 제보 당부
[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3일 지난해 금감원 및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52건이며, 이중 3264건(73.3%)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 편취액 521억원(‘24년 전체 적발금액의 4.5%)을 적발했으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총 15.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280건(6.3%)이며,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4172건(93.7%)으로 나타난 가운데 음주·무면허(62.4%), 운전자 바꿔치기(10.5%), 고의충돌(2.2%)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보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3264건의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 521억원을 적발하고, 포상금 15.2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최대 포상금을 지급받은 제보자는 보험 계약자 명의를 빌려주어 입원과 도수치료 등을 받게 하고 병원에서 실제 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치료받은 것으로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를 신고해 44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또한 1000만원을 초과해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대부분 병원 내부자 제보 건으로 업계종사자 추가포상금(최대 100%)이 지급됐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85.1%(12.9억원)로 가장 많고, 그 외 허위사고 7.4%(1.1억원), 고의사고 4.4%(0.7억원) 등의 순이었다. 더불어 음주·무면허 운전(57.6%), 자동차사고 조작 및 과장(13.4%) 등 자동차 보험사기 제보에 대한 포상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금감원은 적극적인 보험사기 제보를 시작으로 금감원의 조사, 경찰의 수사 및 사법부의 판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보험사기범을 처벌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제보는 보험사기 적발의 단초가 되는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조직화·음성화되고 있어 소중한 제보 한 건이 적발 및 처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제보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제보시 관련 증거자료(녹취록 등)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지난해 8월부터 처벌이 가능하게 된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적극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금감원(유선 1332 또는 홈페이지)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