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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의료기관 평가에 괴롭힘 예방체계 반영 검토

의료기관 평가에 괴롭힘 예방체계 반영 검토

복지부, 의료단체와 첫 합동 대책회의 개최
신고체계 강화·조직문화 개선·적정인력 기준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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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정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의료기관 내 괴롭힘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 근무환경 개선을 아우르는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특히 정부는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조직문화와 인력구조의 문제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T타워에서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관 내 구조적 괴롭힘의 실태를 공유하고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의료기관의 조직문화 개선과 신고체계 실효성 제고,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복지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세 가지 후속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대한간호협회 등 관련 단체별로 독립적인 위기·고충 신고 및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의 일터혁신 컨설팅과 근로감독 등 후속 조치가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의료기관 평가에 병원 내 괴롭힘 예방·관리체계 마련 여부를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관리자급 대상 괴롭힘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관리자 성과평가에도 관련 지표를 연계해 의료기관장의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이 괴롭힘 발생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판단 아래 적정인력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중장기적인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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