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훈 원장 “한 가족처럼 주민 모두의 건강 돌볼 것”
우리조은한방병원(대표원장 양재훈)과 의정부시 송산3동 주민자치회(회장 임용혁)는 지난 15일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 공용회의실에서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재훈 대표원장과 류윤미 송산3동 자치민원과장, 임용혁 송산3동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연간 1회, 협력을 통한 농촌 의료봉사활동 실시 △자원봉사 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 연계 활동 모색 등이다.
양재훈 병원장은 “송산3동 주민 모두를 한 가족처럼 안전, 봉사, 친절을 슬로건으로 전 의료진이 신의와 성실을 다해 진료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임용혁 회장은 “진심을 담아 송산3동 주민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조은한방병원과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과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 주민자치회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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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공 한약재 GMP 시설 건립 추진…복지부에 국비 지원 요청[한의신문] 산청군이 안전하고 품질이 검증된 한약재의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 한약재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산청군은 지난 9일 경상남도 산업정책과 담당자와 함께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공공 한약재 GMP 시설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산청군은 복지부 박종억 한의약산업과장을 만나 공공 한약재 GMP 시설 건립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 현행 제도상 의약품용 한약재는 GMP 기준을 충족한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만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량이 적은 일부 한약재는 규격품 생산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의료기관이 필요한 품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산청군은 설명했다. 산청군이 추진하는 공공 한약재 GMP 시설은 원료 구입부터 가공, 포장, 출하에 이르는 전 공정을 GMP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생산시설이다. 이를 통해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용 한약재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 공공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시설이 구축될 경우 소량소비 한약재의 공급 안정화는 물론 한의의료기관의 한약재 수급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약초를 활용해 연구개발(R&D), 생산, 가공, 유통을 하나로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역 약초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 한약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산청군은 내다봤다. 산청군은 이번 보건복지부 방문을 계기로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공공 한약재 GMP 시설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공공 한약재 GMP 시설은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한약재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국가 인프라”라며 “공공 한약재 GMP 시설 건립을 통해 산청을 대한민국 항노화·웰니스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운 차림 한의약 지원사업’ 확대[한의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장기 입원 환자의 가정 복귀와 재입원 예방 차원에서 추진 중인 ‘기운 차림 한의약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해 수혜 대상 확대에 나섰다. 이와 관련 남구는 15일 “기존 ‘30일 이상 입퇴원 환자와 30일 이내 수술‧시술자’를 대상으로 지원한 기준을 ‘2주 이상 입퇴원 환자와 수술‧시술 후 기능 저하 및 기력 회복이 필요한 사람’으로 전면 조정해 더 많은 주민이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운 차림 한의약 지원사업’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건강 서비스의 하나로, 남구는 지난 5월부터 남구한의사회와 협약을 맺고 퇴원 이후 신체 기능 회복이 필요한 주민에게 맞춤형 한의약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침 치료와 뜸, 부항 등 기본 한의 진료를 비롯해 개인별 증상에 따른 한약 처방과 건강 상담, 생활습관 관리 등으로, 현재까지 16명의 주민이 한의약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건강 회복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기준 완화는 장기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비교적 짧은 기간 치료를 받은 주민들도 퇴원 이후 후유증과 체력 저하, 만성 통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로, 지원 문턱을 낮춤으로써 질병 치료 이후 회복 단계에서 필요한 한의약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해 건강 회복은 물론 재입원 예방과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 관계자는 “입원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퇴원 후에는 통증과 체력 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적지 않다”면서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주민이 적기에 한의약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를 활용해 의료기관 퇴원 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신속히 연계하고 있으며, 의료 지원과 복지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해 건강 회복의 연속성을 높이고 있다. -
한방·치과 병원,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기관서 배제[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1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을 배제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의 즉각적인 개정을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자격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한 가운데 제2조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의료법’상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만 한정, 입원실을 갖추고 중증 환자 및 수술 후 회복 환자를 치료하는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을 철저히 배제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해당 규칙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보건복지부의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전국의 한방병원은 한·의과 협진을 통해 수술 후 재활 환자, 교통사고 외상 환자, 암 환자 등 전문적인 의료 처치와 간호가 필수적인 환자들에게 입원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즉 다른 일반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전문적인 진료 보조 업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료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럼에도 이번 규칙에서는 단지 ‘한방’과 ‘치과’라는 이름의 장벽을 세워,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환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한하는 우를 범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차별이자, 정부가 스스로 표방해 온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 조성’이라는 취지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양질의 진료지원 간호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의과 병원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을 찾는 국민에게도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히며, △한방병원·치과병원을 진료지원업무 수행 기관과 임상 경력 기관에서 제외한 구시대적 차별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해당 규칙 제2조 및 제5조의 즉각적인 개정을 통한 한방병원·치과병원 포함 △특정 직역과 의료기관에만 혜택을 주는 편향된 보건의료 행정의 즉각적인 시정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만약 정부가 이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한방병원을 배제한 채 시행을 강행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공백과 국민 불편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서울시한의사회는 7천 회원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한의의료기관의 권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에서는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간호사의 범위, 자격 요건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
“‘양방 독점’ 중단하고, 한의 참여형 통합의료 전면 시행하라!”“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외면한 양방 독점 정책 즉각 중단하고, 국민 의료 선택권 보장하는 ‘한의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의료’ 전면 시행하라!” [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양방 독점 정책’으로 규정하고,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한의계가 만성질환 관리와 방문진료, 재택의료 등 지역사회 돌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정책에서 배제된 것은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경기지부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과 지역사회 통합관리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양방 의료기관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편향적 정책”이라며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현실과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외면한 채 특정 직역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 4명 중 1명이 선택하는 한의원, 지역사회 건강의 버팀목” 경기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근거로 한의계의 일차의료 역할을 강조했다. 2024년 기준 한의원의 진료인원 비율은 23.57%(1074만명)로, 국민 4명 중 1명이 한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4892개 한의원이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돌봄과 재택의료 현장을 담당해 왔다. 경기지부는 “양방 의료계가 수가 문제 등을 이유로 정부 사업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상황에서도 한의계는 지역사회 돌봄과 재택의료의 현장을 묵묵히 지켜왔다”며 “그럼에도 복지부가 한의의료기관을 배제한 채 양방 의원에만 추가 재정을 투입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핵심 의사결정 라인 ‘양의사 출신 편중 인사’ 심각” 특히 이번 정책 결정의 배경으로 보건복지부 내 특정 직역 중심의 인사 구조도 거론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의료혁신추진단장, 건강정책국장, 지역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등 주요 보직 상당수가 양의사 출신으로 채워져 있으며, 이로 인해 타 보건의료 직역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지부는 “보건의료정책은 특정 직역의 사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정부 부처가 특정 직역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현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3대 요구안 수용 촉구…“강행 시 대정부 투쟁 전개” 이에 경기지부는 △‘양방 몰아주기식’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즉각 재검토 △만성질환·방문진료·재택의료 등 모든 지역사회 돌봄 사업에 한의의료기관 참여 전면 보장 △건강보험 재정을 특정 직역이 아닌 국민 중심의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의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 채 불공정한 독점 정책을 강행한다면 경기도민은 물론 국민들에게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DGFEZ-한의약진흥원, 글로벌 의료·바이오 산업 협력 확대[한의신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청장 직무대행 강상기·이하 DGFEZ)이 13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하 진흥원)과 글로벌 의료·바이오 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강상기 청장 직무대행은 고호연 원장으로부터 진흥원의 글로벌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이어 글로벌 의료·바이오 기업 유치를 위한 해외 공동 투자설명회(IR) 추진을 비롯해 외국인투자(FDI) 확대와 지역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 우수 의료·바이오 인프라와 한의약 산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DGFEZ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혁신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의료·바이오 기업 유치 활동을 지혹 확대할 것”이라며 “해외 투자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대구·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2019년 설립된 한의약 산업진흥기관으로, 한의약의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본원은 경북 경산시에, 한약제제생산센터는 DGFEZ 신서첨단의료지구에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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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제원 한방문화축제’ 지원, 시혜 아닌 법적 책무다성관호 회장/서울약령시협회 매년 가을, 서울약령시 일대를 가득 채우는 약재의 향기는 단순한 향수를 넘어선다. 조선 시대 가난하고 병든 백성을 보듬던 구휼(救恤) 기관 '보제원(普濟院)'의 생명 존중 정신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다. 올해로 32회를 맞이하는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는 자치구의 경계를 넘어 대한민국 전통 의학의 정수를 선보이는 대표적인 국가적 문화 자산이다. 그러나 예산 심의 철만 되면 특정 상권 중심의 행사라거나, 재정 지원의 형평성을 이유로 비판적인 시각이 고개를 든다. 특히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 대상 동일 사업 지원 제한 규정(5년 내 3회 초과 지원 금지)’은 매년 축제의 연속성을 가로막는 행정 편의적 방패막이로 동원되곤 한다. 하지만 이는 보제원 축제가 지닌 독보적인 역사성과 공익적 가치, 그리고 상위 법령의 취지를 완전히 간과한 기계적 규정 적용에 불과하다. 보제원 축제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은 시혜적 혜택이나 일회성 선심이 아니라, 행정이 지켜야 할 법적 책무이자 규정의 틀을 뛰어넘는 고도의 정책적 결단이어야 한다. 이에 본 축제 지원의 정당성과 규정 돌파의 논리를 네 가지 핵심 차원에서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상위법인 ‘한의약육성법’의 법적 의무는 지자체 내부 지침에 우선한다. 헌법과 국가 법령은 자치단체의 내부 훈령이나 예산 지침보다 상위에 존재한다. 상위법인 ‘한의약육성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역시 서울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한다. ‘5년 내 3회 제한’이라는 행정 지침은 일반적인 선심성·일회성 축제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일반 규정이다. 법령이 직접 지정한 법적 의무 사업이자 국가적 전통문화 보존 사업에까지 이 자로 잰듯한 기계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주객전도다. 둘째, ‘일몰제’ 규정의 기계적 적용은 역사문화 자산의 공공재적 가치를 훼손한다. 5년 내 3회 지원 제한 규정의 본질은 민간 행사의 자생력을 키우라는 취지다. 하지만 전통문화 자산의 보존과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적 복지 사업은 시장 논리로 자립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보제원 축제 기간 펼쳐지는 무료 진료와 투약 봉사는 의료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공익적 복지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공공재적 성격의 축제를 일반 상업적 이벤트와 동일 선상에 놓고 자생력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복지와 문화 보존 영역을 민간 시장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다. 공익성이 뚜렷한 국가적 자산은 ‘지속 가능성 평가’를 통해 예외적 장기 지원 대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셋째, 관(官)의 마중물 투자는 약용 농가와 한국 전통 산업을 살리는 ‘광역적 공익 투자’다. 국내 최대 한약재 유통지인 서울약령시의 활성화는 서울의 한 골목 상권을 살리는 지엽적인 사업이 아니다. 이는 곧 붕괴해 가는 전국 약용작물 재배 농가의 생존권 및 1차 산업 활성화와 직결되는 국가적 선순환 구조를 품고 있다. 이러한 메가 트렌드급 거점에 대한 재정 투입을 단지‘특정 구(區)에 대한 중복 지원’이라는 미시적인 프레임에 가두는 것은 행정의 근시안적 안목을 드러낼 뿐이다. 세계적인 메디컬 시티를 표방하면서 정작 핵심 법령과 거대한 전방위 효과를 품은 보제원 축제를 소홀히 다루는 것은 자승자박이다. 넷째, 행정 수장들의 유기적인 책임 완수만이 규정의 장벽을 허물 수 있다. 이 모든 당위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결국 행정 수장들의 의지와 협치다. 서울시장은 보제원 축제 지원이 시혜적 예산 배분이 아닌 법령상 ‘엄중한 의무’임을 직시하고, 예외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재정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동대문구청장은 현장의 일차적 책임자이자 집행 수장으로서 약령시를 로컬 브랜드 거점으로 도약시킬 촘촘한 실행 계획을 세워 서울시를 설득해야 한다. 예산 규정 뒤에 숨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두 수장이 법적 책무에 기반한 결단력과 실행력으로 맞물릴 때, 규정의 장벽은 허물어지고 보제원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동대문구청장은 예산 부족을 핑계로 서울시의 처분만 바라보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 맞춤형 관광 인프라 구축,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세밀한 실행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리더십을 보여 할 시기인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관 협력을 이끌어낼 강력한 리더십 없이 축제를 현상 유지하는 데 그친다면, 이는 구민이 구청장에게 부여한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임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행정수장들이 규정의 쇠창살에 갇혀 미래의 가치를 사장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5년 내 3회 제한’이라는 일몰제 규정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존재하지만, 그것이 국가적 자산의 보존과 공익 실현이라는 더 큰 헌법적 가치를 가로막는 쇠창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한 규정의 기계적 굴레에 매몰되지 않고 법령의 숭고한 취지와 공익적 균형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법적 의무에 기반한 서울시장의 재정적 결단과 동대문구청장의 촘촘한 실행력이 맞물릴 때 비로소 보제원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보제원의 횃불을 계속 밝히는 것은 우리 문화의 미래와 지역 공동체의 내일을 지키는 두 수장의 준엄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의학 교육 발전 위한 공통 학습성과 개발에 만전”[한의신문]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서부일‧이하 한대협)가 15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2026회계연도 제2회 이사회 및 워크숍’을 개최, 한의과대학 공통 학습성과 개발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이날 서부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대협은 현재 한의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한의학교육협의체에서 함께 한의과대학 공통 학습성과를 개발하고 있다”며 “오늘 자리를 통해 현재까지의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수정‧보완을 위한 피드백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 이사장은 이어 “한대협은 협의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양질의 교육자료를 개발, 한의학 교육 발전과 미래 한의사인 한의과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한의과대학 공통 학습성과 개발(안) 검토’의 건이 논의됐다. 지난해 8월 한대협과 대한한의사협회를 포함한 7개 한의학 교육 관련 유관단체는 한의학교육협의체를 구성하고, 미래지향적 한의학 교육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협의체는 선언문을 통해 한의학의 핵심 가치를 계승하는 한편, 미래를 주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 12개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간 교육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발된 한의학 정의-한의사상-한의사 역량-공통 학습성과가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통 학습성과 개발은 1‧2‧3세부로 구성된 가운데 1세부에서는 공통 학습성과 개발을 위해선 한의학의 정의에서부터 순차적인 개발이 이뤄져야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만큼 △한의학의 정의(한의학이란 무엇인가) △한의사상(어떤 한의사를 양성할 것인가) △한의사의 역량(한의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은 무엇인가) 등 한의학의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한 개발이 진행 중이다. 또한 2세부에서는 한의학 교육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습성과의 요구가 확대되고, 개별 분야별 학습성과는 개발됐으나 기초한의학‧의생명과학‧인문사회의학‧임상의학 전체 동시개발은 미비한 상황으로, 이에 기초한의학‧의생명과학‧인문사회의학 3개 영역의 학습성과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임상의학 교육자료까지 연결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가 진행됐다. 또한 3세부에서는 임상의학이란 역량체계가 실제 진료로 통합되는 지점인 만큼, 앞선 정의‧역량‧기초학문이 임상의학에서 실제 진료 수행과 평가로 통합‧구현될 수 있도록 임상표현 중심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임상의학 학습성과를 개발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이 직접 발표를 통해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등을 설명했으며, 발표 후에는 현 개발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과 함께 연구의 수정‧보완을 위한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고유번호증 단체명, 대표자 변경 건 △한대협 비영리법안 정관 개정 등 한대협의 주요 현안들을 보고하는 한편, 한의학 교육현장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폭 넓게 진행했다. -
한의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의료 혁신사업’ 전면 시행하라![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는 14일 성명서를 발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양방 독점 중심의 일차의료 정책의 즉각적인 폐기와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통합의료 혁신사업'을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한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한 채 특정 직역의 기득권만을 보호하는 양방 편향적 정책으로, 이미 한계를 드러낸 정책을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일차의료의 핵심 축인 한의의료기관을 원천 배제한 채, 현장에서 외면받는 양방의원에만 또 다시 특혜성 예산을 퍼붓는 보건복지부의 반국민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계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등 다양한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 돌봄과 재택의료 분야에서 성과를 입증해 왔다”며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중심의 한의약은 초고령사회 지역의료에 적합한 의료자원인 만큼, 한의의료기관을 배제하는 것은 3만 한의사에 대한 차별을 넘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북한의사회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회 통합의료 혁신 실현을 위해 양방 독점 중심의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와 함께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지역사회 통합의료 모델’ 구축, 만성질환관리제·주치의제도 등 모든 지역사회 돌봄사업 한의의료기관의 참여에 대한 전면 보장 및 공정한 예산·제도의 집행 등을 촉구했다. -
“한의사 없는 한국형 일차의료는 없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계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청와대 앞에서 연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양주원 기획이사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한의를 배제한 시범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복지부의 양방 중심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맞춤형 포괄·지속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을 연계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모에서 한의원이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한의협은 “진정한 한국형 일차의료 실현을 위해 한의사가 포함된 독자적인 일차의료 모델을 수립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양주원 이사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한의가 제외된 것은 비단 한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차의료 체계에서 오랜 시간 역할을 해온 한의사가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라며 “‘한국형 일차의료’를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한 축인 한의를 제외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한국형 일차의료라고 할 수 있을지 묻고 싶고 다양한 의료자원이 함께 국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공정한 참여 기회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 양 이사는 “정부는 한의약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한의사의 역할을 인정하기보다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배제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며 “나는 오늘 한의사 개인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미래 의료를 위해 이 자리에 선만큼 정부가 한의계와 함께 진정한 한국형 일차의료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제는 배제가 아닌 상생과 협력의 길을 선택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
의료이원화 체계 훼손하는 일차의료 시범사업 “즉각 철회!!”[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는 16일 성명서를 발표,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양방 편향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하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일차의료 시범사업에서 한의계가 철저히 배제돼 한의계의 격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한의사회는 이같은 행태를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인 이원화된 한·양방 의료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이자, 보건복지부가 양방의료계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시한의사회는 “현재 복지부는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양방 의료계의 편을 들며,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박탈하는 변형된 주치의제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한의원은 연간 1000만명의 국민이 이용하는 지역 건강의 핵심 인프라임에도 불구, 이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카르텔의 폭거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산시한의사회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훼손하는 양방 단독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특정 직역의 이권 지킴이로 전락한 것에 대한 각성 및 공정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부산시한의사회는 “정부가 끝내 한의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직역 편향적 정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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