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5℃
  • 비7.6℃
  • 흐림철원9.3℃
  • 흐림동두천8.8℃
  • 흐림파주10.0℃
  • 구름많음대관령9.1℃
  • 흐림춘천8.0℃
  • 구름많음백령도7.5℃
  • 구름많음북강릉15.3℃
  • 구름많음강릉16.1℃
  • 구름많음동해15.1℃
  • 비서울9.8℃
  • 비인천9.3℃
  • 구름많음원주11.4℃
  • 비울릉도13.2℃
  • 비수원12.2℃
  • 구름많음영월10.9℃
  • 흐림충주10.3℃
  • 구름많음서산13.4℃
  • 흐림울진16.1℃
  • 흐림청주11.1℃
  • 흐림대전10.6℃
  • 흐림추풍령9.1℃
  • 비안동9.4℃
  • 흐림상주9.6℃
  • 흐림포항14.5℃
  • 흐림군산10.8℃
  • 흐림대구12.6℃
  • 천둥번개전주10.9℃
  • 흐림울산18.0℃
  • 흐림창원17.2℃
  • 흐림광주16.8℃
  • 흐림부산17.6℃
  • 흐림통영16.3℃
  • 비목포15.5℃
  • 흐림여수15.3℃
  • 안개흑산도10.9℃
  • 구름많음완도17.8℃
  • 흐림고창11.9℃
  • 구름많음순천16.5℃
  • 구름많음홍성(예)14.1℃
  • 흐림10.6℃
  • 흐림제주18.3℃
  • 흐림고산18.0℃
  • 흐림성산19.2℃
  • 흐림서귀포19.3℃
  • 구름많음진주17.8℃
  • 흐림강화9.1℃
  • 흐림양평11.8℃
  • 구름많음이천13.0℃
  • 흐림인제7.2℃
  • 흐림홍천10.2℃
  • 흐림태백9.1℃
  • 흐림정선군9.1℃
  • 구름많음제천9.9℃
  • 흐림보은9.7℃
  • 구름많음천안12.3℃
  • 흐림보령12.9℃
  • 흐림부여11.1℃
  • 흐림금산10.1℃
  • 흐림10.4℃
  • 흐림부안11.2℃
  • 흐림임실12.9℃
  • 흐림정읍11.0℃
  • 흐림남원15.2℃
  • 흐림장수12.8℃
  • 구름많음고창군11.1℃
  • 흐림영광군11.6℃
  • 흐림김해시16.5℃
  • 흐림순창군13.9℃
  • 흐림북창원18.0℃
  • 흐림양산시18.3℃
  • 구름많음보성군17.3℃
  • 흐림강진군17.3℃
  • 흐림장흥17.3℃
  • 흐림해남17.4℃
  • 구름많음고흥17.8℃
  • 구름많음의령군17.6℃
  • 구름많음함양군16.1℃
  • 구름많음광양시17.6℃
  • 흐림진도군16.4℃
  • 흐림봉화10.0℃
  • 흐림영주9.7℃
  • 흐림문경9.6℃
  • 흐림청송군9.0℃
  • 흐림영덕11.6℃
  • 흐림의성10.2℃
  • 흐림구미11.3℃
  • 흐림영천12.2℃
  • 흐림경주시14.3℃
  • 흐림거창14.6℃
  • 흐림합천14.7℃
  • 흐림밀양18.2℃
  • 구름많음산청17.4℃
  • 흐림거제16.8℃
  • 흐림남해17.5℃
  • 흐림17.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6일 (월)

잠정적 유효한 회원투표요구서 원본 ‘2073장’

잠정적 유효한 회원투표요구서 원본 ‘2073장’

회원투표 요구 요건에 크게 못미쳐…별도의 유효성 검증 ‘불필요’
한의협, 회원투표요구서 확인 결과 공지

1.JPG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지난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투표요구서 확인 결과를 공지한 가운데 잠정적으로 유효한 원본 회원투표요구서는 2073건으로 확인, 회원투표 요구 요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조현모 회원이 대표로 제출(13일·16일·17일·18일 추가 제출)한 회원투표요구서에 대한 확인 결과 총 제출건수는 518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원본 2073건 △사본 2588건 △2018년 12월31일 기준 신상신고 안됨 440건 △중복 82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출건에는 지난 7월31일 수령해 10월24일에 개봉하고, 전화조사를 통해 결과를 발표한 요구서가 총 4653건이 포함돼 있다. 이는 이미 결과가 발표돼 종료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건은 제외해야 하지만 회원투표요구서를 다시 제출한 회원의 의사를 존중해 총 건수에 포함해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잠정적으로 유효한)원본 회원투표요구서가 2073건이므로 정관 제9조의2 제2항에 의한 회원투표 요구 요건에 크게 미치지 못해 별도의 유효성 검증이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이에 금번 제출된 회원투표요구서는 정관 제9조의2 제2항에 의한 회원투표 요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