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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7일 (수)

한의사 주당 근무 시간 49.1시간…의료인 중 가장 길어

한의사 주당 근무 시간 49.1시간…의료인 중 가장 길어

한의원 근무 한의사 일주일 간 1인당 외래환자 수 137.2명
한의사 월 평균 수입, 요양기관 702만 원‧비요양기관 436만 원
한의사‧치과의사는 중소도시, 의사는 농촌지역 근무자 수입 높아
한의사 직무 어려움 1순위는 소득수준…직장 내 괴롭힘 4.3% 경험
직업만족도 치과의사>한의사>의사 順…이직사유 1순위는 보수 수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기초자료 결과 발표

보건의료통계1.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한의원 근무 한의사 1인당 일주일 간 진료하는 외래환자 수는 137.2명이며 주당 근무 시간은 49.1시간으로 의료인 중 가장 길었다.


요양기관 근무 한의사의 월 평균 수입은 702만 원이고 비요양기관 근무자의 월 평균 수입은 436만 원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 수입은 의사의 경우 농촌지역 근무자가 가장 높은 반면 한의사와 치과의사는 중소도시 근무자의 수입이 높았다.

직무 수행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1순위로 한의사는 소득수준을 꼽았으나 직업 만족도는 의료인 중 치과의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보건복지부가 18일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기관 근무비율이 높은 직종은 치과의사(92.0%), 한의사(88.9%), 의사(88.4%), 약사(84.4%), 보건의료 정보관리사(82.3%) 순이었으며 간호조무사 66.0%, 간호사 65.0%, 한약사 60.7%로 나타났다.

비요양기관 근무비율은 작업치료사(43.1%), 한약사(24.1%), 물리치료사(20.7%), 간호사(16.8%) 순으로 높은 가운데 한의사 3.4%, 치과의사 3.6%, 의사 7.4%로 집계됐다.

비활동인력 비율은 간호조무사(27.4%), 치과위생사(24.1%), 간호사(18.2%), 한약사(15.2%) 순으로 높았고 한의사는 7.7%, 치과의사 4.4%, 의사 3.7%로 한의사가 의사, 치과의사보다 비활용인력 비율이 높았다.

 

요양기관 근무 인력 중 치과의사(84.5%), 한의사(84.2%), 의사(83.0%), 한약사(81.8%)는 남성 비율이 높은 반면 치과위생사(99.1%), 간호조무사(96.1%), 간호사(95.8%), 보건의료정보관리사(90.9%)는 여성 비율이 높았다.

대부분 직종에서 요양기관과 비요양기관의 성별 활동 경향이 유사했으나 의사의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남성 비율(83.0%)이 높았고 비요양기관에서는 여성 비율(64.4%)이 높았으며 비활동인력은 대부분의 직종에서 여성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요양기관 근무자의 연령은 간호사·작업치료사·임상병리사·치과위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20대 비중이 가장 높았고 약사·물리치료사·방사선사는 30대, 한의사·치과의사·한약사·간호조무사는 40대, 의사는 5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의사는 40대(37.9%), 30대(30.4%), 50대(14.8%), 20대(14.0%), 60대 이상(2.9%) 순이었고 의사는 50대(33.9%), 40대(28.6%), 60대 이상(21.3%), 30대(15.1%), 20대(1.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면허취득 후 경과 연수는 의사(25.5년), 치과의사(17.0년), 한의사(14.3년)는 현재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인력이 가장 길었고 간호사(19.1년)와 간호조무사(14.9년)는 현재 비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인력이 가장 길었다.

현재 기관에 근무한 연수를 비교하면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13.0년), 치과의사(10.2년), 한의사(8.3년), 간호사(7.6년)는 현재 비요양기관 근무 중인 경우(의사 11.4년, 치과의사 9.7년, 한의사 3.4년)보다 근무 연수가 긴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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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근무 인력 평균 월수입(세전)은 의사 1342만 원, 치과의사 1002만 원, 한의사 702만 원, 약사 555만 원, 한약사 319만 원, 간호사 329만 원(신규간호사 276만 원), 간호조무사 186만 원, 물리치료사 286만 원, 작업치료사 226만 원, 임상병리사 294만 원, 방사선사 352만 원, 치과위생사 247만 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04만 원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의사와 약사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의원, 한의사와 한약사는 한의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상급종합병원 근무 인력이 각각 수입이 가장 많았다.

한의사의 경우 한의원 근무자의 평균 월수입은 762만 원, 종합병원 706만 원, 한방병원 근무자는 645만 원, 상급종합병원 623만 원, 요양병원 601만 원, 병원 584만 원, 의원 427만 원 순으로 높았다.

의사는 의원 1510만 원, 병원 1379만 원, 요양병원 1258만원, 종합병원 1166만원, 상급종합병원 977만원 순이었고 한약사는 한의원 근무자가 321만 원, 한방병원 근무자가 296만 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의사·약사·한약사는 농촌 지역, 한의사·치과의사는 중소도시, 간호사·간호조무사는 대도시에 근무하는 인력이 각각 수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 근무 한의사의 수입은 735만원, 대도시 716만원, 농촌지역 598만원 이었으며 의사의 경우 농촌지역 1404만 원, 중소도시 1381만 원, 대도시 1310만 원 순이었다.

 

비요양기관 근무 인력의 평균 월수입은 의사 1113만 원, 치과의사 552만 원, 한의사 436만 원, 약사 554만 원, 한약사 367만 원, 간호사 268만 원, 간호조무사 191만 원, 물리치료사 281만 원, 작업치료사 225만 원, 임상병리사 327만 원, 방사선사 384만 원, 치과위생사 377만 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73만 원으로 조사됐다.

의료인의 경우 요양기관 근무 인력이 비요양기관에 비해 수입이 많았으나 다른 직종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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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간 의료인 1인당 외래환자 수는 의사 235.2명, 한의사 115.5명, 치과의사 98.0명, 간호사 153.2명이며 의원급의 외래환자 수가 다른 의료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사의 경우 한의원 137.2명, 종합병원 76.4명, 병원 59.1명의 외래환자를 봤다.

 

요양기관 근무 인력의 주당 근무시간은 의사 45.9시간, 치과의사 45.0시간, 한의사 49.1시간, 약사 53.7시간, 한약사 45.3시간, 간호사 38.6시간, 간호조무사 36.6시간 등으로 의료인 중에서는 한의사의 근무시간이 가장 길었다.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40.8시간), 간호조무사는 한의원(38.5시간)의 주당 근무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집계됐다.

비요양기관 근무 인력의 주당 근무시간은 의사 42.8시간, 치과의사 42.1시간, 한의사 42.4시간, 약사 40.8시간, 한약사 41.3시간, 간호사 39.4시간, 간호조무사 36.9시간으로 나타났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는 요양기관 근무 인력이 비요양기관에 비해 근무시간이 길었으나 다른 직종에서는 종사 기관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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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종사 인력 중 정규직 비율은 의사 85.3%, 치과의사 89.2%, 한의사 87.3%, 약사 96.3%, 한약사 89.3%, 간호사 95.3%, 간호조무사 88.9%, 물리치료사 90.8%, 작업치료사 81.4%, 임상병리사 86.7%, 방사선사 94.8%, 치과위생사 88.4%, 보건의료정보관리사 85.2%로 대부분 직종에서 80%를 웃돌았다.

비요양기관에서는 의사 83.0%, 치과의사 61.1%, 한의사 54.5%, 약사 90.3%, 한약사 88.6%, 간호사 40.3%, 간호조무사 71.9%, 물리치료사 83.5%, 작업치료사 50.9%, 임상병리사 83.0%, 방사선사 85.4%, 치과위생사 77.8%, 보건의료정보관리사 54.5%로 비요양기관 근무 의료인 중에서는 한의사의 정규직 근무비율이 유독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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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종사 인력의 경우 의사·치과의사는 과도한 진료 외 업무, 한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치과위생사는 소득수준, 약사는 과중한 업무량(개국 약사는 과도한 藥事 외 업무), 한약사는 타 직종과의 갈등,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조직 내 인사문제를 직무상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1순위가 과도한 진료 외 업무, 2순위, 육체‧정신적 소진‧3순위 소득수준을, 한의사는 1순위 소득수준, 2순위 과도한 진료 외 업무, 3순위 결혼‧가사, 임신, 자녀 양육 순으로 답했다.

비요양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의사·한의사·한약사·간호사·간호조무사·작업치료사·임상병리사가 소득수준, 치과의사는 과도한 진료 외 업무, 약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과중한 업무량, 물리치료사·치과위생사는 조직 내 인사문제, 방사선사는 휴직의 어려움을 1순위로 답했다.

 

이직 경험은 한의사 55.1%, 의사 53.6%, 치과의사 47.4%, 약사 68.2%, 한약사 58.5%, 간호사 73.0%, 간호조무사 65.2%, 물리치료사 85.9%, 작업치료사 72.3%, 임상병리사 67.7%, 방사선사 69.2%, 치과위생사 75.6%, 보건의료정보관리사 55.8%로 조사됐다.

평균 이직 횟수는 의사 2.4회, 치과의사 2.3회, 한의사 2.2회, 약사 3.3회, 한약사 2.0회, 간호사 2.4회, 간호조무사 2.7회 등으로 집계됐다.

의사, 치과의사는 요양기관 근무자의 경우 2.4회, 비요양기관 근무자는 1.6회인 반면 한의사는 요양기관 근무자 2.2회, 비요양기관 근무자 2.3회로 비요양기관 근무자의 평균 이직 횟수가 높은데 이는 비요양기관 근무 한의사의 정규직 비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직 사유는 대부분 직종에서 보수 및 수입 수준이 1순위였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의사 10.2%, 치과의사 7.3%, 한의사 4.3%, 약사 6.2%, 한약사 4.1%, 간호사 32.5%, 간호조무사 20.1%, 물리치료사 13.2%, 작업치료사 16.4%, 임상병리사 19.2%, 방사선사 15.6%, 치과위생사 17.6%, 보건의료정보관리사 14.3% 등으로 의료인 중에서는 한의사의 괴롭힘 경험률이 가장 낮았다.

의사와 한의사는 요양기관 근무자(9.3%, 3.9%) 보다 비요양기관 근무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20.5%, 13.6%)이 높았으나 치과의사는 요양기관 근무자 7.4%, 비요양기관 근무자 5.6%로 요양기관 근문자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이 더 높았다.

 

요양기관 근무 인력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영역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직업에 대한 자긍심, 약사·한약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는 조직 내 인간관계,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근무형태, 간호사는 고용 안정이라고 답했다.

의사, 치과의사의 경우 요양기관, 비요양기관 근무자 모두 1순위로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꼽은 반면 비요양기관 근무 한의사는 근로시간을 꼽은 점이 눈에 띈다.

 

전문가로서의 직업 만족도는 요양기관 근무 인력의 경우 의사 3.3점·치과의사 3.6점·한의사 3.4점·간호사 3.1점, 비요양기관 근무 인력은 의사 3.9점· 치과의사 3.7점·한의사 3.3점·간호사 3.6점으로 조사돼 한의사를 제외하면 요양기관보다 비요양기관 근무 인력의 만족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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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국내 보건의료인력은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의사, 치과의사, 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력 직종 전체에서 OECD 평균보다 임상 활동 인력이 적었다.

2016년 기준 임상 의사(한의사 포함)와 임상 간호사 수는 각각 인구 천 명당 2.3명, 3.5명으로 OECD 평균 3.3명, 7.2명보다 낮았다.

임상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06년~’16년)은 3.1%로 OECD 평균 1.2%보다 높은 편이나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OECD 평균 11.9명보다 적은 7.9명으로 조사됐다.

국토 면적 대비 의사 밀도는 11.4인/10㎢(OECD 평균 4.6인/10㎢ ), 65~74세 의사 비율 3.7%(OECD 평균 9.7%), 1인당 진료 건수는 17.0건(OECD 평균 7.3건), 1인당 의료비/GDP는 7.34%(OECD 평균 8.95%)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앞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기반해 5년마다 보건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건의료현장에 필요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19.10월 시행) 이전에 보건의료직종을 대상으로 ’18년 11~12월에 시행한 설문 조사에 대한 분석이 주된 내용으로 총 응답자 수는 1만 907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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