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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의료기기 사용 확대 ‘혈액검사’ 활성화

의료기기 사용 확대 ‘혈액검사’ 활성화

한의원 말초혈액 채혈·검사 지원 확대 및 의료기기 소송 적극 대처
2020년 ICOM 서울서 10월말 경 개최 예정
대한한의사협회, 제35·36회 임시 이사회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14~15일 제35, 36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한의원내 혈액검사 확대 지원을 비롯한 한의 비급여 진료 분야를 보장할 수 있는 민간(실손)보험 상품 출시에 적극 나서기로 한데 이어 첩약보험 추진 현황 등 한의약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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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사회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의 활동 보고에 따르면, X-ray·초음파·내시경·MRI·CT 등 총 179건에 이르는 (중의)영상진단기기와 관련한 사용 근거자료를 확보했으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사회적 통념 개선방안 연구’ 진행과 X-Ray골밀도 헌법소원 및 초음파영상진단기기 대법원 소송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공개 변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한의원 혈액검사 사용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협회 지원방식을 일반혈액검사(CBC) 8종(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평균 적혈구 용적, 평균 적혈구 혈색소량, 평균 적혈구 혈색소 농도, 혈소판), 간기능검사(ALT, AST), 신기능검사(Creatinine)등 3가지로 분류하여 묶음별로 지원키로 한데 이어 개별 한의원의 말초혈액 채혈·검사 지원 확대와 IPL 및 X-Ray 사용 확대를 위한 전문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사회에서는 또 한의 비급여 진료 분야를 보장할 수 있는 민간(실손)보험 상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모 보험사와 연계한 한의보장상품의 개발 추진과 3~5년의 중장기적 계획아래 환자 동의를 구한 전향적 진료비 자료 구축 및 관련 연구 용역에 나설 것이며, 이 같은 사업의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한 예산의 확대 필요성이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또한 내년에 개최 예정인 제20회 국제동양의학 학술대회(ICOM)와 관련해 당초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공동으로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하려했던 계획이 예산 및 회원 참여율 등의 문제로 인해 공동 개최가 불가함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으로 2020년 10월 말경 서울에서 ‘통합의료로 진화하는 전통의학’을 주제로 개최하는 것을 승인했다. 다만, ICOM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줄 것을 대의원총회에 서면 결의를 요청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보수교육 규정 제14조 관련 별표1의 ‘사이버 보수교육’ 명칭을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개정했고, 별지 제8호 서식(보수교육 등록대장)도 개정했다.

 

이와 함께 ‘회의비 지급 규정’을 ‘회의비 등 지급 규정’으로 개정하고, 비상근임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회의비 등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모 회원이 중앙회에 요청한 회비 감면 요구와 관련해 해당 회원의 체납회비 부과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압류진료비 채권압류 확인서, 압류진료비 변제-지급 확인서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체납회비의 일정액을 감면키로 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이 요청한대로 분납 형태로 회비를 납부키로 한 것을 승인했다.

한편 회비감면 세부 적용기준에 따르면, 면제 또는 감면을 바라는 민원이 접수될 때 중앙회 재무위원회가 각 건별로 면밀히 심사한 후, 이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감면 여부를 확정하도록 돼 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한의사 참여 확산

한의사도 건강운동관리사 운동법 지도 관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적극 참여 모색

 

이와 더불어 요양병원의 8개 전문의 전문과목에 한해 적용하는 입원료 차등 가산기준을 전체 전문과목(의과)으로 확대하고 전문의 확보율을 70%로 상향키로 한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현행 50%로 유지시키기로 했으나, 의사등급의 ‘전문의 수’에 한의사전문의는 포함되지 않고 있어 복지부,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요양병원 내 한의사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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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강운동관리사의 운동방법 지도, 관리는 ‘의사’만 의뢰가 가능했었으나 한의협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도 의뢰를 통해 건강운동관리사가 운동 수행 방법을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동 시행령이 개정돼 지난 10일 관보에 공포됐음이 보고됐다.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와 관련한 보고에서는 장애인의 요구 및 실질적 의료접근성(방문진료) 향상이 가능한 한의의료를 통해 장애인 관련 의료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해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연계해 내년에는 한의사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필히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정부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의 지자체 16곳을 선정하여 운영 중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현황을 소개한데 이어 더욱 많은 지자체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한의약 관련 사업이 확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장애인 건강주치의,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제 등 커뮤니티케어 연계 사업에 한의사의 활발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 달 23일 개최됐던 ‘2019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성과대회’ 결과도 보고됐다. 성과대회는 지자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따른 성과를 대내외에 공유하고, 관계자들의 공로를 치하함으로써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라는 목적에서 열린 바 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비의료인이 참여하는 한약급여화협의체에서 즉각 논의를 중단하고 탈퇴하는 것과 대한한의사협회장을 해임하는 안건으로 접수된 회원투표 요구서 및 철회서와 관련해 지난 달 11일부터 19일까지 7일 동안 닐슨코리아에 의뢰하여 유효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회원투표 요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현재 추진 중인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한 보고와 더불어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어졌다.

 

또한 올 6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1만4578곳의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점을 실시한 결과, 1만1410곳(78.2%)의 한의의료기관이 자율점검을 마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 보고됐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 및 현장방문 컨설팅도 병행해 한의의료기관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보장하도록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함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포함되는지 사례별 유권해석을 축적하고, 관련 의약단체와 연대하여 FAQ를 작성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질의한 뒤 이와 관련돼 확정되는 사안은 회원들에게 상세히 안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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