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2℃
  • 구름많음15.2℃
  • 구름많음철원16.5℃
  • 구름많음동두천18.3℃
  • 흐림파주16.5℃
  • 구름많음대관령15.6℃
  • 구름많음춘천15.7℃
  • 구름많음백령도20.1℃
  • 구름많음북강릉19.1℃
  • 구름많음강릉18.8℃
  • 구름많음동해20.9℃
  • 흐림서울20.1℃
  • 구름많음인천21.5℃
  • 흐림원주16.7℃
  • 맑음울릉도21.0℃
  • 구름많음수원19.6℃
  • 구름많음영월13.9℃
  • 구름많음충주15.4℃
  • 구름많음서산19.2℃
  • 구름많음울진20.4℃
  • 흐림청주18.6℃
  • 구름많음대전19.0℃
  • 구름많음추풍령15.2℃
  • 흐림안동16.2℃
  • 구름많음상주15.6℃
  • 흐림포항22.0℃
  • 흐림군산20.2℃
  • 구름많음대구18.0℃
  • 구름많음전주19.0℃
  • 구름많음울산20.9℃
  • 구름많음창원21.4℃
  • 구름많음광주20.1℃
  • 구름많음부산21.8℃
  • 구름많음통영21.2℃
  • 구름많음목포20.7℃
  • 맑음여수22.3℃
  • 맑음흑산도20.8℃
  • 맑음완도19.8℃
  • 구름많음고창18.0℃
  • 구름많음순천14.7℃
  • 구름많음홍성(예)18.8℃
  • 흐림17.0℃
  • 흐림제주23.6℃
  • 맑음고산22.4℃
  • 흐림성산23.6℃
  • 맑음서귀포23.6℃
  • 구름많음진주15.4℃
  • 흐림강화19.5℃
  • 구름많음양평17.5℃
  • 구름많음이천16.6℃
  • 흐림인제14.1℃
  • 구름많음홍천14.7℃
  • 구름많음태백16.1℃
  • 구름많음정선군15.1℃
  • 구름많음제천13.6℃
  • 구름많음보은14.9℃
  • 흐림천안17.4℃
  • 구름많음보령20.5℃
  • 구름많음부여19.0℃
  • 구름많음금산16.1℃
  • 흐림17.9℃
  • 구름많음부안18.5℃
  • 구름많음임실15.3℃
  • 구름많음정읍17.7℃
  • 구름많음남원18.3℃
  • 구름많음장수12.8℃
  • 구름많음고창군17.4℃
  • 구름많음영광군18.1℃
  • 구름많음김해시20.5℃
  • 구름많음순창군16.6℃
  • 흐림북창원21.1℃
  • 구름많음양산시22.7℃
  • 구름많음보성군17.8℃
  • 구름많음강진군18.2℃
  • 구름많음장흥16.8℃
  • 맑음해남16.8℃
  • 맑음고흥19.5℃
  • 구름많음의령군16.7℃
  • 구름많음함양군16.3℃
  • 구름많음광양시21.8℃
  • 맑음진도군17.5℃
  • 구름많음봉화13.6℃
  • 흐림영주14.3℃
  • 구름많음문경14.8℃
  • 구름많음청송군16.2℃
  • 구름많음영덕19.9℃
  • 구름많음의성15.7℃
  • 구름많음구미18.8℃
  • 흐림영천18.2℃
  • 흐림경주시20.4℃
  • 구름많음거창15.8℃
  • 구름많음합천16.9℃
  • 구름많음밀양22.0℃
  • 구름많음산청16.6℃
  • 구름많음거제20.0℃
  • 맑음남해19.6℃
  • 구름많음22.7℃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19일 (토)

대만 ‘중의약 발전법’, 입법원 통과

대만 ‘중의약 발전법’, 입법원 통과

중의약 활용한 대만 국민 건강복지 증진 및 산업화 지원 등 내용 담겨
중화민국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 3년만의 노력 결실 맺어

2.jpg중화민국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이하 중의사공회)는 최근 대만 입법원에서 한국의 한의약육성법과 유사한 ‘중의약 발전법’이 통과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중의사공회는 이번 중의약 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대만 중의약품의 품질 향상은 물론 더 나은 발전환경이 갖춰져 대만 국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양질의 삶을 향유하는데 대만 중의약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의사공회는 이번 중의약 발전법 제정이 있기까지 이미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한 경험이 있는 한국 한의계에서의 조언 등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후문이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한국 한의학과 대만 중의학의 공동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중의약 발전법’ 통과라는 결실을 맺을 때까지 중의사공회에서는 지난 3년간 정부 및 입법원 관계자와의 설득 작업은 물론 각 의약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와 관련 중의사공회는 “중의약 발전법은 대만 첫 중의약계 전속의 근본 대법으로 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중의약 발전법의 정착을 통해 대만 국민의 건강복지 증진은 물론 중의약산업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중의약 발전법 통과는 대만 본토 의료의 중대한 성취이자 전 국민의 건강복지의 승리라며 자축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중의약 발전법은 23조로 구성돼 있으며, 입법 목적을 비롯해 주관기관 및 용어 정리, 중의약 발전의 보조 또는 권장사항 등이 명시돼 있다.


또한 중의약의 전 국민 건강보호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중의의료자원의 접근성·의료자원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중서의 합작의 발전과 중의 특색의 의료자원 보호 및 서비스를 발전시킨다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이밖에도 △중의약 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 △중의약 약용작물의 재배 및 품질관리 규정 보완 △중의약 특색의 지식 및 전통기술의 보급·지도·보전 △국가 중의약 지식창고 설치 및 산업-정부-학계의 연구자원을 통합한 실증의약으로의 발전 도모 △중의약 연구 및 관리 성과 장려 △국제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