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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8일 (금)

“대학병원장, 이사회 추천 뒤 1개월 내에 임명해야”

“대학병원장, 이사회 추천 뒤 1개월 내에 임명해야”

이종배 의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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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민의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대학병원장의 경우, 임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의 나왔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학병원을 대표하고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학병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명확한 사유없이 신임 병원장 임명을 지연시키면서 병원장이 수개월씩 공석인 상태로 병원 경영과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선순위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선순위가 아닌 후보자를 임명하거나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해 지체 없이 해당 이사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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