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5℃
  • 맑음27.2℃
  • 맑음철원27.9℃
  • 맑음동두천27.7℃
  • 맑음파주29.2℃
  • 구름많음대관령17.2℃
  • 맑음춘천27.0℃
  • 맑음백령도25.7℃
  • 맑음북강릉24.1℃
  • 구름많음강릉24.0℃
  • 구름많음동해24.2℃
  • 구름많음서울28.1℃
  • 맑음인천28.4℃
  • 구름많음원주27.1℃
  • 구름많음울릉도22.8℃
  • 구름많음수원27.4℃
  • 구름많음영월27.0℃
  • 맑음충주28.0℃
  • 구름많음서산28.8℃
  • 맑음울진24.3℃
  • 구름많음청주28.1℃
  • 맑음대전28.0℃
  • 구름많음추풍령23.8℃
  • 구름많음안동26.2℃
  • 구름많음상주27.1℃
  • 흐림포항24.6℃
  • 맑음군산28.5℃
  • 맑음대구26.0℃
  • 구름많음전주28.7℃
  • 구름많음울산23.9℃
  • 구름많음창원24.9℃
  • 구름많음광주28.6℃
  • 구름많음부산24.9℃
  • 구름많음통영26.5℃
  • 맑음목포28.8℃
  • 맑음여수25.3℃
  • 맑음흑산도26.9℃
  • 맑음완도28.8℃
  • 맑음고창29.4℃
  • 맑음순천27.2℃
  • 맑음홍성(예)27.3℃
  • 구름많음26.0℃
  • 흐림제주25.2℃
  • 맑음고산26.7℃
  • 흐림성산24.3℃
  • 비서귀포27.6℃
  • 구름많음진주24.2℃
  • 맑음강화28.7℃
  • 구름많음양평28.0℃
  • 구름많음이천27.9℃
  • 맑음인제25.4℃
  • 맑음홍천28.1℃
  • 흐림태백19.1℃
  • 구름많음정선군23.2℃
  • 구름많음제천25.0℃
  • 맑음보은26.4℃
  • 구름많음천안27.0℃
  • 구름많음보령30.0℃
  • 맑음부여28.4℃
  • 구름많음금산26.7℃
  • 맑음27.8℃
  • 구름많음부안29.5℃
  • 구름많음임실27.3℃
  • 구름많음정읍30.3℃
  • 구름많음남원28.2℃
  • 구름많음장수25.9℃
  • 구름많음고창군28.5℃
  • 맑음영광군28.6℃
  • 구름많음김해시26.4℃
  • 맑음순창군27.5℃
  • 구름많음북창원26.6℃
  • 구름많음양산시26.1℃
  • 맑음보성군27.7℃
  • 맑음강진군28.5℃
  • 맑음장흥28.2℃
  • 맑음해남29.7℃
  • 맑음고흥28.1℃
  • 구름많음의령군25.5℃
  • 구름많음함양군26.2℃
  • 구름많음광양시26.1℃
  • 맑음진도군27.6℃
  • 맑음봉화25.2℃
  • 구름많음영주25.3℃
  • 맑음문경26.2℃
  • 구름많음청송군22.7℃
  • 흐림영덕23.2℃
  • 구름많음의성25.5℃
  • 구름많음구미27.4℃
  • 구름많음영천24.5℃
  • 흐림경주시24.9℃
  • 구름많음거창25.9℃
  • 구름많음합천26.1℃
  • 구름많음밀양26.8℃
  • 구름많음산청25.6℃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많음남해24.9℃
  • 비25.8℃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18일 (금)

한의사 사칭하며 '자연동' 불법 제조·판매하다 덜미

한의사 사칭하며 '자연동' 불법 제조·판매하다 덜미

2010년부터 7억9000만 원 상당 판매

한약제제.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사를 사칭하며 '자연동(일명 산골)'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하던 A씨가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연동은 주로 이황화철(FeS2 : 119.98)을 함유한 황철석으로 식약처는 압수‧수색 당시 A씨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자연동’ 완제품, 원료, 빈캡슐 등과 판매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0년부터 ‘자연동’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해 올해 4월까지 시가 7억 9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했다.

 

또한 무허가로 제조한 ‘자연동’ 완제품을 중금속 검사한 결과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약 130배(3885ppm) 검출됐다.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빈혈‧행동장애‧기억력 상실‧신부전 및 당뇨병‧피부암‧폐암‧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무허가 의약품에 대한 단속·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