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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들은 한의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조익준 한의사 •한의신문 인턴기자 •침구의학과 전공의 한의사에게 침술 등 한의약이 점점 글로벌화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지만,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다 온 환자들을 만날 때 현지 의료기관에서 침을 자주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도리어 필자가 물을 때도 있었다. “거기서도요? 침을요?”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는 <WHO global report on traditional, complementary and integrative medicine 2024(전통, 보완, 통합 의학에 관한 WHO 글로벌 보고서 2024)>에서 2023년 기준, 194개 회원국 중 57개국에서 침술을, 53개국에서 한약 처방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26개국은 침술을, 23개국은 한약 처방을 보험으로 보장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각종 보고서와 통계를 기반으로, 세계인이 한의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북미 지역의 미국과 캐나다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마블 스튜디오의 아이언맨 시리즈 마지막 편이었던 <아이언맨3>는 국내에서만 900만 관객을 동원했다.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해당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가슴에 박힌 미사일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 장면이 기억날 것이다. 조금 더 주의 깊게 봤다면 수술 당시 토니 스타크 가슴에 꽂혀 있던 호침도 알아챘을 것이다.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1년 연속 미국 최고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은 홈페이지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관절통, 요통을 포함한 만성 통증에 침술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용례가 있다1)”라고 침술을 소개하고 있다. 미 국립보건원(NIH)도 홈페이지에서, “조사 대상 129개국 중 103개국에서 침술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 성인 침술 수진자는 2002년에 비해 2022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국내 조사 자료에 따르면, 주로 목, 허리, 관절의 통증 질환에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2)”라고 언급하고 있다. 미국이 공공재정으로 보조하는 보험은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을 담당하는 연방 정부의 메디케어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함께 운영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메디케이드로 크게 나뉜다. 이 중 메디케어에서는 2020년부터 12주 이상 지속한 만성 요통에 한해, 90일간 12회, 연간 최대 20회의 침 치료를 보장한다. 메디케이드는 주 정부의 자금이 함께 투입되는 관계로, 주마다 침술 보장 여부에 차이가 있다.3) 대부분 국민의 의료 보장을 담당하는 민간 보험을 포함하는 기준으로 보면, 2018~2019년 침술의 보장률은 50.2%였다4) 2020년 메디케어 보장 시작 이후, 이 비율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주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의사(MD)나 정골의사(DO)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일반적으로 200~300시간의 교육을 거친 후에 환자에게 침술을 시행할 수 있다.5) 소정의 학위를 취득한 후 면허 침술사(Licensed Acupuncturist)가 되는 방법도 있다.6) 한국 한의사 면허를 소지한 채, 미국 침구 및 동양의학 인증위원회(NCCAOM)의 시험을 통과하면 특정 주에서는 해당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10개 주(Province)와 3개 준주(Territory)로 구성된 캐나다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협력해 전(全) 국민의 필수 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보장 항목은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는 공적 보험과 교통사고 보험, 직장 상해 보험이 침 치료 비용을 보전하고 있다. 해당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Sun Life Financial, Canada Life, Blue Cross 등의 민영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 침술을 시행하는 직역은 의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카이로프랙틱 시술자 등이다.7) 브리티시 컬럼비아, 알버타, 퀘벡, 온타리오, 뉴펀들랜드 총 5개 주는 전통 중의사(TCM Practitioner), 침술사(Traditional Acupuncturist), 한약사(TCM Herbalist) 면허 등을 발급한다. 해당 면허도 일반적으로 대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얻을 수 있다.8) 한국 한의사 면허를 제시함으로써 면허시험 응시 자격요건 충족을 입증할 수도 있다. 2016년 기준, 상기 5개 주에서 8만544명의 의사(Physician)가 임상 의료에 종사했고 5,815명의 동양의학 시술자(Practitioner)가 활동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9) 현지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중독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침술을 주목하고 있다. 미 국립보건원에서는 2022년 기준 침술 수진의 72.8%가 통증 질환 치료 목적이었다고 밝혔다.10) 미 국립암연구소(NCI)가 지정한 암 센터의 88.9%가 침 치료를 권장하거나 직접 제공하고 있다.11) 캐나다 국립 통증 센터(National pain center)가 발간한 보고서 <The 2017 Canadian Guideline for Opioids for Chronic Non-Cancer Pain(아편성 약물로 만성 비암성 통증에 대처하기 위한 2017 캐나다 지침)>에서는 요통, 흉추통, 무릎 골관절염, 경추통, 섬유근육통, (편)두통 등 만성 통증 질환에 침 치료를 우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침은 보편적 치료 수단으로 자리를 넓히는 중이다. 참고문헌 1) https://www.hopkinsmedicine.org/health/wellness-and-prevention/acupuncture 2) https://www.nccih.nih.gov/health/acupuncture-effectiveness-and-safety 3) 한의신문, [FACT Sheet] 미국에서의 침술과 카이로프랙틱 건강보험 급여 현황 4) Molly Candon 외 2인, Trends in Insurance Coverage for Acupuncture, 2010~2019 5) https://medicalacupuncture.org/for-physicians/acupuncture-requirements-by-state/ 6) NCCAOM, Certification Handbook, 2024.01 7) https://acupuncturecanada.org/acupuncture-101/regulation-and-education/ 8) CARB-TCMPA, Candidiate Hadnbook, 2024.11 9)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사의 캐나다 진출 가이드북 10) https://www.nccih.nih.gov/health/acupuncture-effectiveness-and-safety 11) Hyeongjun Yun 외 2인, Growth of Integrative Medicine at Leading Cancer Centers Between 2009 and 2016: A Systematic Analysis of NCI-Designated Comprehensive Cancer Center Websites -
“‘설탕세’를 지·필·공 재원으로”…‘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한의신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자를 대상으로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활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한다면 어떨까?”라는 글을 게시하며 이른바 ‘설탕세’ 도입과 재원의 공공의료 활용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WHO는 하루 당류 섭취량을 총 열량의 10% 미만인 50g(2,000kcal 기준) 이하로 권고하고 있으나 2024년 국민건강통계 기준 한국인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57.2g으로 권고치를 초과했다. 특히 10~18세 청소년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64.7g으로, 전체 평균보다 13.1%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14.4%로, 2013~2015년 대비 4.1%p 증가했으며, 당 섭취량이 높은 12~19세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15.1%로 전체 소아 비만 유병률보다 1.5%p 높게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가당음료에 포함된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역·필수·공공의료 사업에 활용토록 했다.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콜라 1캔(245ml 기준)에 포함된 당류 26g을 기준으로 약 73.5원(1캔당)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방식의 설탕세 제도는 이미 해외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설탕세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WHO 역시 설탕 첨가 음료에 2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소비 감소와 칼로리 섭취 저감, 비만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최근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가 주목받고 있으나 비만의 주요 원인인 당 섭취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며 “그 결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당 섭취와 비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가당음료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통해 당 섭취를 줄이고, 조성된 재원을 비만·만성질환 예방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해야 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학연구원 이명수 박사, WHO 한국 대표로 자문위원 선임[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구원)이 한의과학연구부 이명수 박사가 지난해 12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신설한 전통·보완·통합의학 전략·기술자문그룹(STAG) 위원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WHO STAG는 전통·보완·통합의학(TCIM) 분야의 △글로벌 전략 방향 △연구 우선 순위 △국제 규범·표준 △보건의료체계 통합 방안 등에 대해 WHO에 자문하는 최고위급 공식 자문기구다. 이번 STAG는 공개 국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 세계 19명의 독립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이들 중 이명수 박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명수 박사는 약 20년간 한의학연구원에서 한의약 근거 구축 및 국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해 왔다. 또 이 박사는 WHO 전통의학 관련 다국가 공동연구 및 근거지도(evidence mapping) 사업 등을 통해 국제적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다. 앞으로 이명수 박사는 2년간 STAG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통의학의 근거 생성, 규범·표준 개발, 보건의료체계 내 통합 전략 등에 대해 WHO에 전략적·기술적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의학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위원 선임은 WHO 전통의학 정책 및 표준 수립 과정에 우리나라 한의약의 제도·정책 경험과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공식 통로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전통의학 관련 국제 기준과 정책에 한의약 친화적인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박사는 “WHO STAG 위원으로서 국제사회에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와 정책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전통의학의 신뢰성과 위상 제고를 통해 국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설탕세’ 도입···마련된 재원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한의신문] 과도한 설탕 사용 억제를 위한 ‘설탕세’를 도입하고, 이로 인해 마련된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설탕세란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뜻하며, 주로 음료 제품에 부과돼 청량음료세 또는 설탕음료세라고도 불린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올리면서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1%가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탄산음료(75.1%)와 과자·빵·떡류(72.5%)가 과세 대상으로 꼽혔으며, 담뱃갑처럼 제품에 설탕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시’를 도입하자는 것에 94.4%가 동의했다. 사업단 조사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이미 전세계 120여 개국이 설탕세 내지 그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국은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해 설탕 함유량이 높은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약 47%가 줄었다. 프랑스 역시 2018년 개정된 설탕세 제도 시행으로 설탕이 첨가된 모든 음료에 슬라이딩 스케일(함량이 높을수록 높은 세금) 방식을 적용. 가당 음료 소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도 세계 최고 수준의 비만율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설탕세를 도입해 리터당 1페소의 세금을 부과한 결과, 도입 첫해 가당 음료 소비량이 6% 감소했고, 저소득층에서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설탕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저가 음료의 가격이 오를 경우 서민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당류 과잉 섭취가 만성질환의 주범이므로 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
식약처,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등 3개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창출된 성과를 대상으로 했으며, 식약처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 △민생을 살피는 규제합리화 △행정서비스와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정부 효율성 제고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해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제도인 해썹(HACCP)에 최신의 국제기준을 더해 글로벌 해썹으로 고도화하고, 배달음식, 새벽배송 신선식품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국민 식탁의 안전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지난해 경주에서 개최된 ‘APEC 2025 KOREA’의 모든 과정에서 식음료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24시간 현장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식중독 제로(Zero)’를 달성해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에 기여했다.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공급중단 보고시점을 4개월 가량 앞당기는 등 공급을 안정화하고, 국내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의료제품 48품목을 국가 주도로 긴급 도입해 국민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뒷받침했다. 이와 더불어 허가심사, 사후관리 등 식약처의 의약품·백신 분야 모든 규제기능이 국제적으로 우수함을 인정받고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에 전 분야가 등재됨으로써 국민은 우리 의약품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해외 수출 절차의 간소화로 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 또한 AI를 활용해 고위험 수입식품을 선별해 집중관리하고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감시하는 등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식의약 안전관리 전반에 적극 도입했다.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포함하고 기준·규격을 마련해 본격적인 관리를 시작하고, 담배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규제합리화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민 안심을 원칙으로 현장의 소리를 담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희귀질환자에게 꼭 필요한 희귀의약품의 신속한 도입으로 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해 당뇨병 치료에 필수적인 인슐린 제제의 수입 전 품질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수입 후 검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환자들이 제때 처방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지난 한 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며, “올해도 우리 국민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 일상을 구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
한의 방문진료, 재택의료 시대의 필수의료이자 ‘게이트키퍼’진료실의 벽을 넘어, 환자의 삶으로 뛰어들다 의료 기술의 눈부신 발전 이면에는 여전히 거동이 불편해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의 환자들이 존재한다. 필자는 이들을 직접 찾아가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를 통해 진료실 안에서는 미처 보지 못했던 환자들의 진짜 삶을 마주하고 있다. 방문진료는 단순히 아픈 곳에 침을 놓는 행위를 넘어, 환자가 평생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Aging in Place’의 실현이자, 한의사가 걸어가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 확신한다. 현장에서 증명한 한의 방문진료의 독보적 경쟁력 친절한홍한의원은 지난해 중랑구 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729건, 기타 지역 포함 총 1,385건의 방문진료를 수행했다. 이는 중랑구 내 한·양방 의료기관을 통틀어 가장 높은 실적이다. 특히 기존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타 의료기관들의 실적(A의원 66건, B의원 545건)을 크게 상회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장에서 경험한 한의학은 재택의료에 최적화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첫째, 도구의 유연성과 공간의 확장성이다. 침, 약침, 부항 등 전통적 수단은 물론 포터블 초음파까지 도입하여 장소의 제약 없이 의료 현장을 재현하고 있다. 둘째, 포괄적 주치의 역량이다. 한의사는 한·양방 의료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의 통증뿐만 주거 환경, 영양 상태 등을 통합적으로 살피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혈액검사기를 활용하여 내과 질환 및 다약제 관리까지 관리가 가능하기에 포괄적 주치의와 연계에서 한의 방문진료의 진정한 가치는 증명된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근거 구축: ‘기록의 힘’ 최근 WHO 글로벌 서밋에서 강조된 전통의학의 핵심 과제는 ‘과학화와 데이터 기반의 근거 구축’이었다. 필자 역시 한의 방문진료가 제도권 내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기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본원에서는 녹음 기반 AI 차팅 시스템을 도입하여 진료 중 발생하는 대화와 판단을 실시간으로 데이터화하고 있다. 또한, 자체 방문진료 앱을 개발하여 모바일에서 환자 접수부터 상병 입력, EMR 연동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개별 한의사의 헌신을 넘어, 향후 재택의료 정책 설계와 연구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학술적·제도적 근거가 될 것이다. 제도적 장벽을 넘어 시스템의 중심으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서 서울 지역 한의원이 대거 배제된 현실은 뼈아픈 대목이다. 인력 채용과 팀 기반 사업 준비를 마쳤음에도 불투명한 심사 기준으로 현장의 노력이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다. 한의 방문진료는 이제 주변적인 대안이 아니라, 만성질환 증가와 의료비 부담이라는 현대 보건 체계의 문제를 해결할 구조적 해법으로 재구성돼야 한다. 정부는 양방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한의사들이 재택의료 시스템의 주역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야 정부-환자가 윈윈하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환자가 기다리는 그곳에 한의사가 있다 방문진료 현장에서 “차라리 빨리 죽고 싶다”던 어르신이 치료 후 밝은 표정으로 “언제 또 오느냐”고 물으실 때, 필자는 한의사로서의 존재 이유를 찾는다. 한의 방문진료는 환자의 정서와 생활을 어루만지는 가장 따뜻하고도 강력한 의료 모델이다.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에게 한의 방문진료가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동료 한의사들과 함께 묵묵히 현장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정책적 관심과 사회적 지지가 더해진다면, 한의학은 초고령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의료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확신한다. -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은? (下)[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초고령사회 및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한의약 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본란에서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비전과 함께 4대 목표 및 10개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호에서는 지난호의 △한의약AI·디지털 대전환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 확충 목표에 이어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대한 세부 전략을 살펴본다.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목표에서는 △혁신 선도형 한의약 산업 육성 △세계인과 소통하는 K-Medicine △국가주도형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의 전략이 추진된다. 혁신 선도형 한의약 산업 육성 ‘혁신 선도형 한의약 산업 육성’ 전략에서는 보건업 중심의 한의약 산업 구조를 다변화해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한 전주기 지원 재편 및 생산 인프라 확대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존 한의약 전주기 지원사업을 산업계·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맞춤형 컨설팅 및 제품 상용화를 위한 R&D 연계 추진, 한의약 맞춤형 산업분류체계 구축, 지역 특화 신규 한의약 소재 발굴 및 지자체 지원 등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의약산업 혁신 전주기 지원센터 구축 및 기술사업화 재편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R&D 과제 연계한 상용화 추진 △참여 기업 중 사업화 성과 및 전략기술 우수 성과기업에 대한 후속 추가 지원 △‘한의약 기업 빅데이터’ 구축으로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신규 지원 및 기존 사업 재편(혁신화 추진) 등을 통해 전주기 사업을 재편해 중소벤처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한 한의약 산업 특화 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정기적 한의약산업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통계기반 정책 DB 구축 및 민간 활용 가능 데이터셋을 제공한다. 소재은행 기능 고도화를 통한 사업 지원 인프라도 확대하며,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한의약 소재은행 고도화를 통한 산업화와 함께 지역 맞춤형 한의약 소재 지원체계 구축 사업 및 한의 마이크로바이옴(장내미생물) AI분석 지원 시스템 마련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의료 현장에서의 한의 의료기기 임상 평가 등 실증 지원을 통해 한의 의료기기 현장 확대를 위한 실증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세계인과 소통하는 K-Medicine 세계 전통의약시장은 매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웰니스 트렌드(자발적 건강관리) 추세, K-컬처 확산 등 한의약의 세계화의 긍정적 환경이 조성된 만큼 ‘세계인과 소통하는 K-Medicine’ 전략에서는 지자체 자원과 연계·협업해 해외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한의 의료기관·한의약 제품의 해외 진출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한의약 대표 콘텐츠 발굴 및 K-컬처와 연계해 한의약 정보 확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역량 강화 및 서비스 내실화와 함께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서비스 질(質) 관리체계를 추진한다. 이어 한의약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 등 진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가칭)한의 해외진출지원센터’를 구축해 주요 국가 및 세계 전통의약 시장조사 기초 연구를 추진하고 한의 의료기관 등 해외 진출 국가 정보 접근, 진출 단계별 맞춤형 진출 상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전통의약 제도 보유국 현지 및 국내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며, 한의약 관련 국제박람회, 해외 홍보회 참가 등 협력 채널 구축 및 진출 환경을 조성한다. 해외 진출 정부 관계자, 외국인 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의약 연수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의약 정보 통합 포털 서비스 및 한의약 글로벌 브랜드 구축‧강화를 통해 한의약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나선다. 아울러 한의약 정보 대표 콘텐츠 발굴하고, K-영상매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K-컬처와 연계한 한의약 대표 콘텐츠 확산도 모색한다. 국가주도형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국가주도형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전략에서는 WHO(전통의학 질병분류 ICTM)와 ISO(TC249 전통의학 표준)를 국제표준화 선도 도구로 활용하고 이를 역수입해 한의약 글로벌 시장 확대와 국내 규제 현대화에 선순환되는 구조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WHO 전통의약 협력과 한의약 중심 ODA 연계를 강화하고, 한의약 ISO 제정 확대 및 신규 한의약 표준화 연구개발 등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 정례화 등 한의약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구(WHO‧WPRO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한국전통지식정보 DB 구축 및 포털 운영을 통한 정보제공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한의약 ODA 종합 로드맵 및 연차별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한의약 중심 ODA 연계 한의약 협력사업을 추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남북한 한의약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남북한 한의약 통합 로드맵 수립 △한의약 기반 공동 학술교류 추진 △첨단기술과 지식을 활용한 협력사업 발굴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 K-Medicine 국제표준 개발 선도에도 나서는 가운데 한의약 표준화 전략 및 표준개발 프로세스 고도화, 한의약 국제표준 신규 아이템 제안 및 국제표준 제정 강화를 비롯해 신기술 도입 등에 따른 신규 한의약 표준화를 개발하고, 한의약 표준화 성과 확산 및 산업표준 선순환 체계도 구축한다. -
한‧중‧일 치매 관리, 전통의학 통합 방식 제각각[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중국‧일본이 치매 관리에 전통의학을 통합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비교분석 결과가 나왔다.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권찬영 교수가 주도하고 중국 베이징중의약대학 Chen Shen 박사, 일본 게이오대학 Tetsuhiro Yoshino 교수,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지현‧한유진 연구원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팀은 3개국의 국가 치매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게재(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213422026000028)했다고 밝혔다. 인구고령화 및 치매 유병률 증가가 전 세계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치매 관리는 의학적 진단‧치료, 행동심리증상 관리, 돌봄 지원 등 다차원적 조정을 필요로 하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지역사회 기반 통합 돌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전통의학을 활용한 통합 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각국의 치매 국가행동계획, 임상진료지침, 지방정부 보고서 등 1차 자료를 종합 분석하고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세 나라의 통합 모델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중국은 국가가 강력하게 주도하는 방식으로, 중의학(TCM)을 국가 보건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의양결합(醫養結合)' 정책을 통해 노인 돌봄 서비스 전 단계에 중의학을 제도적으로 심었다. 90%는 재가, 7%는 지역사회, 3%는 시설 돌봄이라는 ‘9073 모델’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2020년 기준 지역보건서비스센터의 99%에서 중의학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3년부터 ‘중의학 뇌건강 시범기관’을 지정해 2024년 5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2024-2030 국가치매행동계획에서는 예방부터 치료까지 전 과정에서 중의학을 핵심 전략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지역사회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하며, 일반 의사가 148개 한약 제제를 처방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NHI)이를 보장한다. 2001년부터 의학교육 핵심 교과과정에 한방의학이 포함되면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으며, 실제 임상에서는 치매 행동심리증상(BPSD) 관리에 억간산(抑肝散) 등을 표준 옵션으로 활용하고, 후쿠시마·후지·후나바시 같은 지자체에서는 가족 돌봄자 소진 예방을 위해 침구 비용을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기도 한다. 이는 한방의학을 의료 영역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도구로도 쓰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전문화는 높지만 제도적 통합에서 비효율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6년 교육과정을 거치고 국가 면허 체계로 관리되고 있는 한의사 제도를 운영하며, 침구 치료 및 56개 한약제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국가 치매 관리의 관점에서는 2021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 필수 인력으로 지정했지만, 정작 국가 치매 감시 및 관리체계에서 한의사 인력은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모순을 보인다. 권찬영 교수는 “세 나라 모두 ‘Aging in Place’로 가고 있지만 거버넌스 구조는 완전히 다르다”며 “중국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체계적 통합을, 일본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유연하게 쓰는 모델을, 한국은 전문성은 높지만 공공 거버넌스와 연결되지 못하는 과제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어 “전통의학의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과학적 검증만으론 부족하다”며 “전문화된 임상 자원을 지역사회 돌봄과 공공 거버넌스 안으로 실질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지원하는 ‘한의약 건강돌봄 건강개선도 평가분석’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
WHO Global Summit on Traditional Medicine 下전통의학 과학화와 근거 구축의 역할 이번 WHO Global Summit on Traditional Medicine에서 한국은 기술·전문 세션을 중심으로 참여했다. WHO 전통의학 협력센터로 활동해 온 김용석 교수는 전통의학의 연구 체계와 국제 협력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이 축적해 온 학술적·제도적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한국한의약연구원을 대표해 이명수 박사는 전통의학의 과학화, 데이터 축적, 연구 방법론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종란 연구원 역시 WHO 협력 맥락에서의 전통의학 연구 경험을 공유했다. 이러한 발표들은 전통의학을 연구 설계, 데이터 관리, 표준화 가능성이라는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었다. 이는 전통의학이 국제 보건 의제로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기초 작업에 해당한다. 이번 WHO 글로벌 서밋은 전통의학 논의가 정책 실행과 산업 전략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그러한 확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검증과 근거 구축이라는 기반이 필수적임도 함께 확인시켰다. 한국은 이번 서밋을 통해 바로 그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통의학의 과학화와 근거 구축이라는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가로서, 한국의 위치는 분명한 의미를 가진다. WHO ‘Global Innovation Top 21’과 Traditional Medicine Discovery Experience 이번 WHO Global Summit on Traditional Medicine에서는 정책 논의와 학술 세션 외에도, 전통의학 분야에서 이미 국제적 검증을 거친 혁신 사례들을 직접 소개하는 공간으로 Traditional Medicine Discovery Experience가 별도로 운영됐다. 이 공간은 WHO가 주관한 Health & Heritage Innovation 21(H21) 글로벌 오픈콜을 통해 선정된 전 세계 21개 혁신 사례를 전시·소개하는 자리였다. WHO H21은 각 지역별 예비 선정을 거친 뒤 WHO 본부(Global Pool) 차원의 재평가를 통해 최종 21개만을 선별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과학적 근거, 안전성, 표준화, 공공성, 확장성 등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선정될 수 있는 엄격한 국제 평가 체계다. H21 Global Top 21에 선정된 한국 전통의학 혁신 사례 이번 H21 최종 21선에는 한국의 전통의학·천연물 기반 연구 두 건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먼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의 김호철 교수 연구팀은 ‘전통 기반 성장 과학(Heritage-Based Growth Science)’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아동 성장 문제를 영양 중심 접근에서 확장해 수면, 스트레스, 대사 불균형, 미세 염증 등 비영양적 성장 저해 요인을 통합적으로 다룬 연구로 H21 Global Top 21에 선정되었다. 해당 연구는 전통 본초를 기반으로 한 원료 HT042에 대해 장기간의 전임상·임상 연구를 통해 성장판 기능과 성장 속도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으며, 전통 지식–현대 과학–임상 근거–표준화 체계를 하나의 연구 구조로 완결시켰다는 점에서 WHO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가별 규제 환경을 고려한 확장 가능한 연구·적용 구조는 WHO가 중시하는 공중보건적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사례로 소개됐다. 이와 함께, 자생한방병원은 ‘척추 및 관절 건강 관리의 변혁(Transforming spine and joint health care)’을 주제로 표준화된 한의학 치료법과 첨단 디지털 헬스 기술을 결합한 근거 중심 통합 의료 모델을 H21 혁신 사례로 제시했다. 자생의 사례는 추나요법, 약침, 한약 치료 등을 무작위 대조시험(RCT), 기전 연구, 실제 임상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GMP 기반 제제 생산과 임상시험용 의약품(IND) 승인 경험을 바탕으로 임상·규제·기술을 아우르는 통합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또한 AI 기반 예측 모델, 디지털 인프라, 지식 확산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갖춘 모델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두 사례는 전통의학이 단순히 연구 성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WHO가 설정한 국제 기준 아래에서 공공보건에 적용 가능한 혁신 모델로 선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증거다. 특히 전통의학이 근거·안전성·표준화·확장성이라는 동일한 평가 프레임 안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은 이번 서밋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였다. Traditional Medicine Discovery Experience는 전통의학의 미래가 이론적 가능성이나 문화적 가치의 차원을 넘어, 이미 ‘선별되고 검증된 혁신’으로 국제 무대에 제시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한국의 사례가 이 공간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한국 전통의학·천연물 기반 연구가 글로벌 보건 혁신 논의 안에서 구체적인 실체를 갖고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의학은 ‘선택’이 아니라 ‘시스템’이 되고 있다 이번 제2차 WHO Global Summit on Traditional Medicine은 전통의학이 더 이상 주변적 논의나 개별 국가의 선택적 정책이 아니라, 글로벌 보건 체계 안에서 구조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 자리였다. Summit 전반을 관통한 메시지는 명확했다. 전통의학은 이제 ‘존재를 인정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스템 안에서 작동할 것인가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Ministerial Round에서는 여러 국가들이 전통의학을 이미 보건 정책과 산업 전략의 일부로 운영하며, 과학화·표준화·기술 활용을 통해 국가 보건 시스템 안에 편입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자리에는 보건부 장관급 인사들과 함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을 담당하는 WiFOR, 정책 실행과 국가 간 조정을 담당하는 Alira Health가 함께 참여하며, 전통의학 논의가 정책·재정·산업 언어로 전환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Plenary 및 기술·전문 세션에서는 이러한 정책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으로서 과학적 근거, 데이터, 표준화, 재현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전통의학이 공공 보건 의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경험이나 신념이 아니라 검증과 설명 가능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국제적으로 공유되고 있었다. 또한 Traditional Medicine Discovery Experience와 WHO H21(Global Innovation Top 21) 선정 사례들은 전통의학이 이미 엄격한 국제 기준 아래에서 ‘선별되고 검증된 혁신’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전통의학이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공중보건 혁신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WHO가 인도에 GTMC(Global Traditional Medicine Centre)를 설립하고, 이를 글로벌 협력과 정책 조율의 허브로 삼겠다고 선언한 것은 전통의학을 개별 국가의 영역에 맡기지 않고 국제 보건 거버넌스 안에서 관리·조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서밋이 보여준 것은 전통의학의 ‘확대’가 아니라 전통의학의 ‘재구성’이다. 전통의학은 더 이상 과거의 유산이나 대안적 선택지가 아니라, 현대 보건 시스템이 직면한 만성질환 증가, 의료비 부담, 접근성 격차, 정신·사회적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구조적 해법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앞서 있는가, 누가 뒤처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각 국가와 기관이 전통의학이라는 공통 자산을 어떤 역할과 위치에서 기여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WHO Global Summit on Traditional Medicine은 전통의학의 미래가 개별 연구나 단일 정책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정책·과학·기술·산업·국제 협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 안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전통의학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준과 구조로 ‘함께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고 있다. -
‘같은 담배, 다른 판단’, 또 다시 담배회사 손 들어준 법원[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5일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항소심에서 법원(서울고등법원, 6-1재판부)이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이번 판결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회적 비용의 책임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중증 질환의 치료비가 장기간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온 구조에 대해, 그 책임을 원인 제공자에게 묻고자 제기된 공익소송이었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과 위해성, 제조사(담배회사)의 정보 제공 책임 등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해 왔지만, 법원은 항소심에서 이러한 건보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사건 대상자들이 1960∼70년대 흡연을 시작할 당시 이미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건보공단은 이러한 판단이 당시의 의학적·사회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흡연의 건강문제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미국 공중 보건국 보고서(Surgeon General Report)조차도 1988년에야 담배 흡연이 니코틴 중독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으며, 이후 공중보건캠페인, 금연 정책, 광고 제한 강화, 금연구역 확대 등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하면 일반 국민이 1960∼70년대에 흡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전제로 흡연을 선택했다고 보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판단이다. 한편 이번 항소심 판결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를 최종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전면 부인한 1심 판결에 비해서는 일정 부분 진일보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 대상자들이 장기간 고도 흡연자이며,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폐암·후두암에 걸렸다는 점이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이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를 원칙적으로 부정한 1심 판단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향후 흡연 피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건보공단은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해외 주요 국가에서 흡연피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되고 있는 점과, 우리나라 역시 150만 명의 지지서명으로 확인된 담배회사 책임 인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있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소송에서는 필립모리스와 BAT의 거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음에도, 같은 ‘말보로’, ‘던힐’을 흡연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점은 일반 상식 수준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1998년 주정부와 담배회사 간의 대규모 합의(MSA)를 통해 흡연 피해에 대한 책임이 제도적으로 정리됐고, 캐나다 역시 공공보험 재정을 근거로 한 담배소송을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과 전국적 합의가 이뤄졌다. 이러한 사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각국은 담배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몰디브는 특정 연도 이후 출생자에 대해 흡연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흡연 원천 차단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차세대 흡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담배 규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건보공단은 “해외에서는 흡연 피해를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사법적 판단과 정책적 대응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소송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 역시 흡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 대해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향후 이번 판결의 취지와 판단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률적으로 부족한 부분 등을 보완해 적극적으로 상고를 검토할 예정이며, 대한민국이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으로서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할 국제적 책무를 지니고 있는 만큼 건보공단 역시 건강보험 보험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며 흡연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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