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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을 넘어 신뢰로, 한의학 임상진료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남동우 경희대학교 교수 <편집자주>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이준혁)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발간하고 있으며, 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전자파일 및 홍보용 리플릿, 인포그래픽 이미지 파일 등을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사이트(www.nikom.or.kr/nckm)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각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의 기고문을 소개하고자 하며, 이번 주 소개작은 ‘만성요통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고도화 및 개정에 참여한 남동우 경희대학교 교수의 기고이다. 요통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일생에 한 번 이상 경험할 만큼 흔한 질환이며, 이 가운데 약 10%는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요통으로 발전한다. 더욱이 만성요통은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특성이 있어 통증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지속되면 환자의 보행과 움직임, 직업 활동 및 일상생활을 제한하거나 수면, 정신건강,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성요통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의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한의학은 오래전부터 만성요통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환자 개개인의 체질과 병적 상태, 증상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의학으로서, 임상현장에서 침, 전침, 뜸, 부항, 약침, 한약, 추나 등 다양한 치료법을 활용하였으며 환자들의 한의치료에 대한 선호도 역시 높은 편이다. 그러나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하는 만큼,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에 기반한 일관된 기준도 필요하다. 의료환경이 변화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의료의 수준과 책임성이 높아지면서 진료지침에 기반한 의료서비스의 표준화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한의학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제도권 의료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다. 이번에 발간한 「만성요통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2020년 개발된 지침을 고도화·개정한 것이다. 기존 지침의 내용을 최신 과학적 근거와 임상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재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실제 진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우선, 이번 고도화 과정에서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에서 발간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매뉴얼(2022)’에 따라 최신 진료지침 개발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기존 지침을 포함하여 근거의 질과 권고의 적절성을 재평가하고, 국내외 임상진료지침과 새로운 임상연구 결과를 종합하였다. 한의 임상 전문가들의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연구자뿐 아니라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부족한 과학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임상 근거 창출형 연구를 함께 수행하였다. 기존 문헌을 단순히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임상연구를 수행하여 새로운 근거를 창출하고 그 결과를 지침에 반영하였다. 이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기존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는 수동적인 문서가 아니라, 임상과 연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하는 살아 있는 근거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지침에서는 성인 만성 비특이적 요통환자를 대상으로 침, 전침, 레이저침, 뜸, 부항, 봉독약침, 매선, 추나, 한약, 침도 및 물리치료 등 다양한 한의치료에 대한 최신 근거를 종합하여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침 치료, 전침 치료, 봉독약침 치료 및 한약 치료 등에 대해서는 중등도 수준의 근거를 바탕으로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를 제시하여 임상에서 자주 활용되는 주요 한의치료의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하나의 치료법만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임상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치료에 대한 근거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침 치료와 약침 치료, 침 치료와 매선 치료, 전침과 뜸 치료, 침도와 추나 치료 등 여러 한의치료를 결합한 치료전략에 대해서도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전침 치료와 표준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한양방 복합치료에 대한 권고도 포함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의 단독치료와 한양방 협진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권고안은 단순히 치료방법을 나열한 것이 아니다. 만성요통 환자가 내원했을 때 병력청취와 신체검진, 필요한 진단검사를 통해 비특이적 만성요통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감별한 후 통증과 기능장애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제 임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진료알고리즘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만성요통 환자의 진료에서 중요한 것은 ‘허리가 아프다’는 증상만으로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신호가 있는지, 다른 질환을 감별해야 하는지, 통증과 기능장애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번 지침에서는 이러한 진단 및 평가 과정을 체계화하고, 한의 단독치료, 한의 복합치료, 한양방 복합치료 등 환자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치료경로를 제시함으로써 실제 진료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번 고도화 연구가 지향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는 ‘표준화와 개별화의 조화’이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치료를 강요하는 규칙이 아니다. 현재까지 축적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의사결정 지원 도구이다. 따라서 표준화된 기준이 마련될수록 한의학의 장점인 개별화된 치료를 더욱 안전하고 설득력 있게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지침 역시 완성된 최종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는 생명체와 같다. 새로운 연구가 발표되고 새로운 치료기술이 등장하며 임상현장의 경험과 환자의 요구가 변화하는 만큼 지침 역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이번 고도화 연구는 그 지속적인 진화 과정에서 하나의 작은 이정표를 남기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지침의 출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임상의와 환자의 피드백을 다시 연구와 지침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상진료지침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임상 현장과 과학적 연구를 연결하는 살아 있는 의료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이번 「만성요통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고도화가 만성요통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한의 임상진료의 질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지속적인 개정과 근거의 축적을 통해 한의학의 과학성과 임상적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한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한의학의 미래는 다양성을 버리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다양한 치료의 가능성을 근거와 표준이라는 틀 안에서 더욱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 이번 지침이 그 과정의 작은 씨앗이 되어, 임상에서는 더 나은 진료를 가능하게 하고 연구에서는 새로운 근거를 만들어내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한의 보건의료정책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지침 개발에 참여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헌신을 보내주신 모든 연구자와 임상 전문가, 방법론 전문가 및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모여 이번 지침이 만들어졌으며, 이 지침이 한의 임상진료의 보장성과 과학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한의의료기관, EMR 인증서 6년째 ‘한시적 제외’…위법 논란▲염민섭 원장, 권칠승 의원 [한의신문] 한방병원을 비롯한 한의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에서 6년째 ‘한시적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온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발간한 인증기준 안내서와 해설서에는 ‘치과, 한방, 정신, 요양병원은 한시적으로 제외’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명시됐으나 관련 법령과 고시에는 제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인증제도의 임의 운영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해당 4개 분야 의료기관이 약 3만7000곳에 달하는데도 EMR 사용 기관 수와 사용률조차 파악하지 못해 의료데이터 표준화와 인증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0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EMR 인증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성·상호운용성·보안성을 국가가 검증하는 제도다. 진료정보의 표준화와 의료기관 간 데이터 교류를 지원하고,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기더라도 진료기록을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의료기관이 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분야의 의료정보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날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품질 보건의료데이터 생산을 위해선 표준화와 EMR 인증이 매우 중요하다”며 “2020년 6월부터 유형별 EMR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정보원이 발간한 안내서와 해설서에는 한방병원을 비롯한 한의의료기관과 치과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이 인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6년 기준 이들 4개 분야 의료기관이 약 3만7000곳에 달한다”며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EMR 사용 기관 수나 사용률조차 산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중기준 안내서 中(’20~’26년) ◆ ’20년부터 ’26년까지 ‘한방 한시적 제외’ 반복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인증기준 2020 안내서(’20년 7월)’를 시작으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안내서(’21년 8월) △의료기관 외부보관 EMR 인증심사 안내서 Ver.2(’22년 3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안내서(’23년 8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해설서(’25년 1월·’26년 6월)를 잇따라 발간했다. 하지만 각 자료에는 ‘치과, 한방, 정신, 요양병원은 한시적으로 제외’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명시됐다. EMR 인증유형은 의료기관의 종별과 규모에 따라 △유형1(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유형2(병원급 및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유형3(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이 같은 분류체계에서 의원급 한의원과 병원급 한방병원이 장기간 제외돼 온 경위와 기준이 권 의원의 핵심 질의 대상이었다. ◆ “법령에도 고시에도 제외 근거 없어”…임의 운영 의혹 제기 권 의원은 “법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도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그렇다면 의료정보원에서 임의로 제외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염민섭 원장은 “의원급을 먼저 시작했고, 병원급에 이어 한의원과 치과에 대해서는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올해 2월부터 연구를 하고 있지 않느냐”며 “그 이전인 6년 전부터 한의의료기관과 치과를 제외했는데, 그 이유나 기준이 무엇이냐”고 재차 추궁했다. 염 원장이 “의원이나 병원급에서 먼저 시범 운영한 뒤 나머지에 도입하려 했다”고 설명하자 권 의원은 “그런 기준을 갖고 하셨느냐”고 되물었다. 염 원장이 긍정하자 권 의원은 “원래 그런 기준이 있었다면 달라고 했는데 없었다”며 “제가 볼 때는 좀 임의로 하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 한의·치과 확대 추진에도 정신·요양병원은 여전히 제외 권 의원은 올해 6월부터 한의·치과 분야의 EMR 인증제도를 위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환자 수와 의료기관 규모가 큰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이 여전히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도 따져 물었다. 이에 염 원장은 구체적인 제외 사유 대신 “한의원과 치과를 먼저 하고 그다음 차례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반박하며 의료기관별 인증제도 도입 순서를 결정한 기준과 근거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권 의원은 앞서 한방병원을 국가 의료데이터 활용·연구개발 체계에 포함하는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정부, 첩약 건보 시범사업 2단계 이후 ‘후속 성과평가’ 공백”[한의신문] 국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단계 확대 이후 정부의 후속 성과평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첩약 시범사업은 2023년 자체평가를 거쳐 2024년 2단계로 확대됐으나이후 추가 성과평가 내역이 제출 자료상 확인되지 않아 정부 차원의 객관적인 성과 검증이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시범사업 운영 및 성과평가 현황(’26년 8월)’에 따르면 건강보험 시범사업 49개의 소요 재정은 총 9조2110억원으로 집계됐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평가 미실시 이 가운데 성과평가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사업은 17개(34.7%)로, 소요 재정은 7조1904억원(78.1%)에 달했다. 이는 평가를 실시한 32개 사업(2조206억원)의 약 3.6배에 해당한다. 사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3조9530억원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2조3903억원 등 대규모 재정 투입 사업에서도 제출 자료상 성과평가 내역이 없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2024년 10월 시행돼 심평원이 평가 미실시 사유로 ‘평가시기 미도래’를 제시했으며, 2009년 도입된 신포괄지불제도는 2019년 성과평가 관련 훈령 신설 이전에 시작된 사업이라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첩약 건보 시범사업 2단계 확대…정부의 객관적 성과검증 필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2020년 11월 1단계 시행 후 2024년 4월 2단계로 확대됐다. 제출 자료에는 2023년 12월 자체평가 1회만 기재돼 있으며, 2단계 확대 이후 추가 성과평가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연도별 소요 재정은 △2020~2023년 45억6000만원 △2024년 878억6000만원 △2025년 1500억9000만원 △2026년 8월까지 778억원으로 집계됐다. 소요재정 3203억원 중 98.6%(3157억5000만원)가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해 2단계 확대 이후 재정 투입이 집중됐다. 하지만 관련 임상연구나 사업 모니터링의 실시 여부와는 별개로 이번에 제출된 평가 결과 요약에는 치료 효과나 의료비 변화 등 정량적 성과지표가 포함되지 않았다. 평가 결과 요약도 “사업모형 개선 및 사업 연장을 통해 첩약의 건강보험 제도 편입 적정성 지속 검토 후 본 사업 추진 필요”라는 설명이 전부였으며, 치료 효과나 의료비 변화 같은 정량 지표는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가 2단계 확대 이후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질환별 진료 실적 및 이용 양상 △임상적 효과와 환자 건강결과 △건강보험 재정 소요 및 의료비 변화 △사업 운영체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향후 본사업 전환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후속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된다. ◎ 건보 시범사업 28개, 총 47차례 연장…평가·제도화 기준 정비 과제 당초 종료일을 넘겨 연장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28개로, 총 연장 횟수는 47차례에 달했다. 사업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운영된 사업은 26개, 10년 이상은 3개였으며, 종료일이 ‘계속’ 또는 ‘본사업 전까지’로 기재된 사업도 6개로 집계됐다. 향후 추진계획에서도 49개 사업 중 43개가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사업 추진방향 결정 예정’으로 기재돼 구체적인 제도화 일정과 평가 기준 마련이 과제로 제시됐다. 평가의 독립성 확보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성과평가를 실시한 32개 사업 중 11개는 제출 자료상 수행기관이 심평원 내부연구 또는 자체평가로 기재돼 있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독립평가 확대 등이 개선 방안으로 거론됐다. 허종식 의원은 “시범사업은 효과를 검증해 본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한시적 제도”라며 “종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수차례 연장되는 사업 가운데 성과평가 없이 운영되는 시범사업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중간평가 의무화 △훈령 시행 이전 도입 사업의 성과평가 대상 편입 △외부 독립평가 확대 △연장 횟수 및 사업기간 상한 설정 등 시범사업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
강희정 대요메디 대표, 대통령표창 수상[한의신문] 강희정 대요메디㈜ 대표이사(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장)가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에서 한의 의료기기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며 한의 진단기술의 객관화·과학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강 대표는 지난 15년간 △ISO TC 249(전통의학) △ISO TC 121(마취 및 호흡기기) △IEC TC 62(의료용 전기기기) 등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활동하며, 한의 의료기기의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해 왔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한의 의료기기 최초의 국제표준인 ‘ISO 18615(맥진기 일반요구사항)’ 제정으로, 강 대표는 이 표준의 프로젝트 리더(PL)로 참여해 숙련된 한의사의 손끝 감각에 의존해 온 맥진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기 기준으로 정립해 한의 진단의 객관화·과학화를 국제무대에서 공인받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맥진 국제표준, A부터 Z까지 설계 특히 강 대표는 맥진기 국제표준을 시작으로 용어와 지식체계, 기기 요구사항, 시험방법, 측정 프로토콜, 임상평가까지 아우르는 표준화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먼저 프로젝트 리더로서 ISO 18615:2020(맥진기 일반 요구사항) 제정을 주도한 데 이어 현재 개정판인 ISO 18615-1의 최종 승인 단계까지 이끌었다. 또한 중국 전문가들과 공동 프로젝트 리더를 맡아 맥진 용어 국제표준인 ISO 23961-2:2021을 발간했으며, 이를 토대로 맥진 정보를 저장·교환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맥진 진단정보 임상지식구조 표준(ISO/TS 24659-2)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 경피 경혈 전기자극기 국제표준인 ISO 24996:2026을 공동 프로젝트 리더로 발간키도 했으며, 현재는 맥진기 시험방법과 맥진기기 측정 프로토콜에 대한 신규 국제표준(NP)을 제안하고, 최종적으로는 맥진기기의 임상평가 표준안까지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 로드맵이 완성되면 맥진 분야는 용어와 지식체계에서 출발해 기기 요구사항, 시험방법, 측정 프로토콜, 임상평가에 이르는 국제표준 체계를 모두 갖추게 되는 것으로, 앞으로 강 대표는 이를 통해 한의 진단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맥진기기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표준 기반 의료기기 인허가·급여 진입으로 이어져 이 같은 국제표준화 성과는 실제 의료기기의 인허가와 건강보험 급여 진입으로 이어졌다. 대요메디는 자체 개발한 국제표준 ISO 18615를 기반으로 3차원 맥영상 검사기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유럽 CE 인증, 중국 의료기기 등록을 완료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술평가를 거쳐 건강보험 급여 행위로 등재, 한의 의료기기가 남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세운 기준으로 제도권 급여까지 진입한 대표적인 성과로 기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희정 대표는 “표준은 한의의 효과와 안전성을 객관적인 숫자와 기준으로 설명하는 언어”라며 “표준이 있어야 한의 의료기기가 인허가를 받을 수 있고, 급여 등재에 필요한 근거를 쌓을 수 있으며, 해외 규제기관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반면 표준이 없으면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라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남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강 대표는 “최근 전통의학 국제표준 분야에서는 중국이 대규모 전문가 인력을 앞세워 표준 선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가 강점을 가진 의료기기와 진단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먼저 만들지 못하면, 국내 기업들은 다른 나라가 정한 기준에 맞춰 제품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면서 “표준을 만드는 쪽이 시장의 규칙을 정한다”고 강조하며, 한의계의 적극적인 표준 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의 맥진 기술, 심혈관 의료로 영역 확장 이와 함께 강 대표는 맥진 기술을 심혈관 의료 분야로 확장하기 위한 국제표준 개발도 주도하고 있다. 실제 그는 ISO TC 121에서 한국 최초로 관련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산하 분과위원회(SC3)에서 ISO·IEC의 공동작업반인 JWG 17의 컨비너(의장)를 맡아 비침습 동맥 토노미터의 안전성과 성능에 관한 국제표준 ‘ISO 80601-2-96’ 제정을 이끌고 있다. 이 표준은 맥진 기술의 정수를 활용한 것으로, 손목 동맥을 눌러 맥의 형태와 힘을 읽어내는 맥진의 원리는 맥파를 정밀하게 측정해 혈압과 심장 기능 같은 혈류역학 정보를 분석하는 토노메트리 기술과 맞닿아 있다. 강 대표는 “ISO 18615가 이 기술을 한의 맥진의 언어로 표준화했다면, ISO 80601-2-96은 같은 기술을 심혈관 의학의 언어로 표준화하는 것”이라며 “하나의 진단기기로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함께 환자를 바라보는 통합의학적 관점이 국제표준으로 열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강 대표는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장으로서 이같은 표준화 경험을 한의 산업계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올해에만 6종의 단체표준안을 개발해 국가표준(KS)과 국제표준으로 나아가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한의 의료기기와 한의 산업 제품의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화 경험이 부족한 중소 한의 기업들이 표준을 발판으로 인허가와 급여, 해외 진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원천기술 바탕으로 세계시장 계속 두드릴 것” 한편 대요메디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ISO 80601-2-96 개발에 착수했으며, 과제 종료 이후에도 표준 제정을 계속 주도하는 한편 식약처의 표준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해 맥파분석기 시험방법 정보집도 공동 개발했다. 아울러 임상적 유효성 확인을 위해 독일 아헨공대병원(Uniklinik RWTH Aachen) 심장외과와 함께 지난해 IRB 승인을 받은 뒤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심초음파와 스완간츠 카테터 등 기존 검사법으로 측정한 심박출량과 박출률(EF)을 대요메디 장비의 비침습적 측정값과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한의 맥진에서 출발한 기술이 유럽 심장외과 현장에서 중환자 관리와 재택·외래 심혈관 스크리닝 장비로 검증받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DMP-Lifeplus의 맥파 분석 기술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기술 고도화도 추진하고 있다. 즉 대요메디의 원천기술인 가압맥파분석기술을 엣지 AI로 고도화해 로봇 가압·혈관 추적 기술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측정 장비를 개발한다는 목표다. 강희정 대표는 “2003년 설립된 대요메디는 동맥 토노미터 기반 맥파 분석 의료기기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개발해 온 기업으로, 이번 수상은 우리가 개발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도전하는 데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이번 표창은 개인의 상이 아니라 한의계가 함께 걸어온 길을 인정받은 것인 만큼 앞으로도 단체표준 개발을 통해 더 많은 한의 기업이 스스로 표준을 만들고 세계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구한의대, 한의학 국제 교육 기반 강화 나서[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가 몽골 현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의학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 이수자의 학점 인정 체계를 확대하며 한의학의 국제 교육 기반 강화에 나섰다. 최근 대구한의대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지원하는 ‘한의약 해외교육·연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민족대학교와 이크자삭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의학 해외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송지청 한의예과 교수(사업 책임교수)와 송영일 특임교수(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협력진)가 참여한 가운데, 송지청 교수는 △한의학개론 △경혈학개론 △원위침구법을, 송영일 교수는 △한국 술기의 과학적 접근과 현대적 응용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현지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이번 방문을 계기로 대구한의대는 두 대학과 지난해에 이어 한의학 기반 학점 인정 해외교육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한의대는 현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하고, 두 대학은 교육 이수자에게 ‘Introduction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교과목으로 1학점씩 인정할 계획이며, 이는 현지교육을 정규 학점과 연계함으로써 일회성 교육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국제 교육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이크자삭대학교 체렌나드미드 마랄구 학생은 “한국에 가지 않고도 매년 몽골 현지에서 한국 한의학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앞으로도 후배들이 이 같은 교육 기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교수들이 매년 몽골을 방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송지청 교수는 “몽골 현지에서 한의학 교육을 이어오면서 학생들의 관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느낀다”며 “현지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한의학의 가치를 알리는 데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구한의대는 2026년 6월 한의약진흥원이 공모한 ‘한의약 해외교육·연수 지원 사업’에 선정돼 2020년부터 7년 연속 사업을 이어가게 됐으며, 2022년 몽골 민족대학교와 모노스약학대학교 학생들을 대학으로 초청해 교육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몽골 현지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이어 지난해부터는 현지 대학에 한의약 해외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 이수자에게 전공 학점을 인정하는 등 교육과정의 제도화도 추진하고 있다. 변창훈 총장은 “몽골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핵심 과제인 K-MEDI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주요 협력국”이라며 “현지 대학과의 교육 협력을 강화해 한의학 교육의 국제적 확산을 촉진하고, K-MEDI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성과를 구체화해 한의학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초음파 유도하 재생약침 발전방안 모색”[한의신문] 대한침도의학회 지현우 학술이사와 이재철 한의사는 최근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대학에서 열린 ‘제44차 HHPF 연례 학술대회(HHPF 44th Annual Core of Regenerative Medicine Prolotherapy Conference)’에 한의사로서는 처음으로 참가, 초음파 유도하 재생약침의 술기와 근거를 끌어올리기 위해 프롤로테라피와 PIT(Perineural Injection Therapy), 하이드로다이섹션의 교육 및 논의 현장을 직접 찾았다. HHPF(Hackett Hemwall Patterson Foundation)는 5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프롤로테라피·재생치료의 교육과 의료봉사를 해 온 미국의 비영리 재단이다. 연례 학술대회는 재단 산하 IART(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generative Therapy)가 주관하고 위스콘신대 매디슨 ICEP와 함께 CME 과정으로 운영하며, 현장 일정을 전세계 의료인이 모여 hands-on 중심으로 진행됐다. 프롤로테라피·PIT란? 지현우 학술이사와 이재철 한의사는 발목·발, 무릎, 고관절·골반, 어깨, 팔꿈치·손목·손, 요천추를 부위별로 나눈 palpation·marking·초음파 스캔 워크숍과 cadaver를 이용한 초음파 유도하 injection 워크숍에 참여했다. 사전학술대회에서는 요통(LBP)을 주제로 PIT와 dextrose caudal epidural injection, 신경하이드로다이섹션, PRP(Platelet-Rich Plasma), ESWT(Extracorporeal Shockwave Therapy) 등 multimodal 치료 전략과 fascia·biotensegrity 등 최신 지견이 다뤄졌다. 프롤로테라피는 George Hackett이 1956년 저서 ‘Ligament and Tendon Relaxation Treated by Prolotherapy’로 체계화한 치료로, 인대·건이 뼈에 부착하는 enthesis의 laxity와 퇴행을 만성 통증의 원인으로 보고, 이 부위에 hypertonic dextrose(고농도 포도당) 등 proliferant를 주입해 조직의 회복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개념이다. 또한 PIT는 뉴질랜드 lyfgot이 발견한 치료법으로 D5W(5% 포도당)를 신경 주위에 주입해 neurogenic inflammation을 조절한다는 가설에 기반하며, 하이드로다이섹션은 초음파로 신경과 주변 fascia를 확인하면서 D5W 등 주입액으로 그 사이를 박리해 entrapment를 풀어주는 술기다. 이와 함께 무릎 골관절염(knee OA)에서는 포도당 프롤로테라피(dextrose prolotherapy)가 saline injection보다 통증과 기능을 더 개선했다는 RCT(Rabago 등 2013, Sit 등 2020) 및 수근관증후군(CTS)에서는 초음파 유도하 D5W PIT의 효과를 확인한 double-blind RCT(Wu 등 2017), PTSD를 단순 증후군이 아닌 neuroinflmaation으로보는 PTSI 이론 등 국제적인 연구와 발표가 이어졌다. 한의계, 재생약침의학 부각…다양한 임상데이터 만들 것 지현우 학술이사(본아한의원)는 “프롤로테라피와 PIT, 하이드로다이섹션은 이름은 달라도 enthesis·신경 주위·fascial plane 가운데 어느 층에, 어떤 농도의 약액을, 얼마나 정확히 전달할 것인가를 묻는다는 점에서 약침의학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한의계에서 재생약침의학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주로 PRP, PPPstem cell을 위주로 연구되고 있지만, 재생치료에는 다양한 약침용액이 사용가능하다고 보며, PDRN·태반 등 다양한 약침액을 사용하는 초음파 유도하 재생약침의 프로토콜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한의사로서 처음 참가한 만큼, 다음에는 우리의 임상데이터를 들고 국제 학술 무대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번 학술대회에는 의사(MD)·정골의사(DO) 외에도 injection previlige가 있는 ND(자연요법의사) 등 다양한 의료인에게 등록이 열려 있었고, 교수진에도 여러 직역이 이름을 올렸다. 이재철 한의사는 “서로 다른 면허를 가진 임상가들이 같은 해부학과 같은 초음파 영상을 놓고 토론하는 자리에서 한의사도 대등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한의사도 의사를 비롯한 국내외 타 직역과 학술 교류를 넓히고, 기존 약침 운용법에 축적된 임상 경험을 연구와 데이터로 정리해 국제 학술 무대에서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재생 치료를 진료와 연구의 중심에 두겠다”며 “국내에서도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 교육과 임상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에 확인한 내용을 기존 약침 운용법과 접목해 임상 데이터로 쌓고, 동료 한의사들과 나누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 공모[한의신문] 정부가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와 보장성 강화를 이끌어갈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을 공모한다. 보건복지부는 근거 중심의 한의약 표준화와 과학화를 통해 한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의 사업단장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단장은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관리하고, 연구성과의 활용과 확산을 총괄하게 된다. 사업단장은 선정일로부터 사업이 종료되는 2029년까지 사업단을 이끌며,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책임진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총 10년간 추진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총 지원 규모는 1575억9000만원 이내로 정해졌다. 사업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과 연계한 기존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을 비롯해 한의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급여 반영 및 신의료기술 인증, 한의 임상연구의 수월성과 질 제고 등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양약·한약 병용투여 지침 개발과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질환별 한의 연구·진료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등 한의약의 임상적 근거를 강화하고 연구성과가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해 연구개발 과제의 기획·선정·평가·관리와 사무국 구성·운영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구체적으로 세부 과제의 기획과 선정·평가, 진도관리, 국내외 기술 및 산업 동향 분석, 사업단 비전과 목표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전주기적 경영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에서 도출한 연구개발 성과를 포함해 사업성과의 보급과 확산, 홍보 업무도 맡는다. 지원 자격은 한의약 등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수행 능력이 뛰어나고 국가 공공보건 정책에 대한 이해와 경영관리 역량을 갖춘 전문가다. 해당 분야의 경력과 실적 등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공고에서 정한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어야 한다. 사업단의 주관연구기관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이며, 사업단장은 임기 동안 해당 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단장에게는 실질적 사업 운영과 연구과제 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지만, 연구성과가 미흡하거나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관리·사용하는 경우 해임 또는 교체될 수 있다. 사업 추진체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사업 구성과 출연금 편성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출연금 관리와 사업단 관리, 평가·정산, 과제 공고 및 사업단 지원 등을 담당한다. 총괄조정위원회는 중장기 투자 방향과 시행계획, 연구주제 우선순위 및 사업단 운영 관련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한다. 사업단장 공모 신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접속한 뒤 화면 우측 상단의 ‘R&D지원시스템 바로가기’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 및 연구개발기관 인증 마감은 모두 2026년 11월2일 오후 6시까지다. 평가 일정과 경쟁률 등 세부 평가 관련 사항은 2026년 11월 중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신청서, 첨부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문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술R&D단 담당자 (신주영 Tel. 043-713-8696/E-mail:jy4212@khidi.or.kr)으로 하면 된다. -
한전협, ‘2026년도 한의과 전공의 수련환경조사 보고서’ 발간[한의신문]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회장 류소현·이하 한전협)가 ‘2026년도 한의과 전공의 수련환경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부터 13일까지 전국 56개 수련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일반수련의·전문수련의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수련환경에서 전공의가 겪는 폭력 및 부조리 △의료행위 중 보장받는 안전의 체감 정도 △교육의 만족도 △전공의법 적용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했다.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전공의 308명(전체의 54.8%)의 응답이 취합된 가운데 먼저 폭력 및 부조리를 조사한 결과 수련 기간 중 언어폭력을 경험한 전공의는 12.3%로 전년도(30.3%)보다 크게 줄었으며, 월 1회 이상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진술한 전공의는 1.9%였다. 또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전공의는 없었으며, 성폭력은 전공의 중 1.0%가 경험했다.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가해자의 직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결과 언어폭력의 경우 지도전문의(교수·진료과장)와 선임 전공의가 각각 38%로 가장 높았으며, 문제 제기되지 않은 경우가 82.1%에 달했다. 전공의 차원에서 논의 후 문제 제기가 된 경우는 15.4%로 전년도(9.4%)보다 높아졌다. 수련환경 중 겪은 부조리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17.9%의 전공의가 어떤 유형으로든 부조리를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해 전년도(44.5%)보다 크게 줄었으며, 전체 전공의의 13%는 연차 및 오프와 관련한 부조리를 겪은 적이 있고, 부당한 업무 지시(6.2%), 금전 관련 문제(2.3%), 과도한 징계(2.9%)가 뒤를 이었다. 또한 전공의가 체감하는 안전의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환자 및 보호자의 폭언과 돌발행동에 대해서는 30.5%의 전공의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여겨 전년도(37.6%)보다 줄었으며,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지도전문의의 지도 및 책임하에 진료하고 있다고 느끼는 전공의는 48.4%로 부정 응답(23.4%)의 두배를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의료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보호받고 산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응답한 전공의는 43.5%로 나타났다. 이어 수련제도 및 수련환경에 대한 만족도 응답에서는 51.9%의 전공의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수련을 통한 전공 분야의 지식 습득의 경우에도 91.6%가 지도전문의를 통해 적절히 습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현행 수련제도 및 수련환경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공의가 여전히 과반(58.8%)을 넘었으며, 특히 향후 수련 제도 및 환경에 있어 최우선 개선 목표로는 경제적 여건 개선(28.2%), 전공의의 삶의 질 개선(24.1%), 전공과목별 전문성 강화(23.9%) 등을 꼽았다. 올해 처음 조사한 전공의법 관련 문항에서는 한의과 전공의도 의과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전공의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데 91.9%가 찬성했으며, 그 방안으로는 현행 전공의법의 적용 대상에 한의과 전공의를 포함하는 방안(72.7%)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14.9%)보다 선호됐다. 류소현 회장(국립중앙의료원 한방내과 전문의)은 “이번 조사는 한전협에서 2020년부터 시작돼 전국 수련의를 대상으로 각 병원별 수련 실태 및 부조리·폭력의 경험 여부, 체감하는 안전 보장의 정도, 수련환경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조사”라며 “특히 올해는 가장 많은 전공의가 참여했고, 전공의법 적용에 대한 의견을 처음으로 수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전협에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한의과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태와 문제점을 직시하고, 전공의법 적용을 비롯한 협의회 차원의 개선 방향을 확립해 추후 더욱 선진적인 한의과 전공의 수련환경 구축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입 돌아가고 눈 안 감기면 안면마비…초기 3주 치료가 관건[한의신문] 갑자기 한쪽 입이 돌아가거나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다면 ‘말초성 안면마비’를 의심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으로 생각해 치료를 미루기 쉽지만, 안면마비는 발병 직후 신경 손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가능한 한 빨리 신경 손상 정도를 정확히 확인하고 치료를 시작해야 하며, 특히 발병 후 3주는 회복을 돕고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기다. 말초성 안면마비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제7뇌신경인 안면신경에 문제가 생겨 한쪽 얼굴 근육이 마비되는 질환이며, 대표적인 질환은 ‘벨마비’로, 면역력 저하로 인한 바이러스성 염증 등이 발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벨마비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5년 벨마비로 진료받은 환자는 5만5181명에 달하며, 환자 수도 2020년 5만1511명에 비해 5년 새 약 7.1%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안면마비의 가장 흔한 증상은? 가장 흔한 증상은 한쪽 얼굴 근육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눈썹이 처지거나 이마에 주름이 잘 잡히지 않고,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다. 또한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실 때 입 밖으로 흘리기도 한다. 이와 함께 얼굴의 감각 이상이나 눈물 분비 변화, 청각 과민, 미각 이상, 귀 주변 통증 등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 증상은 발병 후 1∼2일 동안 빠르게 심해질 수 있으며, 신경 손상 정도에 따라 수일간 진행되기도 한다. 안면마비는 신경 손상이 멈추고 회복이 시작되면 수개월에 걸쳐 증상이 서서히 호전되지만, 초기 신경 손상이 심할수록 충분히 회복되지 않고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커진다. 얼굴 비대칭이나 얼굴 근육이 뻣뻣해지는 구축이 나타날 수 있으며, 눈을 감을 때 입이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의도하지 않은 얼굴 근육이 동시에 움직이는 ‘연합운동’도 대표적인 후유증으로, 발병 초기 신경 손상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기 신경 손상 정도, 회복 및 후유증 발생에 영향 김정현 교수(강동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는 “안면마비는 초기 신경 손상 정도가 향후 회복과 후유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발병 후 3주는 신경 손상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안면마비는 환자마다 신경 손상 정도가 달라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초기에는 근전도 검사 등을 통해 안면신경의 손상 정도와 예후를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스테로이드 치료 등을 시행한다. 강동경희대병원 안면마비센터에서는 한방병원과 의대병원이 협진해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중증도에 따른 치료 계획을 수립, 환자 상태에 따라 입원 집중 치료를 시행하며 침, 전기침, 봉독약침, 뜸, 한약 등 한의 집중 치료를 통해 신경 기능 회복과 후유증 예방을 돕는다. 증상 좋아져도 임의로 치료 중단해선 안돼 김정현 교수는 “안면마비는 단순히 얼굴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눈을 감거나 음식을 먹고 말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며 “갑자기 한쪽 얼굴이 움직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다면 기다려 보기보다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이 돌아가거나 눈이 잘 감기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으며, 초기 3주 치료가 중요한 만큼 의료진의 치료계획에 따라 꾸준히 치료해야 한다”면서 “또한 신경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증상이 좋아져도 임의로 치료를 중단해선 안되며, 상태를 확인하며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 남상수 교수팀은 한·의 협진을 기반으로 한 통합의료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실증 연구를 통해 효과 및 유효성을 입증, 관련 연구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Neurology’에 게재한 바 있다. 연구팀이 제시한 모델에서는 발병 초기 신경 손상 정도와 치료 시점에 따라 회복 양상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 주목, 발병 2주 차에 실시하는 근전도 검사의 ‘평균 및 최대 신경 손상률’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환자의 예후를 5단계로 분류해 치료 프로세스를 정밀하게 체계화했다. -
소병훈 의원, 병원비 환급금 506억원 이미 시효 지나[한의신문] 국민이 과도하게 부담한 병원비를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가운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이 결정된 3년치만 505억9,700만원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이후는 소멸시효 미도래) 여기에 올 9월 9일 기준 소멸시효가 3개월 이하 남은 환급금도 5만6,276명·481억9,700만원에 달해, 국민의 환급받을 권리가 추가로 사라지지 않도록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지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이 결정된 본인 부담상한액 초과금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나 돌려받지 못한 인원은 6만3,994명으로 금액은 총 505억9,700만원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7월 도입된 제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액을 부담한다.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22년…3년치 환급금만 506억원 지급 못 해 지급결정연도별로 보면 소멸시효 완성 대상은 2020년 1만4,436명·127억4,200만원, 2021년 2만2,500명·157억3,100만원, 2022년 2만7,058명·221억2,400만원이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지급이 결정된 환급금 가운데 매년 수십억원에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이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것이다. 2023년 이후 지급 못 한 병원비 환급금도 3,322억원 소멸시효가 완성된 2020~2022년 지급결정분과 별도로, 2023년부터 2026년 6차수까지 지급이 결정됐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도 36만8,577명·3,322억4,900만원에 달했다. 못 돌려준 3,322억원 중 3,258억원은 ‘신청 독려 중’ 미지급 사유를 보면 전체 미지급 대상자의 99.1%인 36만5,168명이 ‘신청 독려 중’이었다. 해당 금액은 3,257억8,700만원으로 전체 미지급액의 98.1%를 차지했다. 사망 후 상속인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출국·거주불명 등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례보다, 지급신청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셈이다. 1년 이상 장기 미지급 1,594억원…482억원은 소멸시효까지 3개월 이하 장기 미지급도 상당했다. 최초 안내 이후 1년 이상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19만2,526건, 1,593억5,700만원이었다. 특히 2026년 9월 9일 기준 소멸시효가 3개월 이하 남은 대상은 5만6,276명, 금액은 481억9,700만원이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남은 대상은 2,650명·38억1,800만원, 6개월 초과 1년 이하 남은 대상은 6만7,460명·401억4,600만원이었다. 앞으로 1년 안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미지급금은 총 12만6,386명·921억6,100만원이다. 안내문 세 차례 보내지만 실제 지급 여부를 성과로 관리해야 건보공단은 최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뒤 미신청자에게 3개월 후 다시 안내하고, 소멸시효 도래 3개월 전에 세 번째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유선과 문자·알림톡을 통한 수시 안내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이 결정된 환급금 가운데 6만3,994명·505억9,700만원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지급되지 못했다. 현재도 소멸시효가 3개월 이하 남은 환급금이 5만6,276명·481억9,700만원에 달한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디지털 기기 이용이 어려운 국민은 환급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를 제때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안내문을 몇 차례 발송했는지가 아니라 환급금이 국민에게 실제 지급됐는지를 성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큰 병원비를 감당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돈인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결정된 3년치만 506억원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지급되지 못했다”며 “안내문과 문자 등을 반복해서 보내고도 실제 지급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면 공단이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현재도 소멸시효가 3개월 이하 남은 환급금이 5만6천여명·482억원에 달한다”며 “공단은 소멸시효 임박 대상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신청이 어려운 국민에게는 별도의 신청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지급계좌 사전등록과 기존 환급계좌 활용 등 국민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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