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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치료도 ‘용량’을 측정할 수 있을까?”[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채윤병 교수 연구팀과 상하이중의약대학교 연구진이 침 치료에서 자극의 강도와 침 수기, 환자의 반응을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정량화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다. 상하이중의약대학교 Tang Wen-Chao 교수와 경희대학교 윤다은 박사·채윤병 교수가 참여한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Chinese Medicine’에 9월22일 게재됐다. 침 치료 효과는 단순히 몇 개의 침을 놓았는지뿐 아니라 자침 깊이, 수기 속도와 진폭, 자극 시간 등 여러 요소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실제 임상과 연구에서 충분히 정량화되지 못했고, 같은 수기법이라도 시술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침 치료의 표준화와 재현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연구팀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침 치료를 ‘입력(input)-과정(process)-제어(control)’의 폐쇄루프 구조로 설명했다. 먼저 입력 단계에서는 침의 개수나 치료 횟수와 함께 ‘자극 강도’를 침 치료 용량의 핵심 요소로 보았다. 특히 수기의 진폭과 빈도, 자침 깊이, 유침 시간 등을 측정함으로써 전통적으로 경험에 의존해 온 침 자극을 보다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과정 단계에서는 시술자의 침 수기 동작을 3차원 동작 분석이나 힘 센서 등을 이용해 측정한다. 실제로 복잡한 수기 동작도 상하 이동과 회전의 진폭·빈도 등으로 나눠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숙련자의 수기를 일종의 ‘디지털 시그니처’로 기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이러한 정보를 침 수기 교육에 활용한다면 학습자의 동작을 숙련자의 패턴과 비교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구팀은 득기(deqi)를 환자의 실시간 반응을 알려주는 피드백 신호로 제시했다. 일정한 강도의 자극을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침 과정에서 나타나는 묵직함·뻐근함·팽창감 등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자극의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즉, 침 치료를 미리 정해진 수기를 반복하는 과정이 아니라 환자의 반응에 따라 자극량을 지속적으로 조절하는 과정으로 해석한 것이다. 채윤병 교수는 “침 치료에서는 오랫동안 시술자의 경험과 섬세한 손기술이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연구는 이러한 임상 경험을 없애거나 획일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술자가 어떤 자극을 주고 환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측정 가능한 정보로 연결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적절한 자극량을 찾아가는 과정을 정량화할 수 있다면 침 치료의 재현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침 수기 교육과 향후 개인맞춤형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연구팀은 현재의 폐쇄루프 모델이 임상적으로 완성된 시스템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즉 수기 동작을 정량화하는 기술의 상당 부분은 아직 팬텀 모델을 중심으로 검증됐지만, 득기와 생체지표를 활용한 자극량 조절이 실제 치료 효과를 높이는지는 향후 임상연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것. 이에 연구팀은 앞으로 이번 모델을 침 치료를 보다 정밀하고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환절기 감기·독감·코로나19, 한약으로 예방·치료 하세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최근 감기와 독감(인플루엔자), 코로나19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적절한 한약 투여가 감기와 독감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17일 발표한 ‘2026 감염병 표본감시 37주차’ 결과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외래환자 1000명당)는 31.0명,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303명으로 최근 4주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바이러스성)급성호흡기감염증과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수 역시 1414명과 336명으로 전주(36주차)와 전년 동기간(2025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이 감기와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질환과 코로나19 증상 완화와 예방 관리, 후유증 치유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관련 임상논문들을 통해 확인된 바 있으며, 최근에도 관련 연구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실제 경희대·대전대·세명대 한의과대학과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공동연구팀이 성인 감기환자 128명을 △은교산(銀翹散) 투여군 △삼소음(蔘蘇飮) 투여군 △위약군으로 나눠 8일간 관찰한 결과, 은교산 투여군은 위약군 대비 감기 증상 점수와 삶의 질 점수, 전반적 건강상태(VAS)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보였으며, 삼소음 투여군 역시 증상 점수에서 위약군 대비 유의한 개선을 나타냈다. 두 처방 모두 중대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연구결과는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게재(2023년)된 바 있다. 또한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대전대 공동 연구팀이 올해 ‘Frontiers in Pharmacology’에 게재한 연구에 따르면 19세 미만 소아 감기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무작위대조시험 66편, 총 7176명의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한약 치료군은 기존 양약(대증치료) 대비 총유효율이 유의하게 높았고(상대위험도 1.16), 전체 증상 개선에 걸리는 시간이 짧았으며, 증상 중증도도 더 크게 감소했다. 특히 이상반응 발생률은 한약군이 양약군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상대위험도 0.28). 이와 함께 대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 산하 국립중의약연구소가 개발한 한약 복합처방 ‘청관 1호(NRICM101)’와 ‘청관 2호((NRICM102)’를 비롯해 다양한 한약 치료에 대한 임상·기초연구를 진행했다. 대만 연구진은 NRICM101이 SARS-CoV-2의 세포 침입 및 복제와 관련된 경로를 억제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Biomed Pharmacother’에 게재(2021년)했으며, 아울러 ‘Front Nutr’에 게재(2022년)된 논문에서는 별도의 260명 규모 전향적 연구를 통해 한약 복합제인 Jing Si Herbal Tea를 표준치료와 병용한 환자에서 바이러스량, 염증지표 및 폐 침윤이 개선되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밖에 한약인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을 투여했을 때 유미의한 독감(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율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는 일본의 대조관찰연구(British Medical Journal, 2009년)와 더불어 성인 인플루엔자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임상시험에서 위약 복용군은 전체 실험군 중 34%가 항생제 처방을 받은데 비해 ‘마행감석탕(麻杏甘石湯) 合 은교산(銀翹散)’ 복용군은 전체 실험군 중 9.7%만이 항생제를 처방받았다는 미국 내과학회지의 논문결과(Annals of Internal Medicine, 2011)도 있다. 한의협은 “한약이 호흡기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고 면역력을 높임으로써 바이러스 증식을 막아 감기와 독감,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호흡기질환이 유행하고 있는 만큼, 외출 후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한약을 복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일부 부작용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예방접종 후 미열과 근육통, 피로감, 오한과 같은 전신반응에도 한약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의 정책적인 배제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돌보겠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 아래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운영,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실제 ’21년 12월22일부터 ’22년 4월15일까지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통해 진료받은 8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진료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94.4%가 ‘만족했다’(매우 만족 68.0%, 만족 26.4%)를 선택했으며, ‘불만족스럽다’는 0.9%에 불과했다. 특히 ‘귀하께서는 향후 코로나19 (재택)치료에 한의진료(한약치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3.8%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함으로써 국민 대다수가 한의약 치료의 효과성을 인식하고, 보다 폭넓은 진료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
상지대부속한방병원, 취약계층 고3 수험생에 한방 건강지원[한의신문]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병원장 유준상)이 지역사회 취약계층 고3 수험생들의 건강한 입시 준비를 돕기 위해 보약과 경옥고 등 한방 약재를 지원했다. 상지대학교는 21일 본관 2층 총장실에서 방정균 총장, 유준상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장, 황선구 입학처장, 이경희 강원광역자활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험생 힐링패키지’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지대학교와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 강원광역자활센터, 드림하이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추진한 지역사회 협력사업이다. 강원광역자활센터는 드림하이 사회적협동조합의 기부 재원을 활용해 힐링패키지를 마련했으며,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은 수험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약과 경옥고 등 한방 약재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총 76개의 힐링패키지가 구성됐다. 마련된 패키지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도내 취약계층 고3 수험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입시 준비로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큰 수험생들의 건강관리를 돕고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의 이번 지원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 나눔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수험생들이 남은 입시 기간 동안 건강을 관리하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방의료기관이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원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유준상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장은 이날 전달식에 참석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의미를 공유했다. 방정균 총장은 “입시를 준비하며 많은 고민과 부담을 안고 있을 수험생들에게 이번 힐링패키지가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며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는 대학과 한방병원, 지역사회 기관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참여해 취약계층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나눔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
58년 만에 부산서 되살린 한의약의 날…“새로운 100년 연다”’[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는 21일 동의대학교 양정캠퍼스 세미나실에서 ‘제1회 한의약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 한의사가 대한민국 의료제도 안에서 당당히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부산 한의약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부산시한의사회 송상화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동의대 전경란 총장 등 주요 보직자, 동의대 한의과대학 교수진 및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한의사제도가 정립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재조명하고, 과거와 현재를 잇고 앞으로의 한의약 발전방향을 위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상화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행사는 1951년 9월25일 한의사가 대한민국 의료제도 안에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자리”라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부산시한의사회는 지난 과거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닌, 과거 선배들의 한의학을 살리기 위한 정신을 이어받고 현대 과학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나날이 발전해오는 현대 한의학을 이어 새로운 100년을 설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의약 더 큰 도약 위한 구심점 역할 기대 특히 송 회장은 “보다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나가기 위해서는 선배-후배 한의사는 물론 한의계와 지역사회, 대학의 단합된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매년 진행되는 ‘한의약의 날’ 행사가 단합을 위한 구심점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한의약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전경란 총장은 축사를 통해 “이 자리는 부산 지역 한의약 발전을 위해 묵묵히 한길을 걸어온 분들의 헌신을 기리고, ‘한의인상’과 ‘공로상’ 시상을 통해 그에 대한 예우가 함께 이뤄지는 자리인 동시에 매년 동의대 발전기금 전달식도 함께 개최키로 한 것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아울러 원로와 중견, 대학교수와 학생들이 한 자리에 참여해 진행되는 행사는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화합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과 같은 뜻깊은 행사가 동의대에서 진행될 수 있어 영광스럽고, 더욱이 동의대를 부산시한의사회의 중요한 동반자로 대우해주신 것에 대해 더욱 책임감이 느껴진다”면서 “앞으로도 부산시한의사회와 함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학문적인 발전을 통해 한의약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968년 ‘한방의 날’ 정신, 부산서 다시 잇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김영호 부산시한의사회 부회장이 ‘한의약의 날’이 제정하게 된 배경 및 의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김정제 대한한의사협회장의 발의로 ‘한방의 날’ 행사추진위원회가 발족됐으며, 1968년 9월25일 서울 교육회관에서 중앙회 주최로 전국 한의계 인사와 관계당국 내빈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제1회 한방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후 ‘한방의 날’은 1970년 부산시한의사회 신축회관 준공식이나 1971년 대한한의학회 ‘제1회 한의학상’ 시상식이 진행되는 등 다양한 관련 행사가 진행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지난 6월 방영된 ‘피란수도 부산 한의학의 맥을 잇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한방의 날’을 다시 활성화해 부산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위상을 다시금 살려내야 겠다는 공감대가 형성, 부산시한의사회의 독자적인 ‘한의약의 날’ 기념행사를 갖게 됐다는 것. 김영호 부회장은 “앞으로 부산 지역 한의학은 더 큰 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부산시한의사회는 물론 부산 지역에서 유일한 동의대 한의과대학이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보다 권위있는 행사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의약의 날의 행사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매년 동의대에 발전기금 및 장학금을 전달키로 한 만큼 동의대 선배 한의사들의 기부문화 활성화하는 등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 한의약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부산시한의사회-동의대 한의대-부산시청-부산 정치계-부산 언론이 한데 어우러져 선배 세대가 쌓아온 역사와 후배 세대의 미래를 연결하고 부산 한의계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성장시켜 앞으로 100년을 이어가는 주춧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약 발전 기여한 인사들에 시상 진행 이날 기념식에서는 부산 한의약 발전과 지역 한의계의 성장에 기여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시상식도 진행됐다. 이번 시상은 개인의 업적을 기리는 것뿐만 아니라 선배 세대의 헌신을 후배 세대가 이어받아 한의약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의미를 담아 제정됐다. 영예의 제1회 ‘한의인상’은 김용환 부산시한의사회 명예회장이 수상했다. 김 명예회장은 그동안 한의약 난임사업과 치매예방사업, 약침의 대중화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오늘날 부산시한의사회의 기틀을 다지는 데 기여한 바 있다. 부산시한의사회는 “한 사람의 뜻이 한 시대의 길이 되고, 한 사람의 헌신이 다음 세대의 유산이 되었다”며 “부산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걸어온 뜻깊은 발자취를 기리고, 그 정신을 오래 기억하고자 이 상을 드리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로상’에는 부산 한의계 발전과 한의사제도의 정착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온 김한수 부산시한의사회 명예회장에게 수여됐다. -
대구한의대 변준석 의무부총장, 환절기·추석 명절 건강관리법 소개[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 변준석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19일 ‘TBC 클리닉 건강 365’에 출연, ‘면역력 증가로 내 몸 살리기’를 주제로 환절기와 추석 면절을 앞둔 온 가족의 면역 관리와 건강관리법에 대해 소개했다. 이번 방송에서 변준석 의무부총장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면역력’이라는 표현을 의학적으로는 ‘면역 체계’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역은 단순히 높고 낮은 하나의 수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우리 몸이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과 바이러스는 물론 체내에서 발생한 이상 세포 등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어와 감시의 체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면역력은 높을수록 좋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하면서,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예민해질 경우 알레르기나 자가면역질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면역은 무조건 강화하기보다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면역력을 하나의 숫자로 종합해 보여주는 검사는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 검사 결과만으로 개인의 면역 상태를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면역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충분한 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리듬과 면역세포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규칙적인 운동 역시 감염성 질환의 증상을 덜 심하게 하고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단순히 ‘면역 수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꾸준한 생활습관을 통해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면역과 유사한 개념을 ‘정기(正氣)’와 ‘사기(邪氣)’의 관계를 통해 설명해 왔다고 소개하며, 한의학이 질병을 단순히 외부의 나쁜 기운이 침입한 것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힘과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 사이의 관계로 이해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질환이라도 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몸의 상태를 다르게 판단하고 치료와 처방을 달리할 수 있다는 한의학적 접근 등을 소개했다. 변준석 의무부총장은 “면역 건강은 특정 건강식품 하나에 의존하기보다 잘 자고, 잘 먹고, 적절히 움직이는 기본적인 생활습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 모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돌아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과 진료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건강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아토피 피부염, 소아청소년기 성장장애 등의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을 공유하는 등 주기적으로 ‘TBC클리닉 건강365’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질환 및 질병·장애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및 예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
폭염·가뭄 이겨낸 4년근 독활…국산 한약재 경쟁력 높인다[한의신문] 바이퓨어(대표 김우성)와 경희한약(대표 김재민)이 고품질 국산 한약재 확보를 위해 전국 주요 산지를 직접 찾아 농가의 재배 현황과 약초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경남 거창의 산 중턱 노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독활 농가를 방문, 폭염과 가뭄에 따른 ‘하고(夏枯) 현상’과 작황 현황을 살폈다. 재배농가 관계자는 “올해 경남 지역은 40℃가 넘는 폭염과 장기간 가뭄으로 인해 한때 고사(枯死) 직전까지 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2차례의 늦여름 호우와 산중턱까지 물을 퍼나른 재배농가의 노력으로 생육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지의 독활은 일부 줄기와 잎에 폭염과 가뭄을 견뎌낸 흔적이 남아 있기도 했지만, 사람 키를 훌쩍 넘는 2∼3m 높이까지 녹색의 줄기와 잎을 펼쳐내는 등 정상적인 생육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거창 지역은 ‘4년근 독활’ 및 저온건조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독활은 2년근 정도면 채취할 수 있지만, 오랜 독활 재배의 경험상 약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4년 정도가 되어야 하며, 실제로도 크기 이외에 향과 맛이 진하다는 것. 아울러 채취 후 건조 과정에서도 껍질이 있는 채로 저온건조로 해야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을 지닌 한약재인 독활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배농가 관계자는 “매년 심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일부 고사(枯死)하는 독활도 생기고 생산량도 줄면서 재배가 매우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우수한 국산 한약재 재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거창 독활에 보다 많은 관심은 물론 수요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바이퓨어·경희한약 관계자는 한약재 제조·유통 과정에서 독활과 관련해 유의해야 할 점도 설명했다. 그는 “국산 한약재 독활은 땃두릅(땅두릅)의 뿌리로, 과거 식물명이 두릅나무와 명칭이 유사해 한때 혼선이 있었다”며 “하지만 두릅나무는 목본이고 땃두릅(땅두릅)은 초본으로 줄기와 외형을 보면 쉽게 구별이 되므로 정확히 땃두릅(땅두릅)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약전에서는 중치모당귀(重齒毛當歸)를 기원식물로 인정하고 독활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반면 대한민국약전에서는 땃두릅(땅두릅)만 독활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독활의 쓰임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거창의 4년근 독활에 대한 품질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의의료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산 한약재 독활에 한의사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향후 거창 4년근 독활은 경희한약의 엄격한 원료 검사를 거쳐 규격품 한약재로 제조될 예정이며, 바이퓨어에서 유통 판매를 담당하게 된다. -
신미숙 여의도 책방-80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집자주] 『신미숙의 여의도 책방』은 각 회마다 1개의 키워드에 5권의 도서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어갑니다. 선물받은 기프티콘을 쓸 때에만 어쩔 수 없이 찾던 집 앞 프랜차이즈 빵집이 있다.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 구석 자리 노트북 앞에 앉아 늘 뭔가를 타이핑하고 계시던 할배 한 분, 바로 그 집 사장님이다. 성의 없이 진열된 몇 개 안 남은 빵과 얇게 먼지가 내려앉은 식빵 비닐은 ‘장사할 마음은 없지만 버티는 중입니다’ 혹은 ‘곧 폐업 예정입니다’라는 신호를 노골적으로 보내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 그 앞을 지나다 보니 건물 전체를 덮을 만한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사은품을 준다는 재개장날, 가족들과 모닝커피를 마시러 들렀다. 입구부터 “1인 1메뉴, 어르신과 어린이 제외”라는 다정한 안내문이 반가웠고, 따스한 웜톤의 조명과 깔끔한 동선, 셀프 포장 코너까지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바뀌어 있었다.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맞다! 공간의 분위기, 나아가 조직 전체를 바꾸는 힘은 그 시작도 끝도 제대로 제 역할을 다하는 한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을 두고 여도 야도 말이 많다. 소폭이든 중폭이든 개각을 단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정부는 2030세대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요량으로 비례로만 두 번째 국회의원직을 수행 중인 90년생 여성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추천했다. 후보 지명 직후 의원직 사퇴 없이 장관직을 겸할 수 있다는 합법성을 주장하며 양손에 떡을 움켜쥔 채 고집부리기를 개시하려는 찰라, 비합리적인 당 운영 방식과 과거의 발언, 행적까지 한꺼번에 파묘되며 갑자기 국민 밉상으로 등극했다. 결국 후보로 지명된 지 2주만에 장관은 하지 않겠다며 후보자 사퇴의 뜻을 밝혔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와 의원직은 용케 지켜냈다. 내로남불로 시작하여 용두사미로 끝나는 도돌이표 인사청문회가 지난주까지도 국회의 주요 일정이었다. 청문회는 대개 후보자의 과거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해부되어 도마 위에 올려진 채 잘근잘근 씹히는, 전국민 대상의 생중계 형식을 띤다. 한 사람의 인생 전반을 평가하기엔 시간이 늘 부족하여 험난한 밤샘으로 이어지기 일쑤고, 요즘은 과격한 장면만 따로 잘라낸 쇼츠로 재생산되어 유튜브에 영원히 박제되기도 한다. 낙마든 임명이든 정치적 한판승부를 치르고 나면 상처뿐인 영광, 혹은 독이 든 성배라는 냉혹한 비평 속에 한동안 씁쓸한 유명세도 견뎌내야 한다. 이 혹독한 청문회를 거치고 살아남아 과거 혹은 현직으로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해온 수많은 분들의 이름 옆에는, 마치 아호나 별명처럼 늘 이 세 글자가 따라다닌다. 강! 심! 장! 『심장에 관한 거의 모든 이야기』(빌 슈트, 아날로그, 2023년 3월) - 우울증의 원인이 심장질환일 경우에는 두세명 중 한 명꼴로 기분장애를 겪게 된다. - 항생제의 등장으로 거머리 치료법은 20세기 초에 자취를 감추었지만 1970년대에 이르러 다시 등장했다. - 무엇이 옳고 무엇이 위험한지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거의 모든 것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떠올랐던 시절이 있었다. - 통합의학은 각 개인이 처한 독특한 상황의 조합이 그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러 분야의 종합적인 접근으로 각 환자에게 맞는 치유 방법을 설계한다. 『자궁이야기』(리어 해저드, 김영사, 2024년 2월) - 제약회사들은 여성들에게 피임약은 자연스러운 것인 동시에 여성을 해방시켜준다는 생각을 판매하고 싶어 했다. - 자궁을 가진 사람이 통증에 시달리거나 심한 출혈을 겪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내가 그랬듯이 모든 사람이 “나쁜 건가요?”라고 묻는데, 실제로 궁금한 것은 ‘암인가?’이다. 우리 마음은 재빠르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린다. - 자궁근종과 마찬가지로 자궁내막증과 정신건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별로 놀랍지 않다. 『이토록 위대한 장』(줄리아 앤더스, 북라이프, 2025년 1월) - 장은 면역 체계의 3분의 2를 훈련시키고 음식물로 에너지를 만들며, 20개 이상의 호르몬을 생산한다. - 소화 문제는 우리 사회를 두 집단으로 나눈다. 한 집단은 건강에 주의하며 음식을 꼼꼼히 신경 쓰고, 다른 집단은 각종 건강 보조제를 챙겨 먹는 깐깐한 친구 때문에 짜증을 낸다. - 충분한 휴식으로 건강을 되찾으면 예민한 장도 즉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 중국 의학에 따르면 P6(내관) 혈자리는 팔을 거쳐 심장을 관통하고 횡격막을 이완하며 위나 골반까지 이어지는 맥을 깨운다고 한다. - 기분은 신경계의 여러 영역에서 생긴다. 스트레스는 신경계의 상태이다. 장은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 일단 자신의 에너지를 뇌에게 빌려준다. 『목 이야기』(켄트 던랩, 시공사, 2025년 10월) - 거북목text neck이라고 부르는 목뼈 질환은 척추 지압사(DC) 딘 피시먼Dean Fishman이 2008년 명명한 뒤 상표로도 등록됐다. - 현대 의학 기술이 끔찍한 자동차 사고 후에 따르는 부상, 통증, 믿음으로 뒤얽힌 복잡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지는 불분명하다. - 만성적인 스트레스 유발 요인으로 긴장이 지속되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낀다. 이 보호 본능은 말 그대로 목에 통증을 만든다. - 머리는 앞으로 기울어지면 곧게 서 있을 때보다 2∼6배 더 무거워진다. 『불안해지기 전에 읽는 유방 이야기』(지혜, 정지정, 바이북스, 2026년 3월) -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켜 유방 통증이나 유방염 같은 질환의 위험도 높일 수 있다. - 유방암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다. - 유방암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40대 50대일수록 위험성은 증가한다. - 유방암은 흔히 완치의 기준으로 5년을 이야기하지만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은 치료 후 10년,15년이 지나서도 재발할 수 있다. 국내 대형 병원들은 초세분화, 전문화를 통해 한 부위에 연구와 임상을 집중시켜 극도의 숙달에 도달하고 종국에는 난치 질환의 해결로 치료의 성공률과 생존률의 극대화를 이룬다는 거대한 목표를 가진 집단이다. A증상으로 대학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B증상이 병발하면 각각의 담당의들이 다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때부터 네버엔딩 타과 의뢰가 시작된다. 웬만해서는 빠져나오기 힘든 무한루프 속으로 빨려들어가게 되는 과정이다. 그 사이 의료비 및 대기 시간 증가로 인해 환자에게 새로 발병한 화병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보다 거시적으로는 신체 통합적 관점이 부재하다는 근본적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모든 부위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현대 의학의 대안으로 질병보다 인간을, 부분보다 전체를, 한 사람이 살아온 삶 전체를 그가 경험해 온 증상들을 통해 체질 진단이라는 스캐너로 들여다보는 한의학의 관점은 충분히 매력적인데 왜 갈수록 장점을 잃어가고 있을까? 『심장에 관한 거의 모든 이야기』에 등장하는 예방심장학 분야의 권위자인 패트릭 맥브라이드(Dr. Patrick E. McBride) 교수는 통합의학이라는 넓은 카테고리의 일부로서 중국 전통의학도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하며 실제로 그가 이끄는 치료팀은 25년 동안이나 통합 의학을 심장 재활 프로그램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척 보면 안당께”의 섣부른 판단이 아닌 하나의 증상에서 아홉 개의 미병적 단서들을 찾아내는 한의학의 장점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 이는 개별 입자(부분)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전체 체계 및 관측자와의 관계(전체)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는 양자역학의 패러다임과도 닮아있다. 한의학이라는 조각이 한국 의료라는 전체에 의미있는 부분으로 존재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존재하는가? -
한의협-수아름팜, 한의맥# 현장 기술지원 역량 강화 교육 첫 발[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와 ㈜수아름팜(대표 이기대)가 업무협약에 따라 한의맥# 현장 기술지원 체계 구축을 본격화했다. 양 기관은 지난 18일 한의맥# 서비스 및 수아름팜 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수아름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의맥#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의협 정보통신사업팀 이혜겸 팀장이 진행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수아름팜 직원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한의협과 수아름팜이 지난 3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수아름팜의 전국 영업망과 현장 인력을 활용해 한의맥#을 이용하는 한의원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강화 등에 협력키로 한 바 있다. 교육에서는 협약에 따른 수아름팜의 현장지원 범위와 방법을 비롯해 한의맥# 신청 및 사용 방법, 프로그램 설치와 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수아름팜 직원들이 한의맥# 사용기관을 방문했을 때 접수되는 기술지원의 업무 범위와 협회로 문의를 연계해야 하는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현장 대응 과정에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한의맥# 일반 버전과 전자서명 버전의 차이를 비롯해 전자의무기록(EMR) 기반 전자서명 버전의 이용 방법, 설치 및 구성 과정 등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뤄졌다. 아울러 교육 참석자들은 한의맥# 브로슈어와 매뉴얼을 활용해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과 신청·이용 절차를 확인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의사항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한의협은 이번 교육을 통해 수아름팜 담당자들이 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한의맥# 이용기관에 직접적인 현장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높이는 한편, 직접 지원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 문의는 협회 담당자에게 신속히 연계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아름팜은 한의협이 제공하는 홍보 브로슈어와 한의맥# 전용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신규 이용기관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회원가입 및 비용 결제, 프로그램 사용법, 설치 연결 등에 대한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한의협과 수아름팜은 향후에도 교육자료와 브로슈어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현장지원 내역을 관리하는 등 협약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양 기관은 한의맥# 이용기관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과 신규 이용기관 확대를 병행하며, 한의맥# 이용 회원들의 편의성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
진료실 밖으로 향한 여한의사들…“한의 돌봄의 손길을 정책으로”[한의신문] “한의사 개인의 선의에 기댄 봉사만으로는 안 됩니다. 의료소외가 지속되는 이유를 들여다보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TV 대담을 통해 대중에게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한의학의 돌봄과 사회적 역할을 알리고, 현장의 의료봉사를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여성폭력 피해자와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 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넘어 트라우마 지원과 한의 난임, 노인·장애인 주치의 등 국가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박소연 회장은 최근 매일경제TV 대담 프로그램 ‘경세제민 촉-여성 한의사 7천명 시대, 21세기 여성 슈바이처들’ 편에 출연해 대한여한의사회의 사회공헌 활동과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한의약의 역할, 향후 정책과제 등을 소개했다. 매우 화요일 11시30분에 방영되는 ‘경세제민 촉(진행 차유나)’은 국내외 경제·산업·보건의료·정책 분야의 전문가와 CEO, 학계 인사 등을 초청해 해법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대담형 토크 프로그램이다. 이날 박 회장은 “의료인이라면 의료 현장의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도 가져야 한다”며 “의료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직능이 가져야 할 중요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 몸의 증상 뒤에 숨은 상처…폭력피해자 찾아간 ‘심신의학’ 이날 프로그램이 주목한 대상은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다. 여한의사회는 그동안 마자렐로센터와 서울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성북쉼터·한울타리쉼터 등을 찾아 위기 여성청소년과 이주여성에게 한의진료를 제공해 왔다. 아울러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심리 회복을 돕고, 전국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한 트라우마 치료에도 나서는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박 회장은 진료 과정에서 두통이나 소화장애, 불면, 근육통 등을 호소하던 환자가 상담을 이어가면서 과거 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를 털어놓는 사례를 접하면서 이들의 의료지원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죄나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감추는 경우가 많아 의료 혜택에서도 소외되기 쉽다”며 “한의학은 몸과 마음을 함께 살피는 심신의학적 접근을 해온 만큼 이들을 돌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활동은 미혼모와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으로 확대됐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해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아동 등에 대한 의료봉사를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보호처분 청소년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박 회장은 보호처분 청소년 시설에서 만났던 한 학생을 떠올렸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상담하던 학생이 박 회장이 외부 일정으로 두 달가량 방문하지 못한 사이 퇴소를 앞두게 됐고, 다시 찾아온 박 회장을 보자 복도에서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내민 작은 손 하나가 한 아이의 삶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과 미혼모 등을 조금 더 보듬어야겠다고 다짐한 계기였다”고 회고했다. ◆ “개인의 선의 넘어 정책으로”…트라우마·난임·주치의 제안 박 회장은 이러한 활동이 의료인의 자발적인 봉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소외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살펴 국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의료에서 소외되는지를 생각하면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며 “일회성 봉사나 개인의 선의에 기댄 활동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단체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성폭력 피해자 지원 경험을 범죄·재난피해자 등으로 확대해 국가 트라우마 지원체계에서 한의약의 심신의학적 접근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선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계가 오랫동안 난임 영역에서 역할을 해왔지만 제도적으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인적 모성 건강에 기반한 한의학적 난임 지원이 중앙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일차의료에서도 한의약의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박 회장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의료에서 소외되기 쉬운 분들에게 한의의료지원이 정책적으로 제대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며 “한의 노인·장애인주치의 등 사업에 전국의 한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AI 시대에도 남는 ‘사람을 만나는 의료’ 박 회장은 AI 시대 한의학의 경쟁력으로는 환자의 ‘개별성’과 ‘소통’을 꼽았다. 데이터 표준화와 분석 등에서는 AI를 적극 활용하되 환자 개개인을 직접 만나 상태를 살피는 의료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지난달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대회’에서 AI를 주제로 건강의료·과학기술 분야 네트워크 행사를 진행한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표준화와 시스템화, 근거 마련에는 AI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의료에서는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환자와 소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개개인을 만나 맞춤치료와 처방을 하고 직접 진맥하고 이야기를 듣고 침을 놓는 것은 한의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 진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라면 단체는 작은 뜻을 모아 사회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토대가 될 수 있다”며 “개인의 선의에 기대던 일이 정책화된다면 사회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방송은 매일경제TV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법에 없는 ‘양약’은 어떻게 한의사의 범죄가 되었는가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 사용은 허용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받으면 일부 한의사조차 먼저 머뭇거립니다. “한약제제는 가능하겠지만 이른바 양약은 안 되는 것 아닌가”, “응급상황이나 극소량의 보조적 사용 정도만 허용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제가 가졌던 의문은 조금 달랐습니다. 의료인인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한약·양약’이라는 관습적 구분이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이후 2년여에 걸쳐 수사와 형사재판을 직접 겪으며 관련 법령과 판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다른 한의사들의 판결문과 변론자료를 반복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처음 가졌던 문제의식은 더욱 구체적인 법률적 질문과 확신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법률의 명문 규정보다 관행과 판례가 만들어 놓은 경계를 먼저 ‘법’이라고 받아들여 온 것은 아닐까. 이 글은 현재 진행 중인 전문의약품 관련 형사고발 사건을 계기로 제가 확인하고 정리해 온 법적 쟁점과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바라보는 보다 정확한 관점을 동료 회원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한 글입니다. 1. 사건은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었다. 최근 한의계 전문의약품 관련 의료법 고발 소송의 출발은, 2020년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지적 이후 이루어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사용 실태조사였습니다. 그동안 한의원에 대한 전문의약품 공급·사용이 이루어져 왔고 관련 공급내역도 관계기관의 관리체계 안에서 보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 이후 후속 조치가 필요해지자 2022년 한 해 구매 내역을 기준으로 3종의 특정 전문의약품 구매 수량 상위 105곳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이라는 명목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조사의 배경에는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실태 파악미흡 지적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보건소 실사 조사 단계에서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고발이 이루어졌고, 결국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외 의료행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기록에는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보다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이 쟁점인 만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피의자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관계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송치와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주사액을 주사기에 넣어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저는 여기에서 처음부터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한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검사는 어떤 법률에 의하여 이 행위를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한의사는 현실에서 이미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고 있고, 한약(생약)제제 가운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의과의사만 사용할 수 있고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공소사실의 전제부터 검증되어야 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와 “국가가 어떤 법률에 의하여 이것을 범죄라고 하는가”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저는 후자의 질문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2. ‘양약 전문의약품’이라는 말부터 다시 살펴보았다 최초 고발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공문에는 ‘양약 전문의약품’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양약 전문의약품’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관습적 표현이 공식적인 행정문서에 사용되고, 그것이 형사고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1심에서 가장 먼저 증거로 제출하고 끝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료가 바로 이 문제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실시한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다시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의약품은 약사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한·양약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또한 현재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명시적인 금지조항도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판례에 따라 개별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행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은 사건 전체를 다시 보게 한 결정적인 지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한약’과 ‘양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약사법에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정의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특정 대상에 대한 정의규정이 존재한다는 것과 대한민국의 모든 의약품을 ‘한약’과 ‘양약’이라는 상호 배타적인 두 영역으로 나누어, 이를 다시 한의사와 의과 의사의 면허범위와 형사책임의 경계로 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일상적·관습적 분류와 형사처벌의 법적 기준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한약(생약)제제는 추출물 제제로 지표 물질로 관리되는 의약품이고, 합성 화학 의약품은 단일 또는 복합성분명으로 표기되는 의약품입니다. 또한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이 존재합니다. 이는 의약품 관리를 위한 구분일 뿐,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구분하거나 귀속시키는 구분이 될 수 없습니다. 지표 물질 표기 의약품과 단일•복합성분 표기 의약품의 법적인 구분은 존재하지 않고 실무적으로도 구분이 불가능하며, 정부의 반복된 유권해석에서도 구분하는 기준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제 의료현실에서도 한약·생약 유래 의약품은 의과 의료와 약국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의약품의 성분기원이나 제조방법만으로 의료직역의 형사법상 면허경계를 배타적으로 획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간단해집니다. 법에 없는 분류가 범죄와 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3. 기존 변론이 빠졌던 ‘스스로 만든 함정’ 과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종전 판단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의료법령에는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그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등 그러나 이것은 성문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대법원이 만들어낸 해석상의 설시이자, 그동안 우리가 패소했던 판결의 친절한 이유 설명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한의사들이 이 문구를 접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판단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눈앞에 있어 당장 잡힐 것 같지만 영원히 잡을 수 없는 달과 같았습니다. 얼마나 교육받아야 충분한지, 어느 정도 안전해야 하는지, 어느 수준까지 한의학적이어야 하는지 그 합격선이 법률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우리는 한의대에서 충분히 교육받았습니다.” “사용량이 극소량이므로 보건위생상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결국 법률에 그 충족기준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 끝없는 입증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교육의 정도나 보건위생상 안전성을 입증하려 애쓸수록, 우리는 “그 약물과 기기는 원래 의과의 영역”이라는 상대방의 전제를 스스로 인정해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교육 자료나 학술 세미나 내역은 ‘이미 임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역사적·실무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형사처벌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흥미롭게도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조차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는 비의료인의 경우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지만 의료법상 적법하게 면허를 받은 한의사의 경우에는 본질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견 중 4. ‘한의학적 원리인가’의 입증 노력 과거 한의사의 면허범위 사건에서는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행위인가”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의료기기나 의약품이 등장할 때마다 한의사 측은 이것이 왜 한의학적 원리와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도21314 판결의 초음파 진단기기 변론이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상당 부분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어떻게 한의학적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길게 설명하는 데 할애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초음파 음영의 차이를 한의학적 진단 원리와 연결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입증해야 할 법적 쟁점이었을까요? 이미 한의사에게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른 진단 코드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종전의 기준에 부합하려는 변론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승리한 판결에서 이러한 변론이 승리의 공식으로 굳어지는 착각의 오류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5. 의료법에 없는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 어디까지 법률의 내용인가 한의사의 구체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결론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판결에 반복적으로 등장해 온 표현이 있습니다.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입니다. 의료법 제2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면허와 임무를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면서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면허가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과 현대의 모든 의료기술·의약품이 ‘의과의 것’과 ‘한의과의 것’으로 선험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명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의료 면허 간 완전한 배타성은 의과 의사와 치과의사 영역에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사법부는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라는 전제 아래, 의료법 제27조를 오직 한의사에게만 완전한 배타적 금지 조항으로 적용하며 한의사를 사실상 비의료인처럼 취급해 왔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형사처벌의 가장 강력한 근거로 작용해 온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에 반하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법취지는 법률의 의미를 해석하는 자료일 수는 있어도, 성문법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범죄의 경계를 창설하는 법률 그 자체일 수는 없습니다. 6. 우리 스스로 만든 ‘이원적 의료체계’의 벽 한의계 내부에서도 스스로 한방과 양방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면서,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말의 의미를 한의과 의료와 의과 의료를 동등한 위치에 두고 한의학과 한약의 고유영역을 보호하는 방어벽으로 인식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의과의사의 독점성을 인정해야 한의사의 한약과 침 영역도 보호받는다. 한의 의료의 독자성을 지키며 현대 의료기술은 예외적으로 조금씩 허용받는 것이 안전하다. 그 경계를 흔들면 우리의 고유영역마저 무너진다.” 이러한 생각은 오랫동안 한의계가 의과 의료와 다른 학문적 독자성을 스스로 주장하면서 한의사 면허제도의 정당성과 직역 유지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 형사재판에서는 이 보호 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반대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여 한의학은 의학과 완전히 다른 영역이고, 한의사는 현대 과학에 근간한 기본적인 의료도 하면 안 되는 비의료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약의 고유영역을 보호한다고 믿었던 벽의 실상은 현대 의료환경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감옥이 됩니다. 7. 의료법의 진정한 입법 취지 의료법 전체를 살펴보아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을 뿐, 침과 한약만을 사용하는 주변적 직역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수혈·전신마취와 관련한 설명·동의 의무의 주체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병렬하여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18조 역시 의약품 처방전을 발행하는 주체로 한의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와 제6조 또한 한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에게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의 선택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법의 진정한 입법 취지는 현행 보건의료법체계가 한의사를 현대적 의료기술과 의약품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된 의료인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8.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법의 대원칙으로의 귀환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초음파진단기사용을 허용한 데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스스로 종전 판단기준을 재구성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명시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금지규정의 존재,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와 무관함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종전보다 형사처벌의 경계를 엄격하게 설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2016도21314 판결의 정신을 주장하면서도, 막상 변론의 주축은 서양의학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사용하면서 종전의 구태의연한 방식—‘충분히 교육받았고 안전하다’는 변명—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반복되던 대법원의 관행적 설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당연한 법적 경계로 받아들인 채 그 안에서 예외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9. 사법부의 마지막 후퇴와 실체적 진실 -최근 하급심 판결 동향에서 드러난 법리적 쟁점 ①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 핵심 전제 삭제의 법리적 의미 최근 하급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기존 공소사실의 핵심 전제였던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는 문구의 오류를 인정하고 직권으로 삭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소사실의 핵심 구성요건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나아가 그 공백을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리도카인…”이라는 문구로 메웠습니다. 이는 검사가 재판을 통해 최종 증명해야 할 법적 결론을 공소사실 자체에 미리 전제해 버리는 심각한 순환논리입니다. 이러한 직권 변경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의 특정(제254조 제4항) 위배는 물론, 죄형법정주의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중대한 법리적 오류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② 전문의약품의 한의사 사용 금지 여부와 ‘존재하지 않는 분류’ 이번 사건에서 사법부의 유죄 논리는 마지막 후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2025고정XXX 판결은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도 유죄라는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기준으로 이동합니다. 그 마지막 배수진이 ‘서양의학적 원리’와 ‘화합물질을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하는 의약품’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령상 의약품 체계는 오직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될 뿐, 한약(생약)추출물 제제와 합성 화학의약품이라는 이분법적 분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한약(생약) 제제(조인스, 레일라, 신바로 등)가 의과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다량 처방되고 있듯, 성분과 관리 체계상으로도 배타적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10. 사법부의 마지막 배수진 — 합성 화학의약품이자 서양의학적 약리 기전 리도카인이 나트륨통로를 차단한다는 것은 리도카인의 생물학적 작용을 설명하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의과 의사만 사용할 수 있다는 면허법적 결론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덱사메타손이 염증매개물질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생약)제제 역시 인체에 투여되면 당연히 수용체, 효소, 이온통로, 염증매개물질, 면역계 등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생화학적·약리학적 작용을 합니다. 어떤 물질의 작용을 현대 약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물질이 특정 의료직역에 배타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명제입니다. 그런데 판결은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의 약리기전을 설명하고 곧이어 “오로지 서양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 존재합니다. 약리학적 작용에 관한 '자연과학적 사실판단'과 의료법상 면허 범위에 관한 '법률적 규범판단' 사이에는 어떠한 법적 연결고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법부가 외면하고자 하는 실체적 진실은 다음의 명제로 귀결됩니다. “의약품은 약사법과 식약처 고시상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될 뿐, 법률상 ‘한약·양약’ 또는 ‘합성 화학의약품’이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법적 분류를 근거로 한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 11. 관행의 권위를 넘어 형사법의 원칙으로 현실의 정치성과 사법부의 판례 답습에 매몰된 보수성, 직역 간의 역학관계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관행적 판결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사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는 너무나 간명합니다. 법률에 금지 규정이 없고,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분류 체계를 근거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법에 없는 권리를 새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없는 금지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감금했던 ‘관행적 판례의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판사의 판결문에 맹목적인 권위를 부여하기보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원칙— “어떤 법률이 이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검사는 그것을 입증했는가?”—을 당당히 물어야 합니다. 이 간명하고도 철저한 법리적 질문이야말로 오랫동안 왜곡되어 온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바로잡고, 사법부의 관행적 유죄 논리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12. 마지막 제언: 언어의 혁명, 프레임의 전환을 완성하라 우리 한의계는 흔히 ‘양방’, ‘양의사’, ‘양약’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양약’ 즉 ‘서양약’이라고 부르는 순간 현대 의약품을 ‘서양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의약품’으로 인정하게 되고, 한의사는 그것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한의사와 대비되는 용어로 ‘의사’는 ‘의과 의사’로, ‘양방 의료’는 ‘의과 의료’로, ‘한방 의료’는 ‘한의과 의료’로 반드시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프레임 전쟁에서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료법 개정이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같은 행정조치만을 수동적으로 요구하는 데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현행 의료법 안에서 ‘한의과 의료’를 어떻게 주체적으로 정의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국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는 순간, 그것이 한의사의 의료영역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료법 입법 의도의 본질이며, 우리가 되찾아야 할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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